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여행 패키지 |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여행 관광 명소 – 탑 5 상위 18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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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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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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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여행 관광 명소 - 탑 5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여행 관광 명소 – 탑 5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한국 여행 패키지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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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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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약관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국교육여행사(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8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안내자경비 5)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여행알선수수료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②~④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①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③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⑤‘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3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특별약관 : 예약 취소료 규정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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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 Best7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 Best7

요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낯선 한국에 방문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한국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을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면서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과 해외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관광지가 차이가 난다는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알아봤어요. 오늘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관광상품을 알아보기로 할게요.

1. 비무장지대 DMZ, 판문점 JSA 투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예요. 그런 특수성 때문인지 외국에서는 한국 하면 분단국가라는 것부터 떠올리나봅니다. 남북분단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비무장지대 투어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상품이네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자유의 다리, 땅굴과 DMZ 박물관 등의 코스를 관광하게 됩니다. 특히 판문점을 지키는 남북 군인 장병들을 보면 분단의 현실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여행지 코스가 아닐까 합니다.

2. 고궁, 시장 투어

경복궁, 창덕궁과 같이 오래된 궁궐과 국립 민속 박물관, 전통시장 남대문시장을 견학하는 코스 또한 인기예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은 역시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명소가 아닐 수가 없겠죠. DMZ 투어가 우리나라의 현재를 알아보는 곳이라면 궁궐과 시장투어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테죠. 맛있는 먹거리(외국인 입맛에 맞을지는 의문이지만)와 기념품을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3. 야식투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죠? 역시 여행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야식투어는 저녁시간 해가 질 무렵부터 한국식 바베큐(삼겹살, 갈비를 구워먹는), 두부, 부침개, 치킨, 등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야식메뉴에 소주와 막걸리도 빠지면 섭섭하죠. 맛있는 안주를 술과 함께 즐기고 술게임도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4. 쁘띠프랑스, 남이섬 투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정원인 남이섬은 내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친일파 후손의 사유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장소임에는 틀림없죠. 작은 프랑스라고 한류열풍으로 인해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 남이섬을 찾는 외국인이 많은가봅니다. 별그대 촬영장인 쁘띠 프랑스 역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탓에 많이 찾는 장소예요.

5. 남산타워, 서울 관광

한국의 여행지 중 문화와 역사, 전통을 체험하는 코스로 조계사와 경복궁, 광화문, 국립 민속 박물관, 남산 서울타워, 남산골 한옥마을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한국여행 상품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5가지 외에도 부산, 공주 등의 여러 도시를 구경하는 것과 설악산, 경주, 제주도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요, 1위가 DMZ와 땅굴 등 분단된 모습을 보기 위한 코스여서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미국여행 세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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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프라이빗 가이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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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필요하신분 있으실까봐 정보 올립니다.

참고로 하루 서울 관광 차량, 영어 가이드, 입장료든 포함가격은 8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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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재미교포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한국말을 못하십니다) 한국관광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룹투어 보다는 부부 만을 위한 개인투어를 선호하시는데요 영어가능한 가이드가 승용차로 가보고 싶은곳을 데려다주고 식사도 챙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행사가 있을까요?

다음주에 한국 대형 여행사(한진) 같은곳에 연락해보려 합니다.

www.goldskytour.com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최적의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선별한 전문통역사 및 투어가이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차량 만을 엄선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중국, 동남아 국가 현지 인&아웃 바운드 여행사 및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인센티브 / 패키지 / FIT투어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유관 기관들과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외국인 국내투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국인 한국 여행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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