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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여행 갈 때 다들 가입하시죠?
정말 필수입니다. 저희도 해외에서 아파서 응급실 간 경험이 있는데요.
#해외여행자보험_가입방법 과 가입시 고려할 사항,
그리고 #해외여행자보험_보상 받을 때 알아야할 꿀팁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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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 보험상품 –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해외의료비, 휴대품손해 보장까지~ 낯선 해외에서도 든든하게. 자사 오프라인 대비 41.7%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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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anycar.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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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 인천국제공항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장도 든든하게!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비 등 해외의료비 보장: 도난이나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손해 보장(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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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irport.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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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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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ycardirect.com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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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험 따로 없는데 해외 감염 어쩌나 – 매거진한경

여행자 보험에선 코로나19 확진도 일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개편, 해외 의료비와 여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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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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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보험 – 보험다모아

국내여행자보험. 검색. 가입기준. 상해1급(사무직 등) / 보험기간7일 / 일시납. 성별 남자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험나이 세. 상품 비교하기.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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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nsmarket.or.kr

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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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 참좋은여행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여행중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문의전화. 삼성화재 (2022.3.19 ~ ) 1588-5114. DB손해보험 ( ~ 2022.3.18) 질병/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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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erygoodtour.com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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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 비씨투어

삼성화재 다이렉트 · 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보험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 다. · 해외체류 중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통원, 입원비를 보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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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ctour.bccard.com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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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 항공권 결제 시 삼성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

수하물 분실 및 지연 도착 시(6시간 이상) 여행물품 구입비용 보상. 서비스 안내. – 항공권 결제 시 삼성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제공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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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faml.com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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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방법과 보상 받을 때 알아야하는 꿀팁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방법과 보상 받을 때 알아야하는 꿀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성 여행자 보험

  • Author: 사나의 여행 Ella’s
  • Views: 조회수 14,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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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yCYEpVtR2Q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상해·질병

의료비 입원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로 발생한 금액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공제 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의 상급병실료차액

외래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서 통원(외래)치료로 발생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처방조제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 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약)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코로나 보험 따로 없는데 해외 감염 어쩌나

현지 감염되면 격리비 폭탄

여행사, 반쪽짜리 여행 보험에 수요 줄어들까 노심초사

탑승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사진=연합뉴스

돋보기

어쨌든 여행 보험 수요 폭발

“해외여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되면 어떻게 하지.”2년여 만에 겨우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국민들은 너도나도 즐겁다. 하지만 외국 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타국에서 치료 받게 되면 치료비와 숙식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인터파크‧지마켓 등 e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이 같은 소비자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행 패키지에 ‘코로나 보험’이란 상품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코로나 보험이라고 써 있지만 알맹이는 일반 여행자 보험 상품이다.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분실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행자 보험에선 코로나19 확진도 일반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약값과 병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반면 경증으로 자가 격리만 한다면 치료와 무관해 숙박비와 식비는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많게는 수백만원의 격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예컨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기간은 5~10일이다.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하루 숙박 10만원, 한 끼 룸서비스 1만원인 숙소에서 5일간 격리한다면 최대 6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귀국 일정이 지연되면 항공료 환불이 어렵다. 다시 돈을 주고 귀국행 표도 끊어야 한다.정리하면 여행사가 상품에 내건 ‘코로나 보험’이라는 상품은 따로 없다. 전부 일반 여행자 보험 상품이다. 보험사가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장해 주는 범위는 의료 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받거나 약을 구매한 경우다. 격리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이용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격리 위험에 대비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일부 여행객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 일본 등 격리비를 지원하는 해외 보험 상품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또 몇몇 나라는 상담과 보장 절차가 복잡하다.다만 여행사들도 할 말은 있다. 여행사들이 보험사들과 자가 격리 제반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보험사는 나라별로 코로나19 유행 정도와 격리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최근 반쪽짜리 보장으로 여행 수요가 사그라들까 노심초사한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들이 결국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격리로 인한 숙식비와 PCR 검사 등이다. 다만 여행 상품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해외 여행 빗장이 풀렸다 해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없다. 현지 감염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정부는 권한다. 여행자 보험은 같은 항목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행 패키지와 묶여 있는 여행자 보험도 무늬만 코로나 보험인지, 코로나19 확진 시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특별 여행 주의보 해제.’ 2년여 만이다. 하늘길이 열리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보험업계도 함박웃음이다. 여행자 보험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업계에서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통상 손해율이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추락과 같은 대형 사고만 없다면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한국의 주요 3대 손해보험사의 4월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 건수는 1만1969건으로 지난 2월(6146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올해 들어서만 가입자 수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700% 늘었다.보험사들은 색다른 보장 상품을 내세우거나 타깃층을 차별화하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개편, 해외 의료비와 여행 중 휴대품 손해 보장은 물론이고 ‘여행 중 자택 도난 손해 담보’를 추가해 비어 있는 집의 안전까지 보장한다. 악사손해보험은 패키지 여행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단체형 ‘다이렉트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김태림 기자 [email protected]

– 좋은날,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삼성화재 해외보험 보상기준

해외여행보험의 보상내역

해외여행보험의 보상내역 구분 세부사항 기본계약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계약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기본형실손의료비 해외 상해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질병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본인부담금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時 초과금액은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비급여실손의료비 상해/질병 비급여(국내)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3대비급여 (국내)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여행 중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될 경우 여행중 휴대품 손해(분실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예 : 도난, 파손)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함 항공기 납치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손해를 보상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지급

*실손의료비(상해/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요청 조치요령 ① 상해사고/질병발생 시

– 우리말도움서비스의 각 국가별 전화번호로 연락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함

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둠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5W 1H)에 의거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둠

③ 배상책임 발생 시

– 대인 :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

– 대물 :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

※ 공통 : 사고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서류 첨부)

④ 기타사고 발생 시

– 현지에서 “청구서류 일람표”상의 서류를 구비함.

청구서류 일람표

사고의 종류 필요한 서류 비고 공통 보험증권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상해/질병 사망 사고사실확인원(상해사고 時_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 현지구비 상해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대물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여행중 구입물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항공사가 발급한 재산손실보고서

항공사 탑승권, 수하물 접수증사본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자료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수하물 손실발생경위서 등

삼성화재 우리말도움서비스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계 어디서든지 전화로 보상서비스를 우리말로 안내받으실 수 있사오니, 서비스 안내를 원하실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대기 :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현지정보 안내서비스 여행국의 날씨, 한국대사관 및 환율 안내(국내∙외) 분실물 지원서비스 여행 중 소지품이나 여권분실 시 추적 및 조치사항 안내 우리말 의료지원서비스 여행 중 건강문제 발생 시 현지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로 우리말도움서비스 실시 현지 의료지원서비스 현지 병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진료예약 안내∙입원수속 안내 실시 보험청구 안내서비스 보험사고(상해∙질병∙도난∙배상책임 등) 발생 시 현지 구비서류 안내 및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 기타 긴급상황 및 문제 발생 시에도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국가별 우리말도움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 우리말도움서비스 전화는 삼성화재가 전화요금을 부담합니다. (수신자부담)

– 해외 로밍폰 사용 시 로밍요금이 부과되오니 일반전화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 아래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이얼만 돌리시면 바로 한국비상대기센터에 연결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삼성 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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