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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체 이건 뭐야?

감가상각 의미
토지, 건설중인 자산, 영업권 같은 것을 제외한 유 무형의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인 특허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감가상각이란, 자산으로서 가치가 이제 다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정의는 미래에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국수 가게에서 제빵기를 샀을 때 5년을 사용할수 있을 거라 가정한다면 1년에 20%씩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회계처리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항목이면 매출원가
생산부서 외에서 사용하면 판매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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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 간단 정리 – 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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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가상각비’란 용어는 복리후생비 혹은 접대비처럼 바로 의미 파악이 힘들어 많이 문의하는 경비이다.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 등 고정자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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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감가 상각비 란

  • Author: 너와 나의 은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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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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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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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란?

감가상각비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투자한 기계나 제조설비 등의 고정자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 기계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해서 이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나 설비는 노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가치보다 계속해서 하락한다

기업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그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나타낸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상각 비용처리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A라는 기업이 있고 A기업은 전자레인지를 만들기 위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해보자

A기업은 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설비를 구매한 비용을 언제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보통 ‘당연히 기계 설비를 구매한 연도에 바로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한 날에 ‘컴퓨터 구입 -000만 원’ 등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회계 처리는 조금 다르다

만약 A 기업이 2020년 초에 제조 설비를 구매했고 2020년도에 제조 설비 비용 5000만 원 전부를 비용 처리한다면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A 기업 2020년도 매출은 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비용은 제조 설비 구매비,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정도만 반영해보자)

A기업 2020년 손익계산 매출 +4000만 원

제조 설비 구매비 -5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영업이익 -3000만 원

A기업의 2020년도 영업이익은 3000만 원 적자가 된다

2020년에 제조설비 비용을 전부 처리했으니, 제조설비 비용을 제외하고 매출과 나머지 비용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연도 손익계산을 살펴보자

A기업 2021년 손익계산 매출 +4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영업이익 +2000만 원

매출액과 나머지 비용은 전부 동일하고 제조 설비 구매비만 빠졌는데 2021년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렇게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이익 규모가 급변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일까? 아니다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감가상각 비용처리 과정

위에서 A 기업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를 내용연수라고 한다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이 설비로 전자레인지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 성적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을 할 때는 이 설비의 예상 수익 창출 기간인 5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비용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제조 설비 구매비 5000천 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5년에 걸쳐 비용화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감가상각 종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액법

위에서 설명한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비용화 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정액법의 공식은 (원가- 잔존가치)/내용연수이다 A 기업 예를 계속 들어보면 원가는 50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이다

여기서 잔존가치란 기업이 정한 5년의 내용연수가 끝나고 이 설비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한 내용연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설비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도 설비는 돌아간다 무튼 내용연수가 끝난 설비의 가치가 잔존가치다

그렇다면 잔존가치를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가 5000만-잔존가치 500만 = 4500만이다 여기서 내용연수 5를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900만 원이 나온다 이 900만 원을 5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2. 정률법

정률법의 공식은 미상가잔액 X정률%이다 내용연수가 5년이면 상각률은 0.451이다

쉽게 얘기해서 첫 해에 5000만 원에 0.451을 곱해서 배분하고 그다음 연도에 남은 금액에 0.45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배분하는 것이다

5000만 원에 0.451을 곱하면 2255만 원이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2255만 원에 0.451을 곱한다 그러면 10,170,050이 나온다 그 다음연도에는 10,170,050원에 다시 0.451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배분하는 방법이 정률법이다

감가상각비를 매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액법과는 달리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배분하고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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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고정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가는 것, 취득한 자산의 원가(취득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 편집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예외 :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아닌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방식 [ 편집 ]

정액법 [ 편집 ]

정액법(定額法, Straight-line Depreciation)은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식

D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Useful Life of Asset ( y e a r s ) {\displaystyle {\mbox{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 \over {\mbox{Useful Life of Asset}}(years)}}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seful Life of Asset : 내용연수

