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상속포기 |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상위 10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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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럼 빚도 상속된다?
빚도 상속… 적극 재산·소극 재산 모두 상속
‘빚 대물림’ 막을 방법… 한정승인이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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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신우법무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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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전 상속포기 효력있나 –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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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채권자의 상속인을 찾아서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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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이유 – 브런치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 | Q :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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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굿데이 굿뉴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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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망 전 상속포기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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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6n8_mNWmq4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숙려기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사망해야 상속개시가 되므로 그 기간은 사망 이전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 가능성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4다8334). 숙려기간 후 상속포기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 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

숙려기간 전 상속포기의 효력

위 판례는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라고 합니다.

숙려기간 내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고하여 인용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는데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행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8다902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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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상속포기

Q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부친 사망 전 상속포기 효력있나

W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 동생 J가 A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W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 문의(063)278-8686

W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 동생 J가 A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W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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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금융SOS]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일부는 장례 비용에 보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의 빚을 꼼짝없이 모두 떠안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아버지가 남긴 것을 정리하려는 마음에 계좌에서 돈을 꺼낸 것뿐인데,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망 후 고인 재산 임의처분, ‘상속포기’ 불가능

A씨처럼 사소한 실수로 인해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 고인 재산을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다.

민법(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청산하는 행위)을 하기 전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후 상속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재산 목록에서 누락해도 마찬가지다.

방효석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인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유류품을 함부로 처분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상속 포기 이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다. A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인출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한다. 고인이 사망한 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내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에 제한 사유에 해당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

다만 장례 비용을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속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서다. 방 변호사는 “과도한 비용이 아닌 소액의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서 장례비에 고인의 재산을 써야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

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를 지정한다. 통상 보험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법정 상속인이거나, 이들을 제외한 특정한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고인이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는 유효하다.

반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도 약관을 따져봐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는 “통상 고인이 사망한 뒤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위자료 지급 대상이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재산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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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 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이유

Q :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저는 아버지 명의 차량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저를 상대로 상속포기 수리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A :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망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사망자의 거액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과 관련된 재산이나 채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한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사망자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 신고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도 받지 못하지만 상속채무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법정단순승인

그런데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의 의사와 모순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단순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인수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행위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 단순히 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을 이전했다 것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4.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포기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단순승인

문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후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하였지만 아직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상속포기를 한 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판결)

결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후 아직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거액의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채무자는 상속재산 명의 이전이나 사망자의 예금 인출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행위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2. 4.

※ 상담문의 02-956-4714

[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신화법률사무소 장준범 변호사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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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미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인터넷경북일보 속보 담당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의 일부에게 또는 형제자매들 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여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말한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ㆍ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한다는 상대적 포기나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ㆍ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소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 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부모님들이 장자나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동생이나 딸들에게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식들한테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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