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 미국 영주권 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14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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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많은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영주권으로 준비해봤어요 🙂
제가 유학생 신분이였을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한국에서의 꿈같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이사와 다음학기 준비를 하러 보스턴에 돌아왔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며 에너지 제대로 충전 하였으니 또 열심히 힘내야겟죠?!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셔서 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실 바랄께요!
구독자분들 댓글 늦어도 열심히 읽어보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피앨리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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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즉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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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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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 네이버 블로그

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 EB-3 취업이민. 전문직 : 학사 학위 이상 숙련직 : 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 : 학력, 경력, 성별, 영어 무관. 4만 ; EB-4 종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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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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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1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 · 2.2 미국 국외에서의 영주권 취득. 2.2.1 서류 준비 및 신청; 2.2.2 I-130의 승인 및 DS-260 신청,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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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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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 중앙일보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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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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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나무위키:대문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국가에 청원(petition)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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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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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개요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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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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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1) – 티아이에스

미국취업이민 전문 기업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유학생이었던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사례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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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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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그래픽가이드 2] 알고보면 정말 유용한 미국영주권

영주권은 미국내 장기 거주자만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 의무를 획득하는 시민권과 달리 영주권은 수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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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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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이후 – 대한민국 (한국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학업수행, 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도착하시면 입국항에서 미국토안보부 이민심사관이 외국인 번호 (Alien Number)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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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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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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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 취득

  • Author: HappyAlice 해피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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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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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하나에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을 오려는 경우, 신청자의 학력등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부분은 이민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액등 몇 가지 요소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취업이민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나, 미국내 가족상황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오로지 신청자의 교육정도, 특기, 경력 등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도, 특기, 재산등 다양한 면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이민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즉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족초청이민 입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 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가족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두번째가 투자이민 입니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8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것이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비자 입니다. E-2의 경우 대략 2-30 만불 내외이면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세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취업을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를 통한 이민이나 거액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주권 취득방법 일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민법 상 schedule B 직종 그러니까 캐쉬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미국 내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이민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합니다.

노동부의 판정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서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소위 닭공장 취업이민으로 알려진 3 순위 비숙련직 분야도 숙련공과 같은 기간인 2~3년 정도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80~105만불 투자 이민 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5년이상 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닭공장등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를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100% 승인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므로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이 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입니다.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주권 입니다. 목사님,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주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종교 영주권은 미국내 불법이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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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 미국 투자이민(EB-5)이란?

EB-5관련 법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미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외국인은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 의회는 1992년에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의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주거지역 제한이 없고 담보 설정과 같은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 창출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EB-5 신청자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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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대게로 Residents 라고 한다.

미국 영주권의 종류 [ 편집 ]

아래 표에서 호스트는 고용주를 뜻함.

영주권의 종류 종류 이름 조건 혜택 EB-1A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국내외의 세계적 상 수상. 해당 분야의 세계적 단체의 회원. 논문의 갯수 및 인용횟수. 영향력 등 미국이 정한 10개의 조건 중 3개 이상.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가족 동시신청 가능,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호스트 불필요 EB-1B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호스트 필요) EB-1A 와 비슷.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이 조건으로 대학에 호스트를 걸어 EB-1B 영주권을 취득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1C 대기업 임원급의 이민 삼성전자등 미국지사가 있는 회사들의 임원이 미국내 지사에서 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2 전문직의 이민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한 사람. 호스트가 필요. EB-2 NIW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 불필요) 의사, 간호사등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가 필요 없고 원하는 주거구역 및 취업 가능 호스트 불필요. EB-3 숙련직의 이민 숙련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호스트가 필요함. EB-4 종교인의 이민 목사 등 종교인 EB-5 투자이민 180만 달러 직접 투자해 직접적인 고용 창출, 또는 90만 달러 간접투자(TEA 지역 기준)해 고용 유도.

미국 영주권 취득 [ 편집 ]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 [ 편집 ]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몇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고 살다가 영주/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비자를 바꿔 일을 하며 살다가 취업스폰서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냐,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냐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한다.

일단 USCIS에 I-140 양식을 제출 한 뒤 I-485 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매우 비싸다. 정상적인 처리비용이며 USCIS의 건물에 가면 이민자들의 돈으로 떡칠해 지어놓은 고급스러운 내부를 가진 건물을 볼 수 있다.

이후 신검후 지문을 채취하고 인터뷰를 가진다. 이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 여행허가서를 받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미국 국외에서의 영주권 취득 [ 편집 ]

서류 준비 및 신청 [ 편집 ]

대게 이민회사를 통해 같이 준비하며, 서류 준비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USCIS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다르게 I-526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이때 모든 서류는 6개윌 내에 발급된 진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늘어지면 새 서류와 예전 서류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며, 하물며 진행이 된다 한들, 나중에 그린카드 (I-551) 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I-130의 승인 및 DS-260 신청,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편집 ]

이후 승인이 되면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며, 이때 DS-260을 작성해야한다. 거의 검찰 조사 수준으로 자세한 기록을 요구한다. 가이드북도 110쪽이 넘어갈 정도다. 이렇게 DS-260 을 납부하고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날짜 자체를 통보해주는데, 이 날짜를 바꿀 수는 있으나, 한참 뒤인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통보된 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신체검사지는 대부분 6개월동안만 유효하다. 신체검사지는 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면 되는데 단정한 차림으로 가면 된다. 서류도 다 보완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여권은 가져간뒤 몇일 뒤 일양택배로 집에 오게된다. 이때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긴 서류들을 절대 꺼내보면 안된다. 출국 해야하니 여권 패킷만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민비자의 만료일 전에 무조건 미국내에 입국해야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 이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다. 단순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 뿐.

