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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는 직장마다 계속되는 왕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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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의 시작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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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정의, 사례, 신고 …

등)으로 불리는 등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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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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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나무위키:대문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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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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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와 반 따돌림 대처 …

최근 민간・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의료・교육・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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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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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받고 일 안 주는 ‘직장 내 따돌림’…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

고용노동부도 매뉴얼을 통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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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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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대처하는 요령 5가지 – 코메디닷컴

직장 내 ‘왕따’… 대처하는 요령 5가지 · 1. 왕따 상황을 인식하라. 정당한 비판과 괴롭힘의 차이를 알고서 언어로 하는 지나친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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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medi.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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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 동료 직원 왕따 시키는 자들의 실체 – 브런치

집단 따돌림은 성인들도 겪는 일이며, 성인들이 모여있는 직장에서는 진작 … 직장 내 따돌림을 일삼는 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구체적 책임이 따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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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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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따돌림 여전…피해입증 어려워 …

직장갑질119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 절반이 따돌림·왕따” “지원금 끊길까 봐 해고 못 하고 모멸감 줘…사용자가 `괴롭힘 없다`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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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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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 해야 할까요? | 뉴스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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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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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 내 따돌림

  • Author: 채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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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9Oghu2BtSI

인사 안 받고 일 안 주는 ‘직장 내 따돌림’…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지워야”

“어느 순간부터 ‘투명인간’이 됐어요. 이대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걸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부서가 바뀌었다. 전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동료들이 모두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일을 주지 않아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고, 밥도 혼자 먹어야 했다. 그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해도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사건처럼 사측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 ‘따돌림’ 신고 826건… 극단적 선택도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984건 가운데 562건이 ‘따돌림·차별·보복’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7,507건 중에는 ‘험담·따돌림’이 826건이었고 ‘업무 미부여’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직장 내 왕따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집단 따돌림이나 보복을 당한 경우였다.

특히 악덕 사용자들이 해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길 수 있어서 왕따를 시켜 스스로 나가도록 만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입증 책임 사용자에 부여해야…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매뉴얼을 통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행이나 폭언 등은 녹음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할 수 있으나 따돌림은 신고자의 일기나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상황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성차별 등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켰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괴롭힘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면 괴롭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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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대처하는 요령 5가지

따돌림을 당하는 일 즉, 왕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의 45%가 회사에 왕따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왕따가 되는 사례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집단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 재키 휴먼스는 왕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경우 82%가 결국 직장을 떠나게 되어 인생에서 큰 손실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장 내 왕따는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뉴스데일리’가 휴먼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직장 내 왕따에 대처하는 요령 5가지를 소개했다.

1. 왕따 상황을 인식하라

정당한 비판과 괴롭힘의 차이를 알고서 언어로 하는 지나친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다. 정당한 비판은 항상 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당신의 키나 몸무게, 옷차림, 대머리 등 일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2. 망설이면 지게 된다

학교, 직장, 교도소 같은 곳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두 도발적인 행위나 말을 상대에게 먼저 건네면서 시험해본다. 그다음 신중하게 상대의 반응을 측정한다.

처음 반응에서 당신이 머뭇거리면 그들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제대로 골랐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때 자신 있게 대응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별로 구미가 당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례하게 가로막는다면, 즉시 손을 내밀어 제지를 하고 “실례지만,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먼저 끝내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야기할 때 나도 방해하지 않겠어요”라고 말을 해라. 그 다음 다시 부드럽게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면 된다.

3. 몸동작이 말을 능가한다

몸동작을 자신 있게 하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회의에서 당신이 발표를 할 때 방해 당한 앞의 예를 들어보자.

그 자리에서 만약 당신이 말은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어깨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한 채 자기 손을 내려다보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그 말을 전달할 때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4. 기록을 남겨라

일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중재를 요청하기보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주 좋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팀 위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직장 정치에 능할 뿐 아니라 희생자를 측면에서 공격한다.

또 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자기 업무 이외의 일이 추가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피해 당사자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모든 것을 기록해두면 당신이 잘못을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므로 기록은 귀찮아하지 말고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을 괴롭힘의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한편 사건을 기록할 때는 5가지의 ‘W’가 들어있어야 한다. 즉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 그리고 목격자(witnesses)가 그것이다.

