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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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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변호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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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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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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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ww.dachstore.co.kr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줄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재산분할은 협의/소송 이혼을 통해 · ·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줄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재산분할은 협의/소송 이혼을 통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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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ww.dachstore.co.kr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때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공동양육이 불가능하기 · · · 더보기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때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공동양육이 불가능하기 · · ·
배우자간 서로 이혼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 준비를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에 관련한 합의가 결렬되었을때 조정 절차로 넘어가고,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시 부부 쌍방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친권 · 양육권“입니다. 주요분쟁 카테고리에서는 이 3가지 부분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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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나 비용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 이혼전문로펌이 지닌 실력과 노하우를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놓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불행히도 잇님들 중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우리 솔로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당부를 감히 하고 싶다.
20여년동안 이혼만을 연구해왔고, 그 전문성으로 국내 이혼소송을 선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200여건이 넘는 이혼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외 다수의 이혼관련전문서적들을 출간하기까지, 명실상부 국내 이혼소송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해온 국내 굴지의 이혼전문로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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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센터]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해도 현실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것은 당사자들일 것이며,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배우자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선택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무수한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봤겠지만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포기하고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견이 충돌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과정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무료 이혼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뿐 아니라 그 중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매우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통상의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법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을 하기 전에는 미리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전체 재판 과정 안에 다시 여러 과정들이 존재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력자인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하에서는 이혼변호사가 어떠한 점에서 꼭 필요한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등 이혼변호사의 승소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고 소송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을 받은 상대방 역시 감정이 상하여 다른 배우자의 잘못을 적어내게 되고 그러다보면 이혼소송은 쌍방의 치열한 감정의 성토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서로 비방과 성토가 가득한 서면을 주고받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더 악화되어 건강한 이혼은 먼 얘기가 되고 맙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더욱 당사자 간의 감정이 격렬해져 재판기간 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당사자들은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신다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감정이 격해져 제대로 우리 측 주장을 하지 못할 때 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우리 측 주장을 제대로 함으로써 불리하지 않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소송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하는지를 파악하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도 소송의 한 유형이므로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적인 문제 혹은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다른 일반 변호사가 아닌 이혼소송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보다 안전하게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 재판과정에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긴 재판과정 중에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줄 든든한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혼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특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때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재판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혼 소송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움 없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혼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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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등 각 요소에서 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조차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 · · · 더보기 재판이혼 무료법률상담 이름 : (여성) 날짜 : 2022년08월12일 지역 : 고양시 이름 : (여성) 날짜 : 2022년08월11일 지역 : 충북청주 이름 : (여성) 날짜 : 2022년07월31일 지역 : 용인 이름 : (여성) 날짜 : 2022년07월30일 지역 : 구미 이름 : (남성) 날짜 : 2022년07월29일 지역 : 용인 무료이혼상담
대표적 성공사례 오랜시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 중 가장 통쾌했던 에피소드를 포스트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여러분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란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스토리 이혼소송과 관련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유책배우자, 면접교섭권 이혼 후 양육권 및 위자료 등 관련법률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포스트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이혼소송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 더보기
자주묻는 질문답변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진행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본인의 사례가 있을 수 있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 · · 더보기
재판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 · · 더보기
소송이혼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 · · 더보기
약혼과 사실혼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 · · 더보기
이혼절차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약 10개월 남짓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고 실제로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에서는 이혼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단기간 내의 종결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힘들어할 · · · 더보기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 · · 더보기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 · · 더보기
양육권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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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email protected]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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