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 사고 | 빨간불 무시한 과속의 참혹한 결과…미국서 임신부 등 6명 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22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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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무시한 과속의 참혹한 결과…미국서 임신부 등 6명 사망
(서울=연합뉴스) 빨간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한 차량으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경 미국 LA 윈저 힐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6대 이상의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부서진 차량이 주유소 앞에 멈춰 서며 커다란 화염이 일었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부와 유아, 성인 3명 등 최소 6명 사망했는데요.
벤츠를 몰았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충돌에서 살아남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60km 이상으로 질주하다 추돌하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LA 카운티 보안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정다운] [제작 : 트위터@DowntownLAScan·트위터@Lady_Star_Gem·Tanya Senior 페이스북·트위터@BrianDFowler]#연합뉴스 #미국 #차사고 #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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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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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무시한 과속의 참혹한 결과…미국서 임신부 등 6명 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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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교통 사고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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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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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운전.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않은 사고가 난다. 차는 몰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황스럽기도 하거니와 당장의 상황이 무섭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를 낸 만큼 사고가 났을 때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말 한 마디로 자칫 보상이 줄어들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순조로운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이나 보험금 청구 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다.

I’m sorry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다보면 까다로운 절차에 기진맥진하게 된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보험 적용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에는 누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 어렵다. 본인 과실인 것 같아도 조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상대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은 후 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에게 맡기면 된다.

I think..I guess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같은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질문을 하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잘 모르는 상황에도 ‘제 생각에는..’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은 상대 보험회사에게 좋은 빌미가 된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집요하게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사실만 말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I’m not hurt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자가진단을 한다. ‘다친 곳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나 부상 여부는 사고 현장에서 언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낫다. 보험사와 전화 통화 중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는 언급 또한 보험사의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다. 부상이 예상되면 의사 소견서부터 작성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접촉 전에 본인의 보험사와 먼저 접촉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증상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다고 해서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Medical release form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류이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려고 애쓴다.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전에는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내 회사도 절대 내 편이 아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묻더라도 ‘아직은 모르겠다’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좋다.

Don’t fight

사고 직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달려오는 다른 차에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또 서로 싸우는 것도 안 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는 한국에서나 통한다. 큰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무례하게 나오더라도 ‘보험회사가 처리할 일이다’ 정도의 답만 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평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사실’만 경찰에게 밝히도록 노력한다.

Don’t accept a direct offer

상대 운전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일 경우 귀찮아서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도 예상외로 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가벼운 사고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車는 튼튼한데…美 교통사고 사망자, 16년 만에 최다인 이유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보다 안전해진 자동차 덕분에 교통사고가 줄었을까? 역설적이게도 미국에서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해 미국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NHT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4만2915명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자동차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7300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휴대폰 사용 등 산만한 운전습관과 더불어 기록적으로 높아진 차량의 성능과 무게 등을 복합적인 이유로 꼽았다. 차량이 크고 무거울수록 충돌할 때 더 위험하며, 특히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처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도로 사용자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다.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신차의 무게와 마력 모두 최고 수준이다. 평균 마력은 10년 이상 꾸준히 늘어 1975년에 비해 거의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모델을 분석한 결과, 평균 246마력에 달했고 일부 최신 제품은 700마력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300마력만 넘어도 거의 총알처럼 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트럭 판매 증가로 평균 무게도 함께 늘어 2021년형은 4100파운드에 달했다.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연구소의 수석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주디는 “트럭이나 SUV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차의 바로 앞은 아예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자동 비상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같은 신기술을 표준화하면 충돌과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대중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의 마이클 브룩스 자동차 안전센터의 전무 대행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큰 차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서로를 죽이고 있는셈”이라고 경고했다.조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끝/

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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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면서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일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국과 다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우선 적어봅니다.

(현재 등록하는 내용들은 간단한 접촉사고의 예로 적어봅니다.)

