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 비자 | Q16) 미국관광비자 B1/B2 신청과정 및 필요서류, 미리 알아두기! 최근 답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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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1 비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비자 신청 | 상용/관광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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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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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관광비자(B1・B2) – 행정서사법인IMS

B-1비자는 일정한 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우 편리한 비자입니다. 거래처와의 상담, 과학, 교육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회의참석, 계약협상, 재산처리 등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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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svisa.support

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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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방문 비자 (B-1, B-2)

관광/방문 비자는, 관광/방문, 치료, 또는 제한된 비지니스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에 한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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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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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B1/B2)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이 중 B-1은 상용 (출장) 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차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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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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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비자(B1/B2)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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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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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서 B1 비자가 필요한가요?

B1 비자는 예를 들어 미팅이나 컨벤션, 회의 주최/ 연구 활동, 협상, 토론/ 투자나 구매, 판매 계획/ 직원 고용/ 시험 응시/ 아마츄어 스포츠 행사의 참여 등 외국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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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staus.c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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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문자를 위한 미국 B1 비자 가이드 – Work Study Visa

B1 비자의 신청 비용은 $160입니다. 신청을 계속하려면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와 같은 기타 지불은 신청 수수료에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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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kstudyvisa.com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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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B1B2) 인터뷰의 모든 것! (방문목적 & ESTA & 소득)

미국관광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 등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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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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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여행자 비자 – 이재운 변호사

한국분들깨서 잘 아시다시피 B1 이란 상용 (Business) 비자를말하고, B2 비자란 관광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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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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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 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 대한민국

상용(B-1)비자는 미국 회사내 전문적인 업무수행 혹은 비즈니스 계약 및 협상와 관련된 일시적인 사업 상 이민의 의도 없이 단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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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pvisa.co.kr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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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미국관광비자 B1/B2  신청과정 및 필요서류, 미리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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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b1 비자

  • Author: 더하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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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08QtU1wdTo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상용비자 (B – 1) / 관광비자 (B – 2)

(a) 개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Visa Type/Class에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습니다. 이 중 B-1은 상용 (출장) 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차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 (I-94)에 B1이라고 적게 됩니다. 만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에 B2라고 명시됩니다.

(b) 상용비자(B-1)

1.취지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3개월 기간이 부족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하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용성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장을 오거나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때 이 상용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c)관광비자(B-2)

1.취지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어른의 경우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주 입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혹은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관광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3개월을 비자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체류기간연장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장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시간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연장신청시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lette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체류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실제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표에 구체적인 출발 날짜와 시간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째, 미국에 자주 입국하면 입국심사시 의심을 받게 되어 입국은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AOS (Adjustment of Status),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심사관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주의할 사항

3.1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시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 (예, 학생 비자 (F-1))로 신분변경하려면 적어도 입국한지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60 days rule). 만일 입국후 60일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어집니다. 즉, 입국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녀교육

관광비자로 가족이 모두 입국하게 되면 자녀 학교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6개월간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입국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부모가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자녀가 그 동안 학교를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보충서류 첨부 (Request for Evidence)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과정이 아니고 Summer camp의 단기 영어연수같은 프로그램에는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 어학연수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SHADED COMMUNITY

최근 비자목적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미국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겪거나, 체류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부여 받는다든지, 심한경우 입국거절을 당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것처럼 짐을 많이 가져온 경우 등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질문은 어디서 왔는지,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여행은 누구랑 하는지, 어디를 갈 예정인지,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를 것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등이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상 약물 중독자로 판정되거나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경우도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어떤점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또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등 다른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잇습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왔다 하면 대개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 (9 FAM 41.31 N.4-8 and N.13-14) 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명단은 비행기가 이륙하여 미국공항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토안보부 소속 입국심사관 직원들에게 통보되기에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45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입국인터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인터뷰에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인정되는 승객의 경우 2차 심사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정밀 심사를 하는데,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운전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영주의사가 있다고 간주될수 있으며, 소지품 중에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이 나올경우 비자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 있고 또한 가방에서 계절에 맞지않은 옷들이 발견될 경우 미국에서 영구체류의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도나 다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영주의사가 있을것으로 간주되는 물품등은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든가, 재입국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반드시 길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자주 드나드실 경우 입국사유를 입국심사관이 물을경우 정확한 입국사유를 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변경한 학생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미국 입국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을 경우, 갖고 계신 미국입국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INA Section 222(g))는 규정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2021년 11월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 허용되는 백신에는 미식품의약국(FDA)이 승인 또는 허가한 백신과 WHO 긴급사용 목록에 있는 백신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특정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입국을 시도하는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다음의 국가에 있었던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은 일련의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합니다. 전체 예외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관련 포고령을 참조하세요. 중국

이란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시국)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미국은 오미크론 출현을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로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14일 이내에 이들 8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금지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 조처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매우 강해 미국 내 전파를 지연시키고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될 정도로 급속히 확산한 데다 오미크론의 위험성과 백신 반응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이 제한을 더는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늘집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으실분 상담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인 자격에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제3국 비자 취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한국을 비롯해 어느나라에 계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으신분들도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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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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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서 B1 비자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비자 또는 그 외의 비자를 가질 자격이 되거나 미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 미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 지에 따라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한 적절한 비자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누가 B1 비자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이것의 목적과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B1 비자란 미국에 방문하기 위한 비즈니스 방문자들을 위해 각각의 지원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1년 중 최대 6개월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B1 비자는 예를 들어 미팅이나 컨벤션, 회의 주최/ 연구 활동, 협상, 토론/ 투자나 구매, 판매 계획/ 직원 고용/ 시험 응시/ 아마츄어 스포츠 행사의 참여 등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특정한 업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 입니다.

