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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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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캐나다 유학생 파트타임 잡 가이드 – 加拿大留学中介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교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학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Designated L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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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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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알바 –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토론토에서 생활하고 있다. 컬리지에서 패션 매니지먼트 과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에서 의류학과를 전공했기에 이 전공을 다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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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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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캐나다 학생비자 알바 23261 Votes This Answer

[캐나다학생비자] 캐나다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알아볼까요? < 상담게시판 < 커뮤니티. Article author: www.cagong.com; Reviews from users: 22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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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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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알바 > 질문타임 > 캐유대 커뮤니티

스터디 비자로 와있는 유학생들은 알바를 못 한다는 건 들었는데 누가 대학생 … 만 18세인 유학생은 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알바를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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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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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코업 … – TBC 유학원

코업비자가 끝난 후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또는 캐나다내에서 워킹 … 이력서에 캐나다에서 한인식당에서 6개월 알바라고 쓴들, 면접관이 콧방귀도 안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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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rontobranch.com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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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유학브레인에서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아주 간단한 사항 … 학생 본인의 알바와 배우자 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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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알바. 주20시간 급여+ 팁으로 한달에 얼마나 벌까? 팁 더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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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학생비자 알바

  • Author: 캐슈리Cash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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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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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파트타임 잡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가정 환경이 좋은 학생과 일반적인 학생 모두직업 경험이 없는 유학 생활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래의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Tim Hortons 같은 바쁜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문 시 사용하는 영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영어를 완벽하게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활비 충당: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 유학은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기다 부모님을 떠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하며 힘들고 화나고 혼나고 피곤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던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학 중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유형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며 구할 수 있는 직업들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인턴, 교내 아르바이트, 교외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인턴은 자신의 학과에 따라 유급 혹은 무급 인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내 아르바이트는 학교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교외 아르바이트는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턴(Co-Op 혹은 Internship)

사실 Co-op과 Internship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아래는 UTOI 캐나다에서 정리한 다른 점 입니다:

많은 학과들이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에게 유급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인턴을 진행하려면 Co-op 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이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와 다르며 학교 수업에 인턴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니토바 주의Red River College는 많은 유급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 관련 문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Co-op비자를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o-op 비자(Co-op Work Permit)의 신청 조건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련 문서가 있는 학생(인턴은 캐나다의 많은 대학의 수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인턴 기간은 전체 수업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교내 아르바이트(Work On-Campus)

교내 아르바이트는 주로 도서관 관리, TA(조교), 컴퓨터실 관리, 기숙사 관리, 교내 바텐더, 학생 서비스 센터 등의 직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의 아르바이트 보다 높은 시급을 받으며 근무 지점이 학교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올라오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교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학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Designated Leaning Institution)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일반적인 캐나다 공립 컬리지와 대학교는 대부분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DLI 리스트에 있습니다.)

교외 아르바이트

캐나다는 2014년 6월 1일전까지 유학생들이 일을 하려면 off-campus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후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유학생들이 따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유학생 교외 아르바이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학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 본과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 ESL 혹은 어학원을 다니는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SIN 넘버: 유학생들이일을 하기 전에 SIN 넘버, 즉 Social Insurance Number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캐나다에서 근무할 때 세금을 내고 세금 환급을 받는데 사용하는 9자리 숫자입니다. 2014년 3월 31일부터 ServiceCanada는 카드에서 종이로 양식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SIN 넘버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고등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는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CBSA 혹은 CIC에 발각된다면 학생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에 한 신문에서고등학교 유학생이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CIC에서 비자 연장을 거절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타 캐나다 아르바이트의 법률 상식

캐나다의 법률을 매우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일정의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캐나다 현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들은 학기 중 매주 최대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겨울 방학에 학생들을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매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 여름, 겨울 방학 때 캐나다의 기본 근무 시간은 매일 8시간입니다. 매 주 40시간을 일 할 경우 최소 1일을 쉴 수 있으며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의 1.5배). 하지만 매니저 급 이상의 직원들은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캐나다에서는 최소 2주에 한번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은 8일 이상 미뤄질 수 없으며 지급 기한은 16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후 급여란? 급여를 받은 후 EI와 CPP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I와 CPP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 CPP(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퇴직금), EI(Employment Insurance 취업 보험금)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으로 스스로 계산한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캐나다는 법적으로 공휴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급의 1.5배 혹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통지: 직장을 그만두기 원한다면 고용주에게 최소한 2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만약 고용주가 불법으로 급여를 깎는다면 이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는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들입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Employment Standards Branch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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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토론토에서 생활하고 있다. 컬리지에서 패션 매니지먼트 과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에서 의류학과를 전공했기에 이 전공을 다시 선택했다. 1년은 한국에서 수업을 들었고, 인턴십 때문에 캐나다로 오게 되었다. 3학기 중간이 된 지금은,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싶어서 경로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캐나다 유학생 알바 경로가 여러가지가 있다.