미국 입국 및 그린카드 (I-551) 발급 [ 편집 ]

미국 입국과 동시에 대부분 (거의 100%)의 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간다. 허나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민을 추친중인 사람들이니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때 이들이 미국에 입국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린카드가 제작되기 시작하며 DS-260에 적힌 주소로 그린카드가 배송되게 된다. 3-6주가 걸리며, 우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수령하길 바란다. 만약 미국내에 입국후 바로 한국이나 기타 3국으로 재출국 해야한다면 입국할 때 최대 1년동안 유효한 일반 미국 입국 스탬프와 다른 스탬프를 받게되며, 이것이 최대 1년동안 영주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스탬프가 있으면,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사용하는 내국인 전용 통로로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시 주의할 점. [ 편집 ]

모든 서류들은 정직하고 조작되지 않은 진본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후에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은 즉시 박탈되며 즉시 추방된다. 후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다시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시민권 신청 [ 편집 ]

미국 영주권자들의 권리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부터 5년, 미국에 직접적으로 거주한지 3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외로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3년이상 소지, 1년 반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건 이 문서로 미국시민권 (귀화 항목 참고바람)

[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7)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된다.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실제로 진행하는 목적은 크게는 다음의 3가지인 것 같다.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증여와 상속, 병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3가지 목적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①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미국은 엄격하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를 구분하는 나라다. 비이민 비자로는 그 비자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 비자는 공부가 목적이라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비자인 E2 비자로는 비자를 받게 된 사업을 운영해야지, 마음대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 이민 비자를 받아야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학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영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영주권자가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그 이유다.

② 증여·상속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를 주는 자가 증여세를 낸다. 2021년에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는 1170만 달러(약 137억원)다. 다만 증여 금액이 상속 금액과 따로 나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단, 이 조건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영주권자는 한국 세법을 적용받는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③ 병역

많은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37세까지 병역을 유예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이 있다. 자세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 한국의 군대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기 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개요

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e persons of good moral character) 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1790년에 제정(Naturalization Act of 1790) 된 이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이민법의 형태를 갖추게 됐으므로 매우 난해 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2020년 1월 현재 시행되는 미국이민법을 기준하여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취업,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을 포함하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합니다.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친척들을 위해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이상 입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R):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21세미만인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시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F1):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으로 인한 모든 독신자녀를 의미하며, 독신자녀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즉, 시민권자의 손자) 는 동반자녀로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 부 또는 모 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A)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5)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3)

(6)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과거에는 약 6개월에서 약 12개월소요 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과거에는 약 8개월 에서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는 영주권이 승낙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인터뷰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간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적에 조건해재 절차 (remove condition) 에 따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영주권 취득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 되는 비자 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K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인 미국입국을 허락하지만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K1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소지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K1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90일간만 유효한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신속히 혼인신고를 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서류와 새로운 EA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체류신분의 중단없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2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 및 EAD신청은 K1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K1 비자 소지자가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이민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 이민 2 순위: 전문직, 석사이상의 교육 과정이 요구되는 전문직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3) 이민 3순위: 경력직, 비경력직,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직, 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직종, 비숙련공

(4) 종교이민 및 기타이민: 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직 또는 현직 직원 중 추천을 받은 자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900,000 또는 $1,800,000을 투자함으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노동국의 승인(LC,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NIW). 취업이민자의 총수는 년간 140,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이민은 초청장이 승낙된 후에도 이민우선 순위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민우선 순위날짜는 매월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발표됩니다.

추방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위에 설명한 가족의 이민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심리가 시작됐다면, 추방면제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NTA(Notice To Appear)를 받기전에 10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이민법에서 정의한 특정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일단 이민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의 피해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미국이민의 분류 및 영주권 취득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망명자와 난민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에 관한여 실제로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등 에 관해서는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이민 및 영주권취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로라도 타임즈 이민칼럼을 참조하세요. www.coloradotimesnews.com

