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기간 |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마지막으로 미뤄 놓아야 하는 이유 2203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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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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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의 두번째 조건, 영주권 편입니다. (Part 1)
Part 2 is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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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마지막으로 미뤄 놓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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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결혼 영주권 기간

  • Author: 마마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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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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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고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입국거부하려는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혼이 가짜여서 나중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결혼을 ‘이중 사기’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인의 영주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와 다른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그 한국인이 비 이민 방문자나 학생,혹은 취업이나 사업가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그 한국인은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비합법’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법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합법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한 다음 미국 시민권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는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 ‘신분변경(adjust)’ 신청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받으려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인터뷰를 받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국의 미국 영사에게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민비자 수속’이라고 하는데 2021년 10월 현재 평군 15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국 사무소보다 더 늦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J-1비자의 ‘2년간 모국 체류조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자’가 되기 까지는 이미 비자를 얻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국에서의 이민비자 수속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자주 있긴 하지만,미국에서의 ‘신분변경’쪽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당장 취업허가를 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국에 드나들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미국 내의 변경 인터뷰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갈 수 있고,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들입니다.

시민권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하는 이민청원은 Form I-130을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485를 같이 접수합니다.

심각한 전과기록이나 이민사기같이 영주권 획득에서 입국 거부사유가 되는 과거 전력이나 특정 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입국이 거부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줄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그 배우자는 신청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신상명세서인 Form G-32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서들에 덧붙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미국 국적이나 시민권 확인증같이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부모의 이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사본들을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으면,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 지문날인서에 지문을 찍고 그린카드에서 요구하는 크기와 자세로 찍은 두 장의 칼라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비자사본과 FormI-94(체류 허가증)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여권이 유효한 상태로 있도록 합니다.

이민국 사무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인 Form I-864를 그 시민권자의 납세영수증 및 시민권자의 고용주가 보낸 ‘재직 증명서’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장을 갖고 있을 시는 신청인의 고용주 편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민 신체검사서의 밀봉된 결과물을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완서류들을 접수하고 나면 최종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터뷰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합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민국 사무소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하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더라도 별도로 고용허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날 신청서 일시 취업허가서(Form I-765)를 가지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청인은 더 이상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인 여행허가신청서(Form l-131)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입국허가증(advance parole)’ 을 접한 이후 승인 나오기전이라도 중요한 사업상의 여행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긴급한 여행일 때 이민국에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해서 임시 입국허가증을 신청할수 있는데 대개 신청한 그 날 나옵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난다든지,각자 주소가 다르다든지(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더라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만일 사기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인과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 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모든 서류들(미국 시민권 확인증,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여권과 신체 검사서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인 부부가 충분히 함께 오래 살았다면 그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혹은 양자로 받아들인 자녀) 확인증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자리에 꼭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신청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 주는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자 쪽에서 임신한 상태라면 의사의 확인서를 가져가도 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의 임대계약서나 집문서도 필요한 서류의 하나입니다. 이민청원에 도움이 되려면 이 문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거나, 첨가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 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두 배우자 모두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재직 사실과 봉급을 확인해 주는 편지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실직 상태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 서명한 재정보증서(Form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은행잔고나 여타 재정관계의 서류들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같이 여권 외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3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말 것.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민국 관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요.

영주권을 얻는데 영어가 능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로 신청인이 잊어 버리고 갖고 가지 않은 서류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관리는 그 서류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고 신청인은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절차를 밟으러 그 관리에게 가야 합니다.

인터뷰를 받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보통 영주 권자들처럼 미국에서 살고 일하고 여행하고,심지어는 이민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무조건’영주권,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또 다른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조건부헤지신청서(Form I-751)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미국밖에 있을 때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로 가족이민청원서(Form I- 130)를 접수하게 됩니다.

모국에서 이민비자를 얻는 것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보다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일단 이민국에서 청원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인터뷰는 모국에서 받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정일 2~3일 전에 모국으로 가서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미국에 있는 동안 내내 합법 신분으로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 가야 합니다.

일단 Form I-130 청원이 승인되고 나면 영사(혹은 국립비자 사무소)는 영사에게 받을 최종 이민비자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지시와 일련의 신청서류들을 보내줍니다. 이민청원의 승인만으로는 미국을 드나들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일종의 신원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영사에게 반송되면 신청인은 인터뷰 대상자 로 등록됩니다.1년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만일 이 서류에서 언급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입국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서’ Form I-864와 여타의 재정관련 보완서류들(세금영수증과 고용주의 편지) 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시에는 앞의 신분변경 부분에서 설명한 보완서류들에 덧붙여 신청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체포된 적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후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 는 신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받기 6주에서 8주 전에 지문제출을 요구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영사에게 문의해 보고 그 대사관의 지시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에는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확인서는 필요없지만, 한번이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형사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이민 신체검사에 대한 지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영사는 서류접수 전에 신체검사까지 완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후 인터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신청인은 의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도록 하십시요. 또 사진이나 지문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시에는 진짜 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질문의 핵심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달지 마십시요.

질문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하도록 하십시요. 미국인 배우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드물게 ‘힘든’ 경우에는 함께 가면 진짜 부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민비자의 발행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뷰를 받은 그 날 봉해진 서류뭉치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의 유효 기간은 180일입니다.

이민비자는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을 때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봉해진 서류뭉치를 이민국 관리에게 주면 됩니다. 입국하면 우편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의 역할을 하게 될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결혼한지 만2년이 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조건부입니다.이 조건부 신분을 정상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민하고 나서 21개월째에 이민국에 Form I-751을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할 때 결혼한지 2년이 지났으면 영주권은 10년 유효기간의 ‘무조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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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체류자격 >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본문)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5 제1항 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그 밖에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 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단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2조 제1항).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가. 「형법」 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일정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느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라.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별표 1의3 ).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제1호).

1.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6.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인쇄체크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등록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의 「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임시영주권조건 해제/면제

조건해제 면제신청(Waiver)

여러 이유들로 부부가 함께 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이유들이 있는 경우 신청자 단독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거나 결혼이 무효화된 경우

– 신청자와 자녀가 결혼기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

– 영주권을 박탈당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주의! 아래의 경우 임시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 결혼관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예외)

– 이민국이 영주권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판단했을 때

–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비와 신청비 이외의 알선수수료나 다릇 댓가를 지불한 경우

– 영주권을 받은지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기간동안에 조건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결혼 영주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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