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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NIW의 고학력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환영하는 인재들 입니다. 서류가 잘 준비된 경우, USCIS에서 영주권 인터뷰도 SKIP하고 발급 될 수 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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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I-485는 이민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입니다. 현재 미국에 비 이민 비자 … 이민국에서는 I-485 승인 심사를 할 때 다음의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9/7/2022
View: 8486
I-485 진행 과정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일단 이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층 깊은 검토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곧 인터뷰 일정이 나오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승인 아니면 실사의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3/23/2022
View: 8085
I-485 승인이 떨떠름한 경우 – 이강철 변호사의 비자아리랑
I-485승인은 곧 영주권 취득을 의미한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영주권의 첫번째, 두번째 단계를 통과했고, 세번째 I-485신청서를 …
Source: visaarirang.com
Date Published: 4/1/2022
View: 6843
Mike D. Choi, Esq. – MedigateNews
승인까지 8-9개월 정도 소요. (추가 서류 요청 나오는 경우 2-3개월 추가). 2. I-485 (Adjustment of Status). 신분 변경, 즉 영주권 신청; 미국 내에서 신청.
Source: www.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9/9/2022
View: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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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i 485 승인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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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NsBk28pEr8
I-485 진행 과정
I-485 양식은 모든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수속 과정과 기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I-485 신청서는 ‘Lockbox’라는 곳으로 접수가 됩니다. Lockbox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시설로 접수비를 입금하고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 실질적인 검토 및 판결은 신청서가 다음 서비스 센터로 이관 되어 담당 심사관에게 배당이 된 후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지문 채취를 하고 나면 얼마 안에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문 채취와 전체 수속 기간은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이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층 깊은 검토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곧 인터뷰 일정이 나오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승인 아니면 실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뷰 일정이 나오는 경우
결혼 영주권 진행이라면 당연히 인터뷰가 예상되지만, 취업 이민 경우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레터를 받는 경우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가 있을 때 체류 신분 유지, 취업 제안, 또는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OPT 때 적을 두었던 회사가 문제 대상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실업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신분 사이에 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학 연수 기간이 꽤 긴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경우 취업 제안을 받게 된 과정과 이 회사에서 일할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준비에 더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은 내용에 따라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인터뷰나 실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출생 증명서, 혹은 485J양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에 누락 없이 잘 작성하고 요구 받은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최종 승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취업 오퍼에 대한 신빙성, 과거 체류 신분 유지, 혹은 범죄 기록인 경우 증빙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답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의 가능성 대비
간혹 인터뷰 후에 다시 실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를 시작한 지 오래된 경우 취업 과정 등에 대해 기억이 희미할 수 있고 진행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스폰서 고용주와 당사자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주디 장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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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승인이 떨떠름한 경우
취업영주권의 첫단계에서는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신청하고, 두번째는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인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다. 각종 재정관련 기록이 양호하고, 체류신분 유지나 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거나, 이름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도 깨끗하게 나왔다면 신청자에 대한 지역 이민국 인터뷰가 면제되면서 곧바로 I-485가 승인된다. 또 인터뷰에서 합격해도 I-485가 승인된다.
I-485승인은 곧 영주권 취득을 의미한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영주권의 첫번째, 두번째 단계를 통과했고, 세번째 I-485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대기중에 상태에 있다면, 외국에서 생활하던 배우자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개인영주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H-1B로 체류중인 한 외국인이 취업영주권 1,2단계를 거쳐 3단계 I-485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취업영주권 우선순위날짜가 크게 밀리는 바람에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그러던 중 외국에서 생활하던 아내가 입국했다.
그런데, 남편의 우선순위날짜가 뒤로 밀리고 영주권 쿼터가 아직 배정될 수 없는 단계여서 남편의 가족 자격으로는 아직 I-485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민국에서 남편에게 영주권을 보내왔다. I-485가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을 위한 노동인증서 접수날짜인 우선순위 날짜에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I-485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이민국의 착오였다. 이 때, 이 남편이 자신에게 행운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의심없이 영주권자로서 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첫째, 부인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그 부인의 경우, 남편의 신분이 H-1B이므로 그 배우자 신분인 H-4로 입국했다. 남편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부인의 I-485신청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 만일 이 상황에서 남편이 영주권을 받아버리면, 남편의 H-1B 신분은 없어진다. 그러면 아내의 H-4신분도 함께 없어진다. H-4신분은 H-1B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영주권(I-485)신청도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이민국이 착오 사실을 발견하고 남편의 영주권을 언제라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누구의 잘못으로 영주권이 발급되었든 상관없다.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다른 가족의 이민청원자가 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고, 영주권이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소급해서 취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신 H-1B 신분은 회복될 것이고, 가족들의 H-4신분도 회복이 되어서 때가 되면 가족들의 I-485 신청이 가능해진다. 남편의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된다.
비정상적인 결정의 해결은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다. 이민국이 영주권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전의 단기체류 신분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요청해야 한다. 이민국의 잘못된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거나 별 생각없이 덮어두는 것도 위험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나 이민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다 기록이 남아있으며, 부당한 승인은 언제든지 이민국 자신의 발의에 의해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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