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험 설계사 시험 문제 | 보험설계사시험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1156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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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시험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세일즈의 모든것
결코 보험설계사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
신입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두번만에 합격했네요^^;;
민망하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게
보험설계사시험 점수와 앞으로 영업활동은
전혀 연관성이 1도 없다는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0점이 넘을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영업활동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설계사시험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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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응시자격 무료 기출문제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응시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출문제 위주로만 문제풀이를 해도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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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 시험 요약집 / 보험 일반 – 세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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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에이젼시에 대하여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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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생명 보험 상품을 판매하건 손해 보험 상품을 판매 하건 간에 보험설계사 가 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자격증 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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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2012년 7월에 Life insurance license ( 보험 에이전트 라이센스) … 시험장에서 만난 미국분들은 온라인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문제만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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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준비해던 외국인 영주권자들 입사불가 통보에 반발

국내 기업의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사측으로부터 … 모집공고를 보고 F2 비자 등을 소지한 네팔, 몽고, 이집트, 미국,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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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보험 설계사 시험 문제

  • Author: 세일즈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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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a3Ba9UOO60

미국 보험 설계사 시험 문제 | 보험설계사시험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3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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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응시자격 무료 기출문제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응시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출문제 위주로만 문제풀이를 해도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부터 합격기준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고 무료 기출문제도 풀어보세요.

보험설계사 자격증 응시자격 무료 기출문제

목차

1. 응시조건

2. 응시방법

3. 시험 실시주기

4. 시험 범위

5. 합격기준점수

6. 시험 무효처리 기준

7. 결과 확인

8. 유의사항

9. 기출문제 자료

1. 응시조건

성년 : 성별, 학력, 경력과 무관하게 응시 가능

: 성별, 학력, 경력과 무관하게 미성년자 : 기혼자 만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가 있으면 미혼 상태인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 만 가능하지만 가 있으면 미혼 상태인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2. 응시방법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속된 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에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현재 소속된 보험회사를 경유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분은 응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시험 실시주기

시험은 매월 실시합니다. 다만 시험일자나 지역 및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해지며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4.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출문제만 몇 번 풀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통 1 : 보험이론 및 윤리

: 보험이론 및 윤리 공통 2 : 보험법규

: 보험법규 생명보험

제3 보험

5. 합격기준점수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합격으로 인정되며 생명보험과 제3보험은 별도로 합격처리합니다.

생명보험은 30문항이고 3점짜리 공통 20문제와 4점짜리 생명보험 1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제3보험은 30문항이고 3점짜리 공통 20문제와 4점짜리 제3보험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시험 무효처리 기준

답안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답안지에 감독자와 관리인 확인이 없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만일 무효처리 등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시험 실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해당 관리지역 본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지역본부(서울, 인천, 수원) : (☎) 02-2262-6570

영남지역본부(부산, 창원) : ( ☎) 051-638-7801

중부지역본부(대전, 서산) : ( ☎) 042-242-7004

호남지역본부(광주, 순천, 제주, 전주) : ( ☎) 062-350-0114

대구지부(대구) : ( ☎) 053-427-8051

원주지부(원주, 춘천, 강릉) : ( ☎) 033-761-9673

7. 결과 확인

합격여부에 대한 결과 확인은 시험 당일 오후 6시 전후에 두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 소속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하려면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 절차는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하고 본인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가 아니라 나이스평가정보(NICE) 1600-1522로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지 브라우저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유의사항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관련 응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지참

지참 규정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해당 시험시간 이외에는 응시 불가

9. 기출문제 자료

보험설계사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생명보험 등록시험문제(1-20유형).doc 0.81MB 생명보험 등록시험문제(해설).xls 0.06MB 생명보험 및 제3보험 설계사 등록자격시험 기출문제.txt 0.01MB

보험설계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합격기준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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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 시험 요약집

목 차

1.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2. 생명보험의 기능

3.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4.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및 계약의 요소

5. 보험료의 구성원리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Ⅰ

6.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Ⅱ

7.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Ⅲ

8.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9. 보험영업 윤리

10. 보험범죄방지활동과 자살예방

1.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1) 생명보험의 의의

· 상부상조 정신 기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

· 보장기능(우연한 사고 대비) + 저축기능(재산 마련)

· 마네스 :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2) 생명보험의 역사

(★연도없이 순서 묻는 문제 출제)