B1 비자의 신청자들은 훈련, 세미나 참석 등을 포함한 상업적 혹은 전문가적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회사에 매우 유용한 비자 입니다.

ESTA, B1, B2 비자의 다른 점은?

여러분이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B1 비자가 필요한 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미국 방문자 비자의 종류가 매우 많다면, 가장 유명한 세가지 종류의 비자에 대해서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B1 비자와 ESTA비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B1 비자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한 후에, 여러분은 ESTA 비자는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ESTA는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면제 허가를 가진 40개국 국가에서 신천 가능한 비자 입니다.

호주,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40개 국가의 외국인들은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개인적인 정보, 여행 서류의 세부사항, 몇몇의 보안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최대 90일 동안 미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나라들의 지원자들 중, B1 비자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특정한 업무를 원하는 이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 없이 매우 빠르고 간단한 과정을 통한ESTA 비자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와 B2 비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B1 비자 외에 오직 여행자를 위한 비자가 있습니다. B2 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 외국인이 여행이나 개인적인 활동/ 친구나 친지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허가/ 행사나 결혼식 참석/ 레크리에이션 과정 참석, 관광 등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을 허가하는 비자 입니다.

ESTA와 같은 용도로 사용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B2 비자가 필요한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사실 B2 비자는 ESTA를 신청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ESTA 비자는 소지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미국에 여러 번 입국하면 것을 허락하는 반면에, B2 비자는 단수 입국 비자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2 비자의 신청 절차는 면대면 면접, 온라인 비자 신청서 이후의 결제,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이유를 위한 추가적인 문서 등 B1 비자의 신청 절차와 매우 비슷 합니다.

B1 비자의 신청 방법은?

B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미국으로의 출장이 계획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최소 여행 60일 전에 신청 과정을 시작하셔야 하며, 또는 과학적 목적의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B1 비자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의 나라 혹은 거주지의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면대면 면접을 요청 되고, 기다리는 시간은 외적 요인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아래는B1 비자 신청 과정 단계 입니다.

온라인 신청서 DS-160을 입력해 주세요.

신청을 마치기 위해서 사진을 업로드 해주세요.

확인 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인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역 영사관에서 인터뷰 시간을 예약해 주세요.

인터뷰 확정 페이지를 인쇄해 주세요.

비자 비용을 지불하시고, 비자 영수증을 인쇄해 주세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에 지참해 주세요.

이것들은 꼭 필요한 요소이며, B1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 미국에 방문하는 목적, 돌아오는 여정 등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인터뷰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터뷰를 포함한B1 비자 신청 과정이 완료되면, 상담 직원은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 드릴 것이며, 비자를 받으실 때, 미국 방문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방문자를 위한 미국 B1 비자 가이드

미국 B1 비자 안내 비즈니스 방문자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비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먼저 단기 방문을 위한 비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위한 이민 비자 중 하나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방문 비자는 비즈니스(비자 카테고리 B-1), 관광(비자 카테고리 B-2)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B-1/B- 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상업적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B1 비자 취득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갱신은 유연하며 원하는 만큼 자주 미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B1 비자 정보

B1 비자는 미국 이민국(USCIS)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이민 관련 비자 중 하나입니다.

종종 비즈니스 비자로 알려진 B1 비자는 비즈니스 방문자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자/여행자는 미국에서 계약 협상, 투자, 비즈니스 동료 컨설팅 또는 회의 및 비즈니스 이벤트에 참석하는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B1 비자를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만큼 자주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언제든지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방문 비자를 고안했습니다. B-2 비자와 대조되는 B1 비자는 관광, 관광 또는 친구 및 친척 방문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B1 비자 자격 기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가 비즈니스 여행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여행자는 상업적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입니다.

B1 비자 신청자로서 다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의 주요 목적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정착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무를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여행, 숙박 및 비즈니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주지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모국과 맺은 다른 유대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 입국에 대해 부과된 다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건(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설명함)을 충족한 후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B-1 비자 신청 단계

B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양식 DS-160을 작성하십시오. B1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B1 비자 문서 파일을 준비하십시오.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1단계: DS-160 양식 작성

대부분의 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와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방문 이유를 묻습니다. B1 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한 후 확인 페이지와 번호를 받게 되며, 이는 나중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DS-160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사 전자 응용 센터 또는

비자 처리 도우미의 도움으로.

