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2915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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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 기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며, 본 통고에 의하여 귀하와의 상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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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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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상황별 내용증명 (파일첨부) : 자료실

법무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상황별 내용증명 (파일첨부). 법무법인건승. 자료실. 2018-12-31. 조회수 15249. 내용증명(만기일전에 계약해지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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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slawfirm.co.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9119

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 바로보는 부동산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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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ldpond.kr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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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 로밴드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인 ○ ○ ○ 주 소수 신 인 ○ ○ ○ 주 소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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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5213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인 ○ ○ ○ 주 소수 신 인 ○ ○ ○ 주 소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 여기에 보기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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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무료 서식 제공 – 네이버 블로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면 문자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2-3회 이상 연체된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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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7407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양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6/26/2022

View: 9834

세입자내용증명 – 법무법인 테헤란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에는 2기분을,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이상의 월세 및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269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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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Author: 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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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HACmj1ZrSQ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금액 기재], 차임 [금액 기재], 차임지급은 매월 [일자 기재]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 기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본 통고에 의하여 귀하와의 상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해지의 경우 :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 년 월 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해지되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발신일자] [발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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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오늘 상가건물 부동산 태양공인중개사 포스팅의 주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의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 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작성 예시(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자 가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 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 입니다.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기 전 가장먼저 하는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등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해결을 조속히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다보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종종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작성예시는 부동산에 관련된 2가지 입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아래의 3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하여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내역, 보증금반환요청일, 현재 임차인상환,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며,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 1 계약해지및 건물퇴거 통보 작성예시

② -2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 추가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의 보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보통 형식은 없지만, 보통 편지지나 A4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도 3부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주소를 모르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현대는 인터넷시대, 이제는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도 있어요.

우체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용증명 발급 메뉴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보내는 위치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나하나가 요금이 됩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익일특급 : 다음 영업일까지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입니다.

배달증명 :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문서 수령 : 보낸 내용 증명을 발송인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 내용증명 문서를 직접 올리거나 해당 웹에서 작성하시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괜히 인터넷과 씨름하시기 싫다시면 작성하신 문서 3부 들고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 서식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본문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16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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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무료 서식 제공

지금까지 오래도록 임대사업을 해오면서 위 3가지 케이스를 모두 경험했습니다(이런 케이스 잦은 편입니다). 역시나 위 유형은 입주 후 약속을 제 때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정인지 물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애매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는 어떻게든 계약을 체결시키려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모든 부담은 임대인에게 돌아옵니다).

위험한 유형을 겪었던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해보면

1. 급히 들어오는 사람(어디서 사고를 쳤거나 강제집행을 당했을지도 모름)

2. 보증금이 적고 월세를 많이 납부한다는 사람(상식에 반하는 케이스로 연체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월세를 연체해도 명도소송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여유있는 보증금액으로 하한선을 정해둠).

3. 보증금 일부내고 입주 후 나머지 납부하겠다는 사람(돈이 없는 사람이다. 보증금도 부족한데 월세를 잘 낼리 만무함)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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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상품번호 YF-BIZ-4485 분량 1 page 조회 15,871 건 파일 포맷 이용등급 유료회원 종합 별점 3 2건의 후기보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양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예시입니다

세입자내용증명

안 나가는 세입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즘날, 임대할 집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악질적인 임차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 또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명도 관련 분쟁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실거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월세 및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대화를 통해 세입자를 내 집에서 내보낼 수 없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면 부담감에 순순히 밀린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우선 계약 해지 통보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요.

우리 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에는 2기분(2개월),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계약 해지는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지체 없이 빨리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에 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의 일부분을 지급하여 연체된 총 금액이 2기분(주택), 3기분(상가)보다 못 미친다면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한시라도 빨리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위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의 비용으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경우 약 120명 규모의 중형로펌 법무법인 테헤란 산하의 부동산분야 전담 센터입니다.

국내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19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 7인의 부동산분야 전담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 진행 가능

-방문상담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

연륜과 실력을 갖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 내용증명 작성을 맡기실 경우 20만원(부터)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승소 사례 중 일부 모음>

<19년 경력의 테헤란 민사팀 민사전문변호사>

<16년 경력 5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민사팀 변호사들>

<실제 테헤란의 내부 모습>

<실제 테헤란의 외부 모습>

지금, 실력과 연륜을 갖춘 테헤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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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이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은 언제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재계약 의사는 없으며, 안 나간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임차인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직접 본인 집 주소로 송달된 등기우편을 보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명도소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 때 내용증명 작성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글이라고 해도 누가 썻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글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변호사가 작성을 대행한다면, 발신인란에 해당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의 이름이 기입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우 120인 규모의 중형로펌으로써,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꽤 규모있는 법인입니다.

본 센테로 내용증명서를 맡긴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밀린 월세를 반환받고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입자는 월세를 제 때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법률전문가를 찾는 임대인들이 많죠.

이 때 밀린 월세를 받고자 한다면 단순히 말로써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임차인이 심리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당황스러움을 노리는 것이죠. 직접 우체국에서 송달된 문서로 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꽤나 큰 충격을 줍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맡긴다면 내용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과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이름또한 기입되죠.

또한 1) 문구에 000씨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서신을 보낸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3.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에는 2기분을,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이상의 월세 및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의 경우 2020/09/30~2021/03/28일까지는 해당 기간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임차인이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문자나 전화 등의 일상적인 수단보다는 잘 작성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당연히 세입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읽었을 때 “아 내가 나가야만 하는구나. 어차피 소송을 해도 법에서 내 편을 들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4. 계약만기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로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이 때 묵시적 갱신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기되었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차후에 임차인이 말을 바꿀 수 있으니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1) 2기분 이상의 월세미납 2) 집주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내 집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입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명도소송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이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안전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전대차 등의 계약을 하여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명도소송 및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테헤란에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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