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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62세(55세 이상도 있음)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자격 있는 합법 이민자, 장애인, 장애인 자녀가 입주 대상이며 수입은 지역 소득 중간치의 최고 80% 이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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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신청 자격 및 방법 (캘리포니아) – 시니어코리안

대부분의 가주 노인아파트 입주자격은 보통 62세 이상이지만 일부 아파트는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52세만 되어도 입주자격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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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niorkorean.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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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노인 아파트 (일명 “양로원”)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부분의 자격조건이 약간씩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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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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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파트 신청 자격 | 공공실버주택 65세이상 노인전용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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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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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를 구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주 멘토링

1. 노인아파트 신청자격은 62세가 넘으시면 됩니다. · 2. 거주를 원하는 아파트에 전화를 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 3. 노인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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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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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입주 자격 – ASK미국

저는 75세 혼자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처리하고 노인아파트에 입주해서 또래 사람들과 소셜도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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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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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중·저소득층도 가능 – 미주 한국일보

이를 통해 신청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데, 아파트 마다 신청서와 요구 및 확인 사항도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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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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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신청에 대한 몇가지 상식 – Church of Christ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노인아파트는 그것이 섹션8에 해당하든 아니면 정부보조 주택단지든 상관없이 62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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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coc.com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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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노인 아파트 리스트 | Section 8 Housing 신청자격 …

아틀란타 노인 아파트 리스트 | Section 8 Housing 신청자격 알려드려요 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위한 시니어 아파트 90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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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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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Jame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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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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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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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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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입주 자격

“NOTE: There is no asset limitation for participation in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However, the definition of annual income includes net income from family assets.”

HUD Occupancy Handbook 에 의하면 . . .

자산 (asset)의 일정 금액이 연간 소득 (income)으로 계산되어 ‘allocate income from the asset’

노인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따른 소득한도를 넘지않으면 자격이 될 수 있으니,

5.4 DETERMINING INCOME FROM ASSETS <- - - HUD Occupancy Handbook "If the total is greater than $5,000, there's an additional calculation to perform. The manager must multiply the value of an asset by .02 (reflecting the current HUD passbook savings rate of 2%) to determine the "imputed income." As of April 2021, the Savings National Rate was .06% so managers are allowed to use passbook rates from 0.0% to 0.81%" "If the total value of all household assets is greater than the actual income from the household's assets, it's used instead. There is one exception to this rule: If a tenant is receiving below-market interest rate (BMIR) assistance, no imputed income is calculated. " 소셜 연금 약 $1200불 + 주택을 처분한 대금 “cash value” 액수의 정보로 선호하시는 노인아파트의 메니저를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quity - Expense of selling = Cash Value)

노인아파트 신청에 대한 몇가지 상식

노인아파트는 소득을 고려하여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렌트비를 보조를 해주는 아파트들을 말한다. 한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존슨 페리에 있는 아파트들, 스넬빌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그리고 작년 말에 새로 지어 입주를 마친 로스웰에 있는 아파트 등 아틀란타 지역에 수십여 단지가 있다. 이 아파트들은 정부보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주택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이 운영을 하더라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룰을 잘 알아야 한다. 노인아파트 신청을 도와주면서 몇가지 현실과 다른 상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본다.

