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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23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PCR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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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항만을 통한 입국은 출발일 0시 72시간 이내 발급 기준 PCR음성확인서 제출 …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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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680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mp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

+ 여기에 표시

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2150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호치민한인회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신속항원검사 …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Q-CODE에 정보를 입력하여 한국 입국시 인증).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koreanhcm.org

Date Published: 9/27/2022

View: 4648

일본→한국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수령(주1). ▫. 출국 전 72시간이내에 PCR음성확인서를 취득. 한. 국. 입국시. ▫. 임시격리시설에서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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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emb-japan.go.jp

Date Published: 2/11/2022

View: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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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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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L8voPbWyv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Q&A 포함) ” 공유하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 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 ‘ 양성 ’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한국 입국 절차]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됨 (2022.6.8 일 부터 시행)

*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 2차 백신접종일이 14일 미만 또는 180일 초과인 경우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백신 미접종자는 이유불문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대상임

* 3차접종은 접종 후 14일 아닌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입국 전 준비서류]

*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시점 ) 또는 신속항원검사 24시간내 코로나음성확인서 (출발일 시간 0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검사시점, 2022.05.23부터적용)

* PCR 양성확인서 : 코로나 양성자로, 10일이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간이키트 불가, 10일을 경과하고 40일 이내) 및 무증상 (발권시 발열체크 예정),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함.

※ PCR 음성확인서 필수기재사항 체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 예방접종증명서류 : 예방접종증명서 (한국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COOV 앱으로 접종 증명 가능,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경우 Q-CODE에 정보를 입력하여 한국 입국시 인증)

※ 백신증명서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하며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안됩니다. 단 2차 접종 후 확진판정 받았을 경우 3차 접종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 베트남에서 접종한 백신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변경한 후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했던 개인정보로 입력하여 조회된 화면을 인쇄 또는 화면 캡쳐하여 Q-Code 발급시 파일첨부로 올립니다.

(백신접종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호치민한인회 카톡 hcmhanin 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1.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3.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22.3.7~)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PCR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 검사 등 유정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4. 코로나19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22.4.11~)

[입국 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발급(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서 정보 등록 후, 휴대폰에 저장

(항공기 탑승전에 미리 발급 받아 휴대폰에 저장한다. COOV 나 Q-CODE 에 메뉴를 추가하여 작성한 뒤 QR코드를 업데이트)



[입국 후]

● 1차 검역 : 여권과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내역,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와 함께 확인되면 여권에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라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Q-CODE 모바일앱에 개인정보 업데이트해야 1차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2차 검역 : 여권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 확인되면 3차 검역으로 줄을 선다.



● 3차 검역 : 입국심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여권과 백신접종음성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자택 또는 숙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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