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록키 여행 | [영상앨범산] 에메랄드빛 호수와 가파른 바위능선을 만나는 곳, 캐나다 로키 산맥 | “대자연의 축복 캐나다 로키” (Kbs 140817 방송)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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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앨범 산(일요일 오전 7시 20분 KBS 2TV)
“대자연의 축복 캐나다 로키” (2014년 8월 17일 방송)
북아메리카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등줄기, 로키 산맥. 그중에서도 캐나다에 속한 ‘캐나다 로키’는 빙하와 협곡, 산봉우리들이 그려내는 유려한 능선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찍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세계인들에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 봐야 할 여행 명소로 꼽히는 캐나다 로키의 웅대한 품으로 ‘영상앨범 산’이 떠난다.
연기 경력 34년의 중견 배우 이효정 씨, 소백산 자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산이 놀이터였고, ‘연예인 산악회’ 활동을 하며 꾸준히 산을 사랑해 온 그가 처음으로 해외 원정 산행에 나섰다. 캐나다 로키 제1의 명소인 밴프에서부터 시작된 여정. 호숫가에서 삼삼오오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을 만난다. 여행자들에겐 평생에 한 번 와 보는 여행지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로키는 일상 속 여유를 누리는 휴식의 공간이다.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의 유명한 봉우리들은 설퍼 산에 오르면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년 중 로키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때는 바로 지금, 한여름이 트래킹 최적의 시즌이다. 로키 최고의 트레일이라 불리는 선샤인 메도 트레일은 평균 해발 고도 2,200m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목초지 사이를 걷는 길, 곳곳에 수놓인 야생화들로 눈이 즐겁다.
이어서 향한 곳은 캔모어 타운. 바로 옆에 나란히 붙은 밴프의 명성에 가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 시골 마을처럼 소박하고 때 묻지 않은 캔모어의 타운은 현지 캐나다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때마침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농산물 시장을 만나 신선하고 탐스러운 과일과 채소 등 풍요로운 로키의 선물을 만끽한다.
여정의 마지막은 꽤 가파른 산행으로 마무리한다. 로키에서 드물게 중국식 이름을 지닌 봉우리 ‘하링 피크’는 그 이름에 얽힌 재미난 전설만큼 캔모어의 주민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 능선도 아찔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찾는 산이다. 캐나다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로키의 대자연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 영상앨범 산 인기 영상 보러 가기
“크로아티아 (1부) 눈빛 바위의 향연 – 파클레니차 국립공원” https://youtu.be/szczTmOIj6o
“크로아티아 (2부) 요정이 머무는 숲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https://youtu.be/C-FrkwU9moU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1부) 나를 만나는 길”https://youtu.be/pLEOCOEiwOE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2부) 길의 끝, 또 다른 출발”https://youtu.be/dBZb6ito2qk
“호주 1부 도시를 끌어안은 숲 – 단데농 산맥 국립공원” https://youtu.be/aW7Y3w9-3bk
“호주 2부 매혹의 푸른 섬 – 태즈메이니아 프레이시넷 국립공원”https://youtu.be/aW7Y3w9-3bk
“푸른빛 섬 산을 오르다 – 제주 한라산” https://youtu.be/yfq7-2rXXM0
“투르드 몽블랑 (1부) 유럽의 지붕 위를 거닐다”https://youtu.be/x-01VGW18ws
“투르드 몽블랑 (2부) 꿈의 길, 천상의 풍경”https://youtu.be/E2DX2T-E4VQ
#캐나다 #로키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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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키투어 전문여행사 로얄투어 – 캐나다현지여행사 로얄투어

캐나다서부여행의 하이라이트 밴프숙박 독점 판매, 한국회사중 캐나다정부기관 인정신용우수회사. 밴쿠버 또는 씨애틀 공항에 도착만 하시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로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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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yaltourcanada.com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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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록키 산맥

록키 산맥 또는 간단히 로키 산맥, 캐나다에서 시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맥입니다. 라이어드 리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북쪽 끝에 있으며 미국 남서부 뉴 멕시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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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nada-visa-online.org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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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앨범산] 에메랄드빛 호수와 가파른 바위능선을 만나는 곳, 캐나다 로키 산맥 | “대자연의 축복 캐나다 로키” (KBS 1408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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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록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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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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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록키 자동차 여행 노하우 총정리

