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추천 | [보험071]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 시작! 여행자 보험 필수?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 A To Z 15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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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행자보험 #여행
안녕하세요 프리라이언입니다.
코로나 정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여행 예약자가 급증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니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의견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
건강한 소통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프리라이언’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도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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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보험상품 비교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본 화면은 표준(또는 기본)가입조건의 보험료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보험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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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행자 보험 추천

  • Author: 프리라이언 : 위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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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2Ev-xZOgPs

가성비 좋은 여행자보험

국내외 여행으로 분주한 계절이다.

여행을 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꼭 살펴보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여행자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 도중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 시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도록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1. 여행자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여행자 보험의 종류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뉜다.

2. 가입 시 꼭 따져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크게 3가지가 있다. 보장기간과 보장대상, 그리고 보장금액이다.

보장기간 은 보통 2일부터 90일까지이며,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하면 된다.

가입연령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15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유학, 어학연수, 출장,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장기 체류 시에는 해외유학, 장기체류 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이 보험은 90일부터 최대 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대상 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를 대비하는 의료비 특약과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캐리어등이 도난이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품 손해 특약 , 우연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피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

배상책임 특약을 예로 들면 숙소에서 실수로 물을 틀어 놓아 누수가 발생하거나, 집기 등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배상하는 특약이다. 단, 고의로 발생시켰을 경우 앤 보상이 안된다.

추가하자면 여권분실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여행 취소, 비행기 또는 수화물 지연보상도 있다.

3. 보험료는 어느 정도이며 보장금액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행기간이 15일 이내이면 보험료는 보통 5천 원에서 3만 원 내외이다.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시엔, 기존 실손보험이 있다면 기 가입 부분은 빼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비교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료가 저렴하니 가급적 보장대상을 빠짐없이, 그리고 최대 금액으로 가입을 권한다.

보장금액 예를 들자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1억 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는 1,000만 원, 해외발생 상해의료비는 1,000만 원, 해외발생 질병 의료비는 1,000만 원, 휴대품 손해는 100만 원, 배상책임은 500만 원 등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액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여기서 휴대품 손해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휴대품은 본인의 실수로 분실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보상의 예를 추가 설명하자면

만약 휴대품 총 보상한도는 100만 원이고, 각 품목별 상한선이 2십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여행 도중 휴대폰 70만 원, 노트북 50만 원, 카메라 10만 원짜리 물품 3개를 분실했을 경우 이때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0만 원이다. 왜냐하면 품목별 상한선이 20만 원이니, 휴대폰은 70만 원짜리라 하여도 상한선인 20만 원, 노트북 또한 20만 원, 카메라는 1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총합계가 5십만 원이므로 휴대품 손해보상 특약 가입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5십만 원이 된다.

만약 총 보상한도를 3십만 원으로 정했다면 3십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

보험설계사를 통하기보다는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보험 다모아’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들어와 있어, 즉시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뜬다. 인터넷 주소는

www.e-insmarket.or.kr이다. 끝에 or과 kr이 붙어 있다. 인터넷 주소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을 띤 인터넷 홈페이지라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 다모아’ 홈페이지는 2015.11.30.부터 운영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다.

여기서는 여행자보험 외에 자동차, 실손의료, 연금, 어린이보험, 암보험 등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 한 번 들어가서 금융 쇼핑을 즐겨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료는 소멸성이라 보험기간이 끝나면 없어진다.

5. 언제 가입하나?

출국 30일 전부터 가능하고, 가입 시 여행일자를 지정하면 된다. 반드시 출국 전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환전과 마찬가지로 공항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가 인터넷보다 많이 비싸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여행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6. 카드사나 은행에서 환전 시 무료로 가입해 주는 여행자보험은 좋은 것인가?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개인별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한다. 개인별 여행자보험을 가입 시 2~3만 원이면 충분한데, 보상금액은 무료 여행자보험에 비하여 2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7. 가족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던데 정말 그렇나?

