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한국 여행사 |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188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하와이 한국 여행사 –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공원생활 / ParkLife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7,726회 및 좋아요 1,47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하와이 한국 여행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 하와이 한국 여행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하와이만 열네번째! 지난 4년간 여권에 찍힌 스탬프는 하와이 밖에 없다는 하와이 덕후!
‘오! 마이 하와이’, ‘알로하 파라다이스’의 저자 박성혜작가가 말하는 하와이의 생생 꿀팁들을 모았습니다.
2편에서는 더욱 다양한 하와이의 매력들이 공개되니 공원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 박성혜 ‘오! 마이 하와이’ 구매 좌표
http://inpk.kr/r6U9
* 박성혜 ‘알로하 파라다이스’ 구매 좌표
http://inpk.kr/r6U0
* 공원생활 구독 좌표
http://shorturl.at/ilvK8
*광고 제휴 문의
[email protected]
#하와이 #휴양지 #신혼여행

Song: Fredji – Welcome Sunshine (Vlog No Copyright Music)
Music promoted by Vlog No Copyright Music.
Video Link: https://youtu.be/cKoTJl4srrM

하와이 한국 여행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하와이투어입니다

네이버검색창에서 하와이투어로 손쉽게 만나세요! 하와이투어 한국 도메인주소. 고객센터. 찾아오시는길 …

+ 여기를 클릭

Source: hawaiitour.co.kr

Date Published: 4/28/2022

View: 2517

블루하와이 – 하와이 전문 여행사 Blue Hawaii

travel,여행,하와이,와이키키,오아후,마우이,빅아일랜드,카우아이,렌트카,호텔,셔틀,항공권,식당,big island,전문여행사,예약,실시간,하와이현지여행사,쿠알로아랜치.

+ 여기에 보기

Source: www.bluehawaii.co.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3632

하와이 알로하 투어

저는 카우아이섬의 유일한 한국 여행사인 알로하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김입니다. 카우아이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만족한 카우아이섬 여행을 위해 사전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hawaiialohatour.com

Date Published: 6/27/2021

View: 5765

단 한 가족만! 지상의 낙원 하와이를 천천히~여유롭게

를 원하시면 다른 여행사들을 알아보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리. … 조선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함으로써 최초 미국 한인이민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myrealtrip.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8124

홈 | 하와이여행사 | 초이스 투어 | HONOLULU

저희 초이스투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소재한 현지 한인 하와이여행사로서, 저희 회사를 통해 하와이를 방문하시는 모든 하와이허니문 고객 분들께 알차고 즐거운 …

+ 더 읽기

Source: www.choistour.com

Date Published: 2/14/2022

View: 4575

하와이 여행종합백화점 gogohawaiitour.com

고고하와이 투어는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없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항공부터 호텔, 투어까지 원스톱 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070-8249-0017. happykim114.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gogohawaiitour.com

Date Published: 4/7/2022

View: 133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하와이 한국 여행사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와이 한국 여행사

  • Author: 공원생활 / ParkLife
  • Views: 조회수 97,726회
  • Likes: 좋아요 1,473개
  • Date Published: 2020.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AlaYDa1Kb0

No-filter Kauai stole the show in the Jurassic movies and more than 60 other feature films. The island’s ubiquitous aerial tours do deliver jaw-dropping views of the towering Na Pali Coast sea cliffs, cascading waterfalls, and other blockbuster locations. But plunging deep into the Garden Island’s wild side requires hitting a trail. Marked hiking paths lead onto the floor of Waimea Canyon, through the shallow bogs of Alakai Swamp, and across unbelievably lush landscapes. One newer route, the five-mile Wai Koa Loop Trail, passes through North America’s largest mahogany forest. For off-the-beaten-path treks, go with a local, says Hike Kaua’i With Me owner Eric Rohlffs. “A guide can take you to less traveled spots while keeping you safe, and educating you on all things Hawaii, such as identifying instead of trampling plants found nowhere else.” — MARYELLEN KENNEDY DUCKETT

HONOLULU

초이스투어는?

저희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소재한 현지 한인 하와이여행사 로서, 저희 회사를 통해 하와이여행 을 계획하시는 모든 고객 분들께

알차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노력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하와이는 연간

약 천만명이 방문하는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8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진 섬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이를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저희 하와이 초이스투어는

여행업계에서 인정 받는 오랜 경험과 최고의 노하우를

지닌 베테랑 가이드 분들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별 섬투어, 하와이허니문 , 친구여행, 가족여행, 종교단체 여행, 동창여행 등등 인센티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고객분들을 모시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수있는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하와이 관광 하와이 여행

▣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land여행인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 해외여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하와이 한국 여행사

다음은 Bing에서 하와이 한국 여행사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See also  Snap On Pw18C | Snap-On Plier Wrench Review Pwz1- A Must Own! 196 개의 베스트 답변
See also  티파니 5부 다이아반지 가격 |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 하울! 가격과 추천 사이즈, 디자인 등 모두 공개 모든 답변

See also  메디슨 약국 포트리 | 비타민제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곤한 분은 반드시 해보세요. 8237 좋은 평가 이 답변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 하와이
  • 신혼여행
  • 오하우
  • 빅아일랜드
  • 마우이
  • 라나이
  • 몰로카이
  • 카우아이
  • 호놀룰루
  • 하와이 여행
  • 하와이 팁
  • 하와이 항공권
  • 항공
  • 하와이 비행기
  • 하와이 경비
  • 하와이 호텔
  • 하와이 숙소
  • ESTA
  •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
  • 전자여행허가제
  • 미국 비자
  • 미국 여행비자
  • 하와이 맛집
  • 하와이 푸드트럭
  • 여행
  • 휴가
  • 하와이 리조트
  • 하와이 쇼핑
  • 여행백과사람
  • 하나투어
  • 인터파크 투어
  • 여행125
  • 하와이 에어비엔비
  • 하와이 에어비앤비
  • 휴양지
  • 박성혜
  • 와이키키 해변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YouTube에서 하와이 한국 여행사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권부터 현지 경비까지! 하와이 고수가 말하는 하와이 여행 저렴하게 가는 꿀팁 | 방구석 트래블러 3회 | 하와이 한국 여행사,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