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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가해자인 경우 – 미주 멘토링
경미한 접촉사고이지만, 그쪽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저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몰라 걱정이 됩니다. 전 일단 어떻게 돼었던, 보험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7/30/2022
View: 8998
Topic: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인데 도와주세요.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으로 코트 가서 길티 선언했고 상대방 보상금 등은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는 젊은 흑인 남성, 차는 좋은 차는 아니 …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3/11/2022
View: 9186
교통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ASK미국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에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사고가 큰 경우에는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9242
(업데이트) 제 과실로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이 면허증을 따고 바로 중고차를 구입한지라 이것저것 알려준다고 지인이 동승하고 …
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9/3/2022
View: 9236
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 USA에서 살아남기
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원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교통사고 Clime을 등록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사고 현장 …
Source: usa.edit.kr
Date Published: 3/10/2022
View: 5508
미국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이에 대해 흔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의 경위를 알리면 상대방 운전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2/16/2021
View: 4115
미국의 교통사고 대처법 A to Z – 브런치
미국에서 우버 및 차량 사고 시 외국인으로서의 현명한 해결책 | 나는 … 여행자 보험도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8/2021
View: 3951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11/2021
View: 6810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JobKoreaUSA
교통사고가 났을시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 혹은 DMV에 알리고 보험회사에 연락 …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변해 보험회사, 법원, 가해자 측 변호인, …
Source: jobkoreausa.com
Date Published: 2/10/2022
View: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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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교통 사고 가해자
- Author: 비디오머그 – VIDEO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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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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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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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제 과실로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되지만…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혹시라도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이 면허증을 따고 바로 중고차를 구입한지라 이것저것 알려준다고 지인이 동승하고 제가 대신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안되서 이리저리 피하려다 신호받고 있는 앞차의 오른쪽 뒷쪽 라이트부분과 제차의 왼쪽라이트 부분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남의 차를 운전한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왔었고, 다행히 양쪽 운전자 모두 외상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는 나이든 여자분으로 너무 놀랜 상태였고 6개월전 이와 비슷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시며 그 어떤 말도 하길 원치 않다고 스스로 911을 불러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운전자 과실로 인한 벌금형 티켓 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피해자 차수리비, 병원비 등등)은 지인이 가진 GEICO보험사에서 처리 되었습니다.
그후, 지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방문 학생) 제가 받은 티켓은 벌금을 냈고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거니 잊고 있었는데 …오전에 경찰이 집으로 와서 고소장을 줬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최근에 또 차사고가 났었는데, 첫번째, 두번째(본인), 세번째 운전자 모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차주인은 더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원하면 변호사를 고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운전했고 제 과실이니 차주인이 있든없든 그런건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어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정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건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글올립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현재 학생신분이고 동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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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입니다.
답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껏 마일모아 눈팅만하다가 염치없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글들 읽고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 경황이 없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Geico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클레임을 담당한 사람은 퇴근하고 없으니 내일 저에게 연락을 주게끔 메세지를 남겨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지인의 보험은 minimum state liability ($15,000/$30,000/$10,000)이었고, 경미한 사고였기에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Personal injuries all of which may be permanent by Plaintiff 고소인 이름
(b) Pain and suffering by Plaintiff 고소인 이름
(c) Medical expenses not covered by 법률조항(?), plus future expenses
(d) Loss of consortium, society, aid and comfort of his wife, Plaintiff 고소인 이름, by her husband, Plaintiff, 고소인 남편 이름
WHEREFORE, Plaintiff demand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for personal injuries, pain and suffering, past and future medical expenses, loss of consortium, interest pursuant to 법률조항(?) and court costs.
고소한 사람은 51세 여성이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제가 20일 안으로 고소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permissive driver coverage가 저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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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업데이트 입니다.
가지고 있던 클레임 번호로 가이코에 연락을 하니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유는 요구하는 액수가 reasonable하지 않다네요. 그래서 혹시 얼마를 원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알려 줄 수 없고 그냥 a lot이라고만 하네요. 일단 받은 고소장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지난 수요일에 만나서 사고 상황 등을 설명해 주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네요. 일단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discovery를 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주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연락을 준다네요.