예시

취득원가가 ₩5,000,000이고 10년간 사용 가능한 유형 자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경과연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가치 신규취득 - - 5,000,000 1년 500,000 500,000 4,500,000 2년 500,000 1,000,000 4,000,000 3년 500,000 1,500,000 3,500,000 4년 500,000 2,000,000 3,000,000 5년 500,000 2,500,000 2,500,000 6년 500,000 3,000,000 2,000,000 7년 500,000 3,500,000 1,500,000 8년 500,000 4,000,000 1,000,000 9년 500,000 4,500,000 500,000 10년 500,000 5,000,000 0

정률법 [ 편집 ]

정률법(定率法, Declining-Balance Method)은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첫 해에 가장 많은 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상각비가 감소하여 감가상각 마지막 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D = ( Original Cost −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 Depreciation Rate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times {\mbox{Depreciation Rate}}}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기초 자산 장부가액 Depreciation Rate : 상각 비율

생산량비례법 [ 편집 ]

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 Units-of-Production Depreciation Method)은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하다.

공식

D =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 ×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Total Units of Production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times {\frac {\mbox{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mbox{Total Units of Production}}}}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 당기 실제 생산량 Total Units of Production : 추정 총 생산량

연수합계법 [ 편집 ]

연수합계법(年數合計法, Sum-of-Years’ Digits Method)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급수법이라고도 한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공식

D =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 × N 1 + 2 + 3 + . . . + n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times {\frac {N}{1+2+3+…+n}}}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n : 내용연수 N : 잔존 내용연수

감가상각 처리 [ 편집 ]

결산시 가치 감소액을 계산 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계정명은 ‘감가상각비’이다.

직접법 : 감가상각비 계상과 함께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린다.

간접법 :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리지 않고 대변에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특수계정을 설정한다. 취득원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10만원의 가치 감소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개를 한 예이다.

구분 차변 대변 직접법 감가상각비 100,000 건물 100,000 간접법 감가상각비 1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00

또한, 이 후의 계정 상태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감가상각비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직접법 100,000 1,000,000 100,000 계정 없음 간접법 100,000 1,000,000 100,000

세법상 감가상각 [ 편집 ]

세법에서는 특정 사업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충당금 [ 편집 ]

감가상각충당금(減價償却充當金)은 감가충당금계정(減價充當金計定)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이다. 감가충당금이라고도 한다. 회계학상 유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없어질 비용의 선급(先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기업은 결산시마다 유형자산 취득가격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費用化)하는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부분. 즉 상각액(償却額)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計定)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충당금계정이며, 여기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을 감가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유형자산의 취득가격과 상각누계(償却累計)를 쉽게 알 수 있고,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충당금·기계감가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감가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할 때 그만큼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즉, 감가충당금계정은 그 유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累計)에 지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란 무엇이며, 감가상각 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란 무엇이며, 감가상각 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란 무엇이며, 감가상각 하는 방법은?

회계를 하시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감가상각이라는 말,

과연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자산을 구입·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의미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이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되며, 그 기간마다 일부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견해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런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된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즉, 고정자산 구입·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그 내용연수(年) 동안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건물, 기계, 공구 등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원가로 되고, 판매 및 관리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기간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됩니다.

감가상각비 적용 대상

① 유형자산 : 건물, 기계장치 등

단,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물로 전환되므로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② 무형자산 : 광업권, 어업권 등

가.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제외) 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 다.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포함) 라.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마. 개발비 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권



감가상각 방법

1. 정액법

가장 많이 쓰이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 많고,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률법

자신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첫해에 가장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마지막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 것이 특징인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3.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식에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4. 연수합계법

취득원가에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신고

감가상각방식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해 소정의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신고의 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이며,

자산을 새로 췩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상각방법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계속 적용해야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그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대상입니다.

또한 신규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일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 사업의 착수결과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분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적용해온 감가상각 방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중도 변경 사유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처럼 유형, 무형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홈택스 회계장부, 세무신고프로그램은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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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감가상각비란 무엇일까?