고대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

· 에라 노이 : BC3세기경, 종교 적 공제단체

· 콜레 기아 : 로마제정시대, 상호부조 조합 중세 · 길드 : 독일 | 동업자간의 상호부조 조합 | 상호구제 기능

항해 도중 발생 선박/화물의 손해 공동 부담

대표적 상호부조 공제조직 -우애조합, 구제금고

· 톤틴 연금 : 이탈리아 톤티가 건의 | 오늘날의 종신연금

국가 에 유휴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게 종신연금 지급

· 파 스칼 : 사람의 생 존율 연구(프랑스 수학자)

· 핼 리 : 최초의 사망 표 작성 (영국의 천문학자) 근대 · 1762년 (영국) :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사 에퀴타블

· 1787년 (프랑스) : 제국보험회사

· 1812년 (미국) : 펜실베니아생명보험회사 설립

· 1828년 (독일) : 고타생명보험상호회사 설립

· 1880년 (일본) : 쿄사이고햐쿠메이샤 상호보험조직

3) 우리나라 상호부조제도 : 계와 보

· 계 : 삼 한시대 | 경제적 필요 해결 제도

· 보 : 신 라시대 | 불교사원에서 공동재산 운영해 이자로 자선 이나 대부 제도

4) 우리나라 생명보험

(★연도별 정책 연결 맞는지 묻는 문제 출제)

1876 ·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 대리점 설치 1921 ·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1950s · 한국전쟁과 4.19혁명 등을 거치면서 침체 상태 1960s · 경제개발계획 → 국민저축기관 지정 / 단체보험 급성장 1970s · 경제성장 → 개인보 험 위주로 전환

· 1977년 보험의 해 → 자산과 수입보험료 대폭 신장 1990s ·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자율화 → 경쟁체제로 전환 2000s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 판매채널 다양화 2013 ·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 출범 2015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 다모아 ” 운영 2017 · 내보험찾아줌 :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조회

2. 생명보험의 기능

1) 생명보험의 기능

① 사회보장제도 보완 :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함

(★오답 예시 : 충분한 공적 사회보장)

②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국가 기간산업에 장기간 투자/운영되어 경제발전 기여

① 사회보장제도 보완

· 3층 보장 제도

– 사회보장(1층) : 국가 가 일정 최저수준의 국민생활 보장

– 기업보장(2층) : 기업 이 종업원 복리후생이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보장

– 개인보장(3층) : 개인 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보장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관계 : 상호보완과 경쟁의 양면성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가입형태 의무 가입 임의 가입 급여 법률로 규정 계약에 의해 결정 보장수준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이 운영주체 정부(독점) 민간(자유경쟁) 운영취지 사회적 형평성 개인별 적정성

· 사회보장제도(★세 가지를 분류하는 문제출제)

구분 주요내용 사회 보험 연금 보험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4대 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사회 서비스 노인 복지 , 장애인 복지 , 아동 복지 , 가정 복지

②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생명보험자산의 특성 : 장기 자금, 신탁 재산적인 성격, 공공 적인 성격

· 생명보험자산의 운용원칙

구분 주요 내용 안정성 · 장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 운용 수익성 · 적용이율 이상의 수익률로 운용 유동성 · 보험금 일시 지급에 대비하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공익성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성 바탕

· 생명보험 자산운용 비중

유가증권 (주식/국공채/회사채/수익증권) > 대출채권 > 현금/예치금 > 부동산

3.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1)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구분 주요 내용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사회: 65세 인구비율 7%~)

– 합계출산율 0.94명 (OECD 최저)

– 고령사회(14%) 진입(2017년)

– 초고령사회(20%~) 예상(2026년)

· 불안한 노후보장체계와 노후준비 필요성 증대

– 노인빈곤율 43.8% (OECD 최고)

–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하향

–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 65세 이후 지출

절반 가량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

약 9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

(공적 사회보장 지출 부담 급증 전망)

–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의식 약화 재해와 성인병 증가 ·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28.0%) 암사망

· 사망원인 : 암 > 심장질환 > 폐렴 > 뇌혈관질환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 · 2세대 이하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 증가

· 가족생활이 개인을 중심으로 고립화 추세

· 가족책임주의 약화

2) 재무설계의 필요성

· 생애 소비만족 극대화 :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 불일치

★ 괄호 넣기 문제 출제

소비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 완만하게 ) 변화하여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 불일치 )하게 된다.

