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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 유효기간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사전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해서 DS-2019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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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에서 J1 비자 연장 | 미국 외국인재 영입위해 J-1 비자 등 …
국제 교환방문 (J-1) 비자 소지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이민신분으로 변경 … 미국내에서 미국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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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J-1 비자 연장 가능한가요? – ASK미국
2022.03.01부터 오하이오주립대에 포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1 비자 연장 신청이 미국 내에서도 되나요?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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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다들 비자 발급은 어떻게 받아 연장하고 계신가요?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계속 머무르신다면 굳이 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
Source: groups.google.com
Date Published: 8/28/2021
View: 1466
J-1 교환 방문 비자와 J-1 waiver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면제 (waiver)를 받지 않은 J-1 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테고리를 제외한 비 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9/17/2021
View: 5705
교환학생을 위한 미국 J1 비자 안내 – Work Study Visa
또한 J1 비자는 특히 미국 내에서 의료 또는 비즈니스 교육을 받기 위해 문화 교류를 … 패밀리에 배치되며 6,9, 12 또는 XNUMX개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Source: workstudyvisa.com
Date Published: 1/30/2022
View: 2714
해외연수 – 하이브레인넷
이번에 미국 교환학생으로 입국했습니다.J1 비자 발급을 받고 확인을 미쳐 못했는데 공항에서 출국일(8월15일)에 보니비자 만료기간이 교환학생 …
Source: www.hibrain.net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4994
미국 비자 신청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 대한민국 (한국어)
인터뷰 면제.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신청 자격 조건; 구비서류. 개요. 비이민 관광/상용 (B1/B2), 항공 승무원 (C1/D), 학생 (F/M), 교환 방문 (J), CW비자 재발급 …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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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내 에서 j1 비자 연장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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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326miVHp-M
미국 내 J1 비자 트랜스퍼 (visa transfer)
일반적인 경우에 포닥 신분으로미국을 가게되면 J1 비자를 받게된다.
나 역시, U of Minnesota-twin cities에 포닥으로 가게되면서 받았던 비자는 J1.
J1 비자를 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J1 visa transfer에 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J1 비자를 가진 자의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서류는 DS-2019
*간단한 상식
– 비자 : 입국을 하기 위한 허가증의 개념, 통상적으로 여권에 붙어서 나옴
– DS-2019 : 합법적 체류를 허가한 서류
통상적으로 J1 비자를 받을 때, DS-2019 서류 상에 적힌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한해서 발급된다.
만약, 1년 유효기간 J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사전 약속을 잡은 후,
방문해서 DS-2019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즉, DS-2019의 연장으로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J1 비자 연장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캐나다, 멕시코 등등 다른 나라에서 비자 연장 신청 후,
실제 허가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히 도전하지 않길 추천한다.
왜냐하면, 극히 일부의 경우에 성공한 듯이 보였고,
운 없게 비자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자 측면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지 한국 변호사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한다.
J1 visa trans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줄에 있는
Your SEVIS record must be “transferred out” to your new sponsor before they can prepare a SD-2019 for you.
J-1 비자 트랜스퍼 규정 (U of Minnesota)
*SEVIS record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어
이직을 결정한 새로운 학교 혹은 연구소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미 발급되어 가지고 있는 DS-2019 이외에, 또 다른 DS-2019를 발급하게 되면
미국 시스템에 등록된 나의 신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J1 visa transfer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될 학교 혹은 연구소에
현재 나는 J1 vis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급이 아닌,
J1 visa transfer를 해야 함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
제일 먼저, 현재 소속된 학교 혹은 연구소의 international office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transfer를 할 새로운 곳의 이름과 새롭게 시작하는 날짜를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U of Minnesota의 J1 비자 담당자 (international office staff)에게
이직할 곳인 Ohio State University의 J1 비자 담당자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하면서, 서류 작업을 문제없이 마쳤다.