저축, 절약, 돈 모으기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감가상각되는 자산은 사지 마라” 라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소비를 할 때, 어떤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매한 옷도 일종의 자산이고, 책도 자산이고, 노트북도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신형 노트북을 100만원에 샀다면, 그 노트북을 되팔 때에도 100만원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 입니다.

사고나서부터 뜯지도 않았는데 “미개봉 중고”라는 이름하에 100만원의 값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가상각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깎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도 감가상각되는 자산이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되는 자산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저축을 하고 싶으면 소비를 할 때 “내가 지금 사려는 물건이 감가상각 되는 물건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미래에 나에게 ‘현금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산’을 사라는 의미이죠.

오늘은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회계적인 내용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철수는 출근 전 아침마다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합니다.

커피의 가격은 약 3,000원인데 한 달에 20일을 회사에 가니, 월 60,000원정도를 쓰는 셈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커피를 내려 마시는 커피머신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원두만 계속 채워주면 매일 지출하는 3,000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커피머신의 가격은 75만원인데, 약 5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두는 한 번 살 때 16,000원이고 한 달에 원두를 3번 사면 20일 정도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가 계산을 시작합니다. 20일 동안 매일 지출하는 커피 값은 3,000원이고 커피머신을 사서 원두를 이용해 커피를 마시면 한달에 총 48,000원이 필요하니 20일 기준 한 잔에 2400원 입니다.

한 잔을 마실 때마다 6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의 값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한 잔을 마실 때마다 600원이 절약되니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철수의 절약금액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테이크 아웃 커피 머신 절약 금액 월 60,000원 월 48,000원 월 12,000원

철수는 얼마나 오래동안 커피를 매달 20잔씩 마셔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매 월 12,000원씩 아끼게 되니, 1년 이면 144,000원입니다.

5년 동안 절약금액은 720,000원이 됩니다. 즉, 기계값을 5년 동안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커피머신은 75만원이므로, 1년 간 사용비용은 150,000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평소마시는 것 보다 1년에 10잔 정도(600 x 10)를 먹어야 매 년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용어 : 내용연수, 잔존가치

위에서처럼 연 사용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커피머신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매년 가치가 150,000원씩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커피머신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연 사용비용은 75,000원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사용비용, 즉 감가상각비는 낮아지게 되는데 이 기간을 ‘내용연수’ 라고 합니다.

커피머신을 약 5년 간 사용하고 나서 기계를 버리지 않고 중고로 팔 수 있다면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도 가치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연수가 지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물건의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감가되는 비용,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커피머신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연 사용비용은 750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일정한 금액이 감가상각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예컨데 30%의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75만원 x 30% = 225,000원입니다.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는 (750,000원 – 225,000원) x 30% 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것을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만나게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프린터나 커피머신과 같이 우리에게 비용을 조금씩 절감시켜주는 물건을 사기전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가상각 뜻?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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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뜻?

감가상각이란 손익 계산이나 자산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비품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생기는 경제 가치의 손실을 계산하는 회계상의 절차이다. 영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한다. 고정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되어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하기에 감가상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감해가는 회계상의 절차라 할 수 있다.

감가상각이라는 뜻은 경제학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회계학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뜻은 고정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자산의 가격을 줄여가는 것으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경제 가치의 손실을 결산에 따라 계산하여 그 액수만큼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 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각 회계 연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비?