+ 유학생은 학기 중엔 주 20시간, 방학엔 주 40시간(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워크퍼밋과 사회보장번호인 씬넘버(SIN number)가 필요하다.

1. 알바 구인 사이트

Linked in! Indeed

많이 알겠지만, 여기는 linkedin과 Indeed를 많이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링크드인을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디드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링크드인에 없는 구직 정보가 인디드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인디드에 있는 구직 정보가 링크드인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 둘 다 보는 것을 추천한다!

Remote 인턴!

아무래도 캐나다 유학생 알바 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코로나 이후로 풀 타임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싶지 않았기에! 여러군데 이력서를 넣어봤다. 5~6군데 정도 넣었는데, 리테일 구하는 것도 경쟁력 만만치 않더라.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보니 5~6군데 밖에 넣지 않았지만, 진짜 최대한 많이 넣어보는 게 맞는 듯 하다.

리테일 구하는 사람들에게 찰떡!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소식이라면,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캐나다 유학생 알바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한인들이 하는 곳 말고, 여기서 경력을 쌓고 싶으면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2. 직접 이력서 전달하기

나도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이력서를 직접 print out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다. ‘너희 사람 뽑니?’ 라고 이야기하고 이력서 가지고 왔는데 두고 가도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면 연락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법도 100% 연락이 온다고 확답할 수 없지만, 캐나다 유학생 알바 자리 구할 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 나중에 진짜 안되면 나도 한 번 도전해 볼 의향 1000%!

3. 인맥

connection

내가 이 방법으로 일을 구하게 되었는데, 캐나다는 인맥이 한국보다 오조오억배는 더 중요하다. 빈자리가 생기면 일단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일할 사람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추천(referral)받는 일이 정말 정말 많다. 나도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의류매장에 빈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곳에 추천을 해줘서 간단한 전화 면접을 보고 다음주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 졸업하기 전까지 여기서 알바하면서 관련 업종 경력을 쌓아보기로 마음 먹었던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내 상황에 다 맞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교통비도 따로 들지 않는 점도 좋다.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하느니,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게되면 기업이나 회사 측에서도 조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리퍼럴을 많이 하는 듯 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나름의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나도 캐네디언이 일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닐거라고도 생각이 든다.

최종 잡 오퍼 메일!

안내 메일까지!

캐나다 유학생 알바 경험도 차근차근 써볼 생각이다. 또한, 시원하게 한 달 월급도 기록할 예정! 내가 캐나다 오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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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캐나다 학생비자 알바 23261 Votes This Answer

캐나다 알바. 주20시간 급여+ 팁으로 한달에 얼마나 벌까? 팁 더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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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파트타임 잡 가이드 | UTOI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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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캐나다 유학생 파트타임 잡 가이드

국내VS캐나다의 현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재학 중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유형

인턴(Co-Op 혹은 Internship)

교내 아르바이트(Work On-Campus)

교외 아르바이트

기타 캐나다 아르바이트의 법률 상식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좋은가

점점 인기있는 아르바이트 직업(유학생들에게 적합함)

