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 자가격리 | [대만] Ep.1 이시국 대만 입국기 최근 답변 2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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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쟈니윤입니다:)
올해 2월 대만에 입국했어요. 그 당시의 기록들 입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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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관련 안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대만,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Entry restrictions for foreigners to Taiwan in response to COVID-19 out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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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oc-taiwan.org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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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업데이트 및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 스카이스캐너

PCR 검사는 도착 시 실시되며 여행자는 자신의 거주지 또는 숙소에서 3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거주자당 1인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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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yscanner.c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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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만 여행 금지 & 제한 조치 – 트립닷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자는 7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COVID-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백신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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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trip.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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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정부, 6월경 하반기 국경개방 계획 발표 예상

대만 내 코로나19 확산 및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관광산업 진흥 목적 … (일본) 6.10부 코로나19 저위험국(대만 포함) 단체관광객 입국 PCR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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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talab.visitkorea.or.kr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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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5일부터 자원봉사자 등 6개 범주 외국인에 입국 허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이들 6개 범주 외국인이 한 해 1만 명 가량 대만을 방문했다. 저우 부국장은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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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3928

대만 – 국가/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08.17.17:00) … ㅇ대만 대학 부속 병원(國立台灣大學醫學院附設醫院, National Tai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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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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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관련 한국 출도착 운항편 안내

2022년 3월 22일 부 한국발 대만 도착 승객 입국 수속 전 대만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PCR양성 판정시 격리병원으로 이송. 2022년 6월 15일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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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ina-airlines.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2593

대만, 15일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근로자 입국 허용

대만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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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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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P.1 이시국 대만 입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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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만 입국 자가격리

  • Author: 쟈니윤_Johnnyoon
  • Views: 조회수 1,5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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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IrLrpCaTZg

대만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및 여행 업데이트

대만으로의 해외 여행은 ‘필수적인 이유로’만 허용됩니다. 내국인 및 거주자에 대한 면제가 있습니다. 입국이 허용되도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적 경우에만 입국 가능

국경 폐쇄에 대한 예외는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학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 적용됩니다. 관광을 위한 여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https://www.boca.gov.tw/np-137-2.html에서 특별 입국 허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 필수

PCR 검사는 도착 시 실시되며 여행자는 자신의 거주지 또는 숙소에서 3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거주자당 1인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격리 호텔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의료 서류 필요

검역 기간이 끝나면 여행자는 4일 동안 자가 방역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따라야 할 규칙에 대한 정보는 https://www.cdc.gov.tw/En/Bulletin/Detail/rYB7LWBxxycgJznNucXoiw?typeid=15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 필수

출발 48시간 이내에 온라인 ‘입국 검역 시스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더보기 질병 통제 센터, 대만

정부 시행 조치

제한이 점차 풀리고 있지만 일부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려면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지역에 따라 더 제한적이거나 완화된 안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COVID-19 대응과 관련된 정보는 https://www.cdc.gov.tw/En/Category/NewsPage/tov1jahKUv8RGSbvmzLwF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대부분의 공공 장소, 밀폐된 환경 및 대중 교통에서는 안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상 운행됩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예방 접종을 받은 고객을 위해 열리며 온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는 예방 접종을 받은 고객을 위해 열려 있으며 온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예방 접종을 받은 고객을 위한 나이트클럽이 열리며 체온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점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스파와 같은 밀접 접촉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국 시

검사/의료 진단서 필수

출국 시 이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검사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이전 24시간 이내에 수행된 음성 신속 항원 검사의 증거도 허용됩니다. 시험 성적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인쇄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테스트에는 PCR, RT-PCR, LAMP, TMA, SDA 및 NEAR가 있습니다. 국민과 거주자는 대신 COVID-19에서 회복되었다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도착 10일에서 최대 40일 이내에 발급된 PCR 테스트 결과 양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국 시 검사

모든 여행자는 도착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대만 여행 금지 & 제한 조치 – 안전 여행 권고 안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모든 승객(공부, 업무, 외교 및 공적 목적 또는 기타 여행을 포함하는 여행 목적에 관계 없이,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음)은 출발 2일 이내에 검체 채취와 함께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또는 NT$10,000 ~ NT$150,000(TWD)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성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검출 불가’로 명시되어야 하며, 핵산 검사(PCR, Real-Time PCR, RT-PCR, RT-qPCR(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NAA 포함)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핵산 증폭), NAAT(핵산 증폭 검사), NAT(핵산 검사), LAMP(루프/매개 등온 증폭), RT-LAMP, COVID-19 RNA, SARS-CoV-2 RNA 검사 및 분자 진단) . 2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산하며,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지역의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나 탑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원 또는 항체(예: Ag, IgG 및 IgM)를 검출하는 면역 혈청학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예외적으로 해당 언어가 승객 출발지의 공식 언어인 경우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여객 출발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여행자의 여권상의 성명, 여행자의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체채취일자 및 검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고 날짜, 바이러스 이름, 검사 방법 및 결과.

