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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추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작년까지는 지문을 찍으면서 영주권 카드 뒷편에 최대 12개월까지 임시 연장 스티커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민국 수속이 지연되어 지문 날짜가 늦게 잡히거나 지문을 아예 찍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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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비자나 영주권에 관련 된 업무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업무들은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서 진행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영상에서 하는 순서들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어느샌가 다 되어있을겁니다~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
[영주권 카드 재발급 및 갱신 페이지]https://www.uscis.gov/forms/explore-my-options/renew-or-replace-my-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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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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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갱신 (10년 유효) – 네이버 블로그
영주권카드 (I-551)의 갱신과 관련하여 영주권 만기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이 만기가 지났거나 곧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501
영주권 카드의 갱신
오늘은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
Source: kfreemanlawoffice.com
Date Published: 12/2/2022
View: 967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2 – USCIS
저의 영주권 카드를. 어떻게 갱신하거나. 교체하나요? 영주권 카드(미국이민국 양식 I-551)는 는 미국 내에서 귀하의 영주권자. 지위 증명서입니다.
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8/23/2022
View: 7364
영주권 갱신 꼭 해야 하나요? – 미주 멘토링
영주권 갱신 꼭 해야 하나요?. 트럼프 4년 지나서 갱신 해도 될까요..?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이 2020년 9월 인데 운전 면허 받을 때 영주권 사본 재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8/18/2021
View: 5452
그린 카드(Green Card) 갱신하지 않고 해외여행 하다 큰 코 다 …
미국의 영주권 제도는 꽤 합리적이면서도 종종 영주권자들에게는 까다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만기가 된 영주권 갱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신용 카드 크기의 영주권 …
Source: www.lifeinus.com
Date Published: 5/12/2022
View: 3571
영주권 거부 이유들,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신청(I-90), 시민권 신청(N-400) 등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
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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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갱신 안하면
- Author: U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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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Hjri7iiEgE
SHADED COMMUNITY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최근들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 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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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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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갱신 (10년 유효)
미국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째, 영주권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 되었거나 6개월내로 만료가 되는 경우 (I-90), 둘 째, 영주권이 분실이나 파손 된 경우 (I-90), 셋 째, 이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주권에 기입된 정보를 바꾸려는 경우 (I-90), 넷 째, 14세 이전에 영주권이 발급 된 경우 14세가 되기 30일 이전에 영주권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2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I-751)이다.
영주권카드 (I-551)의 갱신과 관련하여 영주권 만기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이 만기가 지났거나 곧 만료가 되어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만기가 없는 예전에 발급된 영주권은 갱신 할 필요가 없으나 여행을 자주하는 분들은 새로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며 영주권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 되었어도 영주권 자격은 계속 유지 된다.
영주권이 만료 시한이 다된 상황에서 외국에 나갈 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 후에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도장을 받으면 되고 접수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 80일 내로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지문을 찍고 난 후에 6 ~ 12 개월 정도 지나면 변호사사무실로 새로운 영주권이 tracking number 가 있는 Priority 우편으로 배달된다.
영주권 카드의 갱신
영주권 카드의 갱신
오늘은 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0년 유효 기간을 가진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오시데,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이 필요한 경우를 미이민법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또난 훼손된 경우, 둘째, 이름이 변경된 경우나,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세째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에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네째, 발송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섯째, 카드가 만기가 된 경우, 여섯째, 만 14세 이전에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자가 만 14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카드의 갱신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먼저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갱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이나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90일 이내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상실될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거부 이유들,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중에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받고 있는 이민국에서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는 일이 온라인 서류 접수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5일부터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와 시민권 발급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서(N-336)를 추가로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신청(I-90), 시민권 신청(N-400) 등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방식(페이퍼)으로 접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좋지 않는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불법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빗장을 걸고 있는 분위기 인데, 그래서 많은 영주권자들도 불안해서 시민권을 많이 신청함으로 워싱턴 지역(버지니아, 매릴랜드 포함) 에서는 시민권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케이스가 빈발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7가지 사례로 1)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일하지 않은 사실, 2)주차위반 티겟 벌금을 많이 밀린 경우, 3) 음주운전, 4) 탈세나 세금 보고 불이행, 5) 남자들의 징병등록 미시행, 6)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7) 장기 해외거주 등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표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오퍼 받은 직종, 직위, 임금수준으로 일하였는지에 대해서 시민권 심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주(state)인 경우에는 인터뷰때 주의가 요합니다.
또한 학생으로 오래 있었든 경우에, 문제가 된 학교(비자 장사한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너무 짧게 근무한 것 포함해서 어떤 이유 든,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규정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민 사기로 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시민권을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혹은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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