교외 아르바이트를 찾는 방법은

불법 아르바이트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

결론

캐나다 유학생 파트타임 잡 가이드 | UTOI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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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학생비자] 캐나다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알아볼까요? < 상담게시판 < 커뮤니티 Article author: www.cagong.com Reviews from users: 22816 Ratings Ratings Top rated: 4.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학생비자] 캐나다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알아볼까요? < 상담게시판 < 커뮤니티 Upd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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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tbc_gnb tbc 서브 페이지 ë„¤ë¹„ê²Œì´ì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ëŒ€ì²´í• ìˆ˜ 있는 ì½”ì— ë¹„ìž(Co-op Visa) tbcìœ í•™ì› footer ▒ TBC ìœ í•™ì› ▒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1111.com.vn/ko/blog. 캐나다 유학생 파트타임 잡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가정 환경이 좋은 학생과 일반적인 학생 모두직업 경험이 없는 유학 생활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래의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Tim Hortons 같은 바쁜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주문 시 사용하는 영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영어를 완벽하게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활비 충당: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 유학은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거기다 부모님을 떠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하며 힘들고 화나고 혼나고 피곤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던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학 중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유형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며 구할 수 있는 직업들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인턴, 교내 아르바이트, 교외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인턴은 자신의 학과에 따라 유급 혹은 무급 인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내 아르바이트는 학교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교외 아르바이트는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턴(Co-Op 혹은 Internship) 사실 Co-op과 Internship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아래는 UTOI 캐나다에서 정리한 다른 점 입니다: 많은 학과들이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에게 유급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인턴을 진행하려면 Co-op 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이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와 다르며 학교 수업에 인턴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니토바 주의Red River College는 많은 유급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 관련 문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Co-op비자를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o-op 비자(Co-op Work Permit)의 신청 조건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련 문서가 있는 학생(인턴은 캐나다의 많은 대학의 수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인턴 기간은 전체 수업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교내 아르바이트(Work On-Campus) 교내 아르바이트는 주로 도서관 관리, TA(조교), 컴퓨터실 관리, 기숙사 관리, 교내 바텐더, 학생 서비스 센터 등의 직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의 아르바이트 보다 높은 시급을 받으며 근무 지점이 학교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올라오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교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학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Designated Leaning Institution)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일반적인 캐나다 공립 컬리지와 대학교는 대부분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DLI 리스트에 있습니다.) 교외 아르바이트 캐나다는 2014년 6월 1일전까지 유학생들이 일을 하려면 off-campus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후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유학생들이 따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유학생 교외 아르바이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는 학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 본과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 ESL 혹은 어학원을 다니는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SIN 넘버: 유학생들이일을 하기 전에 SIN 넘버, 즉 Social Insurance Number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캐나다에서 근무할 때 세금을 내고 세금 환급을 받는데 사용하는 9자리 숫자입니다. 2014년 3월 31일부터 ServiceCanada는 카드에서 종이로 양식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SIN 넘버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고등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는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CBSA 혹은 CIC에 발각된다면 학생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에 한 신문에서고등학교 유학생이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CIC에서 비자 연장을 거절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타 캐나다 아르바이트의 법률 상식 캐나다의 법률을 매우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일정의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캐나다 현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들은 학기 중 매주 최대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겨울 방학에 학생들을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매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 여름, 겨울 방학 때 캐나다의 기본 근무 시간은 매일 8시간입니다. 매 주 40시간을 일 할 경우 최소 1일을 쉴 수 있으며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의 1.5배). 하지만 매니저 급 이상의 직원들은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캐나다에서는 최소 2주에 한번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은 8일 이상 미뤄질 수 없으며 지급 기한은 16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후 급여란? 급여를 받은 후 EI와 CPP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I와 CPP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 CPP(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퇴직금), EI(Employment Insurance 취업 보험금)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으로 스스로 계산한 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캐나다는 법적으로 공휴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급의 1.5배 혹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통지: 직장을 그만두기 원한다면 고용주에게 최소한 2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만약 고용주가 불법으로 급여를 깎는다면 이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는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들입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Employment Standards Branch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반응형 나는 토론토에서 생활하고 있다. 