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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영주권 소요기간 혹시 요즘 얼마나 걸릴까요? – 마일모아
140 승인후 485가 로컬오피스로 넘어가야 485 대기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셔야 되면 보통 6-1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인터뷰 일정이 …
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5452
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LC 승인 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 후 승인까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년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취업이민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2/5/2022
View: 7482
Mike D. Choi, Esq. – MedigateNews
(승인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름).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 I-140 승인 후 NVC에 DS-260 및 서류 제출 후 … I-485 승인 통보가 온 후 영주권 카드가.
Source: www.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10/5/2022
View: 5226
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후, 고용주는 이민국에 I-140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 일반적으로 EB2/EB3는 접수 …
Source: menglawgrp.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801
미국 영주권 EB2 NIW 전반적인 진행과정 요약 정리 – 준비부터 …
I-140승인이 보통 6-8개월 걸리니까 동시접수의 경우, 이 때 쯤 I-140 승인 여부를 알게된다. 8. 신체검사 (I-693). USCIS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을 …
Source: mjinus.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2
View: 2847
[2002-08-15] I-140와 I-485 동시제출의 장단점
이제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려고 … 처럼 청원서(I-140)를 먼저 심사 받고 승인된 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 …
Source: www.usbridge.co.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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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i 140 승인 후 i 485 승인 기간
- Author: Sang J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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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A2QUFVA-jM
미국 취업이민 수속절차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학력이나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할수 없다는 증명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수있도록 허가 받는 과정 입니다. LC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정규직(Full Time), 장기 취업(Not temporary), 미국인 동일 적용 조건(외국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채용조건 불가),평균 임금 제시(Prevailing wage)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으로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구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LC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LC신청을위해 주 노동부에 평균임금(Prevailing Wage/PW)을 요청해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을 취업이민 시키는 목적이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목적일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노동부(DOL)은 최저수준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역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PW는 매년 노동부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이민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설정된 자격 조건에 의해서 평균 임금 결정되며 구인 광고시 구직자들의 자격 조건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로 자격 조건 설정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주노동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평균임금을 받기까지는 4개월반에서 6개월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 노동부로부터 PW를 받아서 외국인 취업이민 고용을 전제하는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미국인이 갖기 힘든 특별기술 또는 미국인 기피직종이면 유리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용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전인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노동부에 의해서 적정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된 적정임금과 1단계에서 고려했던 자격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시작하고, 직장 내에 영주권 스폰 사실을 공고합니다. 광고 기간은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이나 영주권 구직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직책에서 일할 의향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그 구직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단계인 노동 승인서 신청단계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몇 달 후에 다시 구인광고를 시작해서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e,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두번째 구인광고 단계를 마치고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인이나 영주권 구직자가 없었을 경우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 (Labor Certificate, L/C)를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감사(audit) 단계를 거치지 않는 노동 승인서 신청서 처리 기간은 7~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노동부는 승인을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감사실시(Audit)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인에 필요한 추가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감사는 랜덤(Random)하게 걸리게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제출을 통한 이민신청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입니다. LC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LC 신청자는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민국에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I-140 심사는 스폰서회사의 업무종류, 업종, 회사의 재정, 직원을 고용 합당성 여부, 신청자의 이민신청 합당여부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140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충 증명자료는 신청서를 처리하게 될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접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하게 됩니다.
