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불체자 부모 초청 | [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22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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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immigrants’ parent invitation visa will change fro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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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가 불체자 부모초청 – ASK미국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된 부모팀을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증 또는 미국 여권 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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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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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도 동일한 … ⑤ 과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적이 있는 경우등 (합법적 입국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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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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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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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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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 사랑별

미국 이민법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의는 4가지입니다. 불체자인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친부모 :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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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vestar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1059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영주권 변호사비 및 신청서류 안

미국 시민권자 자녀 의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은 부모가 불체 중 (불법체류) 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최소 21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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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laws.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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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부모초청]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부모님을 초청할 수 …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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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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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자녀, 불체 부모 초정 관련 타임 라인 – 73.–.245.56

불체자로 부모 초청 관련 서류를 준비 하면서 .. 같은 서류를 준비 하실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씁니다. 1. 지금부터 저축 해서라도 돈을 모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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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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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께서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 케이스가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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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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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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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자녀 불체자 부모 초청

  • Author: 김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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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bo6Li_6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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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2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9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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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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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게 되면 자녀와 부모는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만 21 이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만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부모 초청 절차 (이민 비자 IR-5)

① 이민국에 이민 청원 접수 (immegration petition I-130 청원서) – 가족관계 확인 심사

② 국립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바로 서류 이관 –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범죄 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 심사

③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 비자 발급 (IR-5라는 미국 이민 비자인 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음)

④ 발급된 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 입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 →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 받음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 1년 동안 유효함) → 진짜 영주권 카드 1-2개월 사이에 거주지 주소로 우편배달

미국 내에서 부모 초청 절차 (신분 조정)

부모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됩니다.

① 이민국에 이민 청원 (immegration petition I-130) 청원서 접수 – 가족관계 확인 심사

②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인 I-485 청원서 접수 – 시민권자 자녀의 재정보증과 부모님의 이전 범죄 이력 및 불법체류 경력 심사

③ 신청 접수증 수령 (2주-2달 사이 영주권 접수증이 집으로 도착) → 이민국이 서류를 검토한다는 의미

④ 지문날인 (biometric) : 이민국에서 한 달 이내에 ‘ASC NOTICE” (지문날인 요청서)를 보냄 → 해당 장소에 가서 지문 날인하기

⑤ 노동 허가서 (work permit)+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이 우편으로 배달 → 사회보장 번호 (소셜 번호 social number) 신청 가능

⑥ 영주권 승인

*미국 내에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이 미 초청 청원 (I-130)과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부모의 정의

모든 부모가 초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종류의 부모 정의에 들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인정하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해서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말하는 부모의 정의는 4가지입니다. 불체자인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친부모 :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친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친부모이긴 하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결혼하지 않은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친엄마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아빠의 경우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친아빠 추가 증거 서류 필요: 자녀 출생 후 친권을 취득, 혹은 감정적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다는 증명 등을 해야 함)

○ 의붓 부모 / 계부 / 계모 (step father / step mother): 의붓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의 결혼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양부모 (adoptive parent):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양부모와 계속 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친부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시 자격조건

①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 + 미국에 거주해야 함

②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 부모여야 함

③ 한국인 부모가 미국 입국 당시 영주권 신청을 할 의사가 없었어야 함

– 처음 입국 당시 가지고 있었던 미국 비자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입국 후 최소 9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비자 (ESTA)나 방문 비자 (B1/B2)를 가지고 입국했다면 최소 90일 (3개월)은 관광만 했었어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이민국의 허가 없이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④ 부모는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기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 사례: 미국에 관광이나 무비자, 학생, 취업, 주재원, 투자이민 비자 등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절된 경우 , 비자 신청 중 서류 비미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된 경우, 미국에서 추방재판에 간 경우, 미국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된 경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 적이 있는 경우 (합법적 입국 후 불체가 된 일부 경우 제외)

– 체포 기록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사기, 절도, 중범죄는 검토를 해야 함) (* 교통법규위반은 괜찮음)

– 음주운전, 범금형 전과, 징역형 (실형 전과), 집행유예 등 범죄 이력 등은 모두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