여행 전 7~90일 이내에 Covid-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승객은 Covid-19의 확인된 진단 증명서와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SARS-CoV-2에 대해 음성 결과 또는 CT 값 ≥ 30을 나타내는 출발 전 2일 이내에 채취한 표본 수집에 대한 PCR 테스트 결과; 또는

출발 전 2일 이내에 채취한 검체 채취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이는 대만 여권 소지자, 대만에서 발행한 외국인 거주 증명서(ARC)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ARC를 소지한 홍콩, 마카오 또는 중국에서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환승하지 않는 경우, 작성된 진술서를 소지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승객은 대만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시 자체 비용으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1촌 또는 2촌 친척의 질병 또는 장례 등 긴급한 사유로 여행하는 승객 응급 치료를 원하는 승객; 0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 자체 지불 Covid-19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도착하는 승객 대만 중앙 전염병 통제 센터(CECC)의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승객 여권 안쪽면의 출국기록 또는 대만출발권의 반권 등 대만출발 후 3일 이내에 귀국한 증빙서류를 소지한 승객 또는 항공편 결항으로 인한 검사 결과가 연체된 승객. 단, 예정 항공편의 항공권 원본 정보와 검사 성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승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이상을 기다려야 대만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 대만 코로나19 및 방역정책 동향

ㅇ 최근 2주 간(5.17~5.30)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80,230명 기록(해외유입 미포함)

– 5.30 1일 신규 확진자 60,042명 기록 / 5.3~5.16 기간 1일 확진자 48,670명

ㅇ 대만 CDC(질병관제서) 센터장, 6월경 국경개방 계획 발표 가능성 언급

– 현행 해외입경자 자가격리 기간 점진적 단축 예상

ㆍ(현행) 자가격리 7일(방역호텔 또는 자가*) + 능동감시 7일 (5.9부)

ㆍ(예상) 6월중 자가격리 3일(방역호텔 또는 자가*) + 능동감시 4일 / 7월 이후 자가격리기간 추가 단축

* 자가격리는 1인 1가구인 경우에 한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 방역호텔 격리 필요

□ 대만 관광시장 동향

ㅇ (국내여행) 교통부, NT$60억(한화 약 2,580억원) 관광산업 진흥 추경 편성

– 대만 내 코로나19 확산 및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관광산업 진흥 목적

– 국내단체관광 및 숙박 지원금으로 활용(관광 NT$50억, 운수 NT$10억)

ㅇ (해외여행) 관광국, 인ㆍ아웃바운드 모객/접객/송객 금지령(‘20.3.19∼현재) 재강조

– 6.1부 방일단체관광 개방 관련 관광업계 및 언론 과열 반응 대응 조치

ㅇ (업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무급휴가를 취소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하반기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하고 있음

– (여행사) 대만 관광국의 금지령으로 실질적인 모객은 불가하나, 하반기 국제관광 재개 기대 속 사전 준비 작업 중

– (항공사) 하반기 국경개방 대비 국제선 직항노선 증편 및 복항 계획 수립 중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 대비 30-50% 회복 전망)

– 주요 항공사/여행사 공사 타이베이지사 공동 방한관광 사전판매 프로모션 추진 중 (6.1-6.12)

ㅇ (경쟁국 동향)

– (일본) 6.10부 코로나19 저위험국(대만 포함) 단체관광객 입국 PCR검사 면제

ㆍ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6.10부 저위험국(대만 포함) 단체관광객 입국 격리면제

ㆍ여행사 등 일본 내 기업에 의한 외국인 입국자 책임제 실시

ㆍERFS(입국자건강확인시스템)을 통한 사전심사 절차 운영

ㆍ6.1부 입국자 상한 2만명 확대 예정 (현재 1만명)