I-140은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이 이민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편이며,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제대로 확인 안될 경우 노동허가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발행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RFE가 발행되었을 때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I-140 신청서 승인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2단계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그러나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 신청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인 영주권(이민비자) 취득단계로서 체류하는 곳이 미국이냐, 해외국가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 체류자는 미국에 이주할 이민비자 (DS-260)를 신청하게되며, 미국 내 합법체류자는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비이민신분에서 미국에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신분조정 (I-485 Adjust Status)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외체류자의경우 이민국이 I-140을 승인하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로 이관 됩니다. 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Cut-off Date)가 오픈상태일경우 I-140 청원서와 신분조정(I-485 Adjust Status)을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이민의 첫단계인 LC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Cut-off Date 가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국무부가 1월 13일 발표한 2022년 2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도중에 언제부터 고용주/고용회사와 일을 해야하는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답은 현실적으로 신청인의 체류신분에 따라, 그리고 취업계약조건, 즉 고용주/고용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결정됩니다. 단기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거나 E-2 또는 L-1 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빠르게는 첫 단계인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전과정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와 정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으므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기간인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C 승인 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 후 승인까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년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을 신청했을 때와 세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인 I-485를 신청했을 때, 회사는 후보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에서 말한 영주권신청단계에서 같이 신청하는 EAD 카드가 나오는 시기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두단계의 주체는 스폰서 회사이고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의 주 신청인은 취업후보자와 동반가족입니다.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특히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학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인터뷰후 1년 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습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I-485 수속 처리 평균기간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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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EB2 NIW 전반적인 진행과정 요약 정리
미국에 비이민 비자(J1 등)로 거주하면서 EB2 NIW 비자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일단 I-140와 I-485라고 불리는 두 개의 case를 USCIS에 접수해서 전부 승인 받아야 한다. 서류 준비 기간은 3-4개월, 영주권 서류 접수부터 그린카드 발급까지는 1.5-2년 정도 잡는게 보통이지만 예외도 드물지는 않으니(당장 내 경우만 봐도 11개월 밖에 안 걸렸음…)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I-140 & I-485 소개 및 신청 순서
I-14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은 노동 기반으로 이민 청원을 하는 서류로, 왜 본인이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 예를 들어 EB2 NIW의 경우는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의 중요성과 본인이 왜 그 분야에서 뛰어난지에 대해 증명하는 성과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가 – 설명하는 서류다. 본인의 노동(?)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들로, 준비하기가 어렵고 변호사 없이 신청하는건 상상할 수 없다. 청원서와 추천서에 들어가는 단어마저 하나하나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한다.
처리 기간은 그때 그때 다르지만 접수부터 승인까지 6-8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 USCIS웹페이지에서 접수 한 office의 processing time에서 예상 처리기간 조회가 가능하다.
유의 할 점으로, I-140 승인 자체는 비자 상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어디 가서 영주권 있는 셈 쳐달라고 할 수는 없다.
I-485: 신분 조정
I-485는 현재 비자를 영주권 비자로 변경하는 신청서다. 준비 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다. 출생 기록, 범죄 기록 등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I-485 접수를 하고 난 뒤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접수 당시 소지했던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I-485 pending 자격으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 할 수 있다. 다만 I-485 pending 신분만으로 취직이나 해외여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I-765와 I-131이라는 서류도 보통 함께 신청해서 콤보(해외여행+노동허가 콤보라서…)카드라는 것을 발급 받는다. 최종적으로, I-485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처리 기간은 그때 그때 다르고 편차도 큰 것 같다… USCIS웹페이지에서 접수 한 office의 processing time에서 예상 처리기간 조회가 가능한데, 내 경우 조회 해보면 8-23개월 이라고 떴다… 대략 1-1.5년 정도 예상하되,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의 할 점으로는, I-485는 접수만으로도 비자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접수 전, 향후 1-2년간의 여행 및 취직 계획을 변호사와 상의 해 보고 접수해야 안전하다. 또한 I-140접수를 하지 않고 I-485부터 먼저 접수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비자가 곧 만료 될 예정이라 조만간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거주 할 계획이라면 I-140도 반드시 조만간 접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순서
A. I-140만 먼저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 I-485 신청
순서: I-140 신청 -> I-140 승인 -> I-485 신청 -> I-485 승인 (영주권 승인) -> 그린카드 발급
B. I-140 승인 결과 나오기 전 I-485 신청
순서 B.a.: I-140 신청 -> I-485 신청 -> I-140 승인 -> I-485 승인 (영주권 승인) -> 그린카드 발급
순서 B.b.: I-140 & I-485 신청 (a.k.a.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 I-140 승인 -> I-485 승인 (영주권 승인) -> 그린카드 발급
A와 B 둘 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보통 시간 여유가 있다면 (i.e.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히 I-140승인이 나올 것 같음) A를 추천한다. 만약 동시접수를 했는데 I-140이 거절된다면 I-485도 자동으로 거절되는데, 그럼 I-485 접수비를 날리는 셈이다. 또한 I-140가 승인된다면 I-485는 금방 나오기 때문에, B에 비해 I-485 pending 기간이 훨씬 짧다. I-485 pending 기간이 길어지면 귀찮은 일이 많다 (1년 넘어가면 콤보카드 재신청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
B의 경우는 현재 비자가 곧 만료되는 경우 (i.e. I-140 승인 받기 전에 현재 비자가 먼저 만료 될 것 같음) I-485신청을 통해 I-485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옵션이다. 또한 I-485 신청하면서 동시에 콤보카드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요새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회사를 옮길 예정인 경우 콤보카드를 가능한 일찍 발급받고 싶어서 (콤보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보통 3-6개월 걸림) 이 옵션을 선택하기도 한다.