2단계: B1 비자 수수료 지불

B1 비자의 신청 비용은 $160입니다. 신청을 계속하려면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와 같은 기타 지불은 신청 수수료에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귀하의 모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여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3단계: 비자 인터뷰 일정 잡기

14세에서 79세 사이의 모든 비자 신청자는 방문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지원하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진행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신청 절차를 더 빨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 전화하여 인터뷰를 예약하면 인터뷰 확인 문서를 받게 됩니다. 면접 당일에는 그 편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4단계: B1 비자 문서 파일 준비

지원을 지원하려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B1 비자 신청서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 DS-160 확인 페이지 및 코드.

유효한 여권. 미국에서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XNUMX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계정의 세부 정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목록 및 이름

각 계정의

각 계정의 면접 확인 페이지입니다.

미국 비자 사진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사진.

여행의 목적을 설명하는 편지.

미국에 체류할 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

귀국을 증명하는 가족, 직업 계약, 임대 또는 재산 증서와 같은 본국과의 관계.

사전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범죄 기록 또는 당국의 서한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방문과 관련된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고용주의 서신과 지난 XNUMX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가져오십시오.

여행 목적과 직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회사의 편지.

단계 5 : 인터뷰 참석

비즈니스 방문자를 위한 미국 B1 비자 가이드에 나와 있는 모든 단계를 거쳤으면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면접 시 서류를 지참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과거, 여행의 이유, 미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의 유형,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권장 사항 : 교환 학생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B1 비자 처리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B1 비자 처리 시간은 대략적인 것입니다. 비자 처리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검토하는 기타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시간이 지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B-1 비자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B1 비자의 유효기간은 XNUMX개월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귀하가 XNUMX개월 안에 국내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선택한 미국 내 모든 위치를 여행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 신청 비용은 얼마입니까?

B1 비자 신청 비용은 $160이며 환불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비자 발급 수수료와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가 부양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B1 비자는 임시 개인 비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비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B1 비자를 소지한 유일한 사람인 경우 이는 귀하의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서 귀하와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합류하기 위해 B2 비자 또는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비자로 6개월 동안 귀하를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XNUMX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귀하의 피부양자에게 비자가 부여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각 지원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 증명서와 귀국 계획이 항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B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 보호해 줄 건강 보험 보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면접에서의 성과, 지원 세부 정보가 기준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접근이 완료되면 지원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권장 사항 : 미국에서 직업 학생을 위한 미국 비자를 받는 방법.

결론

6개월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비자 만료일 동안 미국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B1 비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와 협상해야 합니다.

B1 비자를 사용하면 모든 사업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편지를 고용주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법인에서 일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성과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자금도 입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방문자를 위한 미국 B1 비자 가이드의 이 기사가 B-1 비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관광비자(B1B2) 인터뷰의 모든 것! (방문목적 & ESTA & 소득)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좋은지, 반드시 본인 소유의 주거지가 있어야 하는지 등 세부적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 금액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상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수억 원의 연간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소득,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산 등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직장이 있다든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중요한 것은 미국 방문을 마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충분한지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사실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B2 여행자 비자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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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상용 / 관광비자 (B1/B2) Non-Immigrant Visa – Business / Tourist

◈ 개요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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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 (B-1/B-2) 비자는 국제무역이나 회사업무로 인한 비즈니스 방문 혹은 단순 관광 및 가족 방문, 병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B-1과 B-2비자는 통합되어 B-1/B-2 라는 하나의 비자로 발급되어 미국 방문 시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관광비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한 번 미국방문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B비자의 종류 (Categories)

◆ B-1 비자

상용(B-1)비자는 미국 회사내 전문적인 업무수행 혹은 비즈니스 계약 및 협상와 관련된 일시적인 사업 상 이민의 의도 없이 단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단, B-1/B-2비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B-2 비자

관광(B-2)비자는 휴식,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발급받으며 주 18시간 이하의 단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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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비자의 신청자격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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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통해 진행될 경우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영사는 INA214(b)항에 근거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여행의 목적이라면 체류 유효기간이 3개월인 ESTA(무비자) 대신 왜 관광비자가 필요한가?

자신의 방문목적이 B-1/B-2비자의 성격(비즈니스 혹은 관광)과 일치하는가?

미국에 한정된 기간 동안만 머물 예정인가?

미국 여행 후 한국에 돌아갈 목적 즉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본국에 있는가?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경우

국적이 대한민국(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허용된 국가)인가?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가?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 혹은 체류중인가?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인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이 없는가?

최근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는가?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받은 비자의 만료일자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Note : 과거 미국에 불법체류(Overstay) 했던 기록이 있거나 범죄기록(음주운전 포함) 혹은 비자거절 이력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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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변경 및 체류 연장 (Change of Status & Extension of Stay)

◆ 신분변경

신분변경이란 상용/관광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본토 내에서 다른비자(F,M,J,O,H,P,L,E)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변경은 I-539또는 I-129라는 양식을 통해 진행되는데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약 3개월 이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시 신청자가 기존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준비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될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또한 학생신분(F)으로 변경한다면 반드시 미국입국후 약 2개월 이후에 신청해야하며 신분변경이 허가되기 전까지 학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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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신청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명백한 신청사유와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 상용 및 관광의 목적이거나 가족방문의 목적이라면 거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I-539양식이 사용되며 I-94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상용/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본국으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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