내가 한 것은 고작 서명 뿐!
마지막으로, J1 visa trans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이다.
예를 들어, U of Minnesota 소속으로 10월 1일이 마지막 날짜인 것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게되면, 기존에 발급된 DS-2019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날짜가 적힌 DS-2019 서류를 발급해준다.
그리고, 이직할 곳의 이름과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표기된
또 다른 DS-2019를 발급받게 된다.
새로운 곳은 반드시, 이전 직장이 만료된 다음날인 10월 2일 날짜로 시작되어야 한다.
위 서류상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기존에 발급되었던 J1 비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3장의 DS-2019를 받게 되었다.
– 기존 DS-2019 (U of Minnesota 표기, 제일 처음 J1 비자 신청에 사용한 서류)
– 기존 날짜가 변경된 DS-2019 (여전히, U of Minnesota 표기)
– 새로운 시작 날짜가 표시된 DS-2019 (Ohio State University 표기)
물론, 내 와이프도 J2 비자였기 때문에, 동일한 3장의 DS-2019를 발급받았다.
명심할 점
1. 현재 소속된 곳과 새롭게 이직할 곳에 J1 visa transfer임을 명확히 설명한다.
2. 새롭게 이직할 곳에서 섣불리 새로운 DS-2019가 발급이 되면 안된다.
3. DS-2019가 새롭게 발급되는 종이에 날짜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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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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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교환 방문 비자와 J-1 waiver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그리고 동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DS-2019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양식에 명시된 체류 기간과 여행과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을 추가한 기간 또는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J-2 비자 소지자(J-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는 J-1 비자 소지자보다 길게 체류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입국할 때 보통 I-94 입출국 기록 카드에 정확한 날짜의 체류 만기일 대신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한 “duration of status” (체류 신분이 유효한 기간)로 체류 기간을 허가받게 됩니다.
여러 정부 기관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면제 후원 요청을 다루기 위한 특별 지침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후원자와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 사이에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하면 (예를 들어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미 보훈부의 J-1 의사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후원의 한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범주는 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학술 연구 분야가 미 보건복지부나 주 정부 보건부 등에서 미국의 공익에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의료인력/의료시설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아팔라치안 지역 위원회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미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해당 신청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곤란”을 사유로 J Waiver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경우는 I-612 (Application for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를 작성하여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낼 곳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민국에서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I-613 (Request for Waiver Review Division Recommendation)을 파일과 함께 국무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미국 J1 비자 안내
J1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환 방문 비자 J1 비자라고도 합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는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정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J1 비자는 특히 미국 내에서 의료 또는 비즈니스 교육을 받기 위해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 학자, 교수 및 교환 방문자에게 미국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이 비자를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기사에서 제공한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 요구 사항, 다양한 범주 및 단계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J1 비자란 무엇입니까?
J1 교환 방문 비자는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정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교환 방문 비자 또는 J 학생 비자라고도 하는 J1 비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승인한 학업 및 업무 관련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J1 미국 비자의 유형: 누가 J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J1 비자에는 여러 유형 또는 범주가 있습니다. 각 범주에는 이를 얻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범주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페어와 에듀케어
Au Pair에 대한 J1 비자를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구어체 영어에 능통하고 중등 학교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Au pair의 경우 12개월 동안 호스트 패밀리에 배치되며 6,9, 12 또는 XNUMX개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일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캠프 상담원
캠프 카운슬러 카테고리의 경우 캠프 참가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캠프 작업 동안 귀하는 미국인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방문자
미국 연방 기관이나 지방 정부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경우 이 범주의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관찰 투어, 토론, 상담, 전문 회의,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
인턴 카테고리에서 J1 비자를 받으려면 현재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기관 중 하나를 졸업했어야 합니다. 인턴십은 농업, 임업, 어업을 포함한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제공됩니다. 예술과 문화. 건설 및 건축 거래. 교육, 사회 과학, 도서관 과학, 상담 및 사회 서비스. 건강 관련 직업. 환대 및 관광. 정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비즈니스, 상업 및 금융. 행정 및 법률. 과학, 공학, 건축, 수학 및 산업 직업.