시간이 흐르면서 고정 자산이 노후화되어 생기는 경제가치의 손실을 고정 자산에서 감소되는 비용으로 그 이용액에 해당 연도에 부담시키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에 의하여 계산된 비용으로 각 회계연도에 비용이 되는 고정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금액이다. 감가상각비는 고정 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그 사용 기간 동안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손익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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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고정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가는 것, 취득한 자산의 원가(취득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 편집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예외 :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아닌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 감가상각 방식 [ 편집 ] 정액법 [ 편집 ] 정액법(定額法, Straight-line Depreciation)은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식 D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Useful Life of Asset ( y e a r s ) {\displaystyle {\mbox{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 \over {\mbox{Useful Life of Asset}}(years)}}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seful Life of Asset : 내용연수 예시 취득원가가 ₩5,000,000이고 10년간 사용 가능한 유형 자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경과연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가치 신규취득 - - 5,000,000 1년 500,000 500,000 4,500,000 2년 500,000 1,000,000 4,000,000 3년 500,000 1,500,000 3,500,000 4년 500,000 2,000,000 3,000,000 5년 500,000 2,500,000 2,500,000 6년 500,000 3,000,000 2,000,000 7년 500,000 3,500,000 1,500,000 8년 500,000 4,000,000 1,000,000 9년 500,000 4,500,000 500,000 10년 500,000 5,000,000 0 정률법 [ 편집 ] 정률법(定率法, Declining-Balance Method)은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첫 해에 가장 많은 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상각비가 감소하여 감가상각 마지막 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D = ( Original Cost −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 Depreciation Rate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times {\mbox{Depreciation Rate}}}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기초 자산 장부가액 Depreciation Rate : 상각 비율 생산량비례법 [ 편집 ] 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 Units-of-Production Depreciation Method)은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하다. 공식 D =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 ×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Total Units of Production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times {\frac {\mbox{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mbox{Total Units of Production}}}}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 당기 실제 생산량 Total Units of Production : 추정 총 생산량 연수합계법 [ 편집 ] 연수합계법(年數合計法, Sum-of-Years’ Digits Method)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급수법이라고도 한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공식 D = ( Original Cost − Residual Value ) × N 1 + 2 + 3 + . . . + n {\displaystyle D=({\mbox{Original Cost}}-{\mbox{Residual Value}})\times {\frac {N}{1+2+3+…+n}}}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n : 내용연수 N : 잔존 내용연수 감가상각 처리 [ 편집 ] 결산시 가치 감소액을 계산 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계정명은 ‘감가상각비’이다. 직접법 : 감가상각비 계상과 함께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린다. 간접법 :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리지 않고 대변에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특수계정을 설정한다. 취득원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10만원의 가치 감소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개를 한 예이다. 구분 차변 대변 직접법 감가상각비 100,000 건물 100,000 간접법 감가상각비 1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00 또한, 이 후의 계정 상태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감가상각비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직접법 100,000 1,000,000 100,000 계정 없음 간접법 100,000 1,000,000 100,000 세법상 감가상각 [ 편집 ] 세법에서는 특정 사업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충당금 [ 편집 ] 감가상각충당금(減價償却充當金)은 감가충당금계정(減價充當金計定)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이다. 감가충당금이라고도 한다. 회계학상 유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없어질 비용의 선급(先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기업은 결산시마다 유형자산 취득가격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費用化)하는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부분. 즉 상각액(償却額)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計定)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충당금계정이며, 여기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을 감가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유형자산의 취득가격과 상각누계(償却累計)를 쉽게 알 수 있고,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충당금·기계감가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감가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할 때 그만큼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즉, 감가충당금계정은 그 유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累計)에 지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란 무엇이며, 감가상각 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란 무엇이며, 감가상각 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란 무엇이며, 감가상각 하는 방법은? 회계를 하시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감가상각이라는 말, 과연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자산을 구입·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의미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이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되며, 그 기간마다 일부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견해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런 각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된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즉, 고정자산 구입·취득에 투입된 자본을 그 내용연수(年) 동안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건물, 기계, 공구 등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품원가로 되고, 판매 및 관리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기간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됩니다. 감가상각비 적용 대상 ① 유형자산 : 건물, 기계장치 등 단,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물로 전환되므로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② 무형자산 : 광업권, 어업권 등 가.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제외) 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 다.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포함) 라.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마. 개발비 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권  감가상각 방법 1. 정액법 가장 많이 쓰이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 많고,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률법 자신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첫해에 가장 많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마지막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 것이 특징인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3.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식에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4. 연수합계법 취득원가에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신고 감가상각방식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해 소정의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신고의 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이며, 자산을 새로 췩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상각방법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계속 적용해야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그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대상입니다. 또한 신규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일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 사업의 착수결과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분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적용해온 감가상각 방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중도 변경 사유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처럼 유형, 무형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홈택스 회계장부, 세무신고프로그램은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합니다. www.ihometax.com 지금 아이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 간단 정리