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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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면서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일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국과 다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우선 적어봅니다.
(현재 등록하는 내용들은 간단한 접촉사고의 예로 적어봅니다.)
다음 필수 항목은,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 사고시, 각길 이동전에 현장의 모습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필수) 교통사고 TO DO 리스트
사고 현장 사진 (번호판을 쪽을 꼭 찍어주세요) (Other Vechicle) 상대방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상대방 보험증서 (Insurence Card) 상대방 연락처 (Phone Number)
상대방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을 받아 사진을 찍어 두세요.
(옵션) 교통사고 TO DO 옵션 리스트 (사고 리포트는 차량의 손상이 크거나, 사람이 다칠 때)
경찰 사고 리포트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병원에 가야 하고, 사고 피해가 크면,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리합니다.) 현장 증인 (현장에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명함)
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원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교통사고 Clime을 등록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사고 현장 사진과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카드를 서류를 제출을 더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당 메일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 메일에 주의 사항은 Email 제목에 Clame번호가 담겨 있으니 제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Email 용량도 제한이 있으니 너무 큰 이미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추가 사진들을 전달해 달라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가장 놀랬던 일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고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사고 인정을 하지만,
보험회사와 연락하다 보면,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요소들은 차량 이동 전에, “현장 사고 사진”, “가해자 차량번호”를 꼭 찍어 두어야 합니다.
(옵션: “가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사건 증거 사진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진행이되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동차 수리점 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차량 파손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Estimate)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소개해준 수리점의 경우, 견적 금액이 최저 금액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Check로 받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고 추가로 나오는 차량 수리 비용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 수리점에서 사고전처럼 수리를 해주겠다는 메일입니다.
차량수리는 원하는 곳을 선택해도 되고,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가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수리 비용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수리점을 가게 됩니다.
수리 비용을 직접 주지 않고, 보험 회사에서 비용을 전달하기에 편리한 편입니다. (그대신, 수리 사항을 섬세히 요청을 해야한답니다.)
어제 (05/20/2019)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수리점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할 수 있으면, 원하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회사를 안내합니다.
(이번 사고 경우, 사고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쉽게 처리된것 같네요)
처음 사고 접수시, 한국어 서비스를 해서인지, 수리 견적을 받는 처리에 대한 업무도 한국어 통역을 통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Car Repairs Dealer는 보험회사에게 추천을 받았고, 방문해서 견적을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와 랜트카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메일로 보내주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카 리페어 딜러와 랜트카 정보
우선 첫 방문은, 수리 견적만 받습니다.
그날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우선 첫 방문은, 수리 견적만 받습니다.
그날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처량 수리는 비즈니스 데이 5일정도 걸렸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연락이 옵니다.
차량 수리 확인후, 사량 인도 받은후에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 끝납니다.
렌트카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이 더 들수 있습니다.
수리 하는 곳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모든 수리비를 전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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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무엇보다도 올바른 대처방안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 따르기에 수준 높은 병원에서 세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쾌될때까지 들어가는 병원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많은 이에게 큰 부담이 되곤하죠. 또한 높은 병원비와 함께 부상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결석으로 입는 손해도 큽니다. 이에 대해 흔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의 경위를 알리면 상대방 운전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최대한 피해보상금액을 축소하려 하기에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내기에도 부족하다 싶을만큼 적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육체적 피해와 함께 큰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도맡아 처리한다면 피해자는 오직 치료와 휴식에만 집중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변해 보험회사, 법원, 가해자 측 변호인, 자동차 정비소등 모든 기관 혹은 관계자들과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합니다. 특히, 숙련된 변호사는 보험회사등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반응을 예측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때까지 변호사가 병원에 피해자의 보증을 서기에 피해자는 금전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난 직후 무엇을 가장 우선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시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 혹은 DMV에 알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사고의 경위를 알릴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시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보험회사 관계자에게는 더욱이 말을 조심히 하며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 관계자와는 연락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또, 자동차가 손상이 되었다면 정비소에 연락하여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보험회사와 수없이 많은 연락을 취한후 마지막으로 보상이 이루지며 마쳐집니다. 혹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절차는 더욱이 복잡해지고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허나 변호사를 처음부터 고용한다면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변호사와의 연락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후 가장 먼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email protected]
미국의 교통사고 대처법 A to Z
나는 미국에서 친구와 서부 여행을 할 때 우버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우리의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 기차역으로 가다 사고를 겪었다.
