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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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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처분 시 절세방법
00:00 시작
01:33 Chapter 1. 사례분석
Chapter 2. 절세방안을 위한 3가지 솔루션
03:07 2-1 거주자/비거주자
05:45 2-2 네바다트러스트 설립
10:48 2-3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일정기간 거주
11:13Chapter 3. 결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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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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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VwUbw5VdGU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및 알아야 할 3가지 (예시 포함) • 코리얼티USA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되는데요. 오늘은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를 우선 정리해봤습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먼저 영주권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들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매년 한미 세금상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문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거주자 여부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은 “거주자 여부” 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 거주자를 의미하는데요.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참고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이라면 대부분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즉, 국내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2020년 1월 부터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 참고)

문제는 영주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주권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한 경우 또는 취학, 근무 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항 나, 다목 참조)

2.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항목 중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가지 테이블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기본적인 장기보유특별 공제이고 두번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입니다. 이중에서 비거주자인 영주권자는 기본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영주권자의 소송도 있었는데요. 아래 판례를 한 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그러면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비거주자인 영주권자 A씨가 2020년 4월에 한국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A씨가 서울 아파트를 1억 8500만원에 구입했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2억 4500만원에 매각한 경우를 가정해보죠.

취득가액 : 185,000,000원

양도가액 : 245,000,000원

필요경비 : 3,600,000원 (법무사비 + 중개료 등)

양도차익 : 56,400,000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3,384,000원 (6% 적용)

양도소득금액 : 53,016,000원 (양도차익 – 장특공)

기본공제 : 2,500,000원 (비거주자도 적용)

양도소득세율 적용 (누진세율, 아래 그림 참조)

산출세액 : 6,903,840원

지방소득세 : 690,384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영주권자인 A씨는 양도소득세로 7,503,840원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자세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예시와 관련 법령, 거주자 여부, 공제 항목 등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그리고 한국 부동산 매각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영주권자 여러분께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계산과 납부에 대해 어려운 점이나 애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 및 대리신고를 고려하시고, 세무사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

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

안녕하세요. 저희 공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게시판 안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02-397-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작성자 강소연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6518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해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내국인으로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게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을 credit으로 받는 다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우 한국의 소득은 한국에서, 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내기로 한 협정(?)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정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절세 및 세무정보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미국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Ordinary income-일반적으로 근로 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되며 자산의 보유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즉 경상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최대 20%까지만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1년 이하 단기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 소득은 일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10% 또는 12%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양도 소득이 발행한 경우에 양도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독신 44만5850달러, 가장 47만3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50만1600달러 이상)는 같은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양도 소득 또는 양도 손실은 세금 보고 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양도손실은 세금보고 시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 자산에 대한 양도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

2.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실금액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3000달러까지만 다른 경상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 부부별도인 경우 1500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3. 총 순자본 손실(Total net capital loss)이 자본 손실 공제의 연간 한도(3000달러)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여 그다음 해에 발생한 것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4.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양도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는 경우 2. 동종 자산으로 교환(Like-Kind Exchange, 즉 1031 Exchang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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