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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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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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이란?
– 망인 채무에 대해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 하기 위한 서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대응 방법
–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제기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 강제집행 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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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21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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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승계집행문)】《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 1.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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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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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 3.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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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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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승계집행문)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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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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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승계’에 대한 입증책임

대상판결이,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이다. 채무자 A의 승계인 원고가 채무자 지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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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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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 YesLaw

[1]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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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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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용어사전 (승계집행문)

또 승계집행문이 그 요건을 흠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히 부여된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34), 다시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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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egov.go.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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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시의 조사사항 – 소액소송.com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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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l4ba7dw6s.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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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부여 …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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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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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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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 Author: 친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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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yJg9KlsLpI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丙 유한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乙 회사가 공정증서에 관하여 丙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甲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5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丙 유한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乙 회사가 공정증서에 관하여 丙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존부는 丙 회사와 甲 회사의 합병 사실의 존부에 달려있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40조, 제190조에 따라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합병 사실을 전제로 丙 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甲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합병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때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집행법 제45조, 상법 제190조, 제238조, 제240조, 제6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공2015상, 296)

【전문】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대승전력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7. 22. 선고 2014나4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유한회사 광세이에프시(이하 ‘광세이에프시’라 한다)가 피고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그런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위 합병에 관하여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법에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도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5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존부는 결국 원고와 광세이에프시 사이의 합병 사실의 존부에 달려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위 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40조, 제190조에 따라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합병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 광세이에프시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와 같은 합병 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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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승계집행문)】《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

◈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

1.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민집 31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과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집 58조 1항 단서 2호․3호, 292조 1항, 301조).

이 경우의 집행문 부여는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함으로써(민집 25조 참조)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승계집행문으로써 승계한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새로이 특정된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時的)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민소 218조 1항 참조).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은 전항에서 적은 바와 같다(민집 32조 2항).

2. 포괄승계(包括承繼)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지만, 제출한 서면만으로 재판장이 심증을 얻을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여 다른 방법으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자기를 위하여 전부급부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와 그 취지를 승계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후설이 타당한 것 같다.

다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대판 1980.6.24. 80다756)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부여되었는데 집행관(또는 집행법원)이 그 외에도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른바 숙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1019조 1항, 3항).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중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측․채무자측 어느 쪽의 상속이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문부여기관은 숙려기간 내이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고, 상속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는 상속포기사실 또는 숙려기간 중임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 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민법 1053조)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450조 1항).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전부명령(민집 229조 1항, 3항)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위(代位)

대위변제자는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법 480조 1항, 481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의 증명서로는 변제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임의대위의 경우) 및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등(민법 480조 2항)이 포함된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정본도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원고)에게 변제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425조 1항, 441조 1항, 444조 1항, 447조, 448조, 481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자는 승계집행문부여신청시 승계의 증명서로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전부변제의 경우)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피구상자(被求償者)가 판결에 공동당사자로서 표시된 경우에 한한다.

또 그 판결에서 구상자와 피구상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어야 하며(대판 1991.10.22. 90다20244 참조), 승계집행문에는 피구상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6. 특정물의 소유권 양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명도 등)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동산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등을 제출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법적 구성이 소유권에 기초한 경우는 물론, 채권에 기초한 경우(임대차종료 등)에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7. 특정물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 등의 승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 그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변론종결한 뒤에 그 급부의 목적물의 점유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예컨대 건물명도 등 특정물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승계한 때, 건물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때, 이전등기절차 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 등이다.

채무자에게 그 급부를 구하는 근거가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집행력의 확장을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그 근거가 채권적청구권인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선의취득 여부, 시효취득 여부 등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가이다.

① 실질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채권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밖에 없다.

② 형식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목적물의 점유승계 등, 채무자측의 특정승계의 근거로 되는 사실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면 집행문부여를 거절할 수 없고, 승계인으로 된 자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은, 그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③ 권리확인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개연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상적인 경우에 형식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절차 진행 중에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유한 방어방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승계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반대설 있음).

실무상의 처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32조 2항의 서면이나 말로 하는 채무자 심문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민소 218조 1항, 민집 25조)에 대하여는 승계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집행문부여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민소 218조 3항, 민집 25조 1항)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판결의 선정자(민소 53조 1항), 파산관재인이 한 소송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한 소송의 상속인 등이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집행권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별로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 선정자가 곧바로 집행당사자가 된다는 반대설이 있다).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통상의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지만, 이러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에 집행당사자와 권리의무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보통 법원에 현저한 것이므로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가 있는바, 그런 경우에는 집행문에『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의 선정자 ○○○를 위하여 부여한다』고 기재한다(민집 31조 2항).

