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 정책 | 찡그린 미이민, 바이든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열린다!?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흐름 198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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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로 보는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흐름_김민경 미국변호사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미국!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현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AILA, IIUSA 협회 멤버-정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Waseda University 국제법 석사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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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 포커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미국의 정체성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세금납부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5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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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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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정책, 인플레이션의 해법…정치적 부담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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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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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 Jong-Joon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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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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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아니라 의회가 이민 개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 국경 폐쇄와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의 지속에 반대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개방”을 수용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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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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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美이민, 찡그린 바이든의 이민정책 활용해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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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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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NOW] 바이든1년, 확바뀐 이민정책…40일만 영주권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철회하는 법안 마련에 돌입했고 최근 과학부문을 비롯한 체육부문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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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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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트럼프표 강경 이민정책 ‘타이틀42’ 폐지 방침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한 연방 공중보건법 조항을 오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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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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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정책···스타트업과 기업가에 새 기회 – KITA

새 ‘미국체류허가’ 제도, 투자비자·이민 단점 보완: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었고 현행 이민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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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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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바이든 이민 정책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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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GMc-8GjN0U

미국인 되기 쉬워지나…바이든 취임 첫날 이민 개혁법안 발표 > 이민뉴스

미국인 되기 쉬워지나…바이든 취임 첫날 이민 개혁법안 발표

▶ 현재 불법체류자에 5년짜리 영주권 주고 3년 뒤 시민권

▶ 바이든 대선공약 1순위는 ‘트럼프 이민규제 지우기’ 의회 격론 예고…이슬람권 입국제한 등 행정명령도 제거 대상

2021/01/21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민법안을 취임 첫날인 2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민 개혁법안의 골자는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체류 시점을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규제 완화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 미등록 이민자는 5년이 지난 뒤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아메리칸드림’ 품고 미국 향하는 온두라스 이민자들[로이터=사진제공]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이민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대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이 같은 정책을 ‘미국 가치를 겨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민정책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민정책 개정안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이를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와 같은 규제가 들어있지 않다.

AP통신은 많은 공화당원이 선호하는 국경안보 의제가 제외된 까닭에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신속히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취임 첫날 되돌려야 할 우선순위로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이민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는 제도가 급격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남미 이주자들에게 모국에 잔류할 것을 권고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난민과 망명 체계를 더 인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되돌리려고 하지만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간다고 상황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래정책 포커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미국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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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교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이미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공화당 후보 자격으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을 비하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을 노골적으로 깍아내리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20년 9월 미네소타주 유세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의 ‘좋은 유전자’를 칭송하면서 20세기 초 악명 높았던 우생학의 개념인 ‘경주마 이론(racehorse theory)’까지 언급하여 많은 사람이 경악하였다. 국내정치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행보는 잘 알려졌지만, 대외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2017년 7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에 근거하여 국제정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인종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였던 인종주의적인 경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정치인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여전히 두텁고, 공화당 내 많은 의원이 여전히 트럼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였고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추가하는 데에 성공하긴 하였지만,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주 단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선전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 여세를 몰아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정치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백인 민족주의 정당으로 성격이 변한 공화당에 권력을 준다면 국내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인종주의의 그림자를 확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주의적인 면모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이민정책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발효하여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여 중미 지역으로부터의 불법 이민행렬을 막고자 하였다. 이슬람권으로부터의 이민 봉쇄 정책은 연방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고, 오랜 심의 끝에 연방대법원에서 간신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판결을 얻어내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반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장벽 건설비용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를 거부하여 한동안 행정부가 셧다운(shutdown) 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편법을 사용해 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결국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 이민자 자녀 보호법(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을 폐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법은 불법 이민자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갱신 가능한 거주허가증을 제공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 부시 행정부 시절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목적의 법안이 논의되다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법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 이민자가 된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하고 보호법을 폐기하여 추방하고자 하였으나 사법부의 견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년에 한 번 수행되는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는 행정명령을 2019년에 발효하였다. 미국이 건국된 후 지속적으로 수행된 인구조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 거주자의 수를 세는 것이 관행이었다. 인구조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어느 주의 인구가 늘었고, 어느 주의 인구가 줄었는지를 파악하여 각 주에 배정하는 연방하원의원 수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불법 이민자들을 인구조사에서 제외하여 캘리포니아와 같은 민주당 세력이 강한 주에 배당되는 연방하원의원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연방 사법부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격과 백인 민족주의의 위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보를 보였다. 이민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였고, 이슬람권 국가로부터의 이민 제한 역시 풀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목적의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세금납부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5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3년 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통념과는 달리 미국 내 여론은 불법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 구성원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의 약 60%는 이미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다양성을 강화하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는 세력이 여전히 정치권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개신교 신자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회이다. 그런데 최근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2045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50%가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은 백인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항하여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만약 트럼프식의 백인 민족주의(white nationalism)가 공화당 내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미국정치의 무대를 다시 장식하게 된다면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관계에서도 인종주의적 시각을 확인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만 해도 미국 내 이민 문제는 주로 멕시코 및 중미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믿음을 갖는 미국인들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이민 정서가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결국에는 서구와 비서구 간의 문명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이 아니라 의회가 이민 개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쏟아지는 뉴스 보도는 이민에 대한 기록에 대한 초당적 실망을 강조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 국경 폐쇄와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의 지속에 반대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개방”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비판은 완전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에 그가 물려받은 이민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미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제한적인 이민 조치에 4년을 바쳤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을 연이어 시행했습니다. 대규모 연방 관료제에서 진로를 바꾸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심지어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4년간의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와 언어적인 공격은 국가의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그것을 악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새 행정부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각한 이민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장했습니다. 약 1,10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에 이 나라에 살았습니다.

