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상위 18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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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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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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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9/20/2022

View: 7490

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Korea Times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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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12/2021

View: 1286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 한마음이민법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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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2/20/2021

View: 6006

시민권자 한국거주경우 한국의료보험혜택여부 – ASK미국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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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7785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 미국 일상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은퇴후 한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고 언어와 물가 등의 이유로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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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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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

미국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의료때문에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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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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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 연율이민법인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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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7/8/2021

View: 2641

건강 보험 및 이민 신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공적 부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적 부조는 입국 불가 사유 중 하나이며, 이는 비시민권자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LPR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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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galaidnyc.org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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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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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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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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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s: 좋아요 4,447개
  • Date Published: 2020.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Khdf1NpGA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한국 거주시 건강보험 해택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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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입니다.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국민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당분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셔야 한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등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셔도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후에 일시 정지만 되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면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기존 1개월에서 2020. 7. 8. 변경)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일시 정지가 되고 입국을 하시게 되면 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전달되어 건강보험의 일시 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여기서 전산 반영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영주권자도 주민등록만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며, 출국 3개월 후 일시 정지되었다가 입국 시에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644-052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보험 및 이민 신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귀하의 이민 신분이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신분으로 인해 자격이 되더라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듣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존재

이것은 유효한 비이민 신분(예: 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많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아래 “적격 이민자”에 나열된 신분을 가진 자, 그리고

“PRUCOL 및 합법적인 존재”는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PRUCOL & Not Legally Present” 및 “Undocumented”에 나열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 보장을 위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자

• 영주권자(법적 영주권자, “LPR”), 영주권자

•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현역 군인 및 가족

• 난민

• 망명자

• 추방 또는 추방을 보류한 이민자

• 쿠바 또는 아이티 입국자

• 아메리칸

• T비자 소지자(인신매매된 이민자)

• 미국에서 1년 이상 가석방

• 구타당한 이민자 배우자와 미국 시민/LPR의 자녀

PRUCOL 및 합법적으로 존재

PRUCOL은 “Permanently Resending Under the Color of Law”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USCIS에서 부여한 지위가 아니라 Medicaid 및 기타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소득 및 기타 요건과 함께)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이민자 그룹에 적용되는 지위입니다.

• 소지자: U, K3/K4, V 또는 S 비자

• 승인된 비자 신청자

• 승인된 신분 조정 신청자

• CAT에 따른 제거 보류의 수혜자

• 가석방 < 1년 • TPS(임시 보호 상태) • TPS 신청자 • 연기된 조치(비DACA) • 감독 명령 • 강제 출국 연기 • 강제퇴거 또는 추방의 유예 수혜자 • 임시 거주자 INA 210/245A • 가족 화합 수혜자 • SIJS(특별이민청소년 신분) 신청자 • INA 또는 CAT에 따른 망명/원천징수 신청자 • 만 249세 미만(등록 외국인)입학기록부 신청자 • LIFE법에 따른 조정 신청자 • SAW(계절 및 농업 근로자) 및 IRCA(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따른 합법화 프로그램 신청자 PRUCOL 및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1년 1972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 • 승인된 I-130을 가진 직계 친척 • DACA(유년기 도착에 대한 유예 조치) • 6개월 이상 보류 중이며 거부되지 않은 유예 조치 요청(비DACA 사례) • DAPA(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유예 조치) 문서화 • 비자 연장 • EWIS(검역 없이 입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국 건강보험 가입 안내 상세보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 우수한 외국인 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보험료 선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는 등 그 적용기준이 완화되었는 바, 한국의 건강보험 관련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입 자격

가. 일반사항

ㅇ 재외국민(미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으로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

나. 체류자격

ㅇ 재외국민(영주권자)외 외국인은 체류자격 D1-D9(문화예술, 유학, 연수, 주재, 투자 등), E1-E10(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 F1-F5(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자인 바, 우리 동포는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됨.

※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처리되었거나, 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2.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시기 및 거소신고

가. 구분

ㅇ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

※ 거소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나. 거소신고 필요 서류

ㅇ 공통서류

– 여권 및 여권사본

– 사진 2매(3.5cm*4.5cm)

– 수수료 1만원

ㅇ 영주권자

– 재외국민 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영주권 사본

– 주민등록말소자등본

ㅇ 시민권자(F-4비자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08.1이후)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08.1이전) 또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 F-4 비자 사본

※ 거소증 발급은 약 1주일 소요

※ 단기종합 비자(C-3)로 입국한 시민권자도 구청에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 신고 가능

3.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혜택

가. 절차

ㅇ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함.

– 현재 월 의료보험료는 59,800원임.

※ 2007년까지는 보험료 3개월치를 선납해야 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1개월치만 내면 됨.

나. 혜택

ㅇ 국내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수혜기간이 연장됨.

ㅇ 30일 이상 출국시에는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됨

4. 건강보험 관련 연락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 82-2-1577-1000

– 인터넷 : www.nhic.or.kr 끝.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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