즉, 중년기에는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많아 ( 잉여소득 )이 발생한다.

· 미래 리스크 대비 : 물가상승 (화폐가치↓ → 실질구매력↓), 실업, 질병, 장수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

– 가계 금융자산 증가 (금융자산 25.3% < 부동산 70.2%) →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주식, 펀드 등)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 예상 - 금융상품의 다양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업종간 구분 약해져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4.생명보험의 기본원리 및 계약의 요소 1)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작성된 생명표 와 수지상등의 원칙 에 의해 산출 ① 대수의 법칙(★ 괄호 넣기 문제 출제) · 관찰횟수를 늘리면(大數)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비슷하게 진행 ·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 존재 필요 · 단체 가입자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확률의 정확성 Up → 보험단체 안정성 Up ② 생명표 : 사람의 연령별 생사와 관련된 통계를 나타낸 표 · 사망률 = (1년 간의 사망자수) ÷ (연초의 생존자수) 국민생명표 ·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 경험생명표 · 제9회 경험생명표를 표준위험률로 사용 (2019년 4월~) · 생명보험회사/공제조합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 · 회사의 실제 경험치 (회사별로 다른 경험사망률 사용) ③ 수지상등의 원칙 (수입=지출) · 계약자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지출비용의 총액 ·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 2) 보험계약 관계자 계약자 · 보험료 납입의무 를 지는 자 · 계약자의 자격(자연인/법인), 수 제한 없음 ·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 필요 · 수 자격 제한 없음 수익자 · 보험계약자 로부터 보험금청구권 을 지정 받은 사람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수 제한 없음) · 타인을 피보험자 로 하는 사망보험은 타인의 구두동의 아닌 서면동의 필요 · 수 제한 없음 보험회사 · 보험금 지급 책임,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 필요 ·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계약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음 ·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 동의 필요하지 않음 3) 생명보험계약 내용 보험사고 ·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 보장을 받는 기간 (=위험기간 or 책임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 않음 · 보험료는 매년 1회 납입 원칙 (편의상 납입주기 다양) · 단기납(납입기간<보험기간), 전기납(납입기간=보험기간) 일시납(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료 일시 납입) 보험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보험료 · 위험부담의 대가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5. 보험료의 구성원리 1) 보험료의 산출방식 : 현금흐름방식 구분 3이원방식(옛날) 현금흐름방식 가정종류 예정 위험률/이율/사업비율 3이원방식 + 계약유지율, 판매량 등 추가 가정적용 보수적인 표준기초율 회사별 최적가정 이익원천 이원별 이익 종합이익 장점 보험료 산출 비교적 간단 정교한 보험료 산출 가능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 단점 정교한 보험료 산출 어려움 산출 방법 복잡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 많음 2) 배당 ·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 후 - 계약자에게 배당금 지급 (先적립 後배당) · 과거에는 모든 생명보험사 동일 배당률 적용하였으나 · 2000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 (보험가격 자유화) · 2002년 3월부터 선적립 후배당 체계로 변경 (★오답유형 : 최근에는 모든 생명보험사가 동일 배당률을 적용 한다 ) · 무배당 : 계약자 배당이 없는 상품으로 유배당 상품 대비 보험료 저렴 3) 배당금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배당금으로 대신 납부 · 보험금/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 : 배당금 적립 후 각종 환급금에 더해 지급 (★오답유형 : 배당금 지급시 보험료 감액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4) 보험안내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의 기재금지와 예외 · 금지사항 :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배당/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 기재 금지 모집질서 혼란과 과당경쟁 방지 · 예외사항 : 유배당 연금은 직전 5개년( 3개년) 실적 근거 장래의 계약자배당 예시 가능 계약자 배당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음 명시 6.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Ⅰ 1)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자의 (청약) → 보험회사의 (승낙) ·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 가능 청약 · 특별한 방식 無, 대량거래 신속 처리 위해 청약서 사용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교부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가능, 수신 시 당해 문서 교부로 간주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전화 이용하여 계약 체결 질문 설명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약간의 중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함 청약철회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불가 · 불가계약 : 진단/전문보험계약자/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 보험료 반환 : 3일 이내 보험료 반환 기납입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이율」연단위 복리 이자 단, 신용카드는 매출 취소(이자지급 無) · 청약철회 이후 보험사고는 보험료 반환 전이라도 보장하지 않음 · 통신수단으로 청약한 경우 통신수단으로 청약철회 가능 · 오답유형 : 보험증권을 받아야 청약 철회 가능 승낙거절 · 무진단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진단계약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승낙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낙으로 간주 · 거절 시 기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 연단위 복리 이자 반환 2) 보험계약의 효력 :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 보험계약일 무진단계약 · 제1회 보험료 납입일 ·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보장 개시 진단계약 · 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 모두 완성된 때 · (건강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중 (늦은) 시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미진단 시 보장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중요!! ○ 승낙 전 보험사고 : 청약을 승낙하기 전이라도 제1회 보험료 납입 시 보장 가능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장 ○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면책 · 회사에 알린 