가족형보다는 각자 가입을 권한다.

가족형은 한 사람 보험료에 10% 정도를 더 내면 가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본인은 보장이 되는데 가족의 경우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사망보장의 경우는 가입이 안 될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가족형보다는 개인형으로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8. 여행 국가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나?

모든 여행국가가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단, 여행이 금지된 국가로 여행 시 여행자보험은 가입 못 할 수 있다. 보험가입에 국가 제한이 있다.

9.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그 뒤 보상은 어떻게 되나?

치료 중 보험이 만료가 되더라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90일까지는 의료비 보상이 된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다.

해외에서 치료받다가 귀국 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비교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국내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의 보장을 비교하여 더 혜택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으면 된다. 둘 다 이중으로 중복보상은 안된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보상보험이므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0. 보상 예외 사고가 있나?

자살, 정신질환, 폭행범죄, 임산부 출산, 치아보철, 전쟁, 내란들은 보상이 안된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도 안된다. 위험한 스포츠를 위해 해외로 간다면 아예 가입이 안 될 수 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보상을 해야 할 확률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터어키 카파도키아 여행을 하면 열기구 타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기구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렵다.

11. 사고 발생 시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가 필수다.

말하자면 영수증, 진단서, 신고확인서, 사실확인서 들이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제비, 치료비 진료기록, 휴대품 도난 시에는 현지 신고서류, 경찰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휴대품 도난 특약에는 자기 부담금 1만 원 정도가 있다. 자기 부담금이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1만 원일 경우 보험금이 10만 원 나온다면 자기 부담금 1만 원을 내고 9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보험금이 5천 원이라면 자기 부담금 1만 원을 내더라도 5천 원밖에 보상을 못 받으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 이겠다.

그리고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의 신고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런트에 신고하여 신고 확인증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시 제삼자의 신체,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 치료비 영수증, 손상 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인근에 경찰서가 없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위의 사항들을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 여행자 보험사의 연락처를 꼭 알아두기를 권한다 . 만약 문제 발생 시 한국에 돌아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경험도 있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해외에서 카메라를 도난당했는데 한국에 돌아와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을 가입할 땐 보상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보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보험,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많은 해외여행 보험 상품들 중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

10여 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캐나다 Scotia Bank에서 뱅커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지식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전달하고 있는 신혜리 작가는 토스와 함께 <돈이 보이는 경제뉴스 행간읽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사이에서 핵심만 뽑아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해외여행 보험

혹시 해외여행 중 한 번 쯤 겪어보셨던 상황이거나, 해외여행 준비하시면서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1. 항공기 시간이 지연되거나 결항됨

2. 미리 보냈던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서 숙소 도착 시간도 늦어짐

3.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산산조각남

4.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를 당함

5. 길거리 음식을 잘못 먹어서 걸린 식중독 때문에 해외 병원을 이용함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 보험’ 을 드는 것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보험 가입을 위해 알아보면 너무 많은 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 중 내게 잘 맞는 해외여행보험 선택을 똑똑하게 하려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내게 맞는 해외여행보험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보험, 어떤 기준으로 상품이 나뉘게 되나요?

먼저 여행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행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단기 해외여행보험’ 으로 분류되고,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해외여행보험’ 으로 분류됩니다. 그 안에서도 각각 표준형,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기 해외여행보험과 장기 해외여행보험 모두, 보장 받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사망비, 2) 도난 당하거나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 3) 그리고 항공기 지연, 여행 중단,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자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보험은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각 보장 내역의 항목마다 보상 금액의 한도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여행보험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여행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장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자가 원하는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 여행인 경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실 경우 ‘해외의료기관 상해실손의료비’ 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도난 범죄가 빈번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 경우에는 ‘휴대품 손해’ 에 대한 보상 금액을 높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보험, 어디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전에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야만 했지만, 요즘은 항공권이나 호텔 비교 사이트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깜빡 잊고 공항에 도착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출국장에서도 별도의 인증 없이 편리하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단, 출국한 경우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을 거쳐야 했지만, 최근에는 여행사나 여행 정보 제공 업체들이 보험대리점업 사업을 하면서 해외여행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한 영향 때문인데요. 보장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경우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여행자는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을 대리 판매한 여행사는 ‘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최근엔 간편하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은 특정 보험사와 단체 할인을 받아 해외여행보험을 미리 계약을 한 뒤 여행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곳보다 보험금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장기가 아닌 단기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처방전, 진단서, 약제비,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여행 중 스마트폰, 지갑을 도난 당했다면 바로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하기 전 해외에서 바로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는 해외 전용 번호나 온라인 접수 방법들을 숙지하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 같이 읽으면 좋은 아티클 – [보험 가입 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 6가지]

