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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뉴팔츠에 있는, 모홍크산장에 아내와 함께 가을을 느끼며 산행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 절정의 가을단풍을 보기에는 늦어지만, 호수와 산책로, 마운틴 하우스가 잘, 조화된 풍경이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프린스턴과, 아인슈타인이 20년간 살았던 곳과 함께, 이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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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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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놀쇠  모홍크산장              아내와 함께 가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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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모 홍크 산장

  • Author: 버지니아놀쇠 Virginia Nolsoe
  • Views: 조회수 1,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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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eA7Vlpqn9I

하늘 안의 호수, 모홍크마운틴하우스

Mohonk Mountain House

모홍크 마운틴 하우스

인디언 말로 ‘하늘 안의 호수(Lake in The Sky)’.

업스테이트 뉴욕 캐츠킬 샤와겅크리지에 자리한 모홍크 마운틴 하우스(Mohonk Mountain House)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앤드류 카네기, 존 D. 록펠러 등 유명인사들이 다녀갔으며, ‘콘데나스트 트래블 & 레저’지에 의해 미 레조트 스파 2위에 선정됐다. 또한 ‘가족 모임에 좋은 미 최고의 장소 25’에 꼽히기도 했다.

뉴팔츠 뉴욕주립대학교(SUNY)에서 5분 거리인 모홍크 산장은 빅토리안 양식의 건물이 로맨틱하다.

모홍크마운틴하우스는 266개의 객실•28개의 타워룸, 실내 수영장, 스파, 탁구장, 테니스 코트와 골프 코스를 갖추었다. 호수에서는 뱃놀이도 즐길 수 있다.

호수의 물이 하도 맑아 컵에 떠서 마실 수 있을 정도. 일단 호텔에 투숙하면 마치 크루즈를 탄 것처럼 식사에서 오후의 차까지 모든 것이 제공된다. 가벼운 등산과 함께 바위 위 나무 정자에서 쉬어갈 수 있다.

호텔에 묵지 않아도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모홍크엔 85마일의 트레일이 펼쳐진다. 하이킹 패스(Hiking Pass)를 구입, 등산하면서 모홍크 마운틴 하우스를 밖에서 구경할 수 있다. 호텔 정원과 호수를 끼고 오르면서 곳곳의 정자에 앉아 쉬어가며, 정상에서는 피크닉도 가능하다.

http://www.mohonk.com/activities/dayguests/hiking

Mohonk Mountain House

Hiking Pass*(Grounds Use Only)

성인: $21(주중)/$26(주말, 공휴일)

어린이(12세 미만): $16(주중)/$21(주말, 공휴일)

가족(성인 2인, 어린이 2인): $55(주중)/ $70(주말, 공휴일)

*뉴욕 인근 당일치기 여행 어디가 좋을까?

뉴욕 모홍크산장(Mohonk Mountai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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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New Paltz에 있는 모홍크산장(Mohonk Mountain House)

몇일전 New Paltz의 미네와스카 산행을 하며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이곳을 몇일 후 오기로 계획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2015/03/26 – [〓여행을 말하다/산행일기] – 뉴욕 미네와스카 산행

호텔 입구.

이곳에서 호텔 이용객이 아닌 일반 관람객은 1인당 $25, 가족단위는 $65의 입장료가 있다.

하지만 1년 두번 입장료가 없을때가 있다.

우리가 갔던 이번주와 크리스마스때.

이번주가 바로 1년에 두번인 그 때인줄 모르고 갔던 우리는 얼마나 좋았던지…

입구에서 2.5km 정도를 올라가면 호텔.

주차는 guest zone에 하고 자유롭게 관람을 즐기면된다.

이틀 연속 내린 비로 호텔 주변이 온통 안개로 자욱하다.

호텔주변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져있다.

몇일전 미네와스카 산행때처럼 이곳도 산책로 전체가 눈이 가득하다.

보트도 즐길 수 있는 호수 아래 Bathing Beach.

호수도 꽁꽁 얼어붙고, 내려가는 길도 출입 금지다.

호수주변 산책로엔 아기자기한 오두막같은 쉼터가 만들어져있다.

모홍크 호텔과 주변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Sky Top Tower가 있는 모홍크산 정상.

암벽위에 세워진 저 탑을 보기위해 산책로로 연결도 되어있고, 등산로도 있지만,

암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도 있어 암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매우 매력적인곳이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짙은 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미네와스카 산행때 멀리서만 바라보던 탑을 바라보며, 꼭 와보고 싶었던곳인데… 아무래도 저 탑은 단풍이 절정인 가을에 다시한번 찾아야할듯하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 내부로 들어왔다.