내용,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발생에 영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 · 계약전 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 |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한도액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 ○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전문성), (자산규모)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단체보험 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을 말함 (보험업 제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보험업감동규정 제1~4조의2) ○ 개인보험계약의 단체취급 - 동일 단체 계약자/피보험자 5인 ↑ - 납입주기/납입일 단일 로 하는 경우 - 동일 상품 구입 - 장점 : 계약관리 편리/보험료 할인 3)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 심신상실/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지급사유로 한 계약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 체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되었을 경우 (※ 무효vs취소 : 무효는 피보험자와 연관됨) 7.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Ⅱ (보험회사의 의무와 계약전알릴의무) 1) 보험회사의 의무①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계약사항을 알고 계약 체결) ·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회사를 대신해 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이행 · 설명의무 대상이 아닌 보험약관 - 계약자 예상가능 일반/공통사항 - 이미 법령에 의해 알려진 내용 ○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미전달 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무효 ) 가능 · 기납입보험료 + 보험료 받은 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예정이율, 공시이율) 」 연단위 복리 계산 금액 ○ 장해분류표상 장해란? · 상해/질병 치유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or 육체의 훼손/기능상실 상태 - 영구적 :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 치유된 후 : 상해/질병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 단,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함 2) 보험회사의 의무② : 보험금 지급의무 (지급기일) 서류 접수 시 조사/확인 필요 10영업일 내 지급불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10영업일 30영업일 · 중도/만기보험금 지급시기 (7일) 이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야 함 ○ 보험금 지급 사유 · 중도: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 생존 시 · 만기: 보험기간 종료시점 생존 시 · 사망: 보험기간 중 사망 ○ 보험금 지급기일 미적용 하는 경우 · 소송, 분쟁 조정 신청 · 수사기관의 조사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3) 계약 전 알릴 의무 : 청약 시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 상법 상 고지의무) · 대상 : 피보험자의 현재/과거의 질병과 운전여부 등 (청약서 질문표에 명시) · 목적 : 피보험자 위험 측정, 계약의 인수여부, 적정 보험료/보험금 결정 ○ 중요한 사항 =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금 할증 ), 보험료 할증( 보험료 할인 )과 같이 조건부 승낙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자/피보험자 과실로 (계약 해지, 보장 제한) · 계약해지, 보장제한 시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 · 계약의 해지 : 해지환급금( 책임준비금 ) 지급 · 보장의 제한 :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조정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경과 | 보험설계사의 부실 고지 권유 8.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Ⅲ (계약의 부활과 보험계약 내용 변경) 1)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 제2회 이후 보험료 연체 시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 7일 (10일) 이상 납입최고기간 · 계약 해지 : 보험료 미납 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전자문서는 (수신) 확인 전까지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봄 2) 통지의무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주소변경 통지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설계사에 통보 · 주소변경 통지의무는 (계약자)/ 모집종사자/피보험자 에 부과 · 우편물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계약의 부활 · 연체보험료 납입 시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 발생 · 조건 : 계약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내 연체 보험료 + 이자(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납입 · 책임개시, 계약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 → 신계약 절차를 준용하는 이유 : 역선택 방지 4)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인한 부활 ·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 새로운 계약 청약 or 새로운 계약을 청약 → 기존 보험계약 부당하게 소멸 ·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전환은 부활제도 미적용 ·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3개월) 이내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 가능 5)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 : 계약자는 계약사항 변경 가능 (중도 해지로 인한 계약자와 회사 쌍방의 손해 방지) 보험종목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계약 가입금액 · 가입금액 감액 시 감액된 부분 해지 (해지환급금) 처리 계약관계자 · 계약자 변경 : 회사의 승낙 필요 · 수익자 변경 : 회사의 승낙 불필요 (피보험자 서면동의 필요) · 피보험자 변경 불가능 6) 기타 사항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고객) : 3년 | 보험료 청구권(회사) : 2년 보험계약연령 ·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적용 (사망보험) · 6개월 미만 끝수 : 버림 | 6개월 이상 끝수 : 올림(1년) 보험계약대출 · 대출한도 :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범위 內 / 상품별로 대출 유무 상이 · 언제든지 상환 가능 | 지급사유 발생 시 대출원리금 차감 약관의 해석 · 계약자별 다르게 해석하지 않음 ·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작성자(보험회사)불이익 의 원칙 8.