Today’s Insight 최근 기사를 보면, 해외 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3,0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증가했지만 해외여행보험 가입 건수는 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경우 보통 단체보험에 가입지만, 개인 여행자들은 까먹거나, 모르거나, 가입이 번거롭다는 이유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커피 한잔 값 정도의 비용으로도 모바일을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앞으로 여행 가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체크 포인트 다섯 개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① 해외여행 보험은 여행 기간과 보장 범위에 따라 나뉘게 되므로 (단기, 장기 / 표준형,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다양한 상품 중, 여행 목적에 맞는 보험을 골라야 한다. ② 단기 여행의 경우 보장 항목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는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지만, 장기 여행의 경우 더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보장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③ 해외여행 보험은 출국 후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 전에 가입해야 한다. ④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후, 꼭 여행사나 보험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앱으로도 편리하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는 해외 전용 번호나 온라인 접수 방법을 출국 전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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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비 해외 의료비_상해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자격을 가진자에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국내발생 상해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80%에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이 특약의 ‘통원항목별공제금액’을뺀 금액

국내발생 상해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차액: 비급여병실료의50%. 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전체를 총 입원일수로나누어 산출합니다.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외래및 처방·조제비 합산)‘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특약의 ‘통원항목별공제금액’을뺀 금액(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통원 100회를한도로 합니다.)

질병 의료비 해외 의료비_질병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보상

국내발생 질병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경우에 보상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이 특약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국내발생질병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이 특약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한도로 합니다.)

국내발생3대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손해를 보상함.

-하나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하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통화 비용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는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내에 발생한 비용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한도로 보상함.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전액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전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전액

해외여행 전 챙겨야 할 여행자보험 총정리

팬데믹의 끝에서 떠나는 여행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아직 남아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선뜻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못하는 여행자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있을까? 여행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코로나19 관련 여행자보험과 현지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해외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 😷 코로나 개인 방역 수칙 1️⃣ 올바른 마스크 착용

2️⃣ 자주 손을 씻고 소독하기

3️⃣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4️⃣ 수시로 환기하기

5️⃣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

잊고 있던 여행자보험

다시 새겨보는 개념!

1️⃣

항공권만큼 중요한

여행 준비물 📑

해외여행 준비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질병에 대비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보험이다. 기간에 따라서 3개월 미만의 단기와 1년 미만의 장기로 나뉜다. 플랜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상 금액에 따라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의 세 단계가 있다.

가입 비용은 여행 기간, 보험 플랜, 보험사별로 다르다. 온라인 가입이 가장 저렴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여권이나 항공권 없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어 휴대폰으로 간편히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행 중 체류 기간이 변경됐다면

조기 귀국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시 해지가 가능하며, 보험개시일 이후 여행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보험 연장이 가능하다. 단, 보험 연장일 이전에 보험 청구건이 없어야 하며 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대충 가입 NO,

항목별 보장 확인 👀

해외여행 준비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이 망가진 경우부터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해외의 병원을 찾을 때, 항공편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과 고도후유장해시에도 마찬가지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장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자.

여행자보험 언제 가입해야 좋을까?

