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관광 옐로 스톤 | 진짜 옐로우스톤을 보여드릴께요! 최근 답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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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도착한 옐로우스톤 들어가는 입구부터 감탄사 연발! 와 이래서 옐로우스톤을 넘버원이라 하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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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출발]옐로우스톤 3박 4일 – 삼호투어앤트래블

솔트레이크 시내 관광. 아이다호 주 경계를 통과하여 옐로스톤 방향으로 이동. ♧ 선택관광 : 라바 핫스프링스(Lava Hot springs) 온천욕 $25/1인 (수영복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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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hotour.com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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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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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 3박4일 투어, 첫째날 후기 : 네이버 블로그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삼호관광 패키지로 떠난 3박4일간의 여행이야기! ​. ​. ​. 지난 미국여행에서 살리나는 옐로스톤을 두번이나 가는 행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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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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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스톤 3박4일 단독 맞춤 투어(안전한 프리미엄 여행/5월

미국 최초의 국립 공원 옐로우스톤을 돌아보는 환상의 투어 입니다.: ▷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 쯤은 꿈꿔보는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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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realtrip.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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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삼호 관광 옐로 스톤 10578 Good Rating This Answer

부모님 옐로우스톤 여행: (삼호관광, 아주투어, 하나투어) 조언 부탁합니다. 삼호 관광 옐로 스톤. Article author: samho.windows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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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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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스톤 3박4일 : 엘에이 LA 오케이투어 (모바일)

수많은 국립공원 중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여행 지역. 솔트레이크, 포카텔로, 옐로스톤, 그랜드티톤, 잭슨시티. 출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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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ktour.ca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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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부 옐로스톤 3박 4일 여행, 삼호관광과 함께 떠나자 – 데이터넷

[여행정보] 새롭게 출시한 이번 미서부 옐로스톤(Yellowstone) 3박 4일 여행은 여유롭고 안전한 여행이며, 새로운 미국여행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에게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datanet.co.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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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호 관광 옐로 스톤

  • Author: BJ Trave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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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CkotmmdLo

미주 최대 한인여행사 삼호관광

HOME > 미국 캐나다 > 옐로스톤 & 마운틴 러쉬모어 HOME > 미국 캐나다 > [US-2683]

옐로스톤 3박4일

★매주 월/금 출발

(2014년 05/05 ~ 09/26 까지)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지구 간헐천에 3분의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이 있는 신비스러운 옐로스톤 투어

(2014년 05/05 ~ 09/26 까지)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지구 간헐천에 3분의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이 있는 신비스러운 옐로스톤 투어 799.00 799.00 3박4일 3박4일 ☞ 대자연과 색다른 매력을 느낄수 있는 솔트레익시티

☞ 대폭발을 하듯 지축을 울리며 뿜어 올라오는 신비의 가이저(간헐천)

☞ 아름다운 열탕과 유황바위를 비롯 야생동물의 천국 옐로스톤

☞ 미국의 알프스로도 불리우는 서부영화 “Shane” 촬영지 그랜드티턴

☞ 스키의 천국이라 할수있는 잭슨홀, 미국 최고의 소도시 포커텔로

☞ 2014년 출발 예정일: 05/05 ~ 09/30 까지 로스엔젤레스

솔트레익 시티

포카텔로 항공편

전용차량

전일

– LAX 공항 or Long Beach 공항 출발 2시간전 체크인

※ L.A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출발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현지 합류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솔트레이크 시티 도착을 오전11시

이전으로 항공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자연과 색다른 매력을 느낄수 있는 “Salt Lake City” 도착 후 중식

♣선택관광: LAVA HOT SPRING 온천욕 $20/인

(수영복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최고의 소도시 포카텔로 도착

– 석식 및 호텔 투숙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

조:불포함 중:현지식 석:현지식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조:불포함 중:현지식 석:현지식 포카텔로

베어월드

옐로스톤

전용차량 전일 – 조식 후 관광 출발 – 곰, 엘크, 버팔로 사파리공원 베어 월드

♣ 선택관광: 사파리공원 베어월드 $15/인

–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Yellowstone” 관광

[지축을 울리며 뿜어 올라오는 신비의 가이저(간헐천), 발 밑에서

끓고 있는 아름다운 열탕, 유황바위와 버팔로와 무스 사슴들이

길 을 막고 서있는 야생동물의 천국] – Old Faithful Geyser, Midway Geyser, Excelsior Geyser Crater