아울러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와 같은 감정적인 말이나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즐긴다”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표현은 피하도록 한다. 반드시 남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회사가 생산성 손실, 무단 결근, 매출 등과 관련하여 치르게 되는 추정 경비를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윗선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실을 알려라. 그들은 그 난폭한 사람을 지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5. 소송은 신중히 하라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의 일환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고위 경영진에게 괴롭힘을 알리고,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함으로써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현재 직장 내 왕따 사건은 미국의 경우 62%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힘든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은 자금력이 충분하므로 오래 끌고 가기 때문이다.

코메디닷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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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 동료 직원 왕따 시키는 자들의 실체

언젠가 직장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새로 들어간 회사에 직원들 일부가 자신을 따돌려서 힘들다는 얘기였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함께 탔다가도 자기만 빼놓고 다른 칸으로 무리 지어 옮겨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한 직원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지하철 칸을 옮기는 사람들의 유치함에 코웃음이 절로 난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혼자 남겨진 사람에게는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큰 상처가 된다.

흔히 ‘왕따’라고 부르는 집단 따돌림은 철이 덜든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단 따돌림은 성인들도 겪는 일이며, 성인들이 모여있는 직장에서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집단 따돌림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따돌림을 피하기 위한 행동 양식이 거론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기죽지 마라’, 심지어는 ‘따돌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의 행동을 고쳐라’ 같은 말도 나온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집단 따돌림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이다. 피해자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가해자에게 당위성을 부여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가해자들의 정체

직장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주로 특정 그룹에 의해서 행해진다. 방식도 비슷해서 몇몇의 주동자가 나서면 집단 내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식이다. 그런 그룹은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직 내부의 집단은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으로 구분된다. 공식 집단은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규범적, 인위적으로 구성된다. 부서, 팀,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비공식 집단은 사적인 관계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정형화된 조직은 아니지만 몇몇이 항상 어울려 그룹을 만든다면 비공식 집단이다. 넓게는 사내 동호회나 동아리도 비공식 집단에 속한다. 쉽게 말해 마음 맞거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그룹을 만들면 비공식 집단이다. 집단 따돌림은 이런 비공식 집단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공식 집단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모든 비공식 집단이 집단 따돌림을 하지는 않는다. 집단 따돌림을 하는 비공식 집단이 있을 뿐이다. 그런 행태를 보이는 비공식 집단은 특징이 있다. 바로 약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직장의 위계질서는 피라미드형이다. 위계질서의 상위에 있는 사람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직장에서 다수의 직원들은 위계질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약자다. 수직적인 위계질서 안에서 약자는 인정을 받기도 어렵고 권위도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권위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상황이 겪다 보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 감정을 보상하고 싶지만 약자의 위치에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그런 약자들이 모여 집단을 만들면 힘이 세진다. 물론 그 힘은 공식적인 권위나 권력의 힘이 아니다. 비공식적인 힘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쓴다. 즉, 특정 대상에게 패거리의 힘, 또는 패거리를 주도하고 있는 자신의 비공식적인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이라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직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선량한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일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저열한 인성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의 저열함은 반드시 비겁함을 동반한다. 그들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대놓고 괴롭히는 일은 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한 사람의 면전에서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린다. 대신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뒷담화를 하는 일은 거르지 않는다.

간혹 부하직원들이 들고일어나 지시를 거부하거나 항명을 하는 식으로 상사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따돌림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투쟁’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사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위이다. 공식적인 행위 뒤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항명한 부하직원이든 그런 상황을 초래한 상사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상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비공식 집단의 기본적인 행동 논리인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비공식 집단이 공식 집단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을 따돌리는 데서 만족감을 찾는 수준의 사람들에게서 공식 집단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배짱을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기다.

가해자들의 특징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집단 따돌림을 일삼는 자들의 특징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 조사를 보면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이유가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36.1%)’,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32.2%)’,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서(27.7%), ‘말로만 일을 하는 유형이라서(26.1%) 따위였다. 그럴듯한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결국 ‘당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당한다’는 말이다. 이 설문은 따돌림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옆에서 따돌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돌림을 하는 당사자의 의식이 어떨지는 너무 뻔하다.

