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2021 | La 한인 불법 체류자의 고된 삶. 결혼으로 영주권 얻고 재기할 수있을까? 1290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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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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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 불법체류자가 5만명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지 못해 취업을 하거나 몸이 아팠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쫒겨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궂은 일들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을 따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불체자로 몸고생을 하는 한인여성과 사별로 외로이 사는 한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윈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어려가지로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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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 SHADED COMMUNITY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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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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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2021 | 미국 영주권 따는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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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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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주재원 영주권의 유지 – Kotra 해외시장뉴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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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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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 | WorkingUS.co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2021년에 4개월동안 한국에 갔었다가 영주권자는 미리 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안좋다고해서 미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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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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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 이민/비자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주택매매관계로 인해 약 7~8 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하는데 재입국허가서 없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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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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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라이프 컨설팅 – 네이버 MY플레이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범죄(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리엔트리퍼밋 접수를 위해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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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lace.naver.com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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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 Use our new U.S. Visa Wizard!

미국 입국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 11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 취업 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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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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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 매일경제

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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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k.co.kr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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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세보기|병역주미국 …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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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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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 불법 체류자의 고된 삶. 결혼으로 영주권 얻고 재기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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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2021

  • Author: 숲과 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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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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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한민국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 화두인 때가 있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WTO 가입, OECD 가입, 칠레 및 한미 FTA 등 일련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자구책을 폈고, 기업은 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편, 상품개발, 해외공장 및 지사 설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개인들 역시 이런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험난한 세계화라는 경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화중에 ‘세계화’란 말을 사용하면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자신이 어느덧 세계화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한해 수백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십만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수천 명이 해외로 이주를 떠난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며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위 동료들 중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병원에서 연수경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몇 년 후면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이라는 큰 바다에 존재하며 숨 쉬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NIW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연결고리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만, NIW가 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이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美 영주권 받아도 한국서 병원 운영 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과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이 일반여권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한국서 병원 운영 시 美 영주권 유지 조건

만일, NIW나 다른 사유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당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부득이 생활해야 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라면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수칙이 있다.

1. 미국 IRS 세금보고(Tax Report)를 해라.

세금보고(Tax Report)는 미국영주권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 미국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일정부분이상에 해당하면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2. 한국서 장기체류 원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라.

한국에서 향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문서로 대개 2년을 부여하며 Multiple(복수)출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할 때만 미국에 있으면 되며, 신청 후 한국에 나와도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입국허가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주소에서 받을 수도 있다.

3.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은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서 학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입국 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가족관계와 미국 내 세금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미국 내 본인 또는 가족명의 재산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기체류나 학업을 하는 경우 차이 외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집은 주로 월세(Rent)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을 넓힌바 있다. 이렇다할지라도 1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체류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세로 집을 얻은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흔히 Down Pay라고 함)도 집값에 10~20% 내외이며 그간 신용이 좋다면 10% 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만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처분하면 집값이 올라 투자로서도 제격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뚜렷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법률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조언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당장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을 하는 비상시가 아니라면, 공항에서 위 내용을 인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탑승 지연이 되는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재난 사태 대응 발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민국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니 만기일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혹은 적어도 미국 출국 전에 I-90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함께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자동 연장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여전히 만료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만기 되기 전에 신청한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접수증에는 만료된 카드를 일정 기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에 적힌 기간안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1년이상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

영주권 카드는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여행 허가서로서 효력을 잃게 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한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동안 영주권 카드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 체류를 한번에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여행 허가서가 만료된 채 외국에서 체류가 1년이 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에는 출국한지 1년이 넘었으나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여전히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으니 유효한 여행 서류가 없으므로 입국 심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 영주 의사에 대한 꼼꼼한 심사 후에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권하거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유연했던 법 적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신속히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고, 다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반드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글/주디장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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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김영언,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주권 카드를 잘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야 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면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을 손에 넣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까짓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허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영주권은 면허증처럼 소지하고 다니면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민국이 승인 편지에 같이 넣어주는 보호종이에 쌓여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기 마련이지요.

