삼성전자 희망퇴직 위로금 | 40대 중후반 대기업 희망퇴직 이야기 상위 19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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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20년이상 근무하고, 얼마전에 희망퇴직을 하게된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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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 위로금 | 40대 중후반 대기업 희망퇴직 …

희망퇴직 대상자는 퇴직금 외에 2년치 연봉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 지난해 삼성전자 등의 실적 부진으로 고심했던 삼성전기가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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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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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커리어: 삼성 명예퇴직 위로금? – Blind

삼성 주요계열사는 50세 전후로 임원 못달면 퇴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데…정년60세 기준으로10년전(50세)에 명퇴하면 별도로 주는 위로금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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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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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귀하는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새해부터 구조조정 칼바람

본지가 파악한 기업만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르노삼성, 삼성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호텔신라, 롯데하이마트 등 10여곳에 달한다.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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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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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기능직 희망퇴직 돌입…연봉의 최대 3년치 지급

이번 희망퇴직은 위로금 조건이 파격적이란 평가다. 만 57세 이하 근무자의 경우 근속 년수 3~6년 미만은 고정급(기본급)의 60개월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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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getnews.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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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선사업부도 희망퇴직 대열 합류 – 서울경제

삼성전자 측은 “희망퇴직 실시는 매년 수시로 해왔으며 정확한 규모나 위로금 액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상 가운데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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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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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주목 희망퇴직 이것만은 유의해야 – 한국경제

희망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상호 합의에 따라 정년 전에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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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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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2주간 희망퇴직 접수…실적부진 여파 … – 시사포커스

희망퇴직 대상자는 퇴직금 외에 2년치 연봉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 지난해 삼성전자 등의 실적 부진으로 고심했던 삼성전기가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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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focus.c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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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물산, 희망퇴직 실시… 토목직군 ‘대리’도 대상

[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건설업계에 조직 슬림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GS건설과 DL이앤씨 등에 이어 삼성물산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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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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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후반 대기업 희망퇴직 이야기
40대 중후반 대기업 희망퇴직 이야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전자 희망퇴직 위로금

  • Author: 구선배’s 내일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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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VS6RXquZSg

삼성전자 희망퇴직 위로금 | 40대 중후반 대기업 희망퇴직 이야기 상위 18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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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귀하는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새해부터 구조조정 칼바람

삼성·LG·현대·롯데 등 전 업종서 희망퇴직

“코로나 경영 모르겠다. 사이즈부터 줄인다”

20대 대리도 2년치 연봉에 퇴사

1분기 채용계획 역대 최저, 취준생도 직격탄

“김 대리도 희망퇴직했대”

2~3년치 연봉줘도 내보낸다

[파이낸셜뉴스] 새해 벽두부터 재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경영 전망이 시계제로인 상황 속에 잔뜩 움츠린 기업들이 장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용절감과 몸집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업종과 나이, 실적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희망퇴직 바람이 감염처럼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본지 취재 결과 전자·자동차·중공업·건설·호텔면세·유통 등 거의 전 업종에서 주요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파악한 기업만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르노삼성, 삼성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호텔신라, 롯데하이마트 등 10여곳에 달한다.주로 저성과 고연봉자가 대상이지만 이들 중에는 20~30대 사원·대리급 주니어 직원들까지 포함된 곳도 상당수다. 몇년 째 희망퇴직을 반복하면서 아예 상시 제도로 굳어진 곳들도 있다.희망퇴직은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단 줄이고 보자’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재계 관계자는 “되는 기업은 되고 안 되는 기업은 망한다는 K형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은 현실화하고 있다”며 “올해 기업들은 우선 어려운 사업은 빨리 접고 인건비부터 줄이면서 최대한 보수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재계 맏형인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반도체·스마트폰 업황 회복과 가전 펜트업(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는 현상) 효과로 실적 신기원을 쓰면서 주가도 연일 최대치를 찍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트(CE·IM)와 부품(DS) 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희망퇴직을 받았다.LG전자는 수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스마트폰(MC)사업본부와 책임(차·부장)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11~12월에도 희망퇴직을 받았다.또 부품계열사인 LG이노텍도 지난해 발광다이오드(LED)사업부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거나 희망퇴직시키고, 사업 철수를 완료했다.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20~30대 사원·대리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르노삼성과 삼성중공업 등도 매년 연말이면 희망퇴직을 실시, 아예 상시 제도화했다.면세점 사업이 직격탄을 맞아 숙원 사업인 한옥 호텔 건립이 중단된 호텔신라도 결국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롯데하이마트도 지난해 3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에 이어 지난달 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올해 직원 수를 10~20%까지 감축한다는 소문이 횡횡하다”며 “사내망을 보면 고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 위주로 새해부터 이직 자리를 많이 알아본다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만큼 올해 채용 문은 더욱 좁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4·4분기~올해 1·4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00명(1.1%) 감소했다. 이는 정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역대 최저 규모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LG전자, 기능직 희망퇴직 돌입…연봉의 최대 3년치 지급

기능직 전사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 중

저성과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병행…조직 내 인력 선순환 및 몸집 줄이기 차원

LG전자가 기능직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현재 기능직 전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개인면담을 한 후 희망퇴직을 원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인사노경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위로금 조건이 파격적이란 평가다.

만 57세 이하 근무자의 경우 근속 년수 3~6년 미만은 고정급(기본급)의 60개월치를 받고, 6~10년 미만 근무자는 75개월치를 받으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90개월치를 받는다.

만 58세 이상 근무자들의 경우 3월 19일 퇴직시 만 58세는 고정급의 82.5개월치를 받는다. 만 59세 근무자는 52.5개월치를, 만 60세는 22.5개월치를 받는다. 한달 뒤인 4월 19일 퇴직할 경우 여기에서 2.5개월씩 줄어든다.

