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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1000불 내외로 들고 영주권을 비교적 얻기 쉬운 나라 5곳을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단기간 거주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전해 볼만한 나라라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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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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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여행시 신분 증명 서류
새로 발급되기 시작한 I-797 접수증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증거로 사용 …
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1554
임시영주권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 미주 멘토링
영주권카드 (I-551) 와 여권만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3년 연속 거주 요건 이 있습니다.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208
2년 임시영주권과 해외여행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영주권카드 (I-551) 와 여권만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3년 연속 거주 요건 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부재는 괜찮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14/2021
View: 548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8238
〔별표 2〕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가족거주사실확인서(규칙 별지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3/2022
View: 9222
[그것이 알고 싶다]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중 해외여행과 운전 …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3869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USCIS
결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CR) …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신 … 임시 영주권자(CR)로서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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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시 영주권 해외 여행
- Author: 애아빠의 이중생활 in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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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geGeFL6v4I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그것이 알고 싶다]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중 해외여행과 운전면허증 연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을 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자동연장 해 줍니다. 따라서, 접수증만 받으면 해외여행, 운전면허증 연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조건 해제 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조건해제 신청을 했고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아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고 있다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방문할 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USCIS field office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민국 방문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방문시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이민국 방문 예약증 (Infopass) 3) 해당 이민국 관할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Utility bill, bank account statement 4) 영주권 사본 5) 조건해제신청서 접수증 (Receipt Notice)
보통 이민국에서는 1년을 연장하는 Temporary I-551 Stamp를 찍어주며 이 Stamp의 유효기간 중에는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노동허가가 있다는 증명으로 해당 Stamp를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연장 신청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유효한 Stamp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이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짜에서 90일 이전부터 가능한 것과 달리 Temporary I-551 Stamp의 경우 만료 시점에서 30일 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연장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작성자 소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 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제 관련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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