반응형 감가상각비란? 감가상각비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투자한 기계나 제조설비 등의 고정자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 기계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해서 이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나 설비는 노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가치보다 계속해서 하락한다 기업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그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나타낸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상각 비용처리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A라는 기업이 있고 A기업은 전자레인지를 만들기 위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해보자 A기업은 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설비를 구매한 비용을 언제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보통 ‘당연히 기계 설비를 구매한 연도에 바로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한 날에 ‘컴퓨터 구입 -000만 원’ 등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회계 처리는 조금 다르다 만약 A 기업이 2020년 초에 제조 설비를 구매했고 2020년도에 제조 설비 비용 5000만 원 전부를 비용 처리한다면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A 기업 2020년도 매출은 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비용은 제조 설비 구매비,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정도만 반영해보자) A기업 2020년 손익계산 매출 +4000만 원 제조 설비 구매비 -5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영업이익 -3000만 원 A기업의 2020년도 영업이익은 3000만 원 적자가 된다 2020년에 제조설비 비용을 전부 처리했으니, 제조설비 비용을 제외하고 매출과 나머지 비용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연도 손익계산을 살펴보자 A기업 2021년 손익계산 매출 +4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영업이익 +2000만 원 매출액과 나머지 비용은 전부 동일하고 제조 설비 구매비만 빠졌는데 2021년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렇게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이익 규모가 급변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일까? 아니다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감가상각 비용처리 과정 위에서 A 기업이 전자레인지 제조 설비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를 내용연수라고 한다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이 설비로 전자레인지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 성적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을 할 때는 이 설비의 예상 수익 창출 기간인 5년에 걸쳐서 5000만 원을 비용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제조 설비 구매비 5000천 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씩 5년에 걸쳐 비용화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감가상각 종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액법 위에서 설명한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비용화 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정액법의 공식은 (원가- 잔존가치)/내용연수이다 A 기업 예를 계속 들어보면 원가는 50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이다 여기서 잔존가치란 기업이 정한 5년의 내용연수가 끝나고 이 설비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한 내용연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설비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도 설비는 돌아간다 무튼 내용연수가 끝난 설비의 가치가 잔존가치다 그렇다면 잔존가치를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가 5000만-잔존가치 500만 = 4500만이다 여기서 내용연수 5를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900만 원이 나온다 이 900만 원을 5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2. 정률법 정률법의 공식은 미상가잔액 X정률%이다 내용연수가 5년이면 상각률은 0.451이다 쉽게 얘기해서 첫 해에 5000만 원에 0.451을 곱해서 배분하고 그다음 연도에 남은 금액에 0.45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배분하는 것이다 5000만 원에 0.451을 곱하면 2255만 원이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2255만 원에 0.451을 곱한다 그러면 10,170,050이 나온다 그 다음연도에는 10,170,050원에 다시 0.451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배분하는 방법이 정률법이다 감가상각비를 매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액법과는 달리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배분하고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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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의미와 회계처리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무실무(1)

(1) 감가상각비란?

개인사업자 난사장과 세무사가 작성한 손익내역 (단위 : 원)

구분 난사장 세무사 변동 비고 (+) 매출액 100,000,000 – 1월~12월 (-) 커피 및 음료원가 30,000,000 – 원두, 시럽 등 재료 (-) 임차료 9,000,000 – 월 1,500,000 (-) 공과금 3,000,000 – 월평균 500,000 (-) 커피머신 20,000,000 4,000,000 (-) 16,000,000 난사장-구입액 (-) 인테리어 50,000,000 12,500,000 (-) 37,500,000 세무사-감가상각비

[정액법,5년] (-) 집기 등 비품 10,000,000 2,000,000 (-) 8,000,000 (=) 순이익 (-)22,000,000 39,500,000 (+) 61,500,000

감가상각비의 개념

구입금액 20,000,000원의 커피머신을 감가상각하는 과정

[정액법] 정액법의 경우 항상 일정한 금액이 상각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상각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편의상 커피머신의 잔존가액은 ‘0’이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ㆍ(20,000,000 – 0) × 1/5 × 12/12 = 4,000,000

이를 산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ㆍ(취득금액 – 잔존가액) ⨯ 1/내용연수 ⨯ 해당연도사용월수/12 = 감가상각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4,000,000원을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방법이 바로 ‘정액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독자들께서는 ‘정액법’을 떠올릴 때 이 문구만은 꼭 기억하세요!!!