다음 필수 항목은,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 사고시, 각길 이동전에 현장의 모습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필수) 교통사고 TO DO 리스트

사고 현장 사진 (번호판을 쪽을 꼭 찍어주세요) (Other Vechicle) 상대방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상대방 보험증서 (Insurence Card) 상대방 연락처 (Phone Number)

상대방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을 받아 사진을 찍어 두세요.

(옵션) 교통사고 TO DO 옵션 리스트 (사고 리포트는 차량의 손상이 크거나, 사람이 다칠 때)

경찰 사고 리포트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병원에 가야 하고, 사고 피해가 크면,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리합니다.) 현장 증인 (현장에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명함)

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원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교통사고 Clime을 등록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사고 현장 사진과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카드를 서류를 제출을 더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당 메일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 메일에 주의 사항은 Email 제목에 Clame번호가 담겨 있으니 제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Email 용량도 제한이 있으니 너무 큰 이미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추가 사진들을 전달해 달라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가장 놀랬던 일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고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사고 인정을 하지만,

보험회사와 연락하다 보면,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요소들은 차량 이동 전에, “현장 사고 사진”, “가해자 차량번호”를 꼭 찍어 두어야 합니다.

(옵션: “가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사건 증거 사진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진행이되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동차 수리점 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차량 파손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Estimate)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소개해준 수리점의 경우, 견적 금액이 최저 금액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Check로 받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고 추가로 나오는 차량 수리 비용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 수리점에서 사고전처럼 수리를 해주겠다는 메일입니다.

차량수리는 원하는 곳을 선택해도 되고,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가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수리 비용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수리점을 가게 됩니다.

수리 비용을 직접 주지 않고, 보험 회사에서 비용을 전달하기에 편리한 편입니다. (그대신, 수리 사항을 섬세히 요청을 해야한답니다.)

어제 (05/20/2019)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수리점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할 수 있으면, 원하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회사를 안내합니다.

(이번 사고 경우, 사고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쉽게 처리된것 같네요)

처음 사고 접수시, 한국어 서비스를 해서인지, 수리 견적을 받는 처리에 대한 업무도 한국어 통역을 통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Car Repairs Dealer는 보험회사에게 추천을 받았고, 방문해서 견적을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와 랜트카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메일로 보내주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카 리페어 딜러와 랜트카 정보

우선 첫 방문은, 수리 견적만 받습니다.

그날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우선 첫 방문은, 수리 견적만 받습니다.

그날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처량 수리는 비즈니스 데이 5일정도 걸렸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연락이 옵니다.

차량 수리 확인후, 사량 인도 받은후에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 끝납니다.

렌트카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이 더 들수 있습니다.

수리 하는 곳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모든 수리비를 전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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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와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생생미국 스토리의 버지니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방법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려고 합니다.

사고현장에서 대처법은 많이 알고계시지만 이후에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고 보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 방법

+사고현장에서+

1. 또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표지판을 세운다.

2. 자신과 상대의 부상상태를 확인한다.

3. 서로 운전자의 정보를 주고 받는다. (상대방 운전면허증, 보험증, 전화번호, 차량소유자, 보험유효기간, 차량등록증)

4. 경찰을 부른다. – 경찰의 조사과정에 적극참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정확히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확실히 진술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요청한다.

a. 다친 사람이 있을경우 경찰과 함께온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다.

b. 치료는 병원이나 병원에서 지정해준 물리치료 센터에가는 것이 추후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5. 현장사진을 찍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확보한다.