후유증으로 친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물리치료를 다녔고, 나는 딱히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아직도 가끔 불편함을 느낀다.
외국이라서
외국인이라서
언어가 서툴러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한국에서보다 덜 용감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지만 처음 사고를 겪는 한국인이라면 아마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만은 않은 미국에서의 사고 해결법, 그리고 한계점들을 말해보려 한다.
내가 타고 있던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 A to Z
1. 반드시 사고 상황에 남아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받아두기
현장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 시 있었던 일은 반드시 모두 기억한다. 어느 거리였는지, 가해 차량이나 피해 차량이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켰는지, 신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지, 내가 안전벨트를 맸는지(뒷자리여도 메지 않았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안전벨트 꼭 매세요.) 등.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인터뷰할 수 있다. 웬만하면 그들이 본인과 이야기를 원하기 전에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를 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고가 나면 경찰이 와서 폴리스 리포트라는 것을 받아가는 데 반드시 자리에 남아 해당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나중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가해/피해 차량의 보험 정보 받아두기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번호판,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사 및 연락처 모두 받아둔다. 만약 가해 차량이 리스 차량이거나 회사 차량이라면 해당 회사의 정보까지 모두 알아둔다.
3. 가해 차량 보험사에 전화해서 클레임 넘버 받기
우버 차량이라면 우버 사에도 연락한다. 우버나 리프트 앱에 들어가면 사고가 나서 클레임을 하는 섹션이 있다. 아마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인 것 같다.ㅠㅠ 독립적으로 계약을 한 우버 차량이라면 우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버에서 백만 불 이내의 이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니(하지만 차량에 대한 손해는 1000불 이내만 커버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미국에는 워낙 다양한 보험사가 있고 저마다의 법이 다양하고 복잡하니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거나 상황에 따라 잘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및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모두 연락해서 클레임 넘버를 받아둔다.
4. 사고가 난 지역의 변호사와 연락하여 계약하기
구글에 ‘car accident lawyer in 지역 이름’이라고 치면 유명한 변호사가 나온다. 미국은 주마다 교통사고 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제각각이므로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도 우버 사 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해당 지역의 유명한 로펌 두 군데에 연락하자 모든 정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왔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해 클레임 넘버를 받고, 변호사와 연락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옵션인 것 같다)하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의 클레임 넘버를 병원 측에 넘겨야 했다.
5.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진료 내역을 쌓아두기
필요한 치료비는 상대방의 보험 클레임 넘버로 달아두기. 다만 그 과정에서 나중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변호사 및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해 컨펌받기. 꾸준히 치료를 받아 누적을 쌓아야 한다. 클레임 넘버를 병원에 넘기지 않고 급한 치료를 내 돈으로 해결했다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기록들을 쌓아두었다가 치료가 마치는 시점에 한꺼번에 보상받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한계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난 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1. 영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통역이 가능한 변호사나 보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2.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와서도 계속 치료를 받으며 미국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하고, 혹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참석이 어려우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간다 해도 가기 전에 모든 조항을 잘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도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여행자 보험을 잘 체크해 볼 것.
4. 우버는 상대방이 가해자이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상대방 차량에 모두 떠넘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우버 사의 문제가 있어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버 사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우버가 아닌 상대 차량에 책임이 있다면 그쪽의 보험사와 해결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5. 변호사 고용과 그 비용에 대한 두려움
나는 외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나온 보상금의 일부를 가지는 방식으로 케이스를 진행한다. 다만 우버의 경우 대기업이다 보니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보험사를 고용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잘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한계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부디 미국 내 예상치 못한 사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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