컬리지에서 패션 매니지먼트 과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에서 의류학과를 전공했기에 이 전공을 다시 선택했다. 1년은 한국에서 수업을 들었고, 인턴십 때문에 캐나다로 오게 되었다. 3학기 중간이 된 지금은,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싶어서 경로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캐나다 유학생 알바 경로가 여러가지가 있다. + 유학생은 학기 중엔 주 20시간, 방학엔 주 40시간(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워크퍼밋과 사회보장번호인 씬넘버(SIN number)가 필요하다. 1. 알바 구인 사이트 Linked in! Indeed 많이 알겠지만, 여기는 linkedin과 Indeed를 많이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링크드인을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디드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링크드인에 없는 구직 정보가 인디드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인디드에 있는 구직 정보가 링크드인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 둘 다 보는 것을 추천한다! Remote 인턴! 아무래도 캐나다 유학생 알바 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코로나 이후로 풀 타임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싶지 않았기에! 여러군데 이력서를 넣어봤다. 5~6군데 정도 넣었는데, 리테일 구하는 것도 경쟁력 만만치 않더라.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보니 5~6군데 밖에 넣지 않았지만, 진짜 최대한 많이 넣어보는 게 맞는 듯 하다. 리테일 구하는 사람들에게 찰떡!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소식이라면,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캐나다 유학생 알바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한인들이 하는 곳 말고, 여기서 경력을 쌓고 싶으면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2. 직접 이력서 전달하기 나도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이력서를 직접 print out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다. ‘너희 사람 뽑니?’ 라고 이야기하고 이력서 가지고 왔는데 두고 가도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면 연락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법도 100% 연락이 온다고 확답할 수 없지만, 캐나다 유학생 알바 자리 구할 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 나중에 진짜 안되면 나도 한 번 도전해 볼 의향 1000%! 3. 인맥 connection 내가 이 방법으로 일을 구하게 되었는데, 캐나다는 인맥이 한국보다 오조오억배는 더 중요하다. 빈자리가 생기면 일단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일할 사람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추천(referral)받는 일이 정말 정말 많다. 나도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의류매장에 빈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곳에 추천을 해줘서 간단한 전화 면접을 보고 다음주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 졸업하기 전까지 여기서 알바하면서 관련 업종 경력을 쌓아보기로 마음 먹었던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내 상황에 다 맞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교통비도 따로 들지 않는 점도 좋다.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하느니,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게되면 기업이나 회사 측에서도 조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리퍼럴을 많이 하는 듯 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나름의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나도 캐네디언이 일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닐거라고도 생각이 든다. 최종 잡 오퍼 메일! 안내 메일까지! 캐나다 유학생 알바 경험도 차근차근 써볼 생각이다. 또한, 시원하게 한 달 월급도 기록할 예정! 내가 캐나다 오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거다! 반응형 3-4 주 2일 알바로 생활비 퉁치기 유학 비용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제목이 2천만 원으로 유학 가기가 아니던가) 우선 처음 3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만불이 조금 넘게, 즉 원화로 천만 원 정도를 벌었고 컬리지를 가기로 결정했다. 컬리지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와서 필요한 은행 업무를 봤는데, 다행히도 타이밍 좋게 최근에 만기 된 예금을 찾고 2년 학비를 전부 부모님 통장으로 송금했다. 내가 전공으로 선택한 학과인 비즈니스 계열은 다른 학과들에 비해 비교적으로 학비가 낮은 편이었는데 전부 장비나 재료가 필요 없는 수업들만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한 학기에 국제 학생이 내야 하는 학비는 700불 정도였고 2년인 4학기 총학비는 2,800불 정도였다. 감사하게도 캐나다 달러의 환율이 낮아서 한국 원화로 계산하자 정확히 2천5백만 원이 되었다. 내가 5년 동안 한국에서 모은 돈인 3천만 원 중 2천 오백만 원을 아빠 통장에 보내 놓고 나머지 5백만 원은 예금으로 묶어 놓고 캐나다로 돌아왔다. 이후 4번의 학비는 모두 아빠의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캐나다 은행 계좌에는 워홀에서 번 돈 만불 이상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다행히 첫 학기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가지고도 일주일에 20시간의 아르바이트 (Part-time Job)를 할 수 있었는데 첫 학기가 끝나가던 4월 말에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일본 라멘 가게에 면접을 봤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보통의 식당들은 주로 점심과 저녁 아르바이트생이 나뉘는데 반해 이 곳은 한 명의 서버가 하루 종일 일 하는 방식이었다. 수강 신청을 잘하면 평일에 최소 하루에서 최대 3일까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게끔 시간표를 짤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일하고, 과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이틀을 일하고 당일 바로 받는 팁을 생활비로 쓰고 사장님께 2주에 한 번씩 받는 시급은 월말에 방값으로 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내 캐나다 은행 계좌에는 여전히 만불이 남아 있었으므로 결국 나는 워홀 때 번 돈을 별로 쓰지 않은 셈이었다. 이런 와중에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으니 (나는 아주 저렴하게 여행한다) 내 친구들은 내가 돈이 많은 부모님을 둔 부유한 유학생으로 오해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며 해명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굳이 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언제부터인가는 그냥 웃어넘겼다. 학교 오전 수업이 끝나자마자 일을 하러 가는 유학생들과 달리 나는 학교가 끝나도 일을 하러 가지 않으므로 (공강인 날과 주말에만 일했으므로) 그들의 눈에 나는 일도 별로 하지 않는 유학생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임을 알게 되면서 내 외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옅은 미소를 띠며 ‘그게 사실이라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더 마음이 편할지 아니면 부모님 돈이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불편해질지’ 생각해 봤는데, 그 마음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알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이천만 원만 모아서 캐나다를 오면 워홀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천만 원을 모은 후에 컬리지를 진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만약 9월에 학기를 시작한다면 2학기를 마치고 5월부터 8월까지 있는 여름방학에 주 40시간씩 일을 할 수가 있으므로 꼭 학교 시작 전에 3천만 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 4달 동안 열심히 일한다면 한 학기의 학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 추신 : 어릴 적부터 경제 개념이 또래보다 뛰어나고, 워낙 독립적으로 자란 터라 자의에 의해 부모님의 지원을 거절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1학기를 마친 후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마이애미 숙소에서 2학기를 마친 후 2주 일정으로 서유럽을 여행했다. 워홀 때 만난 유럽인 친구들 덕에 숙박비를 아낄 수 있었다. 3학기를 마치고 추위를 피해 멕시코 칸쿤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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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C 유학원 ▒