– 범죄 경력은 한국 / 미국 / 이외의 모든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곳의 모든 범죄 경력을 말함

⑤ 미국 시민권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함

– 재정보증 기준: I-864P (2020년 poverty guideline) –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해야 함

–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내 근로소득 (1040 federal tax return) 혹은 연대보증인이 증명해도 됨

– 자산 입증도 가능 (자산: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등)

I-864P, 2021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https://www.uscis.gov/i-864p 참고

Use the HHS Poverty Guidelines to complete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These poverty guidelines are effective beginning Apr. 1, 2021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재 증보증)

2021년 4월 01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 초청 스폰서는 가족 구성원의 크기 (household size)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정 보증해야 하는 액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2인이라면 초청자가 보증해야 할 금액은 $21,550, 3인은 $27,150, 4인은 $32,750, 5인은 $38,350, 6인은 $43,950, 7인은 $49,550, 8인은 $55,150입니다.

시민권 자녀가 경제력이 없는데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부모 초청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부모님의 자신을 통해 재정보증을 해도 됩니다.

부모 초청 신청 비용

① 이민국 비용: I-130 ($535) + I- 485 ($1,225) = total $1,760

② 영주권 신청자 (부모) 건강진단 필요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기록): $200-400

③ 변호사비: ~$2000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우편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으로 발송 ~$50 (트랙킹 넘버 tracking number 잘 알아두기)

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비 ~$20-$30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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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부모초청]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부모님을 초청할 수도 있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만 21세가 넘게 되었는데 불법체류자인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자부모초청 가능할까요?”

MissyUSA

그간 여기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희망을 가졌다가..

불안에 떨었다가..

기대에 부풀었다가..

절망 했다가…

불체 기간이 있었고, 15년도 전이지만 철없던 시절 DUI 까지 한건 있어서..

인터뷰는 반드시 하겠구나 걱정 하고 준비 했었습니다.

불체자로 부모 초청 관련 서류를 준비 하면서 .. 같은 서류를 준비 하실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씁니다.

1. 지금부터 저축 해서라도 돈을 모으셔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수 하셔요.

더우기 저처럼 불체 기간이 길고, DUI까지 있으시다면 꼭 그러시길 권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 할지, 특히나 I944 서류 준비에 대한 팁이나 넣어야 할 내용 빼도 좋을 내용등을 알려 주셔서 좋았어요.

궁금한 점 있을때마다 바로 바로 follow up 해 주시고,

REF 등의 서류등도 모두 express 로 보내주시고 follow up 해 주신듯 합니다.

2. 생각보다 준비 해 둬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 원본.

여권이 만료 되어 있다면 영사관 가셔서 다시 renew 해 두세요.

3. 학생 비자로 와서 불체가 되었다면 다니신 학교의 I-20/성적표 미리 알아보고 준비 해 두세요.

만약 최종 학력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한국 부모님께 부탁 하셔서라도 졸업장을 영문으로 받아 놔 두세요.

4.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십시오.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 주십니다.

이 정도가 제가 서류 준비하고, 느끼고 배운 점 들입니다.

타임 라인 알려 드릴게요.

(변호사와 4월에 계약하고 필요한 리스트 미리 받았습니다. 서류 준비 하는데 한달 정도 소요 된거 같아요)

5/18 신청

6/1 접수증 수령

6/20 REF – 가족 관계 증명서 다시 보내라 해서 보냄.

7/1 REF 접수되었다고 status 확인

8/6 지문

10/13 EAD card 수령

10/13 REF – 신체검사를 새로운 폼에 받아 오라고 해서 다시 보냄

(병원에서 들은바로는 10월 이후의 신체 검사에 백신 내용중 플루샷에 관한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니 참조 하세요.

이미 다른곳에서 맞으셨다면, 그 증서를 가지고 계시다가 증거로 보여 주시면 신체검사 서류에 넣어 줍니다.)

10/13 I130 승인

11/5 New card is being produced 라는 status 확인

불체가 자랑은 아니나..

모두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는 타임 라인이 대부분이어서 공유 드립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기도 할께요.

화이팅 하세요!!

저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 입니다.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시민권 자녀 불체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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