Fountain Paint Pot, Red Spouter, Fumarole

Mammoth Hot Spring, Minerva Terrce

– 석식 후 공원 북쪽 옐로스톤 투숙 GARDINER의 YELLOWSTONE VILLAGE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GARDINER의 YELLOWSTONE VILLAGE 또는 동급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옐로스톤

그랜드티턴

잭슨홀시티

포카텔로 전용차량 전일

– 옐로우스톤의 그랜드캐년 Artist Point

Mud Valcano, Dragon”s Mouth, Supler Caldron

Yellowstone Lake, West Thumb Geyser Basin

– Grand Teton N. Park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미국의 알프스로 불리우며 서부영화 “Shane”의 촬영지

– Jackson Hole: 스키의 천국- 잭슨홀 시티에서 중식

– 포카텔로 도착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포카텔로

솔트레익 시티

로스엔젤레스 전용차량

항공편 오전 – 조식 후 관광 출발

– LAVA HOT SPRING 인디안 온천 (포함)

– 솔트레익 시티 도착 후 중식

– 몰몬템플 및 주청사 관광

– 솔트레익 공항 도착 후 보딩 수속

– 보딩 수속 후 솔트레익 출발 – LAX 공항 또는 Long Beach 공항 도착 후 해산

♥♥♥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 껏 모시겠습니다. ♥♥♥ 불포함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불포함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 호텔,차량,식사

☞ 가이드&기사

☞ 여행지입장료

☞ LA(LAX)출발-솔트레익시티(SLC) 왕복 국내선항공 ☞ 항공 TAX 및 SVC

☞ 성수기 항공 요금 추가 금액이 별도 적용되며, 항공 발권일에 따라 요금 변동이 있습니다.

☞ 가이드&기사팁(1인1일$10)

☞ 각종팁(호텔룸&식당팁)

☞ 선택관광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이며,출발 전 담당자에게 요청 또는 개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현지연락처 LA삼호관광 T:213-427-5500

◈미주지역은 특성상 이동시간이 하루평균 4-5시간 소요됩니다.

◈미주지역은 통상적으로 40명~50명의 인원이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상품특성상 투어중에 버스를 갈아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행사일 날씨나 시간 상황에따라 일정표상의 관광지는 차창 관광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합류행사입니다.

◈미주지역은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침대 외에 엑스트라 침대 추가가 불가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요금은 성인 2인1실 기준입니다.

◈성인 2인과 추가 1인이 함께 방을 사용 할 경우 정상요금의 85%(EXTRA BED 제공안됨)

◈독실사용료 $45/박당

◈선 발권된 항공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시에는 여행약관과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변경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며, 취소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출발일은 5월초순 부터 10월 초순 사이에만 한정된 상품입니다.

[5/2일~7/13일: 매주 월,금 / 7/14일~8/17일: 매주 월,수,금 / 8/18일~9/30일: 매주 월,금]

※예약취소료 규정※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2014.05 05 | 09 | 12 | 16 | 19 | 23 | 26 | 30 | 2014.06 02 | 06 | 09 | 13 | 16 | 20 | 23 | 27 | 30 | 2014.07 04 | 07 | 11 | 14 | 18 | 21 | 23 | 25 | 28 | 30 | 2014.08 01 | 04 | 06 | 08 | 11 | 13 | 15 | 18 | 22 | 25 | 29 | 2014.09 01 | 05 | 08 | 12 | 15 | 19 | 22 | 26 | 상품명 여행기간 상품가격 출발일 옐로스톤 3박4일

(US-2683) 3박4일 $799.00 명

▶ 상기요금은 2인1실 사용 조건입니다. (NO EXTRA BED) –

▶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예약의 경우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NO 성명 영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아이디 인원 0 명 금액 0 $ 0 1. 현금결제시 : 계좌 안내 [한국 지사 계좌] 1) 국내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501-408013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200-421891 2) 미국 및 해외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301-428611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880-428611 *예금주동일 : (주)삼호투어앤트래블 [본사 계좌] * ATTENTION : SAMHO TOUR INC. – BANK NAME: BBCN BANK