[미국투자이민 그래픽가이드 2] 알고보면 정말 유용한 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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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과 직업 커리어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매력과 이점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우리나라가 영어문화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영어는 우리의 진학과 취업만 아니라 일상용어와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다.이른바 ‘기러기 가족’은 영어가 경쟁력인 우리 시대의 단면이다.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 학습이 가능한 나라로 조기유학 보내는 세태를 말한다.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기러기 가족이 60여만 가구에 달한다. 매년 2만2000여 가구가 기러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늘어나는 기러기 행렬 속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미국 투자이민’이다.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1992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매년 적게는 200여 가구 많게는 600여 가구가 투자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국가별 비교에서 중국, 베트남과 함께 ‘톱3’에 해당한다.영어문화권의 본산인 미국에서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고 돌아오는 유학과, 삶의 터전을 아예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흔히 ‘미국은 지루한 천국,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 실제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의 이점 때문이다.영주권은 미국내 장기 거주자만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미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 의무를 획득하는 시민권과 달리 영주권은 수년간 미국에 거주해야만 부여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다. 미국내에서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유지된다.일정한 기본투자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능한 미국 투자이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영주권 프리미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투자이민 비자(EB-5)를 취득하는 절차가 선호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자본유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어주기 때문이다.일정액의 투자를 통해 미국내 고용을 창출해주는 조건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승인율도 높다.특히 직접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을 입증해야 하는 EB-5 비자 중에서도 미국내 지역센터(RC)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단연 선호되고 있다.지난해 7월부터 법안 시효가 만료됐다가 5월15일부터 재개되는 EB-5 간접투자이민은 고용촉진지역(TEA) 투자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가 필요하다. 고용촉진지역이란 고실업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사회기반시설(SOC)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우리 돈 최소 10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언감생심이긴 하다.그러나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수행되면 투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투자수익도 챙길 수 있는데다 영주권으로 얻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감안하면 최소한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그렇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얻는 구체적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24년간 미국투자이민 상담과 법률대행을 해온 국내 대표 이민법률회사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를 통해 미국영주권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A. 일단 영주권은 부부와 21세미만 자녀에게 동시에 부여됩니다. 즉 취학연령 자녀도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부모가 유학생 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할 경우 자녀는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초중고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립 초중고교에서 12년간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이것만으로도 14만 달러 정도의 교육비가 절감됩니다.대학에 진학할 때도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장학금 혜택과 장기 저리 학비 대출로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미국내 주별,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영주권자는 유학생보다 60~70% 정도 학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의 학비를 추산해 보면 영주권자의 학비부담은 비영주권자와 비교해 약 8분의1 정도라고 합니다.A. 우선 취업준비생으로서 영주권자만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을 경우 보통 대학 2~3학년을 마친후 1년 가량 인턴쉽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해도 최소 연간 2만달러~3만달러 정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할 때도 직종이나 회사 선택에서 인턴쉽 경력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결정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인가 아닌가에 따라 급여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국이 능력위주 사회라고 하지만 영주권을 가진 경우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미국 내 거주이전 등 활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인 경우와 비교해서 연봉이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미국 이민국(USCIS)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비자 만료기간인 6년을 기준으로 집계할 때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소득차이는 총 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취업의 관문이 훨씬 넓어지게 되죠. 특히 미국은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나라여서 영주권을 가지면 창업을 하기에 한국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과 한국간 상거래에 필요한 무역면허도 영주권자는 훨씬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A.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만 메디컬스쿨이 개설돼 있죠. 미국 전체적으로 141개 대학에 메디컬스쿨이 있는데 영주권자 쿼터와 유학생 쿼터가 구별돼 있고 유학생 신분으로 진학 가능한 학교는 49개에 불과합니다.게다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학부를 졸업해야 지원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메디컬 스쿨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학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미국의 주립대는 해당주의 거주민 입학 쿼터가 사전에 배정돼 있어서 영주권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체류신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한국내 의료계열 입학도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서 임상의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의료 기업 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미국내 메디컬 스쿨 진학은 이점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녀가 미국내 의료계열 학교로 진학하길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을 통해 영주권자 쿼터를 확보하는게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 학업과 별도로 의료계통 취업을 희망하더라도 유학생 취업은 취업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 추첨을 거쳐야 해서 취업 기회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이 인종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이긴 하지만 영주권의 유무는 체류와 활동의 자유에 직결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편견과 차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A. 사실 이 점이 미국 영주권 취득의 중요한 메리트일 겁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통합세액공제란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만달러, 2022년 4월5일 환율기준 142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줍니다.즉,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이 117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죠.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증여자와 피상속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담합니다.중요한 점은 통합세액공제라는 것이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미국 시민권자라면 따져볼 것 없이 미국거주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증명돼야 증여·상속세상 미국거주자로 봅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간주해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미국 영주권을 가진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증여재산, 예컨대 집이나 땅이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이 미국에 있어도 부모나 자식중 한 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케이스가 제법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법률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A.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얻어도 병역이 면제되지 않고 군대를 가야 합니다.다만 만 37세까지 병역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사실 저는 군대를 가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얻어서 병역연기 사유를 갖게 된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유무형의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대해도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보직 배치 등의 배려가 따른다고 하고, 정기 휴가기간에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가야 할 경우 국방부에서 왕복 항공료와 국내 교통 숙박비등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A. 이 질문도 많이들 하시죠. 미국 의료보험은 한국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한국와 비슷한 성격의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서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스코어’라는 것을 40점 이상 쌓아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미국의 메디케어에도 다양한 가입조건과 혜택이 있어서 제도를 잘 이해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한국에서의 건강보험은 미국으로 출국해서 1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상실됩니다. 단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이창훈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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