위의 답변을 따돌림을 일삼는 자들의 언어로 고쳐보자.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는 왜 내(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내(우리) 성격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냐는 것이다.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는 나(우리)와 친밀해지려 머리를 조아리고 기지 않아서 언짢다는 말이다.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서’는 내(우리)가 안 도와주면 업무 처리도 안 되는 신참내기가 어디서 까부냐는 의미다. ‘말로만 일을 하는 유형이라서’는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말이 많냐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들 전부는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따돌림을 일삼는 자신들의 죄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음대로 가져다 붙일 수 있다.

이런 말들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 시기, 경쟁심, 오만, 멸시, 적의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이 부정적 감정들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졌거나 주목받을 만한 요소를 갖춘 동료 직원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부정적인 감정들로 치환하고 동료 직원에게 공격을 가하여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상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낀다. 때로는 처음부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약해 보이는 동료 직원을 따돌려 고통을 주기도 한다.

책임은 가해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서, 조직문화가 경직되어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분석은 그냥 하고 쉽고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일을 그저 ‘갈등’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소통과 이해, 조직문화 따위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폭력 사건을 직원들 간의 갈등 상황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소통과 이해, 조직문화의 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장의 해결 방법을 찾는 데는 쓰임새가 적다. 직장 내 따돌림은 지금도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돌림으로 퇴사한 직원이 있느냐는 물음에 60% 가까이가 그렇다는 답을 한 설문 조사도 있다. 당하는 사람의 상처는 늘어가는 마당에 소통과 이해의 제고, 조직문화 개선이 당장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장기적인 변화’ 이전에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먼저다.

직장 내 따돌림을 일삼는 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구체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새로 온 신입 사원을 빼놓고 선배 직원들끼리 밥을 먹는 것은 불법한 일이 아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위에서 나온 그럴듯한 핑계로 피해자 탓을 하면 그만이다. 또, 비공식 집단의 사적인 행동에 대해 공식 집단이 제재를 가하는 것도 어렵다. 아무리 밥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조직이 직원들의 사적 관계까지 관여하는 것은 무리다. 직장 내 따돌림의 주체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사람을 괴롭힌다.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용기를 내라, 당당해져라, 영악해져라, 무시하라고 충고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다. 이미 작정하고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마음 가짐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정신승리나 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결국 조직 내에서 생기는 일은 조직이 풀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 그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완전하게 개인의 사정이 아닌, 조직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얽힌 문제라면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관리의 측면에서 개입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미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입법을 요구하는 캠페인(Healthy Workplace Bill)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러 주에 직장 내 왕따 방지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로 삼는 일에 대해 회사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회사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 관한 문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해 줄 사내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기업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야 한다. 직장 내 따돌림 가해자와의 소통, 가해자까지 보듬는 직장 문화 운운할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공식적인 조직’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하급자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따돌림 여전…피해입증 어려워”

“하급자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따돌림 여전…피해입증 어려워”(C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왕따, 소외 직장인(C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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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수시로 몸을 건드리고 음담패설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로 알려주지도 않은 업무를 시키고는 못 한다고 욕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회사가 정부지원금 때문에 저를 해고하지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라며 저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너랑 일하기 싫다’며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받아주면서 어떤 업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따돌림 피해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직장 갑질 실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9%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지난해 12월 응답한 비율(34.1%)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는 대답도 10.4%로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12.7%) 대비 2.3% 줄었다.하지만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2.6%로 지난해 12월 응답 비율(13.5%)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이 단체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천91건 중에서도 ‘따돌림·차별·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이 562건으로 51.5%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기니까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현행법·고용노동부 매뉴얼 모두 따돌림과 왕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때 폭행·폭언 등은 증거 확보가 쉬운 편이지만, 따돌림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자의 일기·일관된 진술·진료 기록 등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추정할 사실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괴롭힘이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한다”며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Q&A]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

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 얘기 하는게 맞을까요?”

YES!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의 대기발령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국 10개소 설치·운영 중)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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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직장 내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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