NIW 신청 진행과정
전체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로펌 계약
영주권 지원 경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능력이 천차만별인 것 같다. 안 좋은 변호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매번 신청 할 때마다 뭔가 누락되는 바람에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다시 신청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로펌은 반드시 리뷰 찾아보고 고르고, 주변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받는게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과 계약을 했는데 일년에 EB1+EB2 합해서 3000건 정도 진행하는 곳이었다. 진행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질문을 하면 변호사들이 며칠내로 금방 답변도 잘 해줬다. 처음 로펌 컨택시 내 CV, publication record, 현재 비자 상태, 앞으로 2-3년 간의 취업 계획 등을 메일로 보내서 무료로 evaluation을 받았다. 변호사가 내 경우는 승인 될 확률이 높다며 실패시 환불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2. 영주권 신청 자격 만들기 (J1 waiver)
J1에서 NIW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데, J1 소지자는 보통 two-year rule이라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고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귀국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귀국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다. 이 귀국 의무는 J1 waiver라는것을 받으면 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전에 J1 waiver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통 J1 waiver는 영주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H비자 등의 다른 취업비자로 옮길 경우에 대비해 많이 신청하기도 한다. J1신청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변호사 말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3-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구글링해서 한국인들 후기를 보면 대부분 2-4개월 정도 걸렸고, 내 경우도 3개월이 약간 안 되게 걸렸다.
3. 변호사와 서류 준비
이제 변호사와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일단 I-140부터 준비하게 되는데, 내 연구 관련 정보(내 페이퍼, 내 페이퍼 인용한 페이퍼 등등…)와 잠재적 추천인 정보를 보내주면 변호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각종 서류 초안을 작성해 준다. 추천인은 내가 작성한 잠재적 추천인 명단 중 변호사가 고른 가까운 추천인과 먼 추천인(공동저자, 동료 등 개인적으로 엮인 적이 없는 사람들)들을 섞어서 보통 3-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컨택을 해서 추천서를 받는다. 추천서 포함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면 변호사가 petition letter를 작성한다.
포닥 포지션에서 I-140준비 할 때 쓸 수 있는 업적은 페이퍼 관련해서밖에 없는 것 같다. 수상기록이나 특별한 역할 등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주니어인 경우는 USCIS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포닥 하면서 주니어와 시니어 둘 다 대상으로 하는 펠로우쉽을 받은게 있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그것도 포함 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니어 쿼터가 있는 상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럼 결국 페이퍼 말고는 딱히 쓸만한게 없다…
I-485 서류 준비는 I-140에 비하면 수월하다. 단, 수월하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I-485 양식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서 많이 귀찮음… 그리고 I-485 접수 할 때 I-765와 I-131도 함께 접수하는것을 강력 추천한다.
다행히도 I-485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야했던, 제일 골치 아팠던 I-944가 올해 3월에 사라졌다. I-944는 트럼프 정부가 순전히 이민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임기 중 새로 도입한 양식인데, 이 서류를 뒷받침할 각종 양식들을 구하는게 너무 힘들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빚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걸 뒷받침할 은행의 statement를 최근 12개월치 전부 출력해야 했다. 크레딧 스코어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transunion의 유명한 피싱에 당해 돈 뜯길 뻔 하고 밤새 서러워 운적도 있었다ㅜㅜ 학력은 최종학력뿐만이 아닌 고등학교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졸업장을 공증받아야 했다.
4. USCIS로 서류 발송
로펌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나와 변호사 모두 최종 서류 검토를 끝낸 후, 내가 서류를 전부 인쇄해서 스캔하고는 변호사에게 스캔본마저 최종 검토 받은 후에 인쇄한 서류를 전부 로펌으로 보냈다. 그럼 로펌에서 서류를 받아서 USCIS로 발송했다.