날씨가 맑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안개속 빅토리아풍 성의 모습은 오히려 안개속의 몽환적 느낌과 더 잘 어울리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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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홍크 입장료 | 뉴욕 모홍크 미국의 스위스 여행 가을산행 Mohonk Preserve, Ny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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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헤드주차장:

https://goo.gl/maps/yiNJdPDvUfUGKjyP7

(41.737475013553784, -74.18409395939508)

트레일헤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 좌표:

https://www.google.com/maps/@41.7378898,-74.1843005,102m/data=!3m1!1e3?hl=en\u0026authuser=0

(41.73816551773916, -74.18404366797323)

트레일 헤드 위쪽 44번 도로선상 급커브 구간에 있음.

트레일 입장료: 1인당 $15 (2020년 기준)

모홍크 마운틴 하우스 또는 스카이탑 타워까지 왕복 8마일 정도의 거리이며, 걷기쉬운 코스입니다.

모홍크하우스 가까운 입구쪽으로 가면 짧은 코스인데 입장료 엄청 비쌉니다.(1인당 $30이상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모홍크 입장료 내요? 가서 뭐하나요? … 어디선가 모홍큰 가깝고 좋다고 들엇어요? 그런데 입장료 내나요? 얼마예요? 산꼭대기까지는 어찌 올라가는지( 차로 가요)-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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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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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힐 듯 아름다운 모홍크 리조트에서 오찬을 즐기고 우드버리 쇼핑으로 실속 … 1인 100달러 (주말 브런치 120달러) (뷔페, 팁, 세금 및 입장료 26달러 포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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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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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평이 나 있는 이곳은 객실 예약자 외에는 차량 출입이 금지되어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 셔틀 밴을 타거나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모홍크 마운틴 하우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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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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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홍크의 국립공원(Mohonk National) Park은 뉴욕 유져지에서 약 90 마일거리에있는 … 입구에 차를 파킹하고 입장료 1인당 22불을 지급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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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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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밤을 낯선 어느 시골에서 유하고 모홍크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인당 25불씩 부과하는 입장료에 분기탱천한 한 부부의 완강한 거부를 저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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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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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처에 호텔 예약하면 안으로들어갈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지요? 22-02-19 … 모홍크도 좋지만 10분 거리에 있는 Minnewaska 주립공원은 주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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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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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모홍크 미국의 스위스 여행 가을산행 Mohonk Preserve, NY

뉴욕 모홍크 미국의 스위스 여행 가을산행 Mohonk Preserve, NY

모홍크 입장료 내요? 가서 뭐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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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홍크 국립공원 투어와 우드버리 쇼핑 :: 나다운 진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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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에서 한 시간 거리지만 명품 쇼핑의 즐거움과 실속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인기점포가 속속 입점하고 있는 데다 Magnolia를 비롯한 유명 제과점과 레스토랑까지 집결하면서 맨해튼보다 편안히 식도락까지 즐길 수 있어 식어가는 듯했던 우드버리 쇼핑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드버리에서 40여 분을 북으로 더 달리면 유럽……

맨해튼에서 한 시간 거리지만 명품 쇼핑의 즐거움과 실속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Table of Contents:

모홍크 국립공원 투어와 우드버리 쇼핑 :: 나다운 진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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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모홍크산장(Mohonk Mountain House) – Pumpk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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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홍크에 가을이 물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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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thing will be okey…

God ‘s blessing all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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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홍크에 가을이 물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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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소개된곳 뉴욕 리조트 모홍크 산장 : 에스카사 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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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소개된곳 뉴욕 리조트 모홍크 산장 : 에스카사 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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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베어 마운틴과 모홍크 산장호수 산행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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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베어 마운틴과 모홍크 산장호수 산행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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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onk ny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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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onk ny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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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여행사 | Top Tra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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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모홍크산장(Mohonk Mountain House)