바이든의 당선과 함께 이민자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영원한 희망이 싹텄습니다. 문제의 진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가혹한 트럼프 이민 정책을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주 법원에 대한 이슬람 금지령과 이민 단속은 사라졌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비꼬는 소리는 더 이상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이민 정책 논의에 합리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이주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이민에 대한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에 저항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추방유예(DACA) 정책을 신규 신청자에게 재개방하거나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멕시코 체류” 정책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채택한 가혹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노력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적절한 척도는 바이든이 첫 해에 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것, 즉 의미 있는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현재의 이민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를 고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시, 오바마,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의회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임기 초기에 미국 시민권법이 의회에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의회에서 시들고 있습니다.

개혁은 이미 늦었습니다. 포괄적인 미국 이민법인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은 냉전이 한창일 때 변절되었으며 공산주의자를 배제하고 추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되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보다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제적, 인도적 관심이 21세기 이민법의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 솔루션은 대통령의 빠른 수정이 아니라 의회에서 가장 적절하게 작성한 장기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 압력을 줄이는 경제 개발과 중앙 아메리카의 정치 제도 구축에는 시간과 의회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임 회장이 1년 만에 효과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미국의 이민 문제는 의회가 어떤 대통령보다 오래 지속되는 장기적인 솔루션과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는 심각하고 어려운 작업에 참여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불만이 있는 시대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가 미국 이민 시스템에 대해 할 수 있는 매우 필요한 개혁이 있습니다. 우선, 의회는 DACA 및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수혜자와 기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영구적인 법적 이민 신분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150만 건이 넘는 사건이 백로그인 이민 법원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시스템은 비자 잔고를 없애고 미국 노동 및 가족 재결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이민자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잘못된 국경 장벽으로 인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이민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모호하게 하고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된 비인간적인 용어 “외계인”을 미국 이민법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의회는 어느 시점에서 이민 개혁을 의미 있게 다룰 것입니다. 더 빨리 할 수록 국가는 더 빨리 전진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 명의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 Kevin R. Johnson교수