국제 방문자
이 J1 비자를 받으려면 미 국무부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방문자로서 상담, 관찰, 연구, 훈련 또는 특수 기술 시연에 참여해야 하며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내과 의사
이 J1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교육을 이수하고 적절한 의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국가에서 제출한 진술서(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초과 체류하지 않을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와 미국 공인 의과대학, 병원 또는 과학 기관의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Examination 파트 I 또는 파트 II 외국 의학 대학원 시험 단계 I 및 단계 II 비자 자격을 갖춘 검시관(VQE).
교수 및 연구학자
교수 및 연구 학자로서 J-1 비자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종신 트랙 포지션의 후보자가 아니어야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J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개월.
단기 장학생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J 비자로는 최대 XNUMX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장학생 J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교수 또는 연구학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배경, 학력,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한 학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체류를 연장하거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전문가 범주에 대한 J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XNUMX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학생, 대학
학생 J1 비자의 경우 후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 미국 또는 두 정부에서 체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이 JXNUMX 비자 유형의 유효 기간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 중등
이 비자 유형의 경우 1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 18세 1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을 제외하고 XNUMX년 미만의 초등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F1 비자 또는 J1 비자.
여름 직장 여행
대학에 등록하고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인 경우 여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프로그램의 최소 한 학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면제 국가 출신이 아닌 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직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사
초등 또는 중등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교육하려는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교육하려는 학문 분야에 상응하는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당시 해당 국가에서 교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최소 24개월의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수생
연수생 비자 카테고리의 자격을 얻으려면 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학위 또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귀하의 직업과 관련된 최소 XNUMX년의 업무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직업 분야에서 XNUMX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J-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1가지 최고의 단계
아래의 1단계를 따르면 J6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하는 국가에 따라 지원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대사관/영사관과의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신청비를 지불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미국을 입력합니다.
#1. 비자 신청서 작성
가장 먼저 할 일은 J1 비자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서 확인 페이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확인 페이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시 비자 사진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뷰를 위해 오실 때 사진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2.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준비
J1 비자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약속을 잡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면접 날짜를 정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지원자의 유입, 담당 직원, 계절, 장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삼. 신청비 납부
이 시점에서 J1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하기 전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비자 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프로그램이 비자 비용도 충당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스폰서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 준비
J1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어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스탬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비자 인터뷰 참석
인터뷰 예정일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며, 영사관 직원이 J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절차의 이 시점에서 지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여권과 비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가 끝나고 비자가 승인된 후 발급 수수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프로그램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모든 국적이 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미국에 들어가다
J1 비자를 받았으니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항상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항에서 국토안보부 직원이 필요한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에서 여권, 비자 및 여권을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S-2019 양식 양식을 작성하고 입국이 허용되면 입학 스탬프 또는 종이 양식 I-94를 받게 됩니다.
J1 비자 요건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국 후 최소 XNUMX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신 국가에 따라 특별한 면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국 후 최소 XNUMX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신 국가에 따라 특별한 면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진 :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 실물을 가져오되, 비자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 실물을 가져오되, 비자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비이민 비자 신청서: 온라인으로 양식 DS-160을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대사관/영사관에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 DS-160을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를 대사관/영사관에 지참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인터뷰 전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십시오.
: 인터뷰 전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십시오. 양식 DS-2019 : 귀하가 교환 프로그램에 승인된 후 귀하의 스폰서는 귀하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합니다. 그 후에 이 DS 양식을 받게 되며 양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귀하가 교환 프로그램에 승인된 후 귀하의 스폰서는 귀하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합니다. 그 후에 이 DS 양식을 받게 되며 양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 DS-7002: J1 연수생 및 인턴 범주에 참여하는 경우 이 양식도 필요합니다.