9. 기타의 경우

가옥을 명도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피고가 그의 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전거하고 이혼 전의 처만이 계속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처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當事者恒定效)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9.3.23. 98다59118 참조).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랜드프로공인중개사★★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랜드프로공인중개사★★

1.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2.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 이다.

3.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5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012다111630).

4.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 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5.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합병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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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의 존부만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합병무효 확정판결의 대세효에 따라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2.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와 같이 승계를 주장하는 피고(채권자) 에게 있습니다(확인소송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승계’에 대한 입증책임

(2) 채무자 A의 승계인 원고가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채권자인 피고는 상법에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603조, 제530조2항, 제238조),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4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까지도 합병무효판결 확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병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흡수합병이라는 승계사실은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집 제31조, 제32조),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 지이다. 채무자 A의 승계인 원고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집 제45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3. 논점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은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로서 실무상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

(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조건이 붙은 집행문(민집제30조 2항)과 승계집행문(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기 위해서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이의의 소를 말한다(민집 제45조).

(나) 이 소의 성질에 관해서는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설,구제소송설, 명령소송설 등이 있는데 통설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송물로 하여 그 집행문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라고 보는 형성소송설이다(이시윤, 민사집행법 140면 : 김홍엽, 민사집행법 76면).

(다) 이 학설을 좀더설명하여 본다.

(a) 형성소송설 – 이 소는, 부여된 조건성취 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상 흠을 주장하고 그 집행문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

(b) 확인소송설 이 소는, 집행정본상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을 확인하여달라는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이 인용되면 집행정본의 집행력이 소멸되는데 그것은 이 소송 인용판결의 반사적 효력이다.

(c) 구제소송설 – 이 소는, 집행문부여 요건의 부존재확인과 그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형성적 선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d) 명령소송설 – 이 소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포함하여 집행관계소송은 집행관계의 구체적 방향을 정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고, 이를 기판력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그 사항 존부에 관한 심판결과를 보아서 바람직한 집행관계를 집행담당기관에게 판결주문으로 지시·선언하는 구조의 소송이라는 견해이다(역시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다)(이상은 이시가와 아끼라 외 2인 공저, 주석 민사집행법(청림서원) 318면 참조).

(라) 각 학설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성소송설과 확인소송설이 문제된다. 양쪽 학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집행권원상 표시된 청구권의 승계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집행문부여를 받기 이전에 채무자가 그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이다. 형성소송설에 의하면 부여된 집행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지만,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승계 사실의 부존재 등 집행문을 부여할 요건의 흠만 주장하면 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둘째,승계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형성소송설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채무자가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형성적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데 대하여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채권자가 승계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유지시켜야할 것이다.

4. 결론

(1) 대상판결은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설과 같이 형성소송으로 보지 아니하고 확인소송으로 보고 있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의 성질을 검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승계집행문부여의 소라 함은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데 승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없는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민집 제33조). 이 소는, 집행문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용판결로 그 부여요건인 승계사실의 증명에 갈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은 확인소송으로서(이시윤, 138면) 통설이다. 이 설은, 집행권원 가운데서 조건성취 또는 승계 등 집행문을 부여하는데 특수한 요건의 존재(예컨대 승계사실의 존재)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와 성질이 같은데 다만 승계라는 사실의 확인소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소송설에 의하면 집행권원의 특수한 요건인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있다.이와 같이 통설은 집행문부여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을 달리 보고 있다.

(3) 그러나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한 반면적 성질이 있다. 대상판결이,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이다. 채무자 A의 승계인 원고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라고 판시한 것은 이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원고의 이행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 쪽은이행청구와 이행청구권부존재 확인소송과 동일하게 입증책임을 달리할 수 없다. 대상판결이 ‘원고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은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와 그 이의의 소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한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와 채무자A 사이의 흡수합병관계는 그들 사이의 합병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제603조, 제530조2항, 제190조)에 의하여 부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흡수합병을 다투어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소극적 부존재확인의 소와 같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형성의 소라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존재하는 흡수합병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거래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통설과 달리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와 같이 확인소송으로 파악한 대상판결이 타당하다.

강현중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팩스 고문)

행정전문용어사전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

1. 용어명

– 승계집행문

2. 외국어명

– 承繼執行文

3. 상세설명

–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적혀 있는 채권자를 위하여 또 채무자에 대하여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다(민집29).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권원에 적혀 있는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혹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민집31). 승계집행문은 채권자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사유가 법원에서 명백하거나, 또는 증명서에 의하여 이것을 증명하였을 때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한다(민집31 ·32). 만일 승계사유가 법원에서 명백하지 않고 증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민집33) 그 판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또 승계집행문이 그 요건을 흠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히 부여된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34), 다시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민집45).

4. 분류

– 민사소송법,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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