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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적고 승진 기회조차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겠죠.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고 직장 내 성폭력만큼이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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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직장내 성차별 발언 여전 – 한겨레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내 성차별 발언들 남녀 모두 ‘결혼·육아’ 관련 언행 1위 꼽아 듣고 싶은 말은 “맘 편히 육아휴직 써라”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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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3% “성차별 경험”…가장 듣기 싫은 말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 응답자들은 성평등 사례로는 출산·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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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여자가?” 입사부터 퇴사까지…직장 성차별 천태만상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지원서에 성별과 나이를 모두 공개했는데도 면접을 진행하던 중 ‘결혼 적령기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어 채용이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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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4명 중 3명 직장에서 성차별 경험 … – 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직장내 가사노동 강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등의 사례 …
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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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고 들은 것이 ‘구조적 성차별’의 증거다[플랫] – 경향신문
업무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직장갑질119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장인들로부터 제보 받은 갑질 사례를 6일 공개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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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 살펴보니 | 서울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남녀 노동자 2000명 대상 조사 결과 피해자 35.7%, 여성 42.2% 사생활 간섭, 허드렛일 요구, 성역할 고정관념 등, 직장내 …
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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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향한 ‘3대 갑질’ ①성차별 ②성희롱 ③임신육아 불이익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취합한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성추행·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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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이제 참지 마세요! – 카드/한컷 | 뉴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으셨다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세요. 모집, 채용, 교육,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 전반에 관해 피해사실을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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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자 10명 중 8명, 보복 괴롭힘 당해” – 매일경제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간 사례는 1건도 없었다. …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방치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당해도 참고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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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 내 성차별 사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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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iunECeZ-2A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직장내 성차별 발언 여전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내 성차별 발언들
남녀 모두 ‘결혼·육아’ 관련 언행 1위 꼽아
듣고 싶은 말은 “맘 편히 육아휴직 써라”
한겨레 자료사진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야.”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애가 자주 아프네.” 직장인들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이같은 대화들을 가장 바꾸고 싶은 직장 내 성차별적 발언으로 꼽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노동자의 날’을 맞아 직장인 120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차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조사해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직장 내 성차별 언행을 가장 바꾸고 싶은 발언(21.5%)이라 답했다.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와 같은 태도·성격에 관한 발언(15.6%)과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는 식의 능력에 대한 언급(13.5%)이 그 뒤를 이었다. 외모지적(12.3%)과 커피·다과·정리·청소 요구(10.7%), 회식·술자리·분위기 강요(5%) 등도 직장 내 성차별적 발언으로 꼽혔다.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전체 응답자는 1002명(83%)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858명(87%), 남성은 144명(6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은 아이 때문에 연차를 쓸 때 ‘여자는 이래서 안 돼’라는 식의 말(21.3%)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직원이 정리청소를 해야지’처럼 성별 고정관념 태도나 성격을 요구하는 일(15.2%)도 여전했다.
남성은 “남자는 육아휴직하면 안 돼, 승진 못해” 등의 발언을 주된 성차별적 언행(22.5%)이라고 느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남자가 왜 이렇게 말랐냐” 등 성별 고정관념적 태도(17.6%)가 빈번하다고 했다.
반대로, 직장에서 경험해 본 성평등 사례로는 남녀 모두 출산·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30.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외모에 대한 지적 등을 하지 않는 사내 분위기(14.8%)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업무배치·교육·연수 기회 균등(6.9%), 임금·채용·평가·승진의 균등(6.6%), 성평등언어 사용(3.4%) 등이 꼽혔다. 서울시가족재단은 개선방안으로 성평등 사례 확산을 통해 성차별적 언행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규 기자 [email protected]
직장인 83% “성차별 경험”…가장 듣기 싫은 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평가·승진 분야 성차별 가장 많아 여성은 “여자는 이래서 안 돼” 남성은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직장편’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 4∼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천205명 중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83%(1천2명)에 달했다. 여성은 87%(858명), 남성은 67%(144명)가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차별이 심한 분야로 ‘평가·승진'(2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금(21.8%), 업무 배치(18.2%), 가족친화제도이용(14%), 채용과정(13.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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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으로는 남녀 모두 ‘결혼·출산·육아'(21.5%)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 때문에 연차를 쓸 때 “여자는 이래서 안 돼”라거나 “여성은 결혼하면 끝”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등이 있었다.