J1 연수생 및 인턴 범주에 참여하는 경우 이 양식도 필요합니다. J1 비자 건강 보험: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후원자의 책임입니다.
때때로 다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필요한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보려면 현지 비자 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J1 비자 연장
J1 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하여 J1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책임지는 스폰서 담당자가 귀하의 프로그램을 최대 규제 기간(프로그램마다 변경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양식 DS-2019를 받게 됩니다.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을 받으려면 담당 경찰관이 요청을 정당화하는 요청 서신이나 청원서를 귀하를 대신하여 국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장에 대해 귀하(또는 귀하의 후원자)는 $367의 환불 불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J1 비자 XNUMX년 거주 요건?
몇 가지 조건이 붙은 J1 비자를 받습니다. 그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비자가 만료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 XNUMX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교환 프로그램.
전문 지식 또는 기술.
대학원 의학 교육/훈련.
이 기간에는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민 비자.
비정규직(H).
회사 내 양수인(L).
약혼자 비자.
XNUMX년 홈 레지던시 면제 요청
J1 비자 소지자에게는 XNUMX년 거주가 필요하지만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조건 면제 요청을 보내면 XNUMX년 거주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국가에서 반대 성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작업 요청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Conrad State 30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FAQ
부양가족을 J1 비자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자녀와 배우자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간 후 가족이 함께 J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J1 비자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고 교환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에 계속 근접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국무부에 귀하의 범주를 변경하기 위한 전자 요청을 보내야 하며, 국무부는 요청을 승인하기 위해 $367의 수수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범주에 남아 있으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부로 이전 요청을 보내고 $367의 수수료를 지불할 새로운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임 자격을 얻으려면 이전 장교가 이전 프로그램에서 귀하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전이 승인되면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새로운 DS-2019 양식을 받게 됩니다.
누가 J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환 방문 비자 또는 J 학생 비자라고도 하는 J1 비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승인한 학업 및 업무 관련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F1 비자와 J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F1 비자는 프린스턴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린스턴에 입학한 한 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J1 상태는 종종 Fulbright와 같은 특정 교육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사용됩니다.
J1 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J1 비자를 취득하려면 귀하가 귀하의 모국(예: 가족 또는 자산)과 관련이 있고 J1 기간이 종료되면 완전히 돌아올 의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J1 비자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현재 수수료는 $160이나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대사관 인터뷰 전에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J1 비자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J1 비자로 최대 1년 또는 XNUMX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XNUMX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지원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비자는 학업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단기 장학생의 경우 1개월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J30 비자 소지자에게는 비자 만료 후 XNUMX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귀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이 J1 비자와 그 요구 사항에 대해 알게 되셨으므로 저희 가이드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orkstudyvisa.com으로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급두뇌를 위한 하이브레인넷(hibrain.net)