‘내용연수로 나누자’

[정률법] 정률법의 경우 초기에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시간이 갈수록 적게 하락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상각방법입니다. 정액법보다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산식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에서 직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의미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각하고 남은 장부금액에 상각률만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ㆍ(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해당연도사용월수/12 = 감가상각비

위의 방식처럼 정률법의 산식을 소개해드립니다만 너무 애써서 보지 마시고 이 한 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자.’ 정액법의 경우 항상 일정한 금액이 상각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상각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편의상 커피머신의 잔존가액은 ‘0’이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ㆍ(20,000,000 – 0) × 1/5 × 12/12 = 4,000,000이를 산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집니다.ㆍ(취득금액 – 잔존가액) ⨯ 1/내용연수 ⨯ 해당연도사용월수/12 = 감가상각비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4,000,000원을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방법이 바로 ‘정액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독자들께서는 ‘정액법’을 떠올릴 때 이 문구만은 꼭 기억하세요!!!정률법의 경우 초기에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시간이 갈수록 적게 하락한다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상각방법입니다. 정액법보다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사례부터 들어보겠습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산식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에서 직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의미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각하고 남은 장부금액에 상각률만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ㆍ(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해당연도사용월수/12 = 감가상각비위의 방식처럼 정률법의 산식을 소개해드립니다만 너무 애써서 보지 마시고 이 한 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2) 감가상각자산의 회계처리

감가상각자산의 회계흐름

– 난사장은 커피머신(기계장치)을 2018년 초에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 이에 대한 2018년의 감가상각비는 4,000,000원이다.

– 2018년말 커피머신을 17,000,000원에 매각한다.

[차] 기계장치 20,000,000 [대] 현금 20,000,000

[차] 감가상각비 4,000,000 [대] 기계장치 4,000,000

[차] 감가상각비 4,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차] 현금 17,000,000 [대] 기계장치 16,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차] 현금 17,000,000 [대] 기계장치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감가상각비를 반영했을 때의 재무상태표의 일부

직접법 간접법 기계장치 16,000,000 기계장치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16,000,000

