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면책 | 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최근 답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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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납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정답은 X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나고 해야 하는 면책신청!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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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4가지 궁금증 – 네이버 블로그

3.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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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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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개인파산 및 면책 – 전자민원센터

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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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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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및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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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opmoo.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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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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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su.klac.or.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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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개인회생 특별면책’ 크게 늘었다 – 법률신문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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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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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란? <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 개인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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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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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로직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Q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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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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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의 절차와 효력 – 소원신용회복센터

1.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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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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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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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회생 면책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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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FKuc80Mr7Q

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4가지 궁금증

2. 개인회생 면책, 불허도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이 불허가 나는 사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하고 있죠.

면책 불허가 사유는 파산서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제62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허가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신청 방법 면책신청 방법 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신청시기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 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면책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1)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2)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3)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5)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8)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 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조세채권 가.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나.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다.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라.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마.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바.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바로알기>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개인회생 특별면책’ 크게 늘었다

A(37)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급여가 깎이고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다니던 여행사가 경영난을 맞았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급휴직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됐다. 재기를 위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던 A씨는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이 어려워져 서울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해 말 A씨에 대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C(38·여)씨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특별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C씨는 지난해 출산을 하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복직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 2월 “C씨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계획에 따른 변제수행을 완료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C씨가 특별면책을 신청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C씨를 면책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특별면책이 인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실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특별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법연감 등 통계에 따르면, 특별면책이 인용된 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을 기준으로 2014년 11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다.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확대 개편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후에도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회생법원

‘특별면책 활성화 준칙’ 개정 후 탄력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한 2020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6개월간 총 206건의 특별면책이 접수돼 73건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 ‘특별면책 활성화를 위한 준칙 개정’이 이뤄진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상당폭 증가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8건의 특별면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도 전체 인용건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특별면책 신청도 점차 늘어 전국 법원 단위에서 2018년 11건, 2019년 7건에 이르던 특별면책 신청 사건 수가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신지식(44·사법연수원 35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건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 같다”며 “전례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유연하게 특별면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면책 신청이 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와 실직 등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법원의 특별면책 활성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특별면책 인용 건수도 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급 법원에 특별면책 제도 활성화와 같은 개인회생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자체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개정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면책요건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실직 등을 특별면책 요건으로 적극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당시 준칙 개정이유로 “특별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와 법원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특별면책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초 특별면책의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정해지는 사항으로서 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준칙 개정으로 특별면책을 기존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 따른

경기악화·실직 등 어려움 반영

회생법원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준칙 개정 이후부터 실제로 특별면책 신청이 접수돼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규(53·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법원이 정책적인 관점에서라도 특별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책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실성 등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면 법원이 특별면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 회복 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명한석(56·27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회생제도 자체가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면책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과 같은 계약법 혹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면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코로나19로 사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며 “법원에 ‘특별면책’이라는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Q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근거해 면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는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총소득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 증가 그 밖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도록 할 것이나,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면책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동법 제624조 제1항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신청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동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동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동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동법 제624조 제2항 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동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동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면책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대한법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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