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예방 접종 | 미국행 한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오늘부터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제시 115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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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미국 비자 Q&A > 신체검사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주권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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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7873

백신 의무화,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이민법컬럼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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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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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필수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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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c.co.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2363

미국 비자 – 세브란스병원

미국 비자신체검사는 미국 이민(영주권) 또는 미군부대 제출용을 포함합니다. … 비자신체검사 진행 한달 이내에 예방접종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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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v.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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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 그늘집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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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9907

영주권 신청 – 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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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rryincupboard.blog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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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예방 접종 |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미국대사관 비자 …

영주권 예방 접종 |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할 수 있다 Vs 없다 (Ft. 신체검사 최신 정보) 1622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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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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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 이민변호사 박호진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박호진 변호사 0 2,698 2021.09.02 06:39. 미국 질병관리청 (CDC)의 명령에 의거하여,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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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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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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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hyunryu.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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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 뉴스 | News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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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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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주권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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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한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오늘부터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제시
미국행 한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오늘부터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제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예방 접종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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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kPQRWzKIpc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필수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입니다.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와 같은 새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며,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은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민서비스국 USCIS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 역시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 (RFE)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전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이민 관련 보다 빠른 정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성공이민MCC 상담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백신 접종을 맞아 두어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

참고로 영주권(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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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93 신체검사 후기, 비용, 방법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은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몸이 건강한지, 전염병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문서이다.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를 해주는 의사(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받고 서명이 된 I-693 문서를 받는다.

검사받는 시기

의사에게 서명을 받는 날짜가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면, I-485를 제출하기 61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는 유효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I-485를 제출할 때 I-693 문서를 꼭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지 않고 RFE(Request For Evidence)가 나오면 제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효기간이 2년이 되어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I-485를 제출하고 50일 정도가 지나면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때 제출해도 된다. 나는 “I-485를 먼저 제출 → receipt notice를 받고 일주일 쯤 뒤에 신체검사 → 위 편지를 받고 I-693 제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편지에는 RFE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쓰여져 있기는 하다.

검사받기 전 : MMR, TDAP, Chicken pox 백신 맞기

백신은 아래 네 종류를 새로 맞거나 예전에 이미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면 된다.

MMR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 Measles (홍역), Mumps, (볼거리) and Rubella (풍진) Tdap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 Tetanus (파상풍), Diphtheria (디프테리아), Acellular Pertussis (백일해) Chicken pox (Varicella) : 수두

: 수두 Influenza vaccine : 10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할 경우에만 접종을 받는다.

증명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혈액검사(antibody titer test)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혈액검사 비용을 $1000 가까이 청구했다는 후기 를 본 적이 있다. 해당 백신들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맞는 거라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냥 다 다시 맞기로 했다.

먼저 family doctor에게 찾아가, 세 가지 백신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게 보험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신할 수 없다면서 CVS나 Walgreen에 가서 맞으라고 했다. 참고로 나는 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PPO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algreen에 가서 백신 목록을 보여주고 무료로 접종을 받았다. 한달 뒤 MMR과 Chicken pox는 2차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왜 접종하는지 물어보셔서 영주권 신청때문이라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비용은 MMR $110, Tdap $75, Influenza $55, chicken pox $150였다. 혈액검사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350이 든다. 즉, 돈낭비다.

신체검사 예약 및 비용

먼저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집 근처에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지정 병원이 있어 그 곳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으로 찾아가 영주권 때문에 왔다고 하니, 화요일 목요일에만 신체검사를 한다고 했고, 바로 다음주로 예약이 가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비용은 $400 였고, $50을 보증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 I-693양식을 주셨고, Part I 을 채워오라고 하셨다. 내가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었다.

병원 방문

혈당량을 측정하나 싶어 공복으로 갈까 했지만 안내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1시에 예약이었고, 30분 일찍오라고 해서 12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다.

여권, 백신 접종증명서, I-693을 챙겨갔다. Covid-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까먹고 안가져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 요구하지는 않았다.

$350을 마저 결제하고 이거는 보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보험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분정도 기다리고, 소변 채취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뵀다.

이것저것 검진하셨는데 청진기로 등과 심장을 확인하셨고, 귀랑 눈을 살펴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에 중독된 적이 있는지, 마약을 하는지, 임신을 했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다.

2~5일 정도후에 피검사 소변검사 결과 나올 거고, 이상이 없으면 I-693를 작성해서 하나는 USCIS에 보낼 수 있도록 봉인이 된 봉투에, 다른 하나는 내 보관용으로 두 복사본을 주신다고 하셨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영주권 신체검사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6일 뒤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병원에 방문하여 밀봉이 된 서류와 복사본을 받았다.

제출

내가 받은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나와있지, 어디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다. 일단 편지에서 유일하게 적힌 주소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O. Box 82521, Lincoln, NE 68501-2521″이었는데 내 I-140과 I-485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다. 일단 여기로 보내놓기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여부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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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예방 접종 |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할 수 있다 Vs 없다 (Ft. 신체검사 최신 정보) 1622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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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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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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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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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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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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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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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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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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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Vaccination Required for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영주권 신체검사 전 코비드 백신 접종 완료가 10월 1일부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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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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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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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c.c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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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day announced that, effective Oct. 1, 2021, applicants subject to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must be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before the civil surgeon can complete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sign 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We are updating our policy guidance in accordance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Aug. 17, 2021 update to the Technical Instructions for Civil Surgeons. That update requires applicants subject to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to complete the COVID-19 vaccine series (one or two doses, depending on the vaccine) and provide documentation of vaccination to the civil surgeon before completion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This requirement is effective Oct. 1, 2021, and applies prospectively to all Forms I-693 signed by the civil surgeons on or after that date. We are working on updating Form I-693 and the form instructions to incorporate this new requirement.

In general, individuals applying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other applicants as deemed necessary, must undergo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to show they are free from any conditions that would render them inadmissible under the health-related grounds. USCIS designates eligible physicians as civil surgeons to perform this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 applicant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o document the results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on the Form I-693.

USCIS may grant blanket waivers if the COVID-19 vaccine is:

Not age-appropriate;

Contraindicated due to a medical condition;

Not routinely available where the civil surgeon practices; or

Limited in supply and would cause significant delay for the applicant to receive the vaccination.

Individuals may also apply for individual waivers based on religious beliefs or moral convictions by submitting 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이민국은 10월 1일부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건강 검진을 받기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에게 백신 접종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민국은 현재 이 새로운 요건이 포함된 I-693, 신체 및 예방접종 보고서를 업데이트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코로나 백신 접종 요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이일 경우

건강상태상 의학적 이유로 인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코비드 백신이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활동하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

백신 공급량이 제한되어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또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I-601 ,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https://www.uscis.gov/news/alerts/covid-19-vaccination-required-for-immigration-medical-examinations

영주권 신청 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 질병관리청 (CDC)의 명령에 의거하여,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항목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하였어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을 방문할때 백신 접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됩니다.

1.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연령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접종대상이 아닌 경우

2. 지병 등 의학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건강검진의사(civil surgeon)가 위치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거나 또는 접종기회가 매우 적어서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위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에는, 그 면제의 근거사실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의무에 대한 면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면제신청에 대해서는 이민국 측에서 심사하여 면제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만일 개별 면제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여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10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필수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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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 비자 관련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CDC는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등의 새 규정을 알렸다.

CDC 측은 “설령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을 다루는 주디 장 변호사는 “이번 CDC 명령에 따라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CDC는 예외 규정을 뒀다. CDC에 따르면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으면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CDC는 “단,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최경규 변호사는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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