같은 학교 내 포지션 변경시 H1B 청원 & H1B 비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도움이나 조언을 받거나 혹은 경험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현재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고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교수와 이야기가 잘 되어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 정식 포지션 (Research Associate or Research Scientist)으로 옮겨갈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 1. H1B 청원을 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포닥일 마지막 날짜와 새로운 포지션 시작일 사이에 공백기간을 두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H1 글번호 22268 바다처럼 등록일 22.08.17 조회수 57 평가 –
J-1 visa 프로그램 시작 전 출국 [2] 안녕하세요 J-1 visa 프로그램 시작 전 미국 학회 관련 일정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J-1 visa 프로그램 시작 일정은 22년 10월 1일 부터이고 이번 미국 학회는 8월 20일에 출국 예정입니다.프로그램 시작 전에 visa 효력이 없으면 esta를 발급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esta를 발급 받아야할까요? 글번호 22267 manmangogo 등록일 22.08.16 조회수 111 평가 –
ds2019와 시민권자녀 이번에 J-1으로 연구년 나가는데요, 저만 J-1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시민권자라 비자가 필요없어 J-2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ds2019를 받아보니 accompanied by 0 immediate family members 라고 되어있어서요..이게 아이들과 미국 입국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권자니 별개로 봐야 할까요? 글번호 22263 쮜나쮜나 등록일 22.08.12 조회수 104 평가 –
J-1 비자 재발급시 SEVIS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 [2] 안녕하세요.올해 초에 A학교에서 B학교로 Transfer하였습니다.제 J-1 비자의 만료일은 A학교에서 처음 발급받은 DS-2019의 만료일과 같았으며, 현재 J-1 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이번에 한국에 들러야 하여, B학교의 DS-2019 기간에 맞게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합니다.B학교에서 새로 받은 DS-2019의 SEVIS #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Program #가P-1-*****에서P-1-xxxxx로변경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비자 인터뷰를 위해 224000원을 내야하는건 이해하였는데, SEVIS fee를 다시 내고 영수증을 새걸로 가져가야 하는건가요?결국 비자 재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위한 224000원과 더불어, SEVIS $220을 또 내야하는건가요? 글번호 22260 벌써삼십대 등록일 22.07.30 조회수 373 평가 –
DS-5535 안녕하세요8월 1일부터 버클리에서 포닥생활을 하게되었는데요.문제가 생겼습니다.7월 1일 J1 비자인터뷰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관한테 “Your visa has been approved” 라고 똑똑히 승인전달 받았고DS2019에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여권도 돌려받지 않았구요(green letter도 받지 않았습니다….)근데 뜬금없이 7/5 DS-5535 제출 요청을 받았네요 ㅠㅠ 이걸 6일에 확인했고 부랴부랴 작성해서 7일에 제출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바로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이라고 답신 받았구요.문제는 7월 26일 출국예정인데….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ㅠㅠ인터넷에 보니 최근 이런 사례들이 많은것으로 보이는데…보통 비자 refused 에서 Issued 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ㅠㅠ 글번호 22253 YSJo 등록일 22.07.14 조회수 203 평가 –
미국 국립연구소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8]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학생입니다.올 10월 말 부터 내년 2-3월까지 약 4개월 정도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지난달 오퍼레터를 받았는데,시급 30.8 달러이고, 주급이며,the official workweek starts on Sunday and runs through Saturday. 라고 만 되어있더라구요.보통 주 몇시간 정도 근무하나요?뭐..중요한건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아 그리고 휴가는 보통 1달에 1일 이라는데 아시는분있으면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번호 22251 물통콩이 등록일 22.07.11 조회수 1218 평가 –
