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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카테고리 SSN Visa 영주권 시민권 – MissyUSA
884, [영주권], 재입국허가서 발급 기다리는 동안 한국거주 [1], 1, 2022-7-10, 267 … 872, [영주권], 재입국허가서 타임라인 [4], 0, 2022-1-24, 1069.
Source: www.missyusa.com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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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엔트리 퍼밋 타임 라인 | 송지현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
… 는 ##재입국허가서, … 퍼밋 타임 라인 …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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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 재입국 허가서 타임 라인 Top Answer Update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최근 Re-entry Permit(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타임라인 공유 : 네이버 블로그 최근 Re-entry …
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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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승인된 케이스, 고객후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셨다가 승인되신 고객분이 고객 후기를 적어주셔서 공유합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알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
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9/1/2021
View: 6389
최근 Re-entry Permit(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타임라인 공유
최근 Re-entry Permit(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타임라인 공유 …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재입국허가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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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 그늘집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가지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8606
재입국허가서 질문입니다.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타임라인을 보니 작년에 신청하신분들이 올해 되는 케이스도 있었구요. 1년이나 걸린셈이죠 7월 6일이 지문날인 날짜고 그 다음주인 13일쯤 한국으로 …
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28/2022
View: 1647
바뀐 재입국 허가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가 접수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무효가 된다. 한국 병역 의무자.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하는 재미동포의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7/26/2022
View: 1797
재입국허가서 리앤트리퍼밋 (I-131) 신청자 문의 – 라디오코리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래는 제 타임라인과 궁금한 사항들을 어쭤보고 싶습니다. 11/6/2020 I-131신청 서류 보냄 11/ …
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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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입국 허가서 타임 라인
- Author: kiju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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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Aka0DCKsNs
리 엔트리 퍼밋 타임 라인 | 송지현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이란? 10423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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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 재입국 허가서 타임 라인 Top Answer Update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방법 #서보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방법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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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승인된 케이스 고객후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셨다가 승인되신 고객분이 고객 후기를 적어주셔서 공유합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알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재입국 허가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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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가지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USCIS는 14세 이상 79세 미만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는 해외국가로 출발에 앞서 반드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신청보조센터(ASC)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ASC는 신청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미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실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일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This is not a US passport.”라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여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는 나라의 비자는 재입국 허가서에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신청할 때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85달러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지만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유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I-131 신청 후 미국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을 나간 경우 I-131 양식 신청은 거부됩니다. I-131 양식 신청 후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받을 때는 따로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 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기구의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 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되었을 때에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은 미국에 돌아 온 날로부터 새로 5년을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국제적인 기구의 직원으로서, 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체류했던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계속해서 미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리앤트리퍼밋 (I-131) 신청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올해 1월에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래는 제 타임라인과 궁금한 사항들을 어쭤보고 싶습니다. 11/6/2020 I-131신청 서류 보냄 11/9/2020 USCIS 에서 I-131서류 받음 – receipt date 1/6/2021 미국->한국 출국 2/9/2021 접수됨 (비용도 빠져나감) 3/19/2021 지문재사용 적용됨 요즘 USCIS processing timeline보면 receipt date 8월 중순인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제 여행허가서 승인은 8-9월에나 나올까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올 해 1/6에 한국에 나와서 7/4 미국 출국 예정인데요 (약 6개월), 혹시 1-2개월 더 (체류 7-8개월) 한국에 그냥 계속 있어도 될련지요.. I-131승인전에 6개월 이상 넘는 한국체류기간때문에 나중에 미국 입국시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ㅠㅠ 질문2.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고나면, 예를들어 2021년 9월에 승인된다고 한다면, 내년 2022년에 출국해서 1-2년 한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재입국허가서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질문3. 승인이 늦어져서 상황 상 재입국허가서를 못쓰게되면, 환불도 해주나요? 질문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리앤트리 퍼밋 (Re-entry permit) 신청 &타임라인