1) 개인사업자 난사장의 사례개인사업자 난사장은 2018년 1월 초에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오픈합니다. 난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드립커피를 많이 만들어 마셨고 퇴직 후에도 카페업무를 익히고자 수 개월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기 때문에 카페운영사업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덧 새해가 되어 카페의 관할 세무서에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난사장은 문득 ‘나 그 동안 얼마를 벌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번 돈과 카페에 투자한 돈을 고려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사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카페 영업을 하면서 분명히 가져가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는 겸해서 평소에 거래하던 김 세무사에게 자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고 세무사는 감가상각비라는 알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하며 난사장의 손익계산이 잘못되었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손익을 계산했습니다.세무사가 계산한 결과는 이익이었습니다. 난사장은 커피머신, 인테리어, 비품 관련 비용이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적게 산출된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세무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세무사는 난사장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커피머신을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5년 동안 커피머신가격을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5년 동안 커피머신가격을 나누어서 비용처리하는 개념을 회계상 감가상각한다고 표현합니다.”2) 감가상각비의 개념난사장의 사례는 감가상각비의 개념이 얼마나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례에서 어느 정도 짐작했겠지만 감가상각의 핵심은 바로 ‘취득원가를 기간별로 나누어 비용처리한다’는 것이고, 이를 회계상 감가상각한다고 표현합니다.결국 감가상각을 멋있는 말로 정의하자면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내용연수, 상각방법 그리고 잔존가액감가상각비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원가를 얼마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난사장의 커피머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사장이 구입한 커피머신의 경우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난사장은 이 커피머신으로 5년간 커피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커피머신 구입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5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얼마씩을 감가상각비로 해야 할까요? 비용 처리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감가상각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잔존가액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① 내용연수사례속의 난사장은 커피머신으로 5년간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② 잔존가액난사장이 5년간 사용한 커피머신을 처분했을 때 1,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1,000,000원을 잔존가액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보통 이 잔존가액을 ‘0’원으로 보기 때문에 개념으로만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③ 감가상각방법커피머신의 취득가격을 5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매년 얼마씩 비용처리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매년 비용처리 할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는 과정을 아래의 그림을 통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까지 할 줄 아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커피머신의 경우 구입해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나면 버리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크게 취득시점, 사용하는 시점 그리고 장부에서 제거되는 시점의 회계처리로 구성됩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용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왕 살펴보는 김에 취득 시점과 제거되는 시점의 회계처리 역시 같이 살펴본다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부터 제거시점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후 내용연수에 걸쳐 기간별로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원가를 비용처리한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아래에서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커피머신 매입가격 20,000,000원을 기계장치라는 자산항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2) 사용기간의 회계처리(감가상각비의 인식)① 감가상각비 계상(직접법)② 감가상각비 계상(간접법)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비를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용하여 간접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3) 감가상각자산의 제거(매각)① 직접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② 간접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4)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하여앞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이라는 생소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비를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고 간접법은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부의 계정을 두어 간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에서는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한 내용을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직접법을 통한 장부금액을 봤을 때에는 현재 기계장치가 16,000,000원 남아있는 것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법에서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20,000,000원이고 그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4,000,000원이며 현재 장부금액은 16,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접법의 경우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용하는 간접법이 생소할 것입니다. 일처리의 편의상 직접법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회계기준에서도 실무에서도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방법에서 간접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법이 직접법보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가져온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접법은 직접법에 비해 취득가액, 그 동안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금액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의 목적에 더욱 부합합니다.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2)] 감가상각비란

동물병원 경비 처리 히든카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동물병원 운영을 하면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많이 듣는 경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란 용어는 복리후생비 혹은 접대비처럼 바로 의미 파악이 힘들어 많이 문의하는 경비이다.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 등 고정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되어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자산의 가치 감소가 세법상 경비로 바뀌는 것이 감가상각비이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차량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사업자가 경비로 반영할 귀속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몇 년 뒤 경비가 부족해 높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히든카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1. 동물병원에서의 감가상각비

그럼 동물병원 내에서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료장비가 주가 되며, 개원 당시 인테리어, 간판 그리고 차량 등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의료장비와 같은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차량과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영업권은 포괄양수도를 통해 동물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하는 원장님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권리금이다.

위와 같은 표를 통해 동물병원의 업종에 맞는 감가상각 방법과 기간에 대해 요약을 해보았다.

예를 들어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가액이 40,000,000원이면 연간 8,000,000원씩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한다.

이와 다르게 의료장비 등은 균등하게 45.1%씩 감가상각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장비가 100,000,000원이라면 첫 해는 45.1%인 45,100,000원이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된다. 그리고 다음 해는 100,000,000원에서 45,100,000원을 차감한 54,900,000원에서 다시 45.1%가 감가상각비가 된다.

즉,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률은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산 감소가 크게 와 닿는다.

2. 의료장비 등 자산 구입 시 주의할 점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감소로 인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필요할 때 경비의 귀속연도를 정할 수 있어 경비 중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자산 구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끔 인테리어 혹은 의료장비 구입 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안되는 대신 15%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금액의 15% 낮게 자산을 구입하면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동물병원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등록하기 힘들다.

자산등록이 안되면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로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15% 할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구입 때는 반드시 적정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감가상각비는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나 언제 처리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해당 동물병원의 경비가 부족할 때 처리하거나 그냥 처음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추후 경비가 없을 때 난감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원장님들도 현재까지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악해 놓는 것도 세금 절세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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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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