[더오래]美이민, 찡그린 바이든의 이민정책 활용해야 열린다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9)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지난주 한때는 활짝 웃다가 이제는 찌푸려져 있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지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하여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사태는 일단 면해 환하게 웃었지만, 그다음 날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서 60만명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은 더욱 구겨져 있다고 한다. 급기야는 21일(현지시각)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런 한편에선 코로나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활성화의 한 해법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반(反)이민’이 아닌 ‘친(親)이민’정책을 펴려는 것도 그 일환이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정책은 전무했다. 간단한 신체검사와 입국 심사를 받고 이민 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민이 가능했을 정도였다. 단 귀화는 1790년 법률로 ‘자유로운 백인 외국인’에 한정해 놓았다. 이민은 남북전쟁 후 흑인에게 확대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18세기 조선인을 태운 첫 이민선 갤릭 호가 하와이의 와이아루아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 모쿠레이아 캠프에 짐을 풀었을 당시에도 신체검사와 간단한 입국 심사만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연방정부 차원에서 크게 세 개의 이민 법령이 제정되었다. 먼저 ‘1882년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ct of 1882)’은 장애인, 범법자, 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국인 제외법령 (The Chinese Exclusion Act)’은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화, 즉 시민권 획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이어 ‘1924년 이민법’은 신규 이민자의 본래 국적에 따른 할당제를 추가하기에 이른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비자 쿼터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미국 최초 이민 정책은 강력한 이민 규제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이민규제는 수차례 연방 법원 등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다. ‘1943년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ct of 1943)’은 중국인 제외법령을 무력화해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1952년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을 통해 ‘자유로운 백인 외국인’에 한정된 할당제를 폐지하기에 이르게 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통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불법 이민자 400만명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려고 했던 오바마의 시도는 의회의 반대에 ‘대통령 직권에 의한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도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히 이민을 규제하면서 미국인의 고용증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특정국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선포한다. 이 이민 정책은 원안에 이어 수정안마저 항소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였던 EB-3로 이민을 시도하던 신청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한동안 이 EB-3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을 포용적으로 받겠다는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로서 최근의 변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 적체 해소 목적으로 특정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면제했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다.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전화나 이메일로도 추가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당 비자 신청서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4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3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난 취업 이민 청원을 국무부 소속의 미국 대사관 영사가 비자 인터뷰에서 재심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이민국으로 돌려보내는 AP(Administrative Process) 혹은 TP(Transfer in Process) 등이 비자 발급에 가장 큰 난관이었다. 이렇게 이민국으로 비자발급 처리가 다시 돌아가면 기존 1~2년이면 끝나던 수속절차가 무려 5년까지 늘어져 중간에 수속을 포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이민국으로 돌아간 비자 발급이 다시 미국 국무부로 재확인 절차를 통해 되돌아오고 있다. 이 부분도 포용적 이민정책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현재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현명하게 활용해 먼저 이민 수속부터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아메리카 NOW] 바이든1년, 확바뀐 이민정책…40일만 영주권발급 ‘태권도사범’ 사례도

해외 인재 유치위해 비자 프로그램 방식 변경

한인 태권도사범, 40여일만에 영주권 받기도

‘과학인재’ 문호 재개방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A씨는 태권도 사범이다. E2(비이민 투자) 비자로 미국 애틀랜타로 건너왔으나, 단 40여 일만에 영주권을 받았다. 빨라도 신청 후 2년은 족히 걸리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다.

그가 서울 거주 당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 선수의 코치였다는 것이 주된 자격이다. 이처럼 최근 미국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일반 이민자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면서도 인재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과학기술분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수상자의 상당수가 이민자 출신이다. 지난해 노벨생리학·의학상을 받은 두 과학자도 이민자이다.

미국정책재단에 의하면, 지난 1901년 이후 2021년까지 120년간 배출된 미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 311명 가운데 35%인 109명이 이민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독일의 과학기술자를 대거 망명시킨 일화는 전설로 남아있다. 이 때 폰 브라운 박사 등 유명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은 이어 1960년대 이민법을 정비, 국적 할당제를 폐지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비자를 대거 개방한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가운데 이민자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철회하는 법안 마련에 돌입했고 최근 과학부문을 비롯한 체육부문까지 확대 전문인재에 대한 문호를 확대한 이민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TEM 분야 학생과 전문가 혜택 늘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외국인 학생과 전문가들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했다. 고급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다.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주 대상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가들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1년간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생의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도 22개나 더 추가했다.

