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거절 | [Mj Lee Law] Re-Entry Permit 기초편 –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기 2915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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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검사를 마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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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ee Law] Re-Entry Permit 기초편 -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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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입국 허가서 거절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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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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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관련이슈들

영주권자인 분들은 해외여행을 하심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시면 이러한 경우 문제를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을 체제하시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사실상 무효화 되고, 1년 미만의 체류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영주할 의사로 보이는 일들을 하신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입국에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문하려고 하는 본국에서 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입국 허가서에 비자나 출국 스탬프 등을 첨부하여 이 서류를 여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주의할 점은 방문하려고 하는 국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하여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은 여행하시기 전에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이민국에 여행 허가서 신청에 관한 양식을 접수함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신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후 재입국하려고 하신다면 영주 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영사관에 연락하셔서 재입국을 위한 영주자 비자에 관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할 것이 요구되지만 승인 전에 출국한 경우에도 지문 검사를 완료한 후 출국하셨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에 미 영사관, 대사관 또는 해외 이민국 사무실로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송부하도록 기재하시면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 후에 해외에서 지문검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지문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미국 내 ASC 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문검사를 마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었다면 신규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셔야 하나 이미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을 이유로 재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신청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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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찍지 않아 거절된 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 방법은?

저는 영주권자인데 지난 2008년 9월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후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출국한후 지문통보서가 나오면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가족을 통해 이민국이 제가 신청한 재입국 허가서를 Deny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민국에서 저에게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기 위해 지문을 찍으라는 지문날인 통보서를 보냈는데 제가 지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Deny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민국으로부터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후 이민국에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으로부터, 현재 상태로는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심요구 양식인 I-290B를 작성하여 수수료 $585과 함께 다시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편지대로 재심요구신청을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보내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심요구 양식인 I-290B를 수수료 $585과 함께 보내든지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함으로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동안 신청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분께서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기존에 거절된 Case의 재심요구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재입국허가서 신청 자체를 다시 하는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더 나을 듯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재 신청하실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385이며 재심요구를 신청하실 경우 수수료는 $585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서류접수후 이민국은 3-4주안에 지문 통보를 보내주며, 신청후 반드시 지문까지 찍고 미국을 떠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문통보를 받을때까지 미국내 체류가 어려우실 경우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이민국에,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급하게 가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지문 통보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속성 요청을 할 경우에는 빠르면 10일 이내에 이민국에서 지문통보서를 발급해 줍니다.

만약 빠른시일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한대로 재심요구 신청양식인 I-290B를 작성하여 수수료 $585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이민국에서 다시 지문날짜를 잡아 지문통보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이민국에서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지문통보서를 보낼 경우, 이에 맞추어 미국에 들어와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 합니다.

지문등록없이 접수 후 9개월 만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발급 성공!

접수(Receipt) 확인에만 한 달 이상 소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위한 I-131신청서는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국(USCIS)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에 신청자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심사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송이 아니라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I-131신청서가 우편으로 이민국에 배송되면 보통 3~10일 이내에 접수 확인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접수 확인까지 최소 1~3개월 이상 소요되어 혹시 배송이 잘못된 건지, 본인 서류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Joy Law Group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석달 동안 전년보다 70%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제는 미국내에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단순 불체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다들 사정이 있어서 불법체류한 것 일텐데 말이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민변호사로서 특별히 해 줄 조언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흔히 “생체인식 혹은 지문찍기”)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4. 준비물: Form I-131외에 최근 사진(passport) 2장,

이민국 접수비용(현재 $660)

5. 수속기간: 현재 평균 4.5월내지 5개월

6.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7.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적적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 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8. 결론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한다.

[미국] 영주권 받은 뒤 곧바로 미국에 가야 하나요? 리엔트리퍼밋 (재입국 허가서) 이란?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의 송지현 미국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히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영주히 거주(10년 짜리 거주권)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해야 하는데, 만일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 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상 모든 영주권자가 전부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개인별로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이 거주요건을 어느 정도 감해 주거나 조건부로 면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많이들 들어 본 리엔트리퍼밋 (재입국 허가서) 입니다. ​

리엔트리퍼밋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체류하고자할 때 입국 심사관이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영주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입국 전에 받는 재입국에 대한 허가서 입니다.

이는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은 외국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입국을 허가 해 줍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I-131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소셜 넘버 (Social Security Number)와 함께 재입국 허가를 받은 후의 여행 계획 등의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만 하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가진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때는 입국심사관 역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 에 함부로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입국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자는 평소에 미국에서의 거주지 주소(domicile) 및 이와 관련한 활동과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을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실 때 만약 이러한 재입국 허가를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장기적인 플랜을 의논하셔서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공이민 MCC 송지현 미국 변호사는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며 미 로펌에서 이민 관련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왔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NIW 준비. 송지현 미국 변호사의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첫 발걸음부터 영주권을 받은 이후까지 전체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NIW 관련 미국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공이민 MCC 대표번호 02.555.61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 신청 : https://mcc.co.kr/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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