– ABA NO. 122041235

– BANK ADD: 2222 W.OLYMPIC BLVD. LA CA 90006

– BANK PHONE: 213-386-2222

– ACCOUNT NBR. 001383256

2. 카드결제시 : 전화문의바랍니다. 3. 결제관련 필수사항 ※ 모든 예약 취소는 출발 1주일전 20%, 3일전 50%, 그후에는 80%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화 송금 시, 기준 환율을 송금일 기준 『현찰 사실 때』 기준 환율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 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권이 선결제된 상품의 경우 특약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면제상황(진단서 첨부 등..)에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되어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삼호투어앤트래블(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 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 삼호투어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 일자 : 2008년 8월 14일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당사는 정통부 시행 개인정보보호지침(제22조 1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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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온라인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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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추가비용과 룸메이트 임경남 2010-08-26 8/23 or 8/25 예약 가능하나요? 김법종 2010-08-13 문의 김선미 2010-07-21 Travelers from other states Richard Choi 2010-07-16 일정문의 김거백 2010-07-15 7월 26일 투어 예정자입니다. 김대중 2010-07-15 8월 23일 출발 박혜경 2010-07-09 7월 14일 서지선 2010-07-06 3박4일 문의 서지선 2010-07-04 엘로스톤 날짜 변경 문의드립니다 박혜경 2010-07-01 옐로스톤 3박 4일 문의드립니다~ 이혜진 2010-06-08 여행일정등 김인창 2010-05-29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삼호 관광 옐로 스톤 | 진짜 옐로우스톤을 보여드릴께요! 1592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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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 3박4일 투어, 첫째날 후기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삼호관광 패키지로 떠난 3박4일간의 여행이야기!

지난 미국여행에서 살리나는 옐로스톤을 두번이나 가는 행운을 거머쥐었답니다 ㅋ

그 첫번째가 바로 패키지 투어로 떠났던 삼호관광의 3박4일 옐로스톤관광이었구요,

옐로스톤에 있는 살리나에게 제대로 뽐뿌받은 친구가 미국여행을 계획하면서 다시 캠핑카를 타고 옐로스톤투어를 했지요.

패키지로 떠난 옐로스톤관광과 캠핑카로 떠난 옐로스톤관광

두 여행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패키지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불편함,

여행일정을 개인이 일일이 짜고 예약해야 한다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가 있답니다.

삼호관광은 미국내 다양한 패키지투어를 진행중이고,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여행사라고 해요.

일단 삼호관광, 옐로스톤 투어의 일정은 다음과 같답니다.

사실 이렇게 A4 한페이지로 정리될정도로 투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옐로스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보니 이동시간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패키지투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듯이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빠르게빠르게 도는 여행이었어요.

Top 47 삼호 관광 옐로 스톤 10578 Good Rating This Answer

진짜 옐로우스톤을 보여드릴께요!

진짜 옐로우스톤을 보여드릴께요!