5. Receipt notice
USCIS에서 서류를 받으면 receipt notice라는 우편을 보내준다. Case별로 각각 보내줘서 I-140, I-485, I-765, I-131 총 4장 받았다. 각 편지에는 접수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번호로 USCIS웹사이트의 case status에서 본인의 서류 처리 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6. Biometric
I-485 접수 후 1-2개월 정도 되면 지문채취 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온다. 통지서에 예약일과 장소가 나와있으니 거기 가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당일에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약 시간이 다가오니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이 때 앞쪽에 섰더니 금방 끝났다. 예약 당일 예고 없이 가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biometric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콤보카드가 먼저 나오고, 접수 후 4개월 후에 biometric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콤보카드 발급 전에 지문채취를 하고, 콤보카드에 지문이 찍혀서 나온다.
7. 콤보카드 발급
접수 후 3-6개월 뒤에 콤보카드를 받는다. 콤보카드를 받으면 I-485 pending 신분으로도 취직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주의 할 점은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승인 자체가 아닌 물리적인 콤보카드가 있어야 취직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읽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당연히 분실시 재발급은 해주겠지만 많이 귀찮겠지…
(동시접수 한정) 7.5. I-140 승인
I-140승인이 보통 6-8개월 걸리니까 동시접수의 경우, 이 때 쯤 I-140 승인 여부를 알게된다.
8. 신체검사 (I-693)
USCIS에서 지정한 civil surgeon을 찾아서 신체검사 서류인 I-693을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영주권 신청 진행 과정”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I-485 접수 전에 끝내서 I-485신청 할 때 신체검사 서류인 I-693을 같이 접수 해도 되지만, 내 변호사는 인터뷰 예약이 잡힌 후에 신체검사를 받고 인터뷰 당일 I-693을 들고가서 제출하라고 했다. I-693은 유효기간이 2년이어서 너무 일찍 받으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보통 I-485 전체 처리 과정이 한국인은 2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냥 I-485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도 될 것 같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면제되었고, 결과적으로 인터뷰 예약 대신 I-485 RFE(누락된 서류가 있을 때 USCIS에서 RFE 통보함. I-693이 없어서 받은 거였음.) 통보를 받은 후 I-693을 바로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9. 인터뷰
인터뷰가 스케줄 되면 약 한달 전쯤에 통보를 받는다. 인터뷰는 코로나 때문에 면제받아서 딱히 쓸 말이 없다. NIW의 경우 인터뷰는 어려운게 없다고 들었다. 그냥 서류 내용 확인하는 용도. 다만 심사관들 까다로운 정도가 제각각이라고도 들었다…
유의사항으로는 다른 영주권 신청과정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당일 노쇼 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10. 영주권 승인 및 그린카드 수령
이제 영주권 승인이 나면 보통 2-3주 내로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그럼 끝…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땐 여권과 그린카드만 들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11. 그린카드 수령 이후 유의사항
받자마자:
오타 있는지 확인하고 앞뒷면 컬러 복사해서 보관한다. 분실시 유용하다.
또한, 현재 고용주에게 알려서 I-9 form을 update 해야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린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서 필요할 때 바로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신분증처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여행 할 때만 들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다.
SSA 방문:
그린카드 받은 후 SSA가서 SSN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존의 SSN카드에는 취업 제한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걸 삭제해야 한다. 조만간 재발급 받을 생각이다.
DMV 방문:
운전면허증은 주 마다 다르니까 본인 사는 주 DMV에 문의해야 한다. 내 경우는 작년에 일리노이로 이사를 오면서 콤보 카드를 들고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만료일이 콤보카드 만료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조만간 재발급 받아야 한다…
USCIS에 주소 업데이트:
영주권자는 매번 이사 할 때 마다 새 주소를 USCIS로 통보해야 한다. 귀찮으면 시민권을 따야…
EB2 NIW 지원 기반이 된 필드에 지속적으로 기여:
직장 자체는 NIW 처리 기간 동안, 또는 승인 이후에 마음대로 옮겨도 되지만 종사 분야 자체는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A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했으면, 연구소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A와 관련된 분야 연구를 해도 되지만, 영주권 따자마자 직장 관두고 커피숍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다만 인간적으로 평생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말로는 최소한 영주권 처리 기간동안 +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동안은 NIW 지원한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고 한다.
10년마다 그린카드 재발급:
영주권은 평생 가지만 그린카드는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린카드가 만료되었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는 유요한 그린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랑 운전면허증의 관계 같은걸로 보면 된다. 그러니 만료되기 6개월 전 쯤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미국에 영구 거주 의사를 표시 (장기 여행 유의):
영주권 받고 나서 해외 여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미국을 떠나 있으면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다. 정확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USCIS에서는 1년 이상 여행 할 생각이라면 I-131의 re-entry permit 양식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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