j1 waiver 국무부에서 처리가 지연될 때 [6] 안녕하세요,현재 박사후 연구원으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8월 31일에 J1비자가 만 5년으로 만료가 되어서, 지도교수와 협의를 해서 올해 9월 1일부터 H1b로 비자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 14일에 J1 waiver를 위한 서류들을 국무부와 한국 영사관으로 보냈고 한국 영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필요한 서류를 보낸 것도 2월 말입니다.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에서 No objection statement 포함 모든 서류를 받았다고 뜬 시점이 4월 18일인 글번호 22242 cmlee0516 등록일 22.07.01 조회수 544 평가 –
J-1 비자연장신청 관련 (미국체류중) 질문 드립니다. [5] 안녕하십니까? 미국 2년차 햇병아리 포닥입니다. J-1 비자 관련해서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DS-2019를 새로 연장하였는데 J-1비자는 이미 만료가 되어서 외국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가서 J-1 비자를 연장하려 합니다.보아하니 비자 인터뷰 면제 조건 중에 ‘비자를 연장신청할때 한국에 거주/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미리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연장 신청을 한후(비자신청료도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납부한 후), 한국에 도착해서 비자서류를 ‘지정서류픽업장 글번호 22237 suzerain 등록일 22.06.26 조회수 548 평가 –
J1 포닥 DS160 작성 문의 [1] 안녕하세요.이번에 미국으로 포닥을 나가게 되어 DS160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제가 풀펀딩을 지원 받아 포닥을 나가게 됐는데 DS160 질문 중에 Person Paying for your Trip을 학교 정보로 작성해야 할지아니면 SELF로 체크해도 될 지 여쭤봅니다.혹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글번호 22235 jhijun 등록일 22.06.24 조회수 318 평가 –
j1 waiver 완료 후 한국방문 및 비자인터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미국에서 포닥 4년차로 일하고 있고 J1에서 h1b 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waiver 진행 중에 있습니다.몇달전에 J1 waiver를 신청했고 (현재 USDOS–> USCIS recommendation sent 상태), 아무리 늦어도 7월까지는 완료가 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9월에 갑자기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들어가게되면 J1 스탬프를 다시 받아와야해서..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계신지 알아보고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waiver를 받아도 DS-201 글번호 22232 수수깡 등록일 22.06.22 조회수 197 평가 –
국내에서 J1 웨이버를 시작하게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이번에 박사 디펜스 통과 후 포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졸업과 동시에 포닥 자리가 정해졌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 그건 아니네요..졸업이 가까웠을 때 미국에서 공동연구하는 과제로 나갔다 오다보니 24 month bar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었는데요,같은 J1 category (Visiting scholar)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미국을 포기하고 유럽쪽으로 포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미래 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웨이버도 진행은 해두라고 하셔서 웨이버도 진행하게 됐습니다..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어 글번호 22230 브로드만 등록일 22.06.21 조회수 313 평가 –
DS-2019와 J1 비자관련 [2] 안녕하세요.저는 이제 막 디펜스를 끝냈습니다.감사하게도, 이미 디펜스 하기 전에 올해 1월에 해외포닥(미국) 오퍼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배우자와 상의 후 포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저는 PI와 이야기가 다 되어서 기다리면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PI도 포닥을 뽑아본 경험이 없어서…) PI에게서 정식으로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지원 해야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공고가 6월 10일경 올라와서 바로 지원을 하였고 현재 지원서가 리뷰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9월 1일로 계약일이 되어 있고 이미 이 부분은 글번호 22229 tiger91 등록일 22.06.20 조회수 404 평가 –
제 3국에서 J1비자 연장 가능 한가요? (음주운전) [3]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미국 투싼에서 포닥연수를 하고 있습니다.작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포닥 연수를 하는 중이고, 얼마 전 연구실 측과 이야기 후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기존의 계약 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6월)에서 계약을 연장(2022년 6월 ~ 2023년 6월)하였으며, 계약 기간이 변경된 DS-2019를 받은 상태입니다.기존의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비자를 신청했던터라 제 비자가 올해 6월 말이면 만료됩니다.여기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 글번호 22221 영일만친구 등록일 22.06.10 조회수 504 평가 –