여성은 이밖에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여자치고는 잘하네” “독해서 승진한 거다” “술은 여직원이 따라야 제맛이지”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남자가 그것도 못 해”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남자니까 참아야지” 등을 성차별 사례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성평등 사례로는 출산·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3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모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문화(14.8%)와 유연근무·정시퇴근(11.3%)이 뒤를 이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가 겪고 들은 것이 ‘구조적 성차별’의 증거다
“회사가 젊은 여직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킵니다. 설거지도,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일도 여직원이 하게 합니다.”
“사장님이 ‘연애할 생각이 없냐’, ‘여자는 나이 먹으면 퇴물 취급 당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업무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직장갑질119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장인들로부터 제보 받은 갑질 사례를 6일 공개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젠더 이슈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다뤄졌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모를 평가받고 허드렛일을 요구받으며, 임신한 후로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지난 1∼2월 받은 제보는 총 336건으로, 이 중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제보만 22건에 달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작은 회사이다 보니 대표와 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 지나가면서 잘못 건드린 것처럼 몸을 만지고, 제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거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슬쩍 잡는다”고 했다. 외모 비하도 있다. 여성 노동자를 가리켜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팔다리가 짧다’, ‘몸매가 통통하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얼굴 보고 (사람을) 뽑아야겠다’ 등의 차별적 발언이 직장에서 나왔다고 했다. 여성 노동자에게만 커피와 간식 준비, 회의 장소 정리하기, 설거지 등을 시켰다는 사례도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성과를 올려도 임신을 하는 순간 벽에 부딪힌다. 한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서 수출 향상에 큰 성과를 냈다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임신과 육아휴직을 하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임신을 이유로 인사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진급을 누락시켰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 후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배치받는 경우도 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나가라는 압박을 받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을 부여해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성차별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21.8%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남성(15.4%)보다 많은 것이다. 소득이 줄었다는 답변도 여성이 36.5%로 남성(23.4%)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직장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괴롭힘,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종수 노무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노동권을 개선하려는 입법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특별대책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 도심에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제37회 한국여성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책에 젠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3월9일 소수자 혐오를 팔아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남성 독점 기득권 정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된 이상 페미니즘으로 간다’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발언대회를 열었다.
여성 노동자가 청소·돌봄과 같은 특정 직무에 집중되는 ‘성별 분리 현상’은 플랫폼 노동에서도 두드러졌다.
가사청소는 160만원, 가사 돌봄은 192만원으로 남성 노동자가 많은 음식 배달(228만), 퀵서비스(340만원), 물류배송(340만원) 분야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했다. https://t.co/QsNYnfZIKo — 플랫 (@flatflat38) March 3, 2022
직장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 살펴보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남녀 노동자 2000명 대상 조사 결과
피해자 35.7%, 여성 42.2%
사생활 간섭, 허드렛일 요구, 성역할 고정관념 등
▲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성차별적 언행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내 성차별적 언행을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규율하는 정책적 노력도 미비하다는 것이다.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김종숙 연구위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자의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42.2%, 남성은 29.1%로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사업체 노동력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다.조사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생활에서 조직·업무 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내 다른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직장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실태는 성차별적 언행으로 대표되는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여성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노동부 직장괴롭힘 매뉴얼에 ‘차별적 괴롭힘’ 유형을 추가하고 성별이나 인종,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차별적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성차별적 언행에 따른 피해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간섭이 36.3%, 잡무나 허드렛일 요구가 35.3%, 성역할 고정관념 경험이 32.6%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호칭이나 지칭이 32.2%, 외모에 대한 지적 28.3%, 애교나 친절에 대한 강요 경험이 22.1% 였다. 성별 업무 능력에 대한 일반화 및 낙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26.1%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차별적 언행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 업무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에 따른 업무 배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령대별로는 20~35세 미만 집단에서 이같은 경험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직장내 성차별적 언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장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례를 물은 결과 잡무나 허드렛일에 대한 요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생활 간섭, 부적절한 호칭 등이었다.가장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례의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상사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료직원도 23.5%나 됐다.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이후 66.5%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장 상사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비율도 더 낮았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직장 문화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나 비정규직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를 보면 성차별의 한 유형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을 비하, 모욕, 무시하는 언행도 성차별의 하나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희롱만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단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여성 직장인 향한 ‘3대 갑질’ ①성차별 ②성희롱 ③임신육아 불이익