가입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도 가능하지만, 집을 출발해 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여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출발 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현지에서 마지막까지

꼼꼼히 체크 ✅

공항

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에서 서류를 챙겨 두어야 돌아와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보험사 양식에 맞춘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장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부분을 참고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자.

이미 가입된 실손 보험이 있다면

해외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한국에 와서 치료할 경우, 여행자보험의 상해 국내입통원의료비 보장과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분담해서 손해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실익이 적을 수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

떠나기 전 알아보기

1️⃣

여행자보험 가입 없이는

입국도 없다 ⛔️

동남아 해외여행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입국시 일정 금액 이상 지원되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 필리핀(35,000 달러), 태국(20,000 달러), 칠레(30,000 달러), 말레이시아(20,000 달러), 라오스(50,000 달러) 등이다.

여행자보험 제공합니다 어서 탑승하세요!

케세이퍼시픽,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2️⃣

현지에서 감염 시

지원되는 나라 💡

코로나 테스트

한국인이 해외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가 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메뉴의 ‘지침’ 게시판에서 그 달의 지원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미지원 국가를 방문할 때는 본인 부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액 지원 국가 일부 지원 국가 미지원 국가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비용 지원

그리스, 뉴질랜드, 대만, 몽골,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카타르,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등 59개국 격리실 입원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벨기에, 브라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체코, 칠레, 터키,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60개국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네덜란드, 네팔, 몰타, 미국, 미얀마, 베트남, 스위스, 싱가포르, 이집트, 조지아, 케냐, 태국, 헝가리, 중국, 캄보디아 등 54개국

위드코로나시대

귀국 전 알아둬야 할 여행지식

1️⃣

여행 중 감염됐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

코로나 대처방안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우선 체류하고 있는 곳의 의료 기관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이어지는 조치에 따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의 격리가 필수인 국가도 있다. 기간 또한 천차만별이다.

주요 여행지별 격리 기간 영국, 캐나다 자가격리 10일

자가격리 10일 프랑스, 싱가포르 자가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미국 자가격리 5일

자가격리 5일 괌, 사이판 정부 지정 시설 격리 5일

정부 지정 시설 격리 5일 태국 정부 지정 시설 격리 10일

2️⃣

코로나19 완치 후

귀국 방법 🇰🇷

PCR 검사

현지에서 코로나가 걸린 후, 확진 날짜로부터 열흘 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현지의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방역당국이 발급한 격리 통보서나 완치 소견서, 격리해제 획인서, PCR검사 결과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국시 따로 거쳐야 할 절차는 없다. 단,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여행자들과 동일하게 입국 1일차 PCR, 7일 수동감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필수다.

3️⃣

내 여행자보험으로

코로나19 보상 받기 💵

해외여행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호텔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할 경우 호텔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 지원금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만큼 지급된다.

수많은 보험 중

딱 알맞는 보험 찾기

한눈에 보는 해외여행보험

추천 상품 💌

여행자 보험

보험사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삼성화재 다이렉트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질병 해외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손해 50만원

보험료 9,32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질병 해외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보험료 20,32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질병 해외의료비 5,000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보험료 35,760원 캐롯

손해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손해 50만원

보험료 6,82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보험료 16,21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5억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5,000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보험료 29,610원 DB

손해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해외질병의료비 2,000만원

휴대품손해 없음

보험료 6,64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해외질병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없음

보험료 9,79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해외질병의료비 3,000만원

휴대품손해 없음

보험료 12,860원

*89년 여성, 7박 8일 여행 예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외교부가 지정하는 🔴 적색경보(철수권고), ⚫️ 흑색경보(여행금지), 특별여행경보 1단계(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 2단계(즉시대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문 산악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여행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엔데믹을 기꺼이 맞이하며 ✈️

해외여행자보험-여행자 보험 비교! 투어모즈 여행.금융 융합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고지

투어모즈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는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보험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와 보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는 위 보험사들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는 보험사들로부터 금전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중개시 보험사들로부터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보험사들이 보유∙관리하며,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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