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언더라이팅은 보험료 산정 / 클레임은 보험금 지급 1) 언더라이팅(계약심사, 계약선택) 구분 주요 내용 정의 ·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 → 보험료 및 가입조건, 보험금한도 등을 결정하는 과정 필요성 · 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보험료 결정 · 역선택 방지 (예 : 보험사기) · 위험률차익 관리 →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경쟁력 확보 · 계약자간 공평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 보호 전문자격제도 · C KLU → A KLU → F KLU 절차 · 1차(보험설계사)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성실 고지 · 2차(의적진단) : 건강진단(병원진단, 서류진단, 방문진단) ㄴ직장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 3차(언더라이터) : 1~2차 정보 활용한 위험 평가 · 4차(계약적부확인) : 전담직원 직접 조사 2) 언더라이팅 고려대상(★ 항목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환경적 ·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위험 신체적 · 현재 신체상태(연령, 성별, 체격)와 병증, 과거 병력 도덕적 · 회사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사기) 사전 차단 재정적 · 청약자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의 적정성 3) 언더라이팅 대상의 평가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표준체" 중심 표준미달체 ·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 · 高위험( 불이익 ) : -보험료 할증(특별보험료 할증, 체증성/항상성 위험) -부담보(특정질병,신체부위 한해 보장에서 제외) -보험금 삭감(감액) 우량체 ·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 · 低위험( 혜택 ) : 보험료 할인 4) 클레임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업무 · 의의 : 보험경영의 건전성 도모, 선의의 가입자 보호 · 클레임 담당자의 요건 - 조사경험과 조사기법 터득 - 약관 및 보험관련 법규정 올바르게 해석/적용 - 상당한 기초적인 의학지식 숙지 9. 보험영업 윤리 1)보험영업 윤리 ① 보험상품 판매 전ㆍ후 보험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 (★문제를 제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인지 적합한 상품 권유인지 등을 선택하게 함) · 신의성실의 원칙 :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 적합한 상품 권유 :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 부당영업행위 금지 : 대리서명, 승환계약유도, 미승인자료 사용 등 ·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행동(금품제공, 보험료 대납, 일일수금, 미승인된 보험안내자료 제공) ② 계약체결ㆍ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 계약 체결 권유 단계 : 상품설명서 제공 · 계약 청약 단계 : 청약서부본(사본) 및 보험약관 제공 ③ 보험소비자보호 조직 및 판매 관련 보상체계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 보험설계사 판매담당 직원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 →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은 포함되지 않음! ④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일원화된 민원접수 채널 운영 및 전산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 시스템의 내용은 보험소비자에게 고지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소비자 보험설계사 에게 알려야 함 ○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운영 ⑤ 보험설계사의 자세 · 관련법규와 윤리준수 : 보험을 판매함에 있어 명문화된 법규 준수 · 보험설계사로서의 사명감 :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험리모델링, 고객 가족의 보장설계서비스를 제공 · 전문성 개발 : 고객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므로 언더라이팅, 세무, 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 · 관련 지식이 필요없는 펀드를 고객에게 적극 추천한다. ⑥ 3대 기본 지키기 : [보험업법]에 법제화 되어 있음 보험약관 교부/설명 ㆍ약관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설명 필요 청약서 사본 전달 ㆍ보험계약내용, 계약관계자 ㆍ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자필서명 확인 자필서명 안내/확인 ㆍ꼭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직접서명 받아야 함 ○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시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⑦ 기타 학습 사항 · 승환계약의 경우 원래의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 비교안내확인서 청약서,보험증권 작성 필요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 고객의 사전 동의 필요 (단, 보험료납입연체, 보험계약대출 연체 안내는 동의 없이 정보 전달 가능) ○ 적합한 상품 판매 효과 : 고객 신뢰 +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 + 민원 감소 고객이 동의해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불가능 10. 보험범죄방지활동과 자살예방 1) 보험 범죄 방지 활동 ① 보험사기 : 과거에는 연성사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성사기 증가 연성 사기 ·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 청구 → 피해자 없는 보험 범죄 (경미 질병에도 장기입원, 고지의무 위반) 경성 사기 ·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도적 사고 조작 →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 예) 신체 일부 절단, 상해, 살인 등 - 보험 범죄는 민법(X) 형법(O) 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 보험 사기 행위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② 보험범죄의 유형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진단사실을 숨김 등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 살인, 방화, 자해 등 ·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 사고 : 허위 진단서 발급 등 · 보험금 과다 청구 : 병원과 공모하여 치료기간을 연장, 과잉진료 등 ③ 보험사기계약의 특징 · 고액 or 다수 보험계약 : 동일 종류의 계약을 다양한 회사에 가입 · 비연고성 및 자발성계약 :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설계사에 가입(×) ·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 :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보험 가입 · 보험사기자들의 개인적 속성 ④ 보험범죄의 특성 · 다른 범죄 유발 · 입증의 곤란성 →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된 후 보험금 청구 · 수법의 다양화ㆍ지능화ㆍ조직화 · 범죄피해의 간접성과 죄의식 결여 ⑤ 보험범죄 방지활동 :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보험범죄 방지활동 검찰 :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 경찰청 :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금융감독원/보험사 :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회사 : 보험사기특별조사반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금지하는 법률 마련 2)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구분 운영주체 사업현황 중앙자살 예방 센터 정부 ㆍ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ㆍ자살예방 「 게이트키퍼 」 양성 게이트키퍼는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중앙 지방 공무원에 의무 교육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게이트키퍼 양성과정 이수 필요 중앙 심리부검 센터 보건복지부 ㆍ자살 사망자의 사망원인 분석 ㆍ자살 유족 및 전문인력 지원 생명보험 사회공헌 위원회 보험회사 ㆍ 농약보관함 보급 ㆍ SOS 생명의 전화 ㆍ자살위험군 지원 ㆍ청소년 자살예방