허름한 싸구려 아파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정부보조 아파트라고 하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지어진 어름한 낡은 아파트를 연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 반대다. 물론 건축 연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노인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으로 지어진다. 주요 입주자들이 노인들이므로 부딛힐 만한 것들, 미끄러질 만한 곳들, 계단들을 최소화하여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주로 아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거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위락시설, 운동시설, 및 공동체 시설이 되어 있다. 더우기, 화재 등 안전에 대비해서 방화 자재를 사용되어 안전성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 개발업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노인아파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기준에 따라 지어진 ‘고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이 있으면 못들어 간다?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노인아파트는 그것이 섹션8에 해당하든 아니면 정부보조 주택단지든 상관없이 62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62세 이하여도 된다. 소득이 적을 수록 그리고 주거에 대한 필요가 급박할 수록 우선순위가 배정된다. 흔히 웨이팅 리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이름을 올리려면 예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비신청서는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서류심사가 목적이다. 예비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정보는 생년월일, 소셜넘버 및 연간소득 등이다. 연간소득에는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집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페이 오프 된 금액의 2%를 연수입에 합산하면 되고 렌트를 내 주고 있으면 그 렌트비에서 세금 및 유지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소득이 될 것이다. 은행에 예금이 많은 경우에도 그것의 이자만 소득에 합산한다. 어떤 경우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입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을 감추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집 명의를 자식들에게 서둘러 넘겨 주는 것은 잘못된 상식에 기초한 과잉한 처사로서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한 사기로 처벌의 대상이다. 더구나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굳이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정부 보조로 운영하는 노인아파트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노인아파트의 신청은 관할 주택사무소(housing authority)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어떤 곳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각 주택사무소가 신청받는 방법을 결정한다. 여기서 신청이란 예비신청을 말하는데 예비신청을 할 때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추첨으로 입주자로 당첨이 된 경우에 본인, 신청자격, 그리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구한다고 한다.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사무소 중에는 신청시에 구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노크로스 주택사무소는 신청시간 및 날짜도 제한적이고 또 접수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노인아파트나 저소득 다가구 주택의 신청은 정부의 관할 주택사무소를 통해서만 한다는 점이다. 만일 아파트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노인아파트가 아니고 소득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렌트비가 시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월 700-1500불 정도) 럭셔리 노인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

신청과 관련해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각 주택사무소에서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아프트를 신축했던지 혹은 기존의 아파트에 빈 집들이 생겼든지 했을 때 공고를 내고 웨이팅리스트 신청자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노인아파트 신청은 언제나 항상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택사무소가 신청을 접수할 때만 할 수 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도 노인아파트 신청이 쉽지 않다. 언제 어떤 사무소가 신청을 접수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조주택을 관리하는 정부 웹사이트(hud.gov)를 자주 검색을 해봄으로써 정보를 알 수 있다. 아틀란타 한인 서비스 센터(장민구 목사)는 수시로 아파트 신청접수 정보를 수집해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또 카톡 친구들에게 공지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면 매주 월요일 중앙일보에 나가는 광고란에 게시한다.

렌트비?

렌트비는 주택사무소에서 산정한(adjusted) 월소득의 30% 이내이다. 현재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3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내는데 거기에 유틸리티비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가를 알 수 있다. 월소득의 30%를 월세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 예를 들면 소득이 3000불인 분은 900불을 내야 하는데, 이런 분의 경우에는 럭셔리 노인아파트에 가시는 것이 더 이익이다. 존스 크릭에 있는 한 럭셔리 노인아파트의 경우, 원 베드가 750불, 투 베드가 900불 정도이다. 물론 이곳도 역시 노인아파트이므로 건물, 시설 등은 여전히 노인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다.

신청후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들 중 하나다. 답은 “알 수 없습니다”이다. 예비신청서를 넣고 심사를 마치고 추첨을 하는 데까지 족히 몇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첨된 사람들에게 증빙서류를 받고, 원하는 아파트, 베드수 그리고 여러가지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아파트와 매칭을 시켜주는 데 또 몇개월 걸릴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몇 개월은 잡아야 한다. 급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룰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어느 아파트냐는 것이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도 잘 접수가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한 주택사무소가 관할하는 노인아파트는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디캡 카운티 주택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노인아파트 단지의 수는 30여 개에 이른다. 섐블리 존슨 페리에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어떤 아파트가 비어 있는지 또는 어디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적어도 주택 사무소에서는 알려주지는 않는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소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가봐야 안다. 그러므로, 신청접수를 받는 주택사무소가 있으면 어느 아파트인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접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당첨이 되어도 아파트가 마음에 안들면 입주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패널티도 없다. 만일 있다면 주거의 자유를 해치게 되는 위헌적인 것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비신청서를 추첨해서 입주자를 결정한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고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택에 관하여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신청하면 잘 된다더라” 하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칫하면 소중한 개인정보만 유출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각 아파트마다 운영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각 주택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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