J1 인턴십 귀국 후 f-1석사준비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서 j1으로 인턴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얼마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도중에 트랜스퍼를 해서 원래 ds-2019에는 2년거주의무 면제에 체크가 되어있었는데, 새로 받은 ds에는 체크가 안되어있더라구요이 경우 원래 ds대로 의무가 아닌건지, 아니면 새로운 디에스대로 해야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지식인 같은 곳에 문의를 드렸더니 advisory opinion request를 해보라고 하시던데, 이 경우 기존 ds에는 의무 면제라고 되어있었다고 어필을 하는게 좋을지..그리고 어쨌거나 2년거주가 의무라면 웨 글번호 22219 kimkimkimkim_ 등록일 22.06.08 조회수 163 평가 –
한국 거주 영주권자의 경우 방문 교수가 가능할까요?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입니다.어쩌다보니 상당 기간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으로 비지팅 스칼러를 가야 할 상황이라 어디에다 문의드려야 할 지 몰라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하여 문의드립니다.영주권자인데 미국 주립대 비지팅 스칼러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혹은 영주권자가 미국 대학의 비지팅 스칼러 신분 획득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분이 있으실까요?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번호 22216 theupperten 등록일 22.06.07 조회수 232 평가 –
DS-2019 상의 근무 시작일 변경 문제 [1] 안녕하세요.늘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 답변들 감사히 잘 보고 있고,제가 미국 포닥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미국 한 내셔럴 랩의 포닥 오퍼를 받고, 계약서 사인하고, 현재 DS-2019 서류 수령하고 J1 비자 인터뷰 예약한 상태입니다.비자 인터뷰 예약이 계약서 및 DS-2019상의 근무 시작일 (2022/7/1)보다 늦어져서 (인터뷰예약일 2022/7/6) 긴급 인터뷰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현재 미국 PI 및 연구소 인사과 직원에게 관련된 상황을 알려놓은 상태인데요…일단 비자 인터뷰일을 당길수 있 글번호 22213 늦깎이 등록일 22.06.03 조회수 376 평가 –
DS 서류 서명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DS7002 서명과 DS 2019 서명이 다른데 괜찮은가요..?일단 DS2019 서명은 여권서명이랑 동일하게 했어요…너무너무 급합니다 ㅠㅠ 글번호 22207 MJ1616 등록일 22.05.27 조회수 182 평가 –
DS2019 수령이후 비자인터뷰 날짜가 1달이상 밀리나요? [4] 안녕하세요. 미국내 대학에서 8/1 부터 포닥으로 근무하게되어, 현재 DS2019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현 국내 포닥입니다.(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아직 DS2019 절차 진행중입니다.)밑에 글을 보니 DS2019 수령 하시자마자 바로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셨는데 7월21일로 예약하셨다는 것에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적습니다.아직 6월 전이라 여유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약날짜가 보통 다 꽉차있어서 DS2019수령이후 1달~2달 이상 이후에나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건가요?6월 초 중순쯤에 DS2019받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비 글번호 22205 마스크맨 등록일 22.05.24 조회수 713 평가 –
j1 트랜스퍼 후 비자 재발급 문의 j1 신분으로 1년정도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9월부터 타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기존 j1 신청 당시는 미혼이었고, 현재 재발급 신청하려는 j1비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j2 비자와 함께 신청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는지, 이전 첫 발급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번호 22204 anyguard3 등록일 22.05.24 조회수 148 평가 –
J1 비자 인터뷰 관련 질의 [1] 안녕하세요.8월 1일부터 미국에서 포닥을 진행하게 된 초보박사입니다.DS2019 받자마자 3일안에 비자신청을 마무리 하였는데…인터뷰 날짜가 7월 21일로 잡혔습니다.개인적으로는 6월경 인터뷰를 하고 넉넉하게 7월 중순쯤 미리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사 등을 하려고 했는데혹시 저의 경우 긴급요청(expedited appoinment)을 하면 인터뷰 일정을 땡길 수 있을까요?또, 만약 21일에 인터뷰 보고 몇일 후에 비자를 우편수령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로펌에 의뢰해보니 2~3일이라고 하는데비행기 표를 예약해야해서요…집하구요…경험이 전무하여 하이브레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번호 22202 YSJo 등록일 22.05.23 조회수 287 평가 –