삼호 관광 옐로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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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관광] 삼호관광의 자랑 “러쉬모어·옐로스톤·알라스카”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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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삼호관광] 삼호관광의 자랑 “러쉬모어·옐로스톤·알라스카” – 미주 한국일보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삼호관광] 삼호관광의 자랑 “러쉬모어·옐로스톤·알라스카” – 미주 한국일보 Updating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관광 업계가 멈추었지만 미주 최대 관광 회사인 삼호관광은 펜데믹 기간에도 끊임없이 보다 더 고품격의 여행을 위해 연구해 왔다. 참다운 관광이란 보고 느끼고 여운이 남는 그런 것이 관광의 묘미가 아닐까! 삼호관광은 그동안 손님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기에 업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관광은 펜데믹으로 근 15개월 동안 전혀 떠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지난 메모리얼 연휴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삼호 관광은 지난 메모리얼 연휴에 알라스카, 옐로스톤, 러쉬모어를 모객해 많은 분이 다녀왔다. 돌아오는 연휴 독립기념일에도 7월2일에도 옐로스톤과 러쉬모어 3박4일을 준비해 모객에 들어갔고 6월28일 출발하는 알라스카 5박6일도 기존 회사의 코스와 차별되어 예약을 받고 있다.미국의 63개 국립공원 중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3박4일도 알차게 코스를 만들었다.평생 한번 가는 코스를 장시간 버스로 이동하여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관광을 못하고 오는 타 회사의 코스를 볼 때 많은 안타까움에 느끼며 항공으로 출발하는 옐로스톤 관광은 그 만큼 관광 시간이 많아진다. 미국을 알려면 러쉬모어로 가보라고 한다. 미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된 러쉬모아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이 한번쯤 가보고 싶은 꿈의 관광 지라 할 수있다.아울러 가장 깨끗하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알라스카 5박6일은 삼호만의 코스로 차별된 호텔, 식사, 코스, 가이드가 평생 기억에 남도록 준비했다.현재 전 예약부와 항공부직원이 출근하여 항공권 예약 및 관광 안내를 받고 있으며 한국의 방문에 따른 여러 안내도 해 주고 있다.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지난 메모리얼 연휴에도 삼호만이 옐로스톤과 러쉬모어 항공권을 블럭하여 미주내 여행사 중 유일하게 출발 할 수 있었다. 돌아오는 연휴인 독립기념일 역시 항공권을 확보 해 놓아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항공 좌석 관계로 한정된 인원만 출발 할 수 있기에 조금 일찍 예약 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알라스카는 다른 회사코스와 차별화해서 완전 업그레이드된 5박6일 코스를 준비했다. 그 외 여행 코스는 아직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 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호는 다른 관광 코스도 출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문의: (213)427-5500 www.samhotour.com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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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관광] 삼호관광의 자랑 “러쉬모어·옐로스톤·알라스카”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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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 3박4일 투어, 첫째날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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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스톤 3박4일 단독 맞춤 투어(안전한 프리미엄 여행/5월~10월) :: 나다운 진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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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옐로우스톤 3박4일 단독 맞춤 투어(안전한 프리미엄 여행/5월~10월) :: 나다운 진짜 여행 미국 최초의 국립 공원 옐로우스톤을 돌아보는 환상의 투어 입니다.: ▷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 쯤은 꿈꿔보는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 투어.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옐로우스톤 3박4일 단독 맞춤 투어(안전한 프리미엄 여행/5월~10월) :: 나다운 진짜 여행 미국 최초의 국립 공원 옐로우스톤을 돌아보는 환상의 투어 입니다.: ▷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 쯤은 꿈꿔보는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 투어. 현지 투어, 여행 가이드, 투어 가이드, 현지 가이드, 가이드 투어, 마이리얼트립, 현지정보, 여행정보, 입장권, 교통패스, 액티비티, 여행사, 호텔예약, 해외호텔, 호텔할인, 즉시확정, 한인민박, 민박, 와이파이, 유심, 여행자보험, 항공권, 항공권 검색, 최저가 항공권미국 최초의 국립 공원 옐로우스톤을 돌아보는 환상의 투어 입니다.: ▶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 쯤은 꿈꿔보는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 투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체 버스 투어 밖에 없어 불편하셨죠?