– (베트남) 관광객 입국 방역규제 추가 간소화

ㆍ3.15부 관광목적 입국 재허용, 4.27부 관광객 입국 건강신고 중단

ㆍ5.15부 관광객 입국 전 코로나19 선별검사 요구 중지

– (태국) 해외 입국자 입국 방역규제 간소화

ㆍ(공통) 5.1부 해외 입국자 PCR 음성증명서 제출 및 입국 PCR검사 의무 해제

ㆍ(외국인 관광객) 타일랜드 패스 등록, 백신접종 확인서 제출, 코로나19 관련 미화 1만 달러 이상 보장되는 보험증서 제출 시 격리면제

ㅇ (소비자 동향) 국경개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상존

– 대만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인 일본과 한국의 개방조치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ㆍ(일본) 6.10부 저위험국 단체관광객 입국 격리면제

ㆍ(한국) 6.1부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개시

– 대만 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국경개방 시기상조론 대두

□ 방한 인바운드 관광 전망

ㅇ 행정원장(한국 국무총리 해당), 입경 인원 총량 규제 상한선 완화, 입경 후 검역 일수 조정 가능성 시사 (5.30 확대방역 회의 중)

ㅇ CDC(질병관제서) 센터장, 입경 후 자가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 시사. 단, 격리면제로의 즉각적인 전환 가능성은 부인 (5.30 CDC정례브리핑)

ㅇ CDC(질병관제서) 국경개방 우선순위 검토계획

– 단기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 대상 입경 규제 완화 최우선 고려 예정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개방순서와 방식은 관계부처 간 협의 후 최종 확정 예상

ㆍ(당초) 대만 인바운드(단체), 대만 인바운드(FIT), 대만 아웃바운드(단체), 대만 아웃바운드(FIT) 순으로 점진적 개방

ㆍ(현재) 타 국가 국경개방 사례 조사 및 관계부처 간 협의 후 최종 확정 예상

□ 지사의견

ㅇ 지사는 6월경 대만 정부가 하반기 국경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ㅇ 7-8월경 국경개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대만의 방한관광 시장 재개에 대비하여 각종 사업 추진 중

※ 대만 정부(위생복리부) 및 언론매체(차이니스타임즈, 중앙통신사, CNEWS 등) 보도내용 종합

대만, 25일부터 자원봉사자 등 6개 범주 외국인에 입국 허용

인턴·워킹홀리데이 등도 포함…조만간 일반 관광객도 허용 전망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대만이 오는 25일부터 자원봉사자, 선교사, 종교학자, 인턴, 워킹홀리데이 방문자와 국제 교류 목적의 방문자 등 6개 범주의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다.

20일 타이베이타임스(臺北時報)와 타이완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 전염병통제센터(CECC)와 외교부는 전날 이들 6개 범주의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입국 허용 조처를 발표했다.

대만 내정부 이민서를 찾은 외국인들 [대만 이민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만 외교부의 저우중싱(周中興) 영사사무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염병 예방 촉진 정책의 균형을 이루고, 경제·사회적 활동 및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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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 범주의 외국인들은 오는 25일부터 자국 내 대만대표부를 통해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뒤 대만에 입국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이들 6개 범주 외국인이 한 해 1만 명 가량 대만을 방문했다.

저우 부국장은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외국인 입국 허가와 관련해 대만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평생 한 번 관련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7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6개 범주의 외국인들은 대만 입국 후 3일간 격리한 뒤 4일간 자가관리를 받는 ‘3+4 격리제도’를 따라야 한다.

새로운 입국 완화 조치는 일반 관광 목적의 방문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 17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문호 재개방과 국경 통제 완화를 위한 시간표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지난 17일 열린 대만 집권 민진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일상이 정상화됨에 따라 민진당이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국경 개방을 위한 일정표를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만으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 허용 조처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만 거주증 소지자, 외교 및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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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교통 법규 전반) 주요 교통법규와 자동차 운전석 위치, 주행 방향(우측통행) 등은 한국과 동일하나, 신호체계 및 도로 표식은 한국과 일부 상이하며, 오토바이 운행이 보편화되어 있어 오토바이 전용 표식이 별도 존재함ㅇ (좌-우회전, 유턴 관련) 대만은 우회전 비보호가 통용되지 않으며, 직진 혹은 우회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해야 함. 유턴 및 좌회전 체계는 한국과 동일하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역이 있음

– 대만은 좌-우회전 및 차선 변경 시 반드시 방향등을 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변 차량의 제보로 벌금은 물론 벌점을 받을 수 있음

ㅇ (오토바이 관련) 신호 대기선에 오토바이 대기 박스가 별도 존재하여, 신호 대기시 오토바이가 일반 차량보다 앞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이 오토바이 대기 박스를 침범해서는 안 됨

– 일반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한번에 좌-우회전이 가능하나, 오토바이는 도로에 따라 좌-우회전 신호를 2회 받는 경우도 있음