20대때 좋은 경험과 추억과 경력등을 쌓으려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셨지만 계획없이 우선 떠나고 보자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떠나려고 했다가 1년을 그냥 고스란히 낭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코업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대체할뿐더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안전하게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업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전에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워홀은 초기자본없이 일단 출국이 가능합니다.

한 4~500만원있으면 일단 출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학생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떠납니다.

캐나다가서 돈 벌어보겠다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고 취업한 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것이고 돈도 벌고 영어도 늘리고 일석이조네? 라고 하면서

과연 일을 하다보면 영어가 늘까요? 영어가 늘기 전에 영어를 쓰는 일자리는 잘 구할 수 있을까요?

어찌어찌해서 케네디언 레스토랑에 취직이 됐다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손님 받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순간 알아듣지 못해서 집에와서 공부한다쳐도 일하는 순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고용주는 다시 생각해볼겁니다.

집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하는건 그건거고 일단 당장 매출에 문제가 생기니 해고할 확률이 클겁니다.

즉, 하면서 늘리려고 하는건 여러조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준비를 해놓고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워킹 홀리데이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실때에 과연 나의 의사소통능력이 어느정도나 될까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점에서 본인의 영어실력에 맞는 능력껏 그 수준에 맞춰서 일자리를 구하시게 될테니까요.

체계적인 영어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 워홀로 가셔서 하시게 될 일자리는 거의 단순노무직입니다.

설겆이, 운반, 농장, 포도밭, 청소, 창고정리 등등..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워홀학생들이 저런일을 하려고 할테고 학벌이 낮은 캐네디언들도 일자리를 구하려 같이 뛰어들테니까요.

본인이 한국에 있는 레스토랑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종업원으로 한국인을 뽑을까? 일본인을 뽑을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나온 아주 희박한 확률로 나오는 사례들, 근데 마치 흔하게 되는것마냥 올려져 있는 사례들…

영어실력은 아주 초급인데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취직을 했다는건 운이 아주 좋았거나 그사람의 영어실력보다 다른 부분에서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취직이 되었거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취직이 되었거나 할텐데 보여지는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누가 워홀로 가서 어디어디에 취직해서 영주권까지 받았대~ 나도 가면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캐나다 고용주들이 왜 멀쩡하게 영어잘하는 케네디언 냅두고 여러분을 뽑겠습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뽑을겁니다.

돈도벌고 영어도 배우고 캐네디언 친구도 사귀는 그런 환상은 캐나다를 가던 호주를 가던, 여러분이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겁니다.

저런꿈을 갖고 보통의 한국학생이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떠나서 1년간 생활하고 돌아온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에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일단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밤낮으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1000만원 가까이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영어공부는 하나도 못했고 어차피 영어실력이 부족하니 필리핀에 가서 스파르타로 한 3개월정도 어학연수를 하러 갑니다.

3개월 스파르타로 하고나면 기본적인 영어는 좀 하니까 캐나다에서 일자리 구하는데에는 큰 지장 없겠지 하면서요..

필리핀에서 스파르타로 공부하러 가긴 갔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수업을 받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유흥을 좀 즐기네요.

그러다보니 모은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싸다고 해서 필리핀 왔는데 3개월간 학비 기숙사비 용돈 합치니 거의 600만원 넘게 썼네요.

그래도 3개월 스파르타로 공부했으니 캐나다에서 설마 일자리 못구하겠냐.. 하면서 굳은 결심하고 캐나다 왕복 항공권 구입합니다.

일자리 많다고 토론토로 끊으니 티켓이 비싸서 거의 180만원정도 하네요.

남은돈이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돈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 열심히 발품팔아서 아주 싼 방을 얻습니다.

거실에 파티션 치고 생활하는 그런 숙소입니다. 한달에 25만원쯤 하네요.