캐네디언 록키 최고의 풍광 중 하나인 모레인 호수(Lake Moraine), 2019년 7월 어느 흐린 날

캐네디언 록키를 본다는 것은 일생동안 남는 기억 중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캐네디언 록키는 그 정도로 아름답다. 그리고 그런 록키가 있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하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날이면 날마다 록키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3대 대도시 중에서 캐네디언 록키와 가장 가까운 밴쿠버에서도 차로 9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캐네디언 록키의 거점 도시인 밴프(Banff)에 도착할 수 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오려면 최소 2박 3일을 달려야 한다. 캐나다의 4대 도시인 캘거리가 100km 떨어져 있으니, 그나마 가깝다. (캘거리는 아직 못 가봤고, 겨울에 춥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도시지만 록키가 가깝다는 것 하나만은 정말 부럽다)

그러니 제 아무리 캐나다에 살고 있다 해도 록키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 역시 캐나다에서 만 5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두 번을 다녀왔을 뿐이다. 그나마 부모님과 장모님이 방문하신 것을 계기로 두 번 모두 효도여행 차원에서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였다면 5년간 한 번이라도 다녀왔을까 싶기도 하다.

한국에는 ‘백두산 천지를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록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캐나다 살아도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이 록키다. 이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사설이 길었다.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 한 번 갈 때 제대로 보고 와야 한다. 그러려면 충실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여행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번의 록키 여행과 이를 위한 조사를 통해 나름대로 축적한 밴쿠버 출발 록키 여행의 노하우를 공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행사 패키지가 아닌 직접 운전을 통해 록키를 다녀오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다.

1. 캐네디언 록키(Canadian Rockies, 혹은 Canadian Rocky Mountain Parks)의 개요

캐네디언 록키는 말 그대로 록키 산맥 중에서 캐나다에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미국과의 국경에서 시작해 BC주의 북쪽 주 경계에 가까운 지역까지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 거대한 산맥이다. 길이는 1450km이며, 폭도 150km나 된다. 면적은 18만 제곱미터 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록키 가봤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록키는 록키 산맥 내 총 5개의 국립공원 중 4개의 국립공원이 모여 있는 Canadian Rocky Mountain Parks 지역을 의미한다. 바로 그 유명한 밴프(Banff)와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를 중심으로 하여, Yoho National Park, Kootney National Park, Banff National Park, Jasper National Park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독특한 풍광을 인정받아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 한인 여행사의 3박 4일 버스 투어는 추천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

부모님을 모시고 간 첫 록키 여행을 계획했던 4년 전에는 나도 한인 여행사의 3박 4일 패키지여행으로 다녀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편도 9 시간 씩, 총 18시간을 운전해서 다녀올 엄두가 안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사의 일정표를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이 생각은 바로 접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여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은 1일 차에 새벽같이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록키에 도착하지도 못한다. 여행 첫날의 숙소가 레벨스톡(Revelstoke)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레벨스톡에서 본격적인 록키의 첫 번째 목적지인 Yoho National Park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 출발한 다음 날 아침에 두 시간을 더 달려서야 겨우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는 셈인 것이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숙소 역시 록키 내부(밴프, 레이크 루이스, 재스퍼 등)가 아닌 인근의 도시들에 있는데, 이는 하루의 일정을 마친 후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길에 시간을 버리고, 다음 날 아침에 여행지로 가면서 또다시 시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3박 4일의 일정 중에 정말 록키 안에서 제대로 구경을 하는 시간은 1박 2일도 채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일정표를 살펴본 후 내린 결론이었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직접 운전해서 다녀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직접 운전해서 가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편도 9시간을 운전해서 록키로 가는 일이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우선 가는 길 내내 풍광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운전 또한 어렵지 않았다. 내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밴쿠버에서 록키까지는 사실상 도로가 외줄기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저 계속 직진만 하다 보면 록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록키에 도착하고 나서는 힘들게 차를 가져온 보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여행사 버스의 일정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록키 내부의 도로망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쉬운 편이다.

4. 록키 가는 길에 주유소가 나타나면 반드시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라.