6.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보고한다.

a. 영어를 잘 못할 경우, 한국인 통역사를 요청한다.

b. 필요정보: 보험번호, 운전자 이름, 사고시간, 사고 장소, 날씨상태, 운전자 상태(핸드폰 사용중이었는지), 차량 고유번호(VIN), 차종, 차연식, 차색, 차소유주, 사고경위, 부상정도 등 – 자세한 정보를 모를경우 모른다고 얘기하면됨.

c. 상대 잘못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 클레임을 건다.

d. 차 상태가 운전이 불가할 경우 견인서비스를 요청한다. – 자차보험 포함일 경우, 견인서비스는 보험사에서 보장가능.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계산서(Invoce )를 보험사에 보내면 추후에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7. 보험회사에서 담당자 Adjuster를 정한다. (이 경우에도 통역사 요청이 가능하다.)

8. 보험 담당자가 차량이 위치한곳에 가서 견적을 낸다. (견적을 내기전에 수리를 하면 안됨)

a. 견적나온 수리비를 수표로 받는다.

b. 렌트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 가까운 렌트카회사를 지정해준다. 직접갈 수 없을 경우 렌트카회사에서 데릴러옴. (본인 임의로 렌트를 할 경우 나중에 보장 못받 을 수 있음. )

9. 자동차정비소에서 차를 고친다. – 견적보다 많이 나올경우 정비소에서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더 보내줌.

* 기타 차량 관련 클레임

1. 앞유리에 돌이 튀어 앞유리 교체를 해야할 경우 – 자연재해(Comprehensive)로 보장가능.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으로 와서 교체해준다.

2. 차 바퀴에 펑크났을때 – 보험사 보장은 없으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차안에 열쇠를 넣고 잠갔을 때 – Road side service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보험사마다 1년에 몇번 무료서비스해주기도 함)

4. 운전자가 나무를 들이받았을때 – Collision으로 보장가능

5.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 누구 잘못인지 명확히 해야함. 쌍방과실일 경우 각자 보험사로 처리하게됨.

6. ​ 동물에 치었을때 – 자연재해(Comprehensive)로 보장가능.

* 자동차사고 관련 영문 용어.

At fault – 내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Not At Fault – 내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

Comprehensive – 자연재해로 난 사고 (사슴이 쳤을때, 돌이튀었을때 등)

Collision – 내 잘못으로 내 차가 손상입었을때

File a claim/Report a claim – 클레임을 걸다.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

Towing & Labor – 견인서비스

Deductible – 보험 가입했을때 가입자가 설정해놓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줌. (Deductible이 $250이고, 차 수리비가 $1000일경우, $750을 보험사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Total Loss – 폐차

Subrogation – 내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에 보장을 요구하고 받는과정.

Salvage storage – 주(State)에 지정되어있는 사고차량 집합소.

이정도 알고계시면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도움이 많이 도실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난 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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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년 동안 50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난다. 아무리 나 혼자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나 또한 내가 운전을 잘하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 차 한 대가 뒤에서 내 차를 그냥 들이박았다. 쾅 소리와 함께 앞으로 밀려나면서 순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운전하면서 집에 가고 있을 때만 해도 퇴근 후, 놀러 갈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사고는 한순간이라고 하더니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다. 사고는 한순간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경고등을 켜고, 사진을 찍고, 갓길로 차를 세우는 것이 좋다. 당황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할지 멍할 때가 많은데 내가 그랬다. 순간 몸이 놀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굳기 때문에 1-2분 간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미국에서 난 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처법 ⓒ Photo By 소행

미국에서 사고 났을 때 해야 할 대처법!

1. 갓 길로 차를 세워 차 상태를 먼저 제대로 사진으로 남겨둬야 한다. 상대방의 차 또한 제대로 찍어야 한다. 상대방 차의 번호판이 중요하다.

2. 두 사람이 보험증을 교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 미국에 산다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 보험증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는 차주 이름, 차량에 관한 정보, 차 보험 Policy Number, 보험 만료일 등이 적혀있는데 이 것을 교환해야 한다.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어도 된다.

3. 운전자 드라이브 라이선스 확인, 사진 찍기. 그다음 운전을 한 사람이 맞는지. 운전면허를 통해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꽤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외 Police Report 경찰을 부르면 된다.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견인을 해야 한다면,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

미국에서 난 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처법 ⓒ Photo By Pixabay

사고 그 후!