그 영주권이 다시 빛을 보는 때는 대개 휴가나 출장 방문차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한다는 의사와 증거를,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는 국경수비대(CBP) 심사관에 의해 법적으로 마치 처음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심사 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다면 심사관은 입국자가 미국에 정말 영주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그 외에도 미국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유, 예컨대 전과라든지 법규위반 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성격 상 한국의 영주를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아무 조치 없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란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이 Reentry Permit을 I-131 양식에 신청한 뒤 다시 미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동안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는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장기 해외 체류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고용 관계 서류나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Permit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입국허가서 신청 절차에 타이밍 상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에는 지문날인(Fingerprint, ASC Biometric Appointment) 일정을 받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두세 달은 먼저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최종 승인서는 마치 여권처럼 생긴 작은 책자인데 받지 않고 먼저 출국해도 됩니다.

주재원의 경우 이 절차가 좀 더 복잡한 이슈가 됩니다. 일단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신청자가 미국령 안에 있는 동안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재 기간 이후 가족들의 미국 잔류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뒤 기러기아빠가 되어 한국에 귀임한 주재원의 경우 예전에는 2년마다 잠깐씩 미국에 들어와 여행허가증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절차가 추가된 6년여 전부터는 출국했다가 미국을 한 번 더 들어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주소지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편의 상 괌이나 사이판에 들러 신청하고 지문 찍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미국을 오래 떠나 있었던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SB1 returning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도 많습니다. 만약 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나 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지 말고, 자진 반납한 뒤 훗날 미국에 다시 장기로 오게 될 경우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가족이 각각 처리되는 것이라서 주재원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opic: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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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칼럼] 미국 리엔트리퍼밋 진행동향과 Q&A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미국영주권 소지자들이 한국으로 나오면서 I-131 리엔트리퍼밋(Re-entry Permit) 신청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엔트리퍼밋 지문날인이 면제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접수를 서두르고자 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진행중인 고객의 약 45~50% 가 리엔트리퍼밋 신청에 대한 지문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이민성의 출근율이 매우 저조하여, 접수증 발급, 지문일정 통보 등의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자주 접하는 리엔트리퍼밋 관련 질문들과 동향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엔트리퍼밋 접수를 위해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리엔트리퍼밋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 머무는 동안 이민성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리엔트리퍼밋 접수를 위해 미국에 단기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중으로 4박 5일 정도 미국을 방문하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얼마 머무를까

〔이유리의 비자월드〕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이민국(USCIS)이 미국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와 유사한 여행 서류로 보면 된다. 청록색 책자 앞에 ‘TRAVEL DOCUMENT’라고 적혀 있다.재입국 허가서 대상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미국 영주권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 거꾸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나와 있으면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민관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서 기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주의할 점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다.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년에 183일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5년 연속 유지해야 미국시민권 신청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쓰는 만큼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재입국 허가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보통 미국 주택 임대나 소유권 증명, 미국 은행의 계좌, 세금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 양식(I-131)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송하면 안된다.또 주소지 인근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Finger Printing)도 해야 한다. 가끔 주신청자만 하면 되는지 문의도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쓰려는 사람 모두 발송과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수령 장소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지정하면 된다.가령 미국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고 수령 장소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해도 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계속 영주의사’를 서류로 판단하기에 미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 재입국 허가서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민법에 횟수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증빙하지 못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유지도 어렵게 된다.최근 재입국 허가서 수속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영주의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국민이주 이유리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세보기

Q :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영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부모가 꼭 영주권자여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와 같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더라도 부모 및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영주권자인데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 갈 수 있나요?

A : 영주권자가 귀국해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해 년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세가 되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요?

A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Q :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병역 연기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또는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Q :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필히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기 전 국내에서 1년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며, 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통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반 이주자로 재분류 됩니다. 또한 일반 이주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 부, 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Q :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인데요, 혹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재외국민2세로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내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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