이젠 마이드림투어USA의 “단독 맞춤 옐로우스톤 투어”로 여러분이 원하시던 옐로우스톤 투어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80회 이상의 옐로우스톤 투어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옐로우 스톤 여행을 여러분께 경험 시켜드리겠습니다.! ◆ 옐로우 스톤 3박4……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체 버스 투어 밖에 없어 불편하셨죠? 이젠 마이드림투어USA의 “단독 맞춤 옐로우스톤 투어”로 여러분이 원하시던 옐로우스톤 투어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80회 이상의 옐로우스톤 투어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옐로우 스톤 여행을 여러분께 경험 시켜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옐로우스톤 3박4일 단독 맞춤 투어(안전한 프리미엄 여행/5월~10월) :: 나다운 진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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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삼호관광 나는 미국의 대표 명절인, 독립기념일에 삼호관광과 함께 옐로스톤으로 여행을 갔다. 예약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나는 옐로우스톤에 있는 관광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삼호관광 나는 미국의 대표 명절인, 독립기념일에 삼호관광과 함께 옐로스톤으로 여행을 갔다. 예약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나는 옐로우스톤에 있는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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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스톤 3박4일 : 엘에이 LA 오케이투어 – 캐나다 1등 최대 한인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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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옐로스톤 3박4일 : 엘에이 LA 오케이투어 – 캐나다 1등 최대 한인 여행사 수많은 국립공원 중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여행 지역. 솔트레이크, 포카텔로, 옐로스톤, 그랜드티톤, 잭슨시티. 출도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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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스톤 3박4일 : 엘에이 LA 오케이투어 – 캐나다 1등 최대 한인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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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미국 캐나다 > 옐로스톤 & 마운틴 러쉬모어 HOME > 미국 캐나다 > [US-2683] 옐로스톤 3박4일 ★매주 월/금 출발 (2014년 05/05 ~ 09/26 까지)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지구 간헐천에 3분의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이 있는 신비스러운 옐로스톤 투어 (2014년 05/05 ~ 09/26 까지)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지구 간헐천에 3분의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이 있는 신비스러운 옐로스톤 투어 799.00 799.00 3박4일 3박4일 ☞ 대자연과 색다른 매력을 느낄수 있는 솔트레익시티 ☞ 대폭발을 하듯 지축을 울리며 뿜어 올라오는 신비의 가이저(간헐천) ☞ 아름다운 열탕과 유황바위를 비롯 야생동물의 천국 옐로스톤 ☞ 미국의 알프스로도 불리우는 서부영화 “Shane” 촬영지 그랜드티턴 ☞ 스키의 천국이라 할수있는 잭슨홀, 미국 최고의 소도시 포커텔로 ☞ 2014년 출발 예정일: 05/05 ~ 09/30 까지 로스엔젤레스 솔트레익 시티 포카텔로 항공편 전용차량 전일 – LAX 공항 or Long Beach 공항 출발 2시간전 체크인 ※ L.A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출발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현지 합류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솔트레이크 시티 도착을 오전11시 이전으로 항공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자연과 색다른 매력을 느낄수 있는 “Salt Lake City” 도착 후 중식 ♣선택관광: LAVA HOT SPRING 온천욕 $20/인 (수영복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최고의 소도시 포카텔로 도착 – 석식 및 호텔 투숙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 조:불포함 중:현지식 석:현지식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조:불포함 중:현지식 석:현지식 포카텔로 베어월드 옐로스톤 전용차량 전일 – 조식 후 관광 출발 – 곰, 엘크, 버팔로 사파리공원 베어 월드 ♣ 선택관광: 사파리공원 베어월드 $15/인 –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Yellowstone” 관광 [지축을 울리며 뿜어 올라오는 신비의 가이저(간헐천), 발 밑에서 끓고 있는 아름다운 열탕, 유황바위와 버팔로와 무스 사슴들이 길 을 막고 서있는 야생동물의 천국] – Old Faithful Geyser, Midway Geyser, Excelsior Geyser Crater Fountain Paint Pot, Red Spouter, Fumarole Mammoth Hot Spring, Minerva Terrce – 석식 후 공원 북쪽 옐로스톤 투숙 GARDINER의 YELLOWSTONE VILLAGE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GARDINER의 YELLOWSTONE VILLAGE 또는 동급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옐로스톤 그랜드티턴 잭슨홀시티 포카텔로 전용차량 전일 – 옐로우스톤의 그랜드캐년 Artist Point Mud Valcano, Dragon”s Mouth, Supler Caldron Yellowstone Lake, West Thumb Geyser Basin – Grand Teton N. Park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미국의 알프스로 불리우며 서부영화 “Shane”의 촬영지 – Jackson Hole: 스키의 천국- 잭슨홀 시티에서 중식 – 포카텔로 도착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AMERITEL POCATELLO HOTEL (1-208-234-7500) 또는 동급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포카텔로 