잠만자면 되니까 땡큐죠. 일단 계약합니다.

발품팔아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은 떨어져가는데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일단 한인식당이라도 가서 일자리 구해봅니다.

한인식당 사장님 고향이 저랑 같네요. 후한 인심으로 취직시켜줍니다.

일단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접시도 닦고 주방장도 열심히 돕습니다.

겨우 구한 이 일자리도 파트타임이지 풀타임이 아닙니다.

겨우 방값이랑 용돈벌이정도 합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안합니다.

한인식당이니까요.

영어공부해서 케네디언 식당에 취직해야 하는데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니 피곤해죽겠습니다.

집에오면 골아떨어집니다.

다음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니 여행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한국에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학원을 좀 다녀야겠으니 돈좀 부쳐달라 합니다.

그돈으로 여행다니고 여자친구 사귀고 놀러다닙니다.

캐나다에서 체류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한인식당에서 알바합니다.

영어를 하도 안써서 필리핀에서 배운 영어도 다 까먹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쓰는 영어라해봤자 마트에서 물건살때말곤 없다보니…

한인식당에서 일하다보니 접하는 사람도 거의 한국사람이라 케네디언 친구는 하나도 없고 한국친구만 왕창 늘었습니다.

한국친구들끼리 모여있다보니 한병에 2만원가까이 하는 소주만 엄청 마셔댑니다.

결국 남는돈 하나없이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한국으로 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스스로 돈벌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영어도 많이 늘었을거라 생각하셔서 아주 뿌듯해 하십니다.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뻐하십니다.

한국와서 토익, 오픽점수 뽑을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어는 캐나다가기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취직이 막막합니다.”

첨부터 영어공부좀 하고 갔더라면, 돈을 좀 여유있게 모아서 갔더라면 기본적인 실력을 토대로 더 나은 영어실력을 만들어올 수 있었던 점,

조급하게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다보니 캐나다에서 문화를 즐기고 올 수 없었던 점.

또한, 한국에서의 취직에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력서에 캐나다에서 한인식당에서 6개월 알바라고 쓴들, 면접관이 콧방귀도 안뀝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호주에서 1년간 다녀오신 분들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이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저 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니까요.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 유학브레인

유학브레인에서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아주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운 케이스나 헷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캐나다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려면 무조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5~6개월은 공부하고, 나머지 2~3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시려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것 보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안전하게 받아서 8~9개월의 체류기간을 확보하는게 낫습니다. (연장이 거절되면 골치 아픔)

캐나다 컬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미만의 패스웨이 과정을 이수하는 등 단기 학업 시 학생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6개월 미만의 패스웨이 과정이어도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가는게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성인 나이가 되면 학생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것 처럼 학업 레벨이 바뀌는 경우에는 굳이 새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대학교, 컬리지, 어학원 등)을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바꾸는 경우, 반드시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IRCC 계정에 로그인해서 이민국에 학교를 바꿨다고 notify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DLI Transfer 절차)

서류 심사 및 신청 결과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서류 심사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이나 전환 시 서류 심사는 캐나다 안에 있는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비자 심사는 신체검사결과,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심사관에게 도착하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케이스 별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고 보통 더 빨리 결과가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

학생비자는 입학허가서 상의 학업 종료일 + 90일까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90일 보너스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학업을 조기에 마치는 경우, 90일이 지나면 학생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30일에 학교가 끝났는데 본인의 학생비자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도 수업 종료일로부터 90일 후인 7월 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90일 이후는 불법체류로 기록됩니다.

해외여행과 재입국 관련

유효한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방학이든 주말이든 해외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Study Permit에 적혀 있는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의 의미는 재입국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입국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재입국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 유학생의 가디언 관련

가디언 서류는 미성년자의 학생비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굉장히 민감한 서류라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7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지만, 가디언 서류 제출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 시 가디언 서류를 요청 받을 수도 있고,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가디언 정보를 필수로 달라고 하므로 서류 상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여름 캠프 등 6개월 미만 단기 프로그램에 관광비자로 참가 시 가디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 부모님의 여행 동의서와 캐나다 캠프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됩니다.

교육청에 따라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면 별도로 가디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알바와 배우자 워크퍼밋

대학 이상(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풀타임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 이상(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아무 고용주 밑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도 상관 없으며, 유효기간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비자 서류 준비 관련

캐나다 이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실효된 형 포함’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본인 열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발급 요망)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작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으면 비자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분실에 대처하는 법

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 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Study Permit을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면 재발급 신청 시 편리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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