이민 당국은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를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행 이민법은 최장 18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또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앞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한 H-1B 비자는 비자 한도가 있어,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미국에서 외국학생들의 STEM 관련 전공자는 취업비자, 영주권 등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스템분야로 인정받는 전공리스트들은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진=ICE홈페이지 캡처

게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는 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기자를 위한 O-1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른바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O-1은 비자를 얻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나,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 같은 정책 변경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 분야 유학생들이 20%나 급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비자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지자, 유학생들은 캐나다나 호주처럼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이 다소 쉬운 국가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이 STEM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인 전문직 전용 비자 성사될까?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적 인재들에게 한 해 1만 5000개의 취업비자를 제공하려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한파 연방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공동의장 제리 코널리)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7 차 회기에도 버지니아 지역구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당)과 한국계 연방하원인 영 김 의원(공화당)이 공동 제안, 초당적으로 추진됐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는 한국인 전문직 인재들에게 한해 1만 5000개의 E-4(특별취업이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는 지난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시행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약속된 것이다. 하지만 뒷심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를 맺은 국가들에게 취업비자의 수를 보장·할당하고 있다. 그 나라 인력들의 미국취업을 돕기 위해서다. 미 연방정부는 싱가포르에게 H1B 비자 5400개를 배당했다. 칠레와 호주에게도 각각 1400개, 1만5000개에 이르는 E-3비자를 개설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 ‘파트너 위드 코리아’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권영일 객원기자(미국 애틀랜타)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1985년 언론계에 발을 내딛은 후,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산업부, 국제부, 정경부, 정보과학부, 사회부 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트럼프표 강경 이민정책 ‘타이틀42’ 폐지 방침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한 연방 공중보건법 조항을 오는 5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테말라 국경 인근의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30일(현지시간) 발이 묶인 중미 지역 이민자들이 다음달 1일 미국행 카라반을 운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허용한 연방 공중보건법 ‘타이틀 42’를 점진적으로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번주 중으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단독으로 미국 국경에 온 18세 미만 미성년 입국자에 한해 강제추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이민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추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타이틀 42를 적용해왔다. 이에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인 불법 이민자들이 발이 묶인 채 멕시코 국경의 임시 수용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표 강경 이민정책을 매섭게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에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지난 2년간 강제추방된 이민자는 170만명에 이르는데 그 중 약 70%인 119만명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추방됐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의 이민자 강제추방 일변도 정책을 비판해온 바이든 정부가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논란 속에 타이틀 42가 철폐되면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인 CDC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하루 평균 1만8000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되는 경우를 포함해 세 가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행을 희망하는 3만~6만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체류하고 있다. 상당수는 미국이 국경을 여는 즉시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법 집행 당국과 이민자들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남미로부터의 미등록 이민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공화당은 이미 바이든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보다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30일(현지시간) 발표된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 바이든 정부의 이민 문제 대응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바이든 이민정책···스타트업과 기업가에 새 기회

▶ “전문가 이민도 고려”,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크리스틴 이 변호사 강연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0월 세미나를 21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크리스틴 이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예상되는 미국 이민법 정책과 시행사항’을 주제로 직장인과 전문인의 이민전략 등을 다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다.

■새 ‘미국체류허가’ 제도, 투자비자·이민 단점 보완: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었고 현행 이민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내 서류 미비자의 구제폭 확장을 추진해 왔으며 ‘되돌림과 개혁’이라는 친이민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창업을 통한 ‘미국체류허가’(IEP: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시행은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며 창업 후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향후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어 기존 E-2(투자비자)와 EB-5(투자이민)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민 케이스 처리 가이드라인 완화, 진행속도 개선을 위해 H-1B 배우자, 자녀(H-4), L-1 배우자와 자녀(L-2) 등 비 이민비자에 대한 지문채취 면제 등을 정책 조정안으로 내놓는 등 이민 프로세싱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한국TV EVENT

■노동허가서나 고용주 스폰서 필요 없는 전문가 이민도 고려: 자신이 학사이상 학위를 가지고 10년 이상 전문분야에서 일해 온 경험이 있다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특례로 전문가 이민을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다.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과, 그 일을 미국에서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연방 이민국에 전략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변호사 선택도 중요: 변호사는 청원인의 경력과 상황, 미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EB-2 NIW, EB-1 등 가장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인 업무 경력의 핵심이 되는 테마를 정하고 이를 논리적 스토리라인으로 세우고 세부적으로 필요사항을 채워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등 청원인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원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청원인의 업적을 어필하고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변호사의 업무 경험과 뛰어난 자질을 필요로 한다.

한편 이민법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는 주류회사 로펌에서 국제부 담당 변호사로도 근무했으며 취업·투자·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email protected], (213)389-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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