밴쿠버에서 록키를 가는 길에 레벨스톡을 지나치면 골든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0km에 달하는 구간에 주유소가 없다. 그러니 차에 충분한 양의 기름이 없다면 레벨스톡에서는 무조건 주유를 해야 한다. 레이크 루이스에서 재스퍼로 가는 길인 Icefield Parkway에는 약 130km 정도 주유소가 없는 구간이 있다. 밴프나 레이크 루이스, 혹은 캔모어에서 반드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재스퍼로 이동하자. 이런 상황은 재스퍼에서 밴쿠버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다. 연료탱크가 3/4 이상 차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유소가 보일 때마다 꽉 채워두는 것을 잊지 말자.

Alberta가 British Columbia보다 기름값이 많게는 20% 정도 싸다. 그러니 기름은 가급적 Alberta 주에 속한 지역에서 넣는 게 이익이다.

5.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하되, 날씨와 온도 변화에 대비하는 Layer도 준비하자.

한여름에 밴프 시내 같은 곳에서는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되지만, 온도와 날씨 변화에 대비하여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록키의 여러 포인트들 중에는 해발 3천 미터가 넘는 곳도 있다. 이런 높은 곳은 날씨 변화도 무쌍하고 기온도 낮다. 방수되는 바람막이 잠바같은 것은 꼭 챙기자. 신발은 본격적으로 하이킹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운동화면 충분하다. 하지만 하이킹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하이킹 슈즈도 챙기는 게 좋겠다.

6. 휴대폰과 모바일 인터넷은 아예 먹통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

한국에서는 어지간한 산 꼭대기에서도 휴대폰이 빵빵 잘 터지지만, 캐나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록키로 가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록키 안에서도 인근에 마을이 없다면 휴대폰 신호가 아예 먹통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 숲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터지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고, 도로상에서도 안 터진다. 전혀 신호가 안 잡히는 도로가 수 십 km 이상 지속되는 곳도 많다. 그러니 휴대폰 내비와 모바일 인터넷으로 즉석 해서 정보를 찾는 방법에만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일반 내비를 준비하거나 휴대폰 내비에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두는 것이 좋고, 기타 지도나 가이드 북 같은 것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7. 많은 것을 보려 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느긋하게 즐기는 여행을 하자

록키를 꼼꼼하게 다 보려들면 몇 달의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꼭 보고 싶은 것들을 느긋하게 충분히 즐기는 방식의 여행이 개인적으로는 록키에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8. 수세식 화장실이 보이면 쥐어짜서라도 일을 보자

워낙 방대한 규모의 록키 산맥이다 보니 깨끗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모든 곳에 설치해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 스팟에는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푸세식이라고 해도 엄청 더럽고 냄새가 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세식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수세식 화장실은 Lake Louise나 Johnston Canyon, Icefield Visitor Centre, The Crossing Resort 등의 주요한 지점에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화장실을 많이 가리는 분들은 수세식 화장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거나, 수세식이 보이면 안 급하더라도 쥐어짜서라도 최대한 일을 봐 두는 것이 좋겠다.

9. 야생 동물(특히 곰)에게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자

록키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야생동물들을 마주치게 된다. 록키에서 야생 동물들을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은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사이에 있는 Bow Valley Parkway와 레이크 루이스와 재스퍼 사이에 있는 Icefield Parkway이다. 엘크, 무스, 곰 등의 야생 동물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데, 그래서 Bear Jam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곰이 보이면 사람들이 다 차를 세우고 곰을 구경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통 정체가 생기는데, 이를 Bear Ja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로 상에서 만나게 되는 야생 동물들은 딱히 사람을 경계하지는 않는 눈치다. 구경꾼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들 할 일에만 열중하는 느낌이었다. 아마도 이미 수많은 구경꾼들에게 익숙해진 탓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귀여워도 이들은 야생동물이고, 자신이 위협받는 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만일 록키에서 더 깊은 산속으로 하이킹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이 Bear Spray다. 길가에서 만나는 곰들은 크기도 비교적 작고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Black Bear이지만, 록키의 깊은 숲 속에는 Grizzly도 있다고 한다. 인적이 드문 숲 속에서 만나는 야생 동물은 길 가에서 만나는 녀석들만큼 사람에게 익숙지 않을 수도 있다.