1908년 여성노동자 시위 계기, ‘3·8 세계 여성의 날’
현장에선 성차별 갑질·성희롱 피해 여전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 적극적 행정 필요”
A씨는 매일 사무실로 가장 먼저 출근해야 한다.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센터장이 오면 커피를 타 내드리라는 팀장 지시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 간식 주문하기, 회의 장소 정리하기, 문구류 사다 놓기, 설거지를 다 나한테만 시킨다”고 했다.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 각종 허드렛일은 A씨 몫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B씨 상황도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여자 동료들과 같이 한다는 것뿐이다. B씨는 “회의 끝나면 머그컵 설거지, 배달 음식 먹고 남은 쓰레기 치우기를 다 여직원들이 하게 한다”며 “문제라고 했더니 아랫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100년이 훌쩍 지났고, 여성의 지위는 분명 높아졌다. 하지만 A, B씨가 겪은 성차별적 괴롭힘처럼 여전히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외모 품평, 신체 접촉에…복귀 막막한 육아휴직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취합한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성추행·성희롱 △임신·육아 관련 불이익이 ‘3대 갑질’로 나타났다. 본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을 여성이란 이유로 강요하거나 외모 품평에 신체 접촉, 임신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추행·성희롱 제보는 신원이 확인된 내용이 올 1, 2월 두 달 동안에만 22건 접수됐다. C씨는 회사 사장한테서 “연애할 생각 없냐” “여자는 나이 먹으면 퇴물 취급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D씨는 “회사가 작아 대표랑 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 실수인 척 몸을 만지고 제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시킨다”며 “교묘하게 추행해서 증거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곤두박질치는 일도 현실이다. E씨는 회사 수출 실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육아휴직 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임신을 이유로 인사 평가를 낮게 주고 진급을 누락시킨데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까 갑자기 현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전했다. F씨 역시 복귀 후 다른 업무를 맡아야 했다. F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서로 강제 이동시키곤 상사가 계속 나가라는 압박을 한다”며 “워크숍을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거나 하루 만에 할 수 없는 업무를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5월 성희롱·성차별 시정 신청제 시행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분명 법 위반이다. 하지만 일터 약자인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후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여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여성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여성은 21.8%로 남성(15.4%)보다 높았고, 소득이 줄었다는 여성(36.5%)이 남성(23.4%)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노동권을 개선하려는 입법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며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성희롱·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특별근로감독 같은 대책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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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이제 참지 마세요!
‘남자 군필자 우대’
‘자격요건·우대사항 : 남자’
‘육아휴직 후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채용공고, 채용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업무 강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결혼 계획 알려지자 퇴사 권고 등 업무상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것들이 있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으셨다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세요.
모집, 채용, 교육,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 전반에 관해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문을 연 신고센터는 4개월간 122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전체 고용상 성차별 일반신고 101건보다 많은 것으로 익명신고가 실명신고보다 많았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이 근절되어 언젠간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그 날까지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바로가기
“직장내 성희롱 신고자 10명 중 8명, 보복 괴롭힘 당해”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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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뒤부터 업무 배제와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겪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지만, 이의신청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A씨)”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체 근무자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산 전날까지 출근했고, 출산 후 출근하자 진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B씨)직장갑질119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차별 사례를 공개했다.단체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205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48.8%가 회사나 외부 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한 이들의 90%가 ‘피해자 보호’ 등 법적 의무사항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83%는 신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64.4%(132건·이하 중복응답), 사용자 25.9%(53건)로 도합 90.2%(185건)가 직장에서 위력을 지닌 상급자였다.성희롱 피해자가 사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79.0%(162건)에 달했다.성희롱 유형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성희롱(43.4%), 시각적 성희롱(6.3%) 순이었다.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용상 성차별 문제도 심각했다.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상 성차별 신고 건수는 542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간 사례는 1건도 없었다.단체는 “신고 부담은 피해자에게만 있는데, 신고해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 고용상 성차별 ▲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삼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 ▲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방치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당해도 참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정신청 절차가 생긴 것”이라며 “성희롱과 성차별을 참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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