728×90 SMALL 미국 뉴욕 New Paltz에 있는 모홍크산장(Mohonk Mountain House) 몇일전 New Paltz의 미네와스카 산행을 하며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이곳을 몇일 후 오기로 계획하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2015/03/26 – [〓여행을 말하다/산행일기] – 뉴욕 미네와스카 산행 호텔 입구. 이곳에서 호텔 이용객이 아닌 일반 관람객은 1인당 $25, 가족단위는 $65의 입장료가 있다. 하지만 1년 두번 입장료가 없을때가 있다. 우리가 갔던 이번주와 크리스마스때. 이번주가 바로 1년에 두번인 그 때인줄 모르고 갔던 우리는 얼마나 좋았던지… 입구에서 2.5km 정도를 올라가면 호텔. 주차는 guest zone에 하고 자유롭게 관람을 즐기면된다. 이틀 연속 내린 비로 호텔 주변이 온통 안개로 자욱하다. 호텔주변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져있다. 몇일전 미네와스카 산행때처럼 이곳도 산책로 전체가 눈이 가득하다. 보트도 즐길 수 있는 호수 아래 Bathing Beach. 호수도 꽁꽁 얼어붙고, 내려가는 길도 출입 금지다. 호수주변 산책로엔 아기자기한 오두막같은 쉼터가 만들어져있다. 모홍크 호텔과 주변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Sky Top Tower가 있는 모홍크산 정상. 암벽위에 세워진 저 탑을 보기위해 산책로로 연결도 되어있고, 등산로도 있지만, 암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도 있어 암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매우 매력적인곳이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짙은 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미네와스카 산행때 멀리서만 바라보던 탑을 바라보며, 꼭 와보고 싶었던곳인데… 아무래도 저 탑은 단풍이 절정인 가을에 다시한번 찾아야할듯하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 내부로 들어왔다. 날씨가 맑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안개속 빅토리아풍 성의 모습은 오히려 안개속의 몽환적 느낌과 더 잘 어울리는듯하다. 728×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모홍크에 가을이 물들고…^-^

모홍크의 국립공원(Mohonk National) Park은 뉴욕 유져지에서 약 90 마일거리에있는 동부의 스위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곳으로 인디언 말로 하늘속의 호수(Lake in the sky)라는 뜻으로 샤완건크 산(Shawangunk Mountain)나무숲이 우거진 1200 피트의 높이이고 산정 호수와 빅토리아 양식의 고틱 건물로 마운틴 하우스를 들러쌓여 있다. 알비레트,알비트 스마일의 형제가 주위의 빼여난 경치에 매료되여 1869년 에 300에커 땅을 구입해 개발후 호텔을 개장했다고 한다. 그해 2만 4000에커를 국립 유적지로지정. 모홍크 마운틴 하우스,호수 전망대 외에는 개발을 하지않고 자연 그대로 보죤하고.. 85 마일…하이킹코스,암벽등반, 테니스, 골프, 스케이트,요가 승마등 을 즐길수 있다. 데오르드 루즈벨트 대통령. 엔드류 가케기,죠 D 롤펠러가 다녀가고 몇년 전에는 빌 클린톤 내외가 다녀갔다고 벽에 복도 벽면에 사진들을 볼수가 있었다.. 고전가구 무게있게 꾸며진 객실로 호텔예약은 필수 이고 400불 부터라고 하며 레스토랑도 예약 필수이고….. 신선도와 요리는 뉴욕에서 탑 10 안에 꼽힌다고 뉴욕 타임스에 보도한바 있으며…… 모홍크산장도 미국에서 10위 안에드는 아름다운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곳라고.. 입구에 차를 파킹하고 입장료 1인당 22불을 지급하고서…… 날씨가 흐리고 비방울을 뿌리는 날이고 안개가 잔뜩낀 날인데도 단풍이 피크라하여 산행을 해보았다. 유감스럽게도 탑 스카이까지 올랐으나 안개낀 잔뜩긴 관개로 아름다운 산밑을 볼수가 없었다.. 몹시유감이다 다음엔 식당도 예약해 남들쳐럼 우아하게 않아 즐기기로하고 ㅎㅎ 내려오니 안개도 말끔이거치고 햇볓이 반짝이니 얼마나 아쉬웠던지 그많은 날에 안개낀 날에… 그러나 즐거운 하루였다.. 등산객들은 산밑에 파킹을 하고 입장요를 지불하고.. 왕복 3시간 걸어야 하고… 하이킹 차린이라 괺찮았으나 은근히 약이 오른다…??? 식당에 예약 한사람들은 정상까지 차로 들어갈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그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녁밤잠은 꿀잠이였다…ㅎㅎ 뉴욕에 들르면 꼭한번 추천드리고 싶은곳 (모홍크 국립공원) 고틱양식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높은 정상에 아름다움이 극치아다.. 일찍서둘러 단풍이 들어가고 있었다. 여름엔 줄이 길게늘이고 뱃놀이에.. 꼬불꼬블 오르니 전망대도 있고 정원도 잘 가꾸우ㅓ져있고.. 사방네서 내려다볼수있는 전망대가 나무로 설치해 있으며. 조그만 터밭에 익은 호박이 예술품이다.. Canvases 36 x 24 inch oil paint 설악산…아마추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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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land여행인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 해외여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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