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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 되는 이 채널, 알득이입니다.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낮은 금리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대출은 총 3부로 되어있습니다.
1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3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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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
Source: nuch.ac.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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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학자금 대출 – 서울사이버대학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대출해 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
Source: www.iscu.ac.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4461
대학생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비자 금융 중의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3/2021
View: 9702
학자금대출 – 인제대학교
학자금지원계획 수립/공고. 02학생.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03대학.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업로드. 04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성적 심사후 대출 승인. 05학생. 대출실행 …
Source: www.inje.ac.kr
Date Published: 3/15/2022
View: 8189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 < 대학생활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상환하는 제도 (직전학기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학자금.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
Source: www.karts.ac.kr
Date Published: 12/29/2021
View: 203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운영, 학자금 대출, 우수인재, 학생 주거시설 지원등 종합장학지원 준정부기관.
Source: www.kosaf.g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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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안내 표로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보 제공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대출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분위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9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 선택 가능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농어촌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중 농어업인 : 소득분위 무관 비농어업인 :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됨
※ 취약계층 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와 무관함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학생본인 농어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생활비대출 대출 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 취업후(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대출 대출가능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4천만원 : 일반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이자지원 소득 3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단, 만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시범 실시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단, 만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 및 ‘평생학습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연령을 제외한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2017년 3월 시행 예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지원 대상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학부생(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및 모든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는 일정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권 부여
○ 연령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 성적 및 이수 학점 : 직전 학기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 대출)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금리 학자금지원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대출해 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비자 금융 중의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문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대출보다 이자도 낮으며, 대출금의 상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진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대출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 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또한 등록금은 필요한 금액만큼 부분 대출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에서 부족한 만큼 대출을 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20%로 고정금리인데요.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모두 가능하며, 등록금은 부분 대출이 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교육 기관에 따라 등록금 대출한도가 있는데요. 일반 대학은 4천만 원, 5 · 6년제 및 일반 · 특수대학원은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할 수 있어, 농업, 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신청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로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는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한데요. 4년제 8학기 대학에 재학 중이면 8번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졸업했다면 졸업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이 개시되는데요. 한 학기 금액을 1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02. 대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설명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제도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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