10년차 이상 희망퇴직자는 연봉의 최대 3년치의 위로금을 받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받는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큰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퇴직일 전까지 가용 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희망퇴직자에게는 여행비 290만원을, 30년 이상 장기근속 희망퇴직자에게는 여행비 390만원도 별도 지급한다.

파격적 위로금 덕분에 이번 희망퇴직은 유달리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신청자가 너무 많아 나이제한을 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만 58세에서 1년, 2년이 지나면 위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만 58세 근무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이 줄을 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LG전자 기능직 희망퇴직 안내 요약문.(자료=블라인드 캡쳐)

LG전자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조직 내 인력 선순환 및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LG전자는 2015년 부장급을 대상으로, 2019년에는 현장사원에 한 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LG전자는 이번 기능직 희망퇴직과는 별도로 지난 2월 말부터 저성과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연간 급여의 최대 3년치를 희망퇴직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약속대로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자 본격적으로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인사담당자 주목!! 희망퇴직, 이것만은 유의해야

기업은 계약직 근로자가 취업 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다음 2년차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얻은 후 중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 해석상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런데 1년 계약기간을 채웠지만 갱신 없이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생각해 보자. 그 근로자는 1년 초과한 날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휴식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누릴 수 없다. 이 경우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15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그 귀결로 퇴사시 15일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될까? 만약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면, 계약직 근로자는 15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략 1개월 급여의 반)을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 동안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데,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업도 휴가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서도 11일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 수당은 최대 26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1년 근로시 인정되는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금을 더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사에 임하여 기업이 지급할 금액은 만만치 않다. 이 문제와 관련, 기업은 지금까지 15일치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15일치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도 고용노동부는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에 재직요건이 없고, (2) 대법원 판결상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연차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점(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을 들어,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 더 근로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정면 부정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총 26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총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한정하는 근로기준법 문언 해석 범위를 넘는 점,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즉,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목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판결문에서는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 더 근로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상 나오듯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당하다는 대법원 입장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 직후부터 노동계에 논쟁을 촉발하였고 과연 정당한 법 해석인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휴가 본질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 해석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고용노동부 입장에 나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에 재직요건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인용한 종래 대법원 판결도 재직요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논의를 떠나 1년만 근로한 경우와 1일 더 근로한 경우 반달치 월급에 상당하는 액수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고용노동부가 현재의 입장을 취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는 이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결정).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1년 근로를 마치는 순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인정되고 택일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법문이나 대법원 판결은 재직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직요건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제하거나, 명시할 필요가 없어 생략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 점을 놓친 것이다. 1년 근로한 경우와 그보다 1일 더 근로한 경우의 반 달치 월급 지급 차이는 굳이 연차휴가 본질까지 가지 않아도 권리 발생에 시간적 요건을 두는 이상 부득이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예컨대, 퇴직금은 1년이 되기 전 하루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고, 지급일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은 지급일 직전 일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위 예에서 근로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했고, 기업은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기업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외이다. 원칙 흠결을 보완하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칙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거센 찬반 논란 속에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상 논리와 표현은 자명하고, 다른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약직 근로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 당사자간 약정 내지 규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 과거에 결과적으로 과다 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지급 당시 제반 규정, 노사 관행, 기업과 근로자 인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은 설령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인사 정책상 바람직한지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전기, 2주간 희망퇴직 접수…실적부진 여파

[시사포커스 / 박기성 기자] 인천 옹진군 서쪽 끝 영흥도에 해가 진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며 연초에 마음먹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얼마만큼이나 실행했는지? 또한 아쉬움은 없었…

[단독] 삼성물산, 희망퇴직 실시… 토목직군 ‘대리’도 대상

[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건설업계에 조직 슬림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GS건설과 DL이앤씨 등에 이어 삼성물산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 신청 가능 대상에 토목직군이 대거 포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약 일주일 동안 진행하며,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만 55세 이상(196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상을 건설부문 내 토목직군을 확대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토목직군은 사실상 거의 다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희망퇴직 대상자로 ‘비(非)토목직군은 만 55세 이상’으로, 토목직군은 ‘선임 9년차 이상 전직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선임은 주임 또는 대리를 아우르는 직급이다.

삼성물산은 ‘사원ㆍ주임ㆍ대리ㆍ과장ㆍ차장ㆍ부장’으로 돼 있던 직급 체계를 지난 2017년 ‘선임ㆍ책임ㆍ수석’으로 간소화했다. 선임은 대리 이하, 책임은 과장과 차장, 수석은 부장을 각각 대체하는 새 직급이다.

대부분 30대인 토목직군 선임 9년차부터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점에 건설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선임 9년차는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자 기준으로 30대 중후반,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한 여성 기준으로 30대 초중반이다.

삼성물산에서 토목직으로 10년 이상을 근무한 한 직원은 “이번 희망퇴직을 두고 많은 말이 생기고 있는데, 왜 토목직군만 대상 기준이 낮은건지 의문”이라며 “이번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한 후, 회사가 토목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삼성물산이 최근 토목사업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국내마케팅 TF팀 신설을 바탕으로 토목공사 시장에 복귀한 삼성물산은 ‘동탄∼인덕원 복선전철(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8공구) 건설사업’ 등 주요 기술형입찰에 도전을 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부지사 폐쇄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충청ㆍ경상ㆍ전라권 공공공사 입찰 동향 파악 및 영업 등을 담당하는 중부지사를 정리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벌어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건설사업’ 수주전에서도 발을 뺐다. 이 사업은 4조원 이상 규모로, 많은 건설사의 관심을 받았던 대형 토목 프로젝트다. 당시 삼성물산은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담과 낮은 수익성 등을 중도 하차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다르게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토목사업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토목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뜬소문”이라며“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프라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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