J-1비자 신청 문의 [2] 안녕하세요6월 중순에 J-1 비자를 받아 short term scholar로 미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제가 비자 신청을 처음해봐서 DS-160 작성 중 걸리는게 있어 비자대행사에 맡겨야하는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려요,우선 여권 분실 이력 (집에서 잃어버렸으나, 당시 해외학회를 가게되어 여권을 찾지 못하여 재발급 신청 후 찾았습니다..)과재발급하면서 성의 영문 철자 변경 (논문 및 학회 참여에 나간 성과 여권의 성의 철자가 맞지 않아 변경하였습니다)위의 두 가지로 인해 혼자 j-1 비자 신청 후 거절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대행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번호 22199 빽곰이 등록일 22.05.19 조회수 383 평가 –
포닥 J1 비자 인터뷰 일정 괜찮을까요..? [2] 안녕하세요?이번에 운이 좋게, 좋은 곳으로 포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다만, DS2019에 적힌 시작 날짜가 6/1인데 인터뷰 날짜가 5/25로 잡혀서요,혹시라도 약간 늦어지면 시작일보다 늦게 들어가게 될텐데, 웬만하면 시작일은 지키고 싶습니다. 비행기 티켓 문제도 있고요.(결과가 나오면 비자 및 여권은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긴급 인터뷰 신청을 한번 찔러봐도 괜찮을까요? 글번호 22197 몬순 등록일 22.05.11 조회수 565 평가 –
미국 포닥 J1 비자 취득 과정 질의 [3] 안녕하세요.늘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 답변들 감사히 잘 보고 있고,제가 미국 포닥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모 정출연에서 포닥으로 일하던 중, 아주 늦은 나이에 미국 모 내셔널랩의 포닥 오퍼를 받고 현재 DS-2019 서류 기다리고 있습니다.미국 포닥 J1 비자 취득 프로세스에 관해 2-3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여쭤봅니다.현재 근무중인 정출연을 5월말까지만 일하고, (현재 J1 비자 신청 서류 작성중입니다. 2-3일안에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5월말일자로 사직후에 J1 비자 인터뷰는 6월 중, 그 글번호 22196 늦깎이 등록일 22.05.11 조회수 601 평가 –
J1 인턴 이후 취업 시 비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평소 하이브레인넷에서 정말 귀중한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올 여름 미국 FAANG 중의 한 곳으로 J1비자를 통해 3개월간 리서치 인턴을 가게되었습니다.물론 가서 잘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full-time으로 conversion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인턴십 막바지, 10~11월 쯤)학위 과정 마무리 때문에 반드시 12월 한국에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J1 비자는 귀국후 2년 체류가 의무로 알고있고 J1 waiver를 받으면 귀국의무가 사라지는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올해 말 귀국을 꼭 해야해서요.제 상황에서 내년 3월 full-time으로 시작하는게 가능한지,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글번호 22195 비글엄마 등록일 22.05.11 조회수 163 평가 –
[EB-2 NIW] Degree evaluation agency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포닥 3년차인 연구자입니다.미국에 정착할 생각으로 Green card 발급을 위해 변호사와 일을 시작했습니다.제목과 같이 저는 한국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degree evaluation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변호사가 안내해준 agency를 보니 워낙 많아서 어디서 해야할지 감이 잘 안오네요.서치를 해보니 WES.org에서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후기가 그닥좋지 못한 것 같네요.혹시 경험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업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번호 22191 Gus_PD 등록일 22.05.10 조회수 332 평가 1J1 비자 인터뷰 면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현재 DS 2019 만 연장한 상황에 2년 넘게 체류 중이었는데,이번에 짧게나마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고자 합니다.혹시 최근에 비자인터뷰 면제받으신 분 계셨는지?아직 DS 160 작성 중인데,인터뷰 면제의 경우에는 아무 날에나 일양택배로 대사관에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날짜를 지정해야되는 건가요?그리고 SEVIS fee 는 동일한 번호의 DS 2019 경우에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DS 160 작성 이후에 따로 결제하는 일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생각보다 연장 관련은 자료가 뒤죽박죽이라또 하이브레인넷 선후배님들의 힘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번호 22186 MAMA 등록일 22.05.05 조회수 313 평가 –
NIW가능성 [3]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내 에서 j1 비자 연장
다음은 Bing에서 미국 내 에서 j1 비자 연장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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