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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인 자녀분들의
군대 의무에 관한 정보를 모르시는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한 민국 정부의
병무청, 외교부, 영사과, 헌법재판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정보를
토대로 제작 되었습니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시 여권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 불가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공부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 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경우,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 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해서,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 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분들과 많은 공유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관련영상:
* 아들 둔, 해외 영주권자 분들은 꼭 보세요 – 복수 국적자들의 한국군대
https://youtu.be/4Fhvf4KVtzA
* 복수 국적법 궁금해요~ 자격, 신청 절차(이중국적)
https://youtu.be/rXZxFHgdq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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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자 군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 재외동포신문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군대에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1999년 2월 개정된 병역법 64조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
Source: www.dongponews.net
Date Published: 2/26/2022
View: 1447
미시민권자 한국군 입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한국군대에 자원입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시민은 외국군대에 입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자원입대가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21/2022
View: 5321
미국 시민권자 사촌동생의 해병대 복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군대 안간다. 왜 굳이 가려고. 미국 대학생활 동안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말렸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해병대 입대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6368
시민권자 한인 2세, 한국서 ‘병역 기피’로 출국금지
현행 국적법상 한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 온 이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국적상실자에 해당 …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4/1/2021
View: 3209
미국 시민권 자 군대 | La 브이로그 – MAXFIT
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미국 시민권자 사촌동생의 해병대 복무기; 시민권자 한인 2세, 한국서 ‘병역 기피’로 출국금지; 영주권자와 복수 …
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2/10/2022
View: 6081
“군대 왜 안 가려고 하세요?” – 미주 한국일보
간략하게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모중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 미국서 살겠다고 이민 온 사람들의 2세들에게 한국 군대는 가고, 말고의 대상이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20/2022
View: 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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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자 군대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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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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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도 군대에 간다고?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koreananews.com/최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징집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가. 다음은 “날벼락 징집”이라는 제목의 코리아나뉴스 정채환 발행인의 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274호 Feb.13. 2004 지난호날벼락 징집최근 젊은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나가는 기회가 많아졌다. 원어민 교사로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첨단기술 분야인 IT산업 등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한국의 병역법 때문이다. 흔히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내다가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은 무척 까다로워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워 당황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생활한 청년들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더 큰 곤욕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본다.◎ 용어부터 어렵다한국의 각종 법규나 민원관련 용어들은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한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과적차량진입금지’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얼른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야 ‘과적차량’은 過積車輛이고 진입금지는 進入禁止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로 이렇게 붙여서 써 놓았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병역에 관한 법규들은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에 관한 부분을 보자. 우선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이 있는데 둘 다 이해가 쉽지 않다. 국적상실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는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을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쓰여져 있다. 영어권의 한국인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영어로 설명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는 대답이다.◎ 한글을 모르면 안된다?지금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나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징집되는 것은 병무청의 잘못도 아니고 당사자의 잘못도 일단 아니다. 당사자는 고의로 군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인데 절차와 법규를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지려면 영어 설명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총영사관의 병무담당 이동숙 영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알 필요가 없어 영어로 된 것은 없습니다. 호적이나 병무신청 양식이 한글로 되어 있어 한글을 모르면 안되지요.”하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미국의 도로 표지판은 영어로 되어 있고 각종 시그널과 운전법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반드시 영어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로도 시험을 보게 한다. 운전자의 편리를 위한 배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잦은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병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르면 당신네들이 손해이니 알아서하라는 식은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행정처사는 아닌 것 같다.◎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의 면제는?작년에도 크게 사회문제가 된 ‘원정출산’의 경우 일단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시민권을 갖게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그런 것이다.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군대에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1999년 2월 개정된 병역법 64조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자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더라도 만 35살 이전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는 다시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가수 유승준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는 가족이 모두 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였다.그러므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이 여파로 그의 가수활동은 엄청난 지장을 받았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기는 어렵다.그리고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 줬지만, 이중 국적자가 늘어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99년도 8월부터는 이중국적자에게는 병역면제가 아닌 연기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사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에 살다보면 영사관에 갈 일도 별로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누가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란 것만 믿고 있다가 이런 변경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결국 시민권자라 해도 외국에서 출생만 하고 국내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엔 병역면제는 되지 않는다.한국 병무청의 국외자원관리과 문병민 과장은 “병역자원을 카운트하는 방법으로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외국 시민권자라 해도 호적에 올라있으면 병역해당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 외에 외국국적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데 불과하죠.”하며 전혀 차등을 둘 수 없다고 했다.즉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혼과 재혼 등 복잡한 가족 구성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가령 가족이 해외에 살다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 사는 경우 자녀의 병역문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인지 등이다.◎ 사후로도 쉽게 혜택을 받아야사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 특혜는 고위직일수록 더 크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나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면제는 민주당에서 동원한 이대업이란 사람이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이를 ‘오마이뉴스’에서 계속 대서특필하여 보도함으로써 엄청난 감표요인이 되었다. 그만큼 국민의 정서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법규와 정상적인 운영으로 특권층이 도망 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미처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징집을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하고 신고를 마치도록 도와주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본다. 즉 보통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군 입대를 시키기보다는 벌금을 내게 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사후에라도 쉽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특권층을 위한 변경이 아니고 보편적 운용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박정희 아들이 대학 갈 시점에 문교정책이 바뀌었고 전두환, 노태우의 아들이 군대갈 당시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6개월간 장교로 근무하다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제대하자 바로 이 석사장교도 없어졌다. 이런 엉터리 운용이 되어선 안되고 특히 동포들이 모르고 한 실수에 대해선 국가적 관용이 절대로 요구된다.