(다른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2021년 7월 초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 유학생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기쁨도 잠시, 앞으로 연구때문에 해외에 머물 것 같아 영주권을 받자 마자 리앤트리 퍼밋 신청을 다시 준비했다. (“도대체 이럴거면 왜 임시 영주권을 신청 한것 인지.. 차라리 2년후 영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것을…” 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이왕 이렇게 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에 장기 체류(6개월 이상) 하게 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취소가 될수 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앤트리 퍼밋은 해외체류는 일시적인 것이며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미국 정부에 표현하는 것(?) 이라고 한다. 물론, 단기로 여행이나 출장가는것은 영주권 유지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앤트리 퍼밋이 있으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머물 수 있으며 2년마다 갱신도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리앤트리 퍼밋도 영주권 못지 않게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영주권 신청할 당시, 여행 허가서가 10개월이 넘어 발급된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았다) 그리고 리앤트리 퍼밋은 무료가 아니다. 신청비가 575불이며 바이오 매트릭스 85불 총 660불이다. (생각보다 비싼 금액에 놀랐던…) 일단 내가 준비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아래 서류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모은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예를 들어 여권사진 2장 같은 경우는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제출한 서류 커버레터 (리앤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이유와 해외체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 I-131 서류 작성 $660 체크 (신청비와 바이오매트릭스 비용) 영주권 카드 앞뒤 복사본 여권사진 2장 (선택사항)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소셜 시큐러티 사본 미국에 거주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들( 결혼 증명서, 은행 계좌 등등)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서류 (학교 재학증명서, 연구계획서, CV 등등) [타임 라인] 2021년 7월9일: USPS에서 리앤트리 퍼밋 서류 보냄 2021년7월13일: USCIS 서류 잘 받았다는 이메일과 함께 Receit Number 보내줌 2021년7월14일: 신청비와 바이오매트릭스 비용 은행에서 인출됨 2021년7월22일: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현재: 기다리는 중 (앞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 관련글: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조건부 영주권 신청 시작하기 [여기] USCIS 에 제출해야 할 서류,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여기] USCIS 에 제출해야 할 서류,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 [여기] 공포의 노란종이, REQUEST FOR EVIDENCE (RFE) 보충서류요구 [여기] 바이오 매트릭스 (사진,지문채취 &전자서명) [여기] “Ready to be scheduled for interview”의 의미 [여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TRAVEL PERMIT [여기] 두번이나 취소된 영주권 인터뷰, 그 이유는? [여기] 배우자 임시영주권 인터뷰 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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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entry Permit(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타임라인 공유
이전에는 Re-entry Permit(리엔트리퍼밋) 서류 접수부터 발급까지
최대 1-3개월이 걸리지 않았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큰 문제없이
Re-entry Permit을 발급받고 한국에 장기간 머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Re-entry Permit 자체의 디자인도 이전에 청록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Biometrics(지문등록) 이후 심사 기간만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소요기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가지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USCIS는 14세 이상 79세 미만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는 해외국가로 출발에 앞서 반드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신청보조센터(ASC)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ASC는 신청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미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실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일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This is not a US passport.”라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여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는 나라의 비자는 재입국 허가서에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신청할 때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85달러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지만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유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I-131 신청 후 미국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을 나간 경우 I-131 양식 신청은 거부됩니다. I-131 양식 신청 후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받을 때는 따로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 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기구의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 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되었을 때에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은 미국에 돌아 온 날로부터 새로 5년을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국제적인 기구의 직원으로서, 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에 체류했던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계속해서 미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 리앤트리퍼밋 (I-131) 신청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올해 1월에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래는 제 타임라인과 궁금한 사항들을 어쭤보고 싶습니다.
11/6/2020 I-131신청 서류 보냄
11/9/2020 USCIS 에서 I-131서류 받음 – receipt date
1/6/2021 미국->한국 출국
2/9/2021 접수됨 (비용도 빠져나감)
3/19/2021 지문재사용 적용됨
요즘 USCIS processing timeline보면 receipt date 8월 중순인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제 여행허가서 승인은 8-9월에나 나올까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올 해 1/6에 한국에 나와서 7/4 미국 출국 예정인데요 (약 6개월),
혹시 1-2개월 더 (체류 7-8개월) 한국에 그냥 계속 있어도 될련지요..
I-131승인전에 6개월 이상 넘는 한국체류기간때문에 나중에 미국 입국시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ㅠㅠ
질문2.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고나면, 예를들어 2021년 9월에 승인된다고 한다면,
내년 2022년에 출국해서 1-2년 한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재입국허가서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질문3.
승인이 늦어져서 상황 상 재입국허가서를 못쓰게되면, 환불도 해주나요?
질문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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