10. 딸기아빠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3박 4일(혹은 4박 5일) 코스는 이렇다.

밴쿠버에서 록키를 다녀오기에 3박 4일이나 4박 5일 일정이 적당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한 달을 있어도 부족한 곳이 록키가 아닐까 싶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록키의 4계절을 다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박 4일 일정을 만들어 본 것은 버스 투어의 일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버스 투어로 다녀오는 것과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는 것이 같은 일정에서 얼마나 큰 퀄리티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비교가 될 것이다.

이 일정은 우리 가족이 이번에 실제로 실행한 일정이기도 하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 가족은 펜틱턴에서 1박을 한 후, 켈로나에서도 1박을 해서 전체 일정이 4박 5일이었다는 점이다. (연로하신 장모님과 아이들이 있기에 천천히 다녔다)

한 번에 9시간씩 운전을 하는 것은 괴로우니, 가는 길에 1박 정도 쉬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에 Okanagan Valley지역이다. 켈로나나 펜틱턴이 쉬어가기 좋은 도시다. 더 상세한 일정은 앞으로의 여행기 포스팅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다.

1일 차 – 밴쿠버에서 켈로나(or 펜틱턴)까지 이동 후 1박

– 켈로나, or 펜틱턴에서 관광 혹은 activity (Penticton River Floating 강추)

2일 차 – 켈로나(or 펜틱턴)에서 밴프까지 이동

– 시즌이 맞다면 Kelowna나 Vernon에서 Cherry Upick

– Yoho National Park 구경 : Natural Bridge, Emerald Lake, Takakkaw Falls

– 시간이 되면 Lake Louise, Lake Moraine 구경 (시간이 안 되면 2일 차)

– Lake Louise나 Banff, Canmore에서 1박

3일 차 – Banff 다운타운, Surprise Corner, Surphur Mountain Gondola 등

– Bow Valley Parkway에서 야생동물 구경

– Banff에서 Jasper까지 이동하면서 관광 : Peyto Lake, Athabasca Glacier, Athabasca Falls 등

– Jasper downtown 및 인근 관광(Jasper Sky tram, Maligne Canyon 등)

– Jasper 혹은 Valemount에서 1박

4일 차 – 캠룹스를 경유하여 밴쿠버 귀환

맨 위의 사진은 이번 여행(2019년)에서 찍은 것이다. 이번에는 일정 내내 날씨가 그리 좋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에 갔을 때는 내내 날씨가 좋았다.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몇 개 공유해 본다. 나는 사진을 특별히 잘 찍는 사람은 아니다. 그냥 들이대고 셔터만 누른다. 록키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진들이 나온다.

2015년에 찍은 맑은 날의 Lake Moraine

어스름의 Lake Louise

Surphur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Banff

Bow 폭포

Bow Valeey Parkway에서 만난 Elk(로 추정)

Peyto Lake

Takakkaw 폭포

캐나다의 록키 산맥

록키 산 또는 단순히 록키 산맥

록키 산맥 또는 간단히 로키 산맥, 캐나다에서 시작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맥입니다. 라이어드 리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북쪽 끝에 있으며 미국 남서부 뉴 멕시코의 리오 그란데 강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원주민 언어 중 하나로 알려진 번역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거대한 산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울퉁불퉁 한 눈 덮힌 봉우리, 넓은 계곡, 온천 및 가정적인 여관으로 인해 로키 산맥의 많은 봉우리와 그들이 가로 지르는 땅은 국립 공원과 임시 공원으로 보존 지역으로 바뀌 었으며 일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

관광객들은 이러한 공원을 방문하고 하이킹, 캠핑,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 스키, 스노 보드 등과 같은 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로키 산맥을 탐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록이 있습니다. 록키 산맥에 위치한 캐나다의 XNUMX 개 국립 공원 그리고 이곳에서이 산들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목격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캐나다 휴가는 당신이 사이에 자리 잡은이 국립 공원 중 적어도 하나를 방문 할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키 산맥.