솔트레익 시티 로스엔젤레스 전용차량 항공편 오전 – 조식 후 관광 출발 – LAVA HOT SPRING 인디안 온천 (포함) – 솔트레익 시티 도착 후 중식 – 몰몬템플 및 주청사 관광 – 솔트레익 공항 도착 후 보딩 수속 – 보딩 수속 후 솔트레익 출발 – LAX 공항 또는 Long Beach 공항 도착 후 해산 ♥♥♥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 껏 모시겠습니다. ♥♥♥ 불포함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불포함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 호텔,차량,식사 ☞ 가이드&기사 ☞ 여행지입장료 ☞ LA(LAX)출발-솔트레익시티(SLC) 왕복 국내선항공 ☞ 항공 TAX 및 SVC ☞ 성수기 항공 요금 추가 금액이 별도 적용되며, 항공 발권일에 따라 요금 변동이 있습니다. ☞ 가이드&기사팁(1인1일$10) ☞ 각종팁(호텔룸&식당팁) ☞ 선택관광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이며,출발 전 담당자에게 요청 또는 개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현지연락처 LA삼호관광 T:213-427-5500 ◈미주지역은 특성상 이동시간이 하루평균 4-5시간 소요됩니다. ◈미주지역은 통상적으로 40명~50명의 인원이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상품특성상 투어중에 버스를 갈아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행사일 날씨나 시간 상황에따라 일정표상의 관광지는 차창 관광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합류행사입니다. ◈미주지역은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침대 외에 엑스트라 침대 추가가 불가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요금은 성인 2인1실 기준입니다. ◈성인 2인과 추가 1인이 함께 방을 사용 할 경우 정상요금의 85%(EXTRA BED 제공안됨) ◈독실사용료 $45/박당 ◈선 발권된 항공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시에는 여행약관과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변경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며, 취소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출발일은 5월초순 부터 10월 초순 사이에만 한정된 상품입니다. [5/2일~7/13일: 매주 월,금 / 7/14일~8/17일: 매주 월,수,금 / 8/18일~9/30일: 매주 월,금] ※예약취소료 규정※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2014.05 05 | 09 | 12 | 16 | 19 | 23 | 26 | 30 | 2014.06 02 | 06 | 09 | 13 | 16 | 20 | 23 | 27 | 30 | 2014.07 04 | 07 | 11 | 14 | 18 | 21 | 23 | 25 | 28 | 30 | 2014.08 01 | 04 | 06 | 08 | 11 | 13 | 15 | 18 | 22 | 25 | 29 | 2014.09 01 | 05 | 08 | 12 | 15 | 19 | 22 | 26 | 상품명 여행기간 상품가격 출발일 옐로스톤 3박4일 (US-2683) 3박4일 $799.00 명 실 ▶ 상기요금은 2인1실 사용 조건입니다. (NO EXTRA BED) – ▶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예약의 경우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NO 성명 영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아이디 인원 0 명 금액 0 $ 0 1. 현금결제시 : 계좌 안내 [한국 지사 계좌] 1) 국내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501-408013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200-421891 2) 미국 및 해외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301-428611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880-428611 *예금주동일 : (주)삼호투어앤트래블 [본사 계좌] * ATTENTION : SAMHO TOUR INC. – BANK NAME: BBCN BANK – ABA NO. 122041235 – BANK ADD: 2222 W.OLYMPIC BLVD. LA CA 90006 – BANK PHONE: 213-386-2222 – ACCOUNT NBR. 001383256 2. 카드결제시 : 전화문의바랍니다. 3. 결제관련 필수사항 ※ 모든 예약 취소는 출발 1주일전 20%, 3일전 50%, 그후에는 80%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화 송금 시, 기준 환율을 송금일 기준 『현찰 사실 때』 기준 환율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 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권이 선결제된 상품의 경우 특약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면제상황(진단서 첨부 등..)에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되어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삼호투어앤트래블(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 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 삼호투어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 일자 : 2008년 8월 14일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당사는 정통부 시행 개인정보보호지침(제22조 1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성명 : 심재엽 차장 – 부서 : 온라인사업본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 전화번호 : 02-771-3575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삼호투어닷컴 서비스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책임자로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삼호투어닷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당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당사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님께 최대한으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사는 회원님께서 삼호투어닷컴 서비스에서 재화 및 서비스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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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 3박4일 투어, 첫째날 후기