– 교량, 고가도로 등 일부 차로는 주행이 허용된 오토바이(황색, 적색 번호판: 250cc급 이상)만 진입이 가능하며, 구역에 따라 오토바이 전용도로(일반 차량 진입 불가)가 별도 존재함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도로 관련) 대만은 각 도로마다 고가도로 진입로가 많으며, 또한 도로가 두·세 갈래(⋲형태)로 갈라지며 양쪽 가장자리 차선과 중앙 차선의 진행 방향이 갑자기 변하는 등 한국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도로가 많아 주의를 요함ㅇ (버스운행차로 관련)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전용 신호등이 있으며, 해당 차로는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ㅇ (주정차 관련) 차량 및 오토바이 모두 인허가를 받은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함. 대부분의 도로변에 적색 혹은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바, 일반적으로 적색 실선 표시된 부분은 주·정차 불가 구역이며, 황색 실선 표시된 부분은 일시적인 주·정차가 가능함ㅇ 교통사고 발생시 지나가는 차량의 도움을 받아 경찰 및 차량보험사에 신고하고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 차량임차시 보험 약관을 반드시 숙지 필요

□ 대중교통[버스]ㅇ 타이베이 시내버스

– https://ebus.gov.taipei 에서 버스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요금 : 성인 NT$15, 학생 NT$15(교통카드 우대 NT$12), 노인․어린이 우대 NT$8

ㅇ 대만 관광버스(한국어 홈페이지) : https://www.taiwantourbus.com.tw/C/kr/home

– 장거리 이동시에는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있으므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ㅇ 타이베이시 교통카드(EasyCard, 요요카) : 전철(MRT)역 또는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택시]ㅇ 거리에서 쉽게 노란색의 택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25km에 NT$70입니다. 저녁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NT$20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명절시기에도 NT$20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ㅇ 택시 탑승 시 모든 승객(앞, 뒤 좌석 모두)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미 착용 시 최고 NT$4,500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ㅇ 타이베이시 관광택시(Taipei Taxi Tours)ㅇ 가오슝시 관광택시(Tourism Taxis)[전철(MRT)]ㅇ 타이베이 MRT 홈페이지 : https://m.metro.taipei/kr/ ㅇ 타이베이 MRT 지도 :ㅇ 가오슝 MRT 홈페이지 : https://www.krtc.com.tw/ ㅇ 가오슝 MRT 지도 : https://www.krtc.com.tw/Guide/guide_map ㅇ 운행시간 : 06:00 ~ 12:00 (노선에 따라 운행시간이 상이합니다.)ㅇ 전철역 및 열차 내에서 껌, 음료수(물 포함), 음식물 등 섭취 시 NT$1,500 ~ NT$ 7,5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기차]ㅇ 고속철도 홈페이지 : http://www.thsrc.com.tw

– 기차표는 기차역 창구 또는 세븐일레븐에 있는 i-bon기계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일반철도 홈페이지 : http://www.railway.gov.tw ㅇ 차량임차시 종합보험이 되는 차량을 임차해야함

–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원인이 과속인 경우 차량수리 및 병원비등을 개인부담해야 함에 주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관련 한국 출도착 운항편 안내

8 – 9월

*정부 인가조건으로 변동가능.

*10월 이후 스케줄 추후 업데이트 예정.

노선 실제 운항사 마케팅사 운항시간 운항요일 인천 – 타이베이 대한항공 KE691 중화항공 CI9065 10:35 – 12:10 화, 수, 금, 토, 일 타이베이 – 인천 대한항공 KE692 중화항공 CI9064 13:20 – 16:50 화, 수, 금, 토, 일

* 운항사 스케줄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항사인 대한항공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운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셰어(공동운항)항공편의 탑승은 운항사 항공기이며, 탑승수속은 실제 운항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코드셰어 CI9064/9065항공편에 대하여 중화항공은 판매사이며, 중화항공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 서비스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사 예약발권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만, 15일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근로자 입국 허용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대만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 오는 15일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의 노동자 입국을 허용한다. (사진=CNA)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대만 당국이 오는 15일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4개국 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한다.

9일 대만 국가위생관리본부 중앙전염병통제센터(CECC)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프로그램 2단계에 따라 고용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4개국 근로자를 입국시킬 수 있다.

입국 대상자들은 대만 입국전 코로나19 백신 2회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가 대만에 도착한 후 격리호텔에 머물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방역규정에 따라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만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파견 근로자 14만7387명 가운데 일본이 8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만이 약 5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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