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서 혼인 신고 | 직접하는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모든 것 (선 베트남) 14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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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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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신고 – 가족관계등록 – 전자민원센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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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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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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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7810

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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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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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결혼절차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구비서류 ·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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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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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금천구청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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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umcheon.go.kr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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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영동군청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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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d21.go.kr

Date Published: 6/14/2021

View: 4724

국제결혼 절차, 필요서류, 혼인신고 방법, F-6 비자, 중혼과 상속

국제결혼을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혼인요건을 갖추어 구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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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esunsin.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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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는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모든 것 (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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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에서 혼인 신고

  • Author: 번역행정사 유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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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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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본문)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인쇄체크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4-혼인신고 ).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

신고기한 신고기한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6조의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833조 ).

인쇄체크 혼인신고하기

신고장소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정부24-혼인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 1. 시행)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의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서면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 일반 > 국제결혼의 절차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본문)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

인쇄체크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 민법 」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혼인신고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날인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서류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 안내 > 종합민원안내 > 종합민원 > 영동군청

혼인신고

의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 간의 결합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인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혼인 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창설적 신고로 신고 기간 없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표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와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국적증명서 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국적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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