자세히보기 :

캐나다의 다른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밴프 국립 공원

Alberta의 Rockies에 위치한 이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 공원, XNUMX 세기 말에 설립되었습니다. 약 XNUMX 천 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밴프에서 볼 수있는 것은 빙하와 빙원, 침엽수 림, 멋진 산악 풍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와 함께 아 북극 기후 길고 매우 추운 겨울과 매우 짧고 시원하거나 온화한 여름으로 이어지는 밴프는 캐나다 겨울 원더 랜드. 그것은 또한 중 하나입니다 북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국립 공원 중 하나. 공원 자체 외에도 이곳의 문화 중심지가 된 평화로운 밴프 마을을 탐험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 인 레이크 루이스의 작은 마을입니다. 샤또 레이크 루이스 근처; 레이크 루이스와 앨버타의 재스퍼를 연결하는 도로 인 아이스 필드 파크 웨이 (Icefields Parkway)는 캐나다의 다른 많은 아름답고 깨끗한 호수를 지나갈 것입니다.

재스퍼 국립 공원

밴프 북부는 캐나다 앨버타주의 또 다른 국립 공원입니다. 재스퍼 국립 공원은 로키 산맥에 위치한 가장 큰 국립 공원, 면적은 XNUMX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은의 일부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다른 국립 공원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산, 빙하, 빙원, 샘, 호수, 폭포, 초원, 그림 같은 산악 드라이브 등이있는이 공원은 경치가 좋은 명소로 가득합니다. 유명한 것들은 컬럼비아 아이스 필드, 모든 로키 산맥에서 가장 큰 빙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재스퍼 스카이 트램, 캐나다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공중 트램 웨이; 마모 트 분지, 스키는 인기 있고 여가 활동입니다. Athabasca Falls, Mount Edith Cavell Mountain, Pyramid Lake 및 Pyramid Mountain, Maligne Lake, Medicine Lake 및 Tonquin Valley와 같은 기타 장소. 캠핑, 하이킹, 낚시, 야생 동물 관찰, 래프팅, 카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에 관심이있을 수도 있습니다. .

쿠트 네이 국립 공원

의 일부인 또 다른 국립 공원 캐나다 록키 마운틴 공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Kootenay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습니다. 수천 평방 킬로미터의 캐나다 로키 산맥 외에도 Kootenay 및 Park Ranges와 같은 다른 산맥의 일부와 Kootenay River 및 Vermilion River와 같은 강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라듐 온천, 방사성 물질 인 라돈의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듐의 왼쪽 붕괴 인 라돈; 산성이라고 불리는 냉수 광천 인 Paint Pots는 페인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안료가 만들어지는 황토라는 일종의 점토를 침전시킵니다. Sinclair Canyon; 마블 캐년; 그리고 Olive Lake. 이러한 명소를 모두 보거나 공원의 많은 하이킹 코스와 캠프장에서 하이킹이나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독특한 관광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천, 차가운 온천, 얼음 강이 공존하는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게다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폭포, 호수 및 협곡은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듭니다.

워터 턴 호수 국립 공원

또한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건설되는 국립 공원, Waterton은 알버타에 있으며 미국 몬태나의 국립 공원과 접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자연 주의자 Charles Waterto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스트레칭 로키 산맥에서 캐나다 대초원까지캐나다의 초원, 평원 및 저지대 인 Waterton은 약 XNUMX 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공원입니다. 연중 내내 개장하지만 이곳의 관광 성수기는 XNUMX 월부터 XNUMX 월까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호수, 폭포, 개울, 바위,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캐나다 록키 산맥에서 발견되는 가장 깊은 호수. 이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야생 동물과 사방에서 볼 수있는 화려한 야생화로 유명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워터 튼 빙하 국제 평화 공원. 관광객은 산악 자전거뿐만 아니라 하이킹을위한 많은 트레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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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호 국립 공원

록키 산맥에있는 국립 공원 인 Yoho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아메리카 대륙 분할, 북아메리카의 산간 및 수 문학적 분할입니다. 그 이름은 캐나다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놀라움 또는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빙원, 로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강, 폭포 및 화석 퇴적물로 구성된 Yoho의 풍경은 확실히이 제목에 걸 맞습니다. 여기 폭포 중 하나는 타카 카우 폭포, 이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포. 또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인 캐나다 로키 산 공원의 일부인 이곳은 배낭 여행, 하이킹, 캠핑 등 많은 일을 할 수있는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캐나다 록키 여행 캐나다 록키 6박7일 투어

▣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land여행인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 해외여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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