미국 시민권자 사촌동생의 해병대 복무기
“내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군대 안간다. 왜 굳이 가려고.” 미국 대학생활 동안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하나같이 말렸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해병대 입대를 결심한 사촌동생(염지호)에게 무모한 결정이란 시선이 쏟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의 국적포기자는 2만5,362명으로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으며, 국적포기 병역대상자는 4,220명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얼마 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적자이기에 병역 의무를 마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과 그 가족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뉴스였다.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지만 스물다섯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던 사촌동생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고모의 유학시절 동안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은 고모가 미국생활을 마쳤을 때 국내로 들어와 학창시절은 한국에서 보냈다. 아주대에 입학한 그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티타늄을 넣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던 계획은 조금 더 늦춰졌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필자의 사촌동생 염지호 씨. 스물다섯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의 의무를 다했다.
홀로 미국으로 떠난 그는 일과 공부를 병행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해서도 마찬가지로 일과 공부를 함께 했고, 그렇게 미국에서 스스로 터전을 다져가며 시간은 흘러갔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다. 미국의 경제상황도 좋지만은 않은 터라 학자금 대출도 갚고 취업의 부담을 덜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군대를 가야한다 생각했지만 녹록지 않은 미국 생활동안 고민은 깊어졌다. 군입대라는 큰 고민을 안고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 어머니를 비롯해 여러 지인들의 인생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들으며 군대를 가야겠단 결심을 굳혔다.
한 달 남짓의 시간동안 미국 생활을 급히 정리하고 귀국하자마자 해병대에 입대했다. 군대 가는 동생에게 제대로 맛있는 식사 한 번 사줄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었다. 훈련소 시절 말미에는 폐렴에 걸려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 차량정비병 보직으로 김포에 자대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모두들 그렇듯 자대배치 전 겁을 먹긴 했지만 자대 생활은 괜찮았다. 재미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았다. 공개적으로 수송관님에게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부대원이 됐다. 차량정비기능사 자격증도 땄다.”며 부대생활을 회상했다.
부대에선 최대 5살 어린 동기, 선임들과 생활했다. 나이차에 처음 놀랐던 부대원들은 유학하다 와서 입대가 늦어졌단 얘기에 “영어 해봐.”라는 호기심 어린 요청들을 으레 해대곤 했다. 친해지고 나서 그가 시민권자인 걸 안 부대원들은 처음엔 놀랐고, 두 번째로 “멋있다.”는 말들을 건넸다.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염지호(왼쪽)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남아라면 모두들 언제 군대를 갈까를 고민하지만 나는 갈까 말까를 고민했다. 그렇기에 특별히 멋있다는 평을 들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그는 “해병대는 무조건 기수제이므로 선임들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고 나이는 군 생활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SNS로 서로 연락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유학 온 선임은 뉴욕까지 가서 만나기도 했다. 한국에 귀국했을 때 함께 뭉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자마자 미국의 학교 복학 문제로 3주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휴식이나 여행 한 번 못하고 쉴 틈 없이 오롯이 군복무만을 위한 2년을 보낸 채 다시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와 굳어진 혀를 원상태로 만들기 위한 바쁜 나날이 시작됐다. 미국 친구들은 그의 군복무를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했다. 취업박람회 때 한 제철회사의 스카우터가 그의 군복무 이력을 보고 바로 인터뷰 기회를 준 일화도 있었다.
청춘 한가운데 2년의 군 생활은 그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 그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소중한 인연들이 남았다. 새로운 것을 할 때 이전에는 꺼려지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더 크다. 군대에서의 습관이 남아서 좀 더 부지런해졌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군복무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한 염지호 씨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군복무 기간을 거치고 난 후 소중한 인연들을 비롯해 인내심, 삶의 태도, 인격적인 부분 등 얻은 것이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길 전했다. “입대 결정에 고민이 크겠지만 군대에 갔다오면 분명 얻는 것들이 있다. 조직생활도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 줄 것이다.”라고.
군 생활 동안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답을 떠올리지 못했다. 지나고 나니 좋은 경험으로만 기억된다고 말하는 그였지만 ‘편지가 큰 힘이 된다며 꼭 편지 보내달라’는 동생의 옛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지난 고됨을 새삼스레 짐작했다.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것은 무모한 결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대부분 20대 청춘들의 의무 앞에 자신은 남다른 결정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가로젓지만 병역기피자 뉴스가 전해지는 요즘 그의 용기 있는 실천에 가족으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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