​ ​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삼호관광 패키지로 떠난 3박4일간의 여행이야기! ​ ​ ​ 지난 미국여행에서 살리나는 옐로스톤을 두번이나 가는 행운을 거머쥐었답니다 ㅋ 그 첫번째가 바로 패키지 투어로 떠났던 삼호관광의 3박4일 옐로스톤관광이었구요, 옐로스톤에 있는 살리나에게 제대로 뽐뿌받은 친구가 미국여행을 계획하면서 다시 캠핑카를 타고 옐로스톤투어를 했지요. 패키지로 떠난 옐로스톤관광과 캠핑카로 떠난 옐로스톤관광 두 여행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패키지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불편함, 여행일정을 개인이 일일이 짜고 예약해야 한다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가 있답니다. ​ 삼호관광은 미국내 다양한 패키지투어를 진행중이고,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여행사라고 해요. ​ ​ ​ 일단 삼호관광, 옐로스톤 투어의 일정은 다음과 같답니다. 사실 이렇게 A4 한페이지로 정리될정도로 투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옐로스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보니 이동시간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패키지투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듯이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빠르게빠르게 도는 여행이었어요.

부모님 옐로우스톤 여행: (삼호관광, 아주투어, 하나투어) 조언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여름에 오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안되서, 한인여행사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옐로우스톤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연합상품 3박 4일 패키지가 젤 괜찮아 보이구요. 여행사 마다 가격차이가 조금씩 있네요. 솔트레이크 공항에서 가이드 만나서 여행시작하는 것이구요. 지금 사는 곳이 텍사스인데, 공항까지 멀어서 솔트레이크 공항에 하루전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가이드 만날 계획입니다. 몇몇 여행사 검색해서 나온건데 이 것 말고도 더 많이 있네요. http://www.toptravelusa.com/Good/GoodList.asp?GdLoc=USC&GdSubLoc=US2&GCd=USC0010026&ThCd=&MCd=&ChkDt=201705 http://www.mijutravelatl.com/product_view.php?category=1&no=7 http://www.gatour.com/board_QRjM18/35056 http://www.usatour.co.kr/itnry/upw_4ys.php http://www.mijutours.com/%EC%83%81%ED%92%88/%EC%98%90%EB%A1%9C%EC%8A%A4%ED%86%A4-3%EB%B0%954%EC%9D%BC449-%EB%B3%B5%EC%82%AC%EB%B3%B8/ http://daehandallas.com/index.php?main_page=product_info&cPath=47&products_id=7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위에 3박4일 여행상품 이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부모님 관광으로 괜찮을까요? 2. 위에 검색한 여행사들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될까요? 이전에 한인업체에 몇번 당한 적이 있어서, 작은 한인 여행사는 좀 꺼려집니다. 3. 부모님 옐로우스톤 관광 더 나은 옵션이 있을까요? ~~~~~~~~~~~~~~~~~~~~~~~~~~~~~~~~~~~~~~~~~ (추가 1) 아래 보이저님 답글을 바탕으로 좀 더 검색해보니까, 미국 서부 한인 여행사중에서 삼호관광, 아주투어, 하나투어가 실제 상품을 운영하는 곳 같아 보이는데요. 신기한건 세회사 모두 자체 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옐로우스톤 관광 세곳 모두 같은 스테쥴이네요, 아마도 세곳 모두 연합해서 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좋은 리뷰들이 많은지 선택하기가 망설여집니다. http://www.usajutour.com/Goods/GoodsDetail.asp?code=BWA201689 http://www.samhotour.com/travel/tourView.asp?p_idx=226#infoTab03 http://www.usahanatour.com/asp/product/package/pk-12000.asp?area=HU&product_name=LA+%EC%B6%9C%EB%B0%9C&pkg_code=HUL922170522&etc_Code=L&country_Code= 세 여행사 패키지 여행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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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부 옐로스톤 3박 4일 여행, 삼호관광과 함께 떠나자”

[여행정보] 새롭게 출시한 이번 미서부 옐로스톤(Yellowstone) 3박 4일 여행은 여유롭고 안전한 여행이며, 새로운 미국여행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미국 LA 소재 한인 여행사 삼호관광(www.samhotour.com/main/main.asp)은 미국, 캐나다, 하와이, 고국방문, 중남미 등 더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토리 있는 여행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많은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여행사로 유명하다.

▶미서부 옐로스톤 3박 4일 *출발일: 5월 8일~9월 28일(매주 월/금요일 출발) *상품가: $799.00

미서부 옐로스톤 3박 4일 여행 1일차에는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와 포카텔로(Pocatello)를 관광하게 된다. 솔트레이크는 대자연과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곳에서 온천욕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 미국 최고의 소도시인 포카텔로로 이동해 석식 및 호텔에서 투숙을 하게 된다.

여행 2일차, 포카텔로 관광과 더불어 여행의 핵심인 옐로스톤을 관광하게 된다. 먼저 포카텔로는 사파리 공원인 베어 월드를 관광하고 이 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으로 이동한다.

옐로스톤은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신비의 가이저(간헐천)와 발 밑에서 끓고 있는 아름다운 열탄, 유황바위와 버팔로, 그리고 무스 사슴들을 더불어 야생동물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옐로스톤의 공원 북쪽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3일차에는 그랜드캐년을 감상하게 된다. 이 후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으로 이동해 미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서부영화 ‘쉐인(Shane)’의 촬영지를 관광하고 스키의 천국인 잭슨홀 시티에서 일정을 보낸 후 포카텔로에서 하루를 마감한다.

마지막 4일 째 되는 날은 여행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며 포카텔로 인디안 온천에서 여행 중 쌓였던 피곤함과 피로감을 풀며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번 삼호관광 미서부 옐로스톤 3박 4일 상품은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일정 중 옐로스톤에서 보내는 밤은 쏟아지는 별들과 천연 조명아래서 환상적인 느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이런 그림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행복감과 만족감을 선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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