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누락 | [미국생활Qna]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 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 시민 영주권자 분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I 자주 누락 되는 외국인 주주 세금 신고 서 상위 26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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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세금보고 누락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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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5Xj8-iWOBA

Streamlined Procedure 미신고 벌금면제절차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미 신고시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

미 신고시 패널티 FBAR

최대 $12,912, 누락 계좌 잔고의 50%까지

FATCA

건당 $10,000, 최대 $50,000

해외 법인 보고

건당 $10,000, 최대 $50,000

해외 파트너십 보고

건당 $10,000, 최대 $50,000

해외 사모 펀드 보고

건당 $10,000

해외 증여 보고

최대 증여 금액의 25%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한국(해외) 금융 계좌의 잔고의 합이 $10,000 이상인 적이 있다면 해외 금융 계좌 보고(FBAR)를 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의 기준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펀딩, 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FBAR 보고를 비고의성으로 하지 않았다면 최대 벌금이 $12,912이며, 고의성 누락으로 판단이 되면 그 벌금이 미보고 계좌 금액의 50%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FATCA)

FATCA는 해외 자산 신고로서 세금보고를 할 때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FBAR와 달리 금융 계좌뿐만이 아니라 소유한 법인의 지분 등 보고 대상의 범위가 넓고 거주 지역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보고 대상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한국의 계신 분들 중에 싱글/부부 개별 신고자는 총 자산이 연말 기준 20만 불, 연중 기준 30만 불을 초과할 때, 부부합산 신고자는 연말 40만 불, 연중 60만 불을 초과할 때 FATCA 대상이 됩니다. FATCA 보고를 누락한 경우 벌금 $10,000을 부과하는 편지가 발급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경과마다 $10,000씩 추가되고 최고 $50,000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법인 보고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처분으로 인해 10% 보다 낮아졌을 때, 또한 미국 납세자들의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 때 등 해외 법인의 정보를 양식 5471에 작성하여 1040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90일 경과 후에도 미납부시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십(동업) 보고

해외에서 동업을 하는 업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해외 동업 정보를 양식 8865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벌금이 최대 $50,0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모 펀드 보고

해외에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해당 사모펀드의 정보와 재무제표 등을 양식 8621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증여 보고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양식 3520에 작성하여 보고하며, 개인소득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를 할 경우 증여액의 25%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몰라서 보고를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Streamlined Procedures를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미 국세청(IRS)에서 Streamlined Procedures는 영구적이지 않고 언제든 소멸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고 있을 때, 가능한 한 서둘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뿐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 계시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분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상세보기

( 미국 ) 신고기한 이후 세무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미국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신고 이후 불필요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내역을 확인

모든 납세자는 IRS 홈페이지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활용하여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수취하는 급여 중 적정한 금액이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세무신고시 예상치 못한 추가 과세나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Estimator tool의 결과를 이용하여 Form W4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방식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에 Direct Pay를 이용하는 방법, debit 또는 credit card, digital wallet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payment plan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

기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이 있는 경우 IRS의 Interactive Tax Assistant인 “Should I File an Amended Return?”을 활용하면 오류나 탈루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서의 오류나 탈루 내용은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나 감면 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계산상 오류나 신고양식 또는 schedule 등을 누락한 경우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IRS가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이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수정내용을 알려주게 되며 누락한 양식이나 schedule이 있는 경우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받는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수정신고는 차후에

당초 제출한 신고서상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신고서가 검토 중인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2020년 신고서의 경우 적어도 2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IRS 홈페이지

https://www.irs.gov/newsroom/tips-for-troubleshooting-common-after-tax-day-issues

(IRS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식] 미국 세금신고 누락시 신고절차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1)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FBAR보고를 누락한 ‘해외거주자’ 중 그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2) 과거에 FBAR보고를 누락한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누락된 FBAR보고를 행하게 되면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보게된다.

3) 해외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누락한 소득과 FBAR보고를 하면, 각종 가산세 부담없이 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된다.

JKB

미신고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합법적 거주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국이 아닌 해외(한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해외(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매년4월 15일 까지, (해외(한국)의 경우 2개월 자동 연장하여 6월 15일 까지)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몰라서, 또는 비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누락해왔다면 지금이라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미신고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을 이용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누락한 연도의 3년 치의 세금보고와 (혹은 수정보고),지난 6년 치의 FBAR(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함으로써 그동안의 과거 연도 미신고 Penalty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는 Streamlined Procedures(해외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비고의적(Non- Willful)으로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나 해외소득신고 누락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여 신고를 함으로써벌금 면제 혜택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지금까지 과거에 FBAR, FATCA 등의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누락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 해외(한국)거주자 요건 1. 보고기한이 지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중 한해라도 330일이상해외(한국)에 거주 하셔야 하는 거주자요건을 충족 하셔야 하며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둘 다 해외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해외금융자산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며,그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무를 비고의적(Non-Willful)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한국)거주자가 해외(한국)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고 다년간의 미신고자를 위한 간소화 신고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진행하면그동안의 미신고한것에 각종 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 대한 특별한 벌금 없이,그동안의 모든 미신고 Penalty 와 FBAR Penalty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최근3년간 한해라도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였으며 비 고의적인 이유로 해외 소득세 신고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신고대상자는 지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보고를 자진 신고 함으로써 세금 미신고 Penalty와 FBAR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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