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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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상품을 판매하건 손해 보험 상품을 판매 하건 간에 보험설계사 가 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자격증 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을 보아야 하는데

보험설계사 자격증 정보를 함께 공유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힘 !

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응시요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셨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고 성년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응시가 가능한데 외국인은 F2, F5, F6 자격이어야 하고 재외동포는 F4 자격이어야 합니다.

응시 접수 방법

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과는 달리 개별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속 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시험접수가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본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출제범위

▶ 생명보험 기초 지식 ▶ 보험모집관련 법규 및 실무 ▶ 생명보험약관 및 일반교약

함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생명 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번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신분증과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10분 전에는 입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지만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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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준비해던 외국인 영주권자들 입사불가 통보에 반발

“지방선거서 참정권 행사도 했는데 왜 안되나”…국가인권위에 진정국내 기업의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사측으로부터 갑자기 입사 및 시험 응시 불가 통보를 받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의당 부산시당과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이들이 이날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에 낸 진정서를 보면 현대홈쇼핑은 올해 법인 보험대리점(GA) 사업을 위해 보험설계사를 교육하고 채용하려고 지원자를 모집했다.모집공고를 보고 F2 비자 등을 소지한 네팔, 몽고, 이집트, 미국, 뉴질랜드 등 국적이 외국인 영주권자 5명도 지원했다.이들이 지원한 과정은 소정의 필수교육을 거쳐 올해 6월 19일로 예정된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었다.필수교육을 받은 5명은 시험을 나흘 앞둔 6월 15일 사측으로부터 본인들은 입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사측이 밝힌 사유는 당사 비즈니스 모델과 상이해 향후 수수료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보험약관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점, 퇴사 등에 따른 고객 관리 연속성 문제 등이었다.이들은 입사는 안 되더라도 시험이라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시험 응시 불가 통보는 시험 이틀 전인 6월 17일 이뤄져 다른 보험사를 통해 다시 응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보험설계사시험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데 개인이 응시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단체로 응시하는 체계다.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안팎인 데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했다”며 “사측은 입사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차별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피해를 주장하는 5명 중 2명은 보험설계사를 포기했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업체를 통해 시험을 준비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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