차를 운전해서 올 수 있다면 조심해서 집에 간 후,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한국처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 좋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 된다. 사고에 대한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생각해야 한다.

보험사를 통해 해결한다. VS 차 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한다.

보험사를 통해 해결한다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경우, 보험사에 클레임 사고 등록> 수리 바디샵에서 견적 받고, 당분간 사용할 렌터카 받기 > 보험사에서 전화로 사고 조사 (누구의 과실인지,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조사)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 간단해 보이지만,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내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몇 번이고 전화가 오고, 그에 응답해야 하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전화가 올 수 있다. 또한 보험 한도 내에 수리를 하는 동안 렌터카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해주는 한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보험사로 해결을 할 경우,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하여 당시 교통사고 상황,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의 차량 정보, 상대방 차량 정보, 서로의 보험 정보 등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 지정해준 수리 바디샵이나 내가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도 된다. 이 것은 클레임을 할 때 물어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지만, 보통 자기 과실이거나 뺑소니(Hit and Run) 일 경우, 경미한 사고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이 밖에도 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 할 경우,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야 하고, 아무리 내 잘못이 0%라고 해도 일단 두 곳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니 어쨌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차 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 하여 처리한다.

미국에는 차 사고를 전문으로 해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주변에 묻거나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차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인데, 100%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 혹은 어떤 사람의 과실인지 몰라 가려내야 하는 경우, 사고가 크게 나서 다친 경우 등 이러한 상황에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통해 해결한다면 일단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고, 몸이 안 좋을 경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상대방 보험에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 비용, 보상금, 병원비, 차 고치는 값, 렌터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에 있어서 어느정도 비용을 청구한다면 1/3은 변호사 비용, 1/3은 나, 1/3 나머지는 치료비 등으로 나간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다쳐도 변호사를 통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 일단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만나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었고, 대형차가 박았기 때문에 나의 차만 심각하게 찌그러졌다. 뒤쪽이 아예 뒤틀려서 트렁크 문이 닫히지도 않는다. 교통사고란 것이 처음에는 내 몸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 괜찮다고 생각해도 안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서 교통사고란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통증이라는 것이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 꼭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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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美 텍사스 교통사고, 13살 소년 아닌 아빠가 낸 듯”

NTSB 중간 조사 결과 발표…초기 브리핑 내용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3월 미국 텍사스에서 아마추어 골프 선수단 등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당초 알려진 대로 13살 소년이 아니라 그의 아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3월 15일 발생한 텍사스 교통사고 잠정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정면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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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차량 충돌 사고 현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복된 후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됐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뉴멕시코주의 대학 골프팀 선수 6명과 코치 1명이 숨졌다.

픽업트럭에선 트럭 주인(38)과 13살짜리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NTSB는 사고 이틀 뒤 브리핑에서 당시 13살 소년이 운전석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사고는 이 소년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트럭이 앞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 13살짜리가 본인과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버지를 포함해 9명이 숨지게 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냈다는 당국의 발표는 자국은 물론 해외에도 전해지며 충격을 줬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 소년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NTSB가 이날 발표한 잠정 조사 결과는 앞선 브리핑 내용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선 차량에 대한 DNA 조사 결과 운전석에서 아빠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유전자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빠였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브리핑은 사고 당시 차량이 충돌로 큰 충격을 받아 전복되는 과정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위치가 뒤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NTSB는 이번 발표에서 아빠의 체내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로폰 복용이 사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NTSB는 덧붙였다.

앞서 픽업트럭의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밝힌 NTSB는 이번엔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트럭이 과속했는지도 지금으로선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NTSB는 이번 보고서 역시 잠정 결과일 뿐이며, 최종 보고서는 올해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로 전도유망한 대학 새내기 골프선수 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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