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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체 설립] 회사 형태의 결정(Entity Selection)
미국 세금 문제에서부터 현지 지사/상사 설립까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문제를 … Liability Company(“LLC”)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권해드립니다.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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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방법 안내 – NYC.gov
조합,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LLC)와 같이 더 복잡한 조직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여부는 아래에. 나와 있는 요인을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 …
Source: www.nyc.gov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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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미국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 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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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Payonee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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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payoneer.com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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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절차 – 미국법인설립
반대로 개인과 법인의 책임 한도가 명확히 구분된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가 있다. 보통은 미국거주 한인들은 S- …
Source: dobusinessusa.com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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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설립 Corp(Corporation) VS LLC(Limited Liability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 절차 … LLC는 와이오밍 주에서 97년에 처음 생겼고, 98년 IRS(미국 국세청)는 연방 소득세 규정을 위해 합법적인 …
Source: www.venturesquare.net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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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 오픈업비즈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
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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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설립 미국 법인설립비용 미국 LLC 설립 미국 C-Corp …
서울 강남구 유일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지정 민간 창업보육센터 미국 진출을 위한 델라웨어, 와이오밍, 애리조나(AZ) 법인 설립 지원! 1.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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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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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llc 설립
- Author: 한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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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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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법인 형태: LLC v. Corporation – 이한나 미국 변호사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여러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고, 미국의 모든 법인은 연방 법이 아닌 각 주(state)의 법에 따라서 설립됩니다. 미국의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 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Corporation 주식회사.
이 중 LLC (유한책임회사)와 Corporation (주식회사)의 형태로 현지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LLC와 Corporation의 여러가지 특징 및 설립요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
LLC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Member”라고 불리는 LLC의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member의 소득과 회사의 소득이 분리되어 회사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pass-through taxation” 즉, LLC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각 member별 소득금액에 따라서 member가 납부), LLC는 여러모로 member에게 유익한 형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LLC는 Corporation과는 달리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총무를 지명하는 등 형식적인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등과 같은 제반 준수사항이 있는 Corporation에 비해서는 형식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입니다.
LL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주법에 준수하여 LLC의 적절한 이름을 정하여
2) Certification of Organization (또는 Articles of Organization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주 마다 다를 수 있음)
3) Operating Agreement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Operating Agreement 작성 이후 4) 해당 주의 법에 따라서 LCC의 설립에 대한 public notice 즉, 공적인 통지를 해야 하고 5) LLC의 사업에 따른 제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LLC의 설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의뢰인께서 사용하고자 하신 LLC의 이름과 유사한 등록 회사이름이 너무 많아서, 회사의 적절한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주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된 법인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LLC의 Certificate of Organization에는 회사의 이름, 등록주소지, 에이전트 이름, LLC의 members 또는 members가 지정한 관리인(registered agent)이 LLC를 운영하는지 여부 및 기타사항이 명시됩니다. Certificate of Organization의 제출 및 법인 등록 이후, 해당 LLC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간주되고, 이 시점에서 Operating Agreement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 문서는 member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member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계약이고, 이 문서에 LCC의 members, 각 member의 의무, 책임 및 투표권, member가 LLC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요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적용규칙, LLC의 청산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법인 등록은 보통 미국의 각주의 Department of State(국무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음의 링크와 같은 국무부 웹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주에 등록된 모든 회사의 status 및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뉴욕주>.
미국 회사 설립 Corp(Corporation) VS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Corp(Corporation)’이 좋을까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의 형태로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LLC), S-Corp, C-Corp 등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 관해 저희 로펌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미국회사 설립에 관한 팁을 전합니다.
C Corp.의 설립
Corp은 사업을 하려는 각주에 회사설립 서류를 설립비용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설립됩니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 발기인(Incorporator)은 이사들을 선출하고, 이사(Director)들이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때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주(Share Holder)가 되고, 주주들은 회사를 운영할 이사나 사장을 임명합니다.
C Corp.의 장점
1. 회사 설립이 쉽습니다.
1인 주주가 가능하고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설립비가 저렴(주마다 상이)하고, 24시간 안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소유권의 이전이 쉽습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주식을 양도해 부분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가 용이합니다. 투자이민의 좋은 수단 또한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생명이 영구적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회사는 영원히 존속합니다.
4. 회사의 부채에 대한 주주의 유한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 주주들은 투자한 자금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기 좋고,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 Corp. 의 단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Corp은 소유주와 확실하게 구분된 기업으로서 소득세를 제외한 순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선호되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S Corp와 LLC가 있습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 절차
LLC는 와이오밍 주에서 97년에 처음 생겼고, 98년 IRS(미국 국세청)는 연방 소득세 규정을 위해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로 LLC를 승인했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주에서 LLC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LLC 역시 각주에 설립신청서를 설립비용과 함께 제출하여 설립합니다. LLC는 일종의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로, 소유주들을 멤버라 부릅니다.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LLC의 멤버들은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파트너십에서처럼 멤버들 사이의 관계나 멤버와 회사와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이 계약을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Operating Agreement)라 말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매니저라 칭하고 매니저는 LLC의 멤버일수도 있고, 멤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멤버들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매니징 멤버(Managing Member)이며, LLC의 모든 멤버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LLC를 멤버 매니지드(Member-Managed) LLC라고도 합니다.
LLC 의 장점
LLC의 연방 소득세보고는 파트너십의 세무보고와 유사하고,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pass-through” 되어 멤버들의 수입과 지출로 보고되기 때문에 회사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LLC는 Corp의 유한책임 그리고 파트너십의 이중과세 회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국 세법상 유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LLC가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로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의 형태가 됐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일 경우 LLC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회사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이 클 경우 Corp를 사용하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LC 의 단점
세금이 계산되는 복잡한 과정과 기업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LLC가 절대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회사설립을 위한 상담을 할 때 Corp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LLC보다 Corp가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Corp가 LLC보다 바람직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orp는 회사 설립 과정이 LLC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설립 시간이 짧고, 비용도 쌉니다.
2. 회사의 규모가 작고,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 Corp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도 이중과세를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습니다.
3. Corp의 회사결산일은 대개 설립한 달의 바로 전 달의 말일로 회사의 결산일이 분산되어 있지만, LLC는 결산일이 12월 31일이어서 연말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 결산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LLC의 결산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야 멤버들의 개인소득세를 보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LLC는 회사결산에 의한 순수익이나 손실이 멤버들의 개인소득에 즉시 “pass-through” 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서 누진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회사 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 Corp와 LLC의 개략적인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으로 LLC를 설립하는 과정과 절차에 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 중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미국 관련법 및 행정규례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LLC 설립시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 바, 이번주간에는 LLC 단체 설립시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LLC설립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인설립에 비해서 단체설립이 간편하고 단체설립후에도 법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의 또는 주주회의등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단체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이한 점에 있다 하겠다. 또한, LLC단체는 법인 단체의 장점인 오너의 비지니스에 대한 법적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장점도 주어지게 된다.
한편, LLC설립은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LLC의 경우 법인단체 설립시에 비해서 몇가지 불리한 점이 있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설립 첫해의 경우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미니멈 텍스 800달러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체설립 첫해에 비지니스 실적이 없거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순소득 (Net Profit)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LLC의 경우에는 순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인세 이외에 총수입금액 (Annual Gross Revenue)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LLC 연간수수료 (LLC Annual Fee)를 그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1만179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
다행한 것은 상기 두가지의 불리점들은 해당 단체가 S-Corporation 선택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S-Corporation을 선택하게 되면 피할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S-Corporation을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체설립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지니스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하겠고,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등으로 LLC 단체를 설립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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