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례 | 노동법, 근로기준 위반 처벌기준 (과태료, 벌금 등)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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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네이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숨진 데 이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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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 위반시 처벌기준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 구속 등
서면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시간 준수, 금품청산, 임금지급, 최저임금, 최저임금공고문,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감정노동자보호교육 등
#노동법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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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뉴스·공지> 보도·해명

제목: 80%이상 사업장이 노동법 위반 … 위반이 3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사례도 1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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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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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사항을 가주 노동청 현장단속과에 (BUREAU OF …

개인별 미지급 임금청구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 흔히 있는 위반사례는 작업복 또는 도구 관련 공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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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ir.ca.gov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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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례 – 검색결과 – 중앙일보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검색결과. 뉴스 검색, 동영상 검색, 이미지 검색, 인물 검색, 신문 지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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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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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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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9/2022

View: 2078

[단독] 임금 체불은 기본…’갑질 논란’ 안다르, 근로기준법 무더기 …

그 결과 최근 5년간 안다르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다르, 올해 2월까지 노동법 위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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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7/8/2021

View: 3536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 러시아 < 법제동향 < 자료실

[러시아 위법사례동향].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2012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례 목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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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6774

거제지역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여전 – 경남일보

올해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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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nnews.co.kr

Date Published: 9/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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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사례 | 노동법, 근로기준 위반 처벌기준 (과태료 …

노동법 위반 사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뉴스·공지> 보도·해명. 제목: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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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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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 위반 처벌기준 (과태료,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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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동법 위반 사례

  • Author: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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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HPJqvvguHk

[단독]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네…카카오,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6개 사항 적발

연초 성과평가 논란 이후 직원들이 고용부에 신고

카카오 “지적 사항 시정하고 사내 소통 강화”

과로. 회사원.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네이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숨진 데 이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즉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한 카카오 직원이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것이 계기였다. 직원들은 이런 식의 동료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한편, 각자가 겪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았다. 이후 카카오가 성과평가 개선 방식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인 ‘길’을 만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감독 대상에서 빠졌지만, 다른 신고 내용들은 노동청 조사 결과 상당수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구성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직원들의 청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길TF를 메이크업(보여주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해달라”고 회사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들 적극 시정하고, 사내 소통을 강화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IT회사에서도 노동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격무와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망한 네이버 직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직위 이용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첫날에만 약 5000명이 동의했다.

또 일부 네이버 직원들은 네이버 등 IT기업 본사가 밀집한 성남시 분당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네이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지 네이버 직원들과 함께 지켜봐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탄원을 보내고 있다. 이 탄원에서 직원들은 “IT회사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IT노동자들”이라며 “IT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바로가기: 네이버 직원, ‘업무 스트레스’ 호소 메모 남기고 숨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36.htm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80%이상 사업장이 노동법 위반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3) 759-1921-7

담당자 조병돈

등록일 2006-06-14

○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최준섭)은 2006.3.17.~5.30.까지 근로자 30인~50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2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총 207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 사례을 관련법 유형별로 보면,

– 주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근기법 2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미구성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이 55건, 「고용평등법」 위반이 3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사례도 1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영천에 소재하는 “A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원자재 구입비용이 70%이상 상승,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 50여명의 임금 1억 3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지방노동청은 법 위반으로 적발된 82개사업장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여, 이중 77개소는 금품지급 등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시정중이다.

※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현재 82개사업장중 형사입건한 사례는 없음)

○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아직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이행 의식 보다는 ”대충“과 ”관례“대로 처리하는 등 일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에 대한 정확히 알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지방노동청이 현재 무료로 노무관리를 진단, 조언해 주는 “노동행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방법중의 하나이다“라고 조언하였다.

– “노동행정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전화 : 759-1921~7)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대구노동청은 금년도(‘06.3월) 노사지원과 신설을 계기로 년중 비정규직·장애인 등 5대 취약계층근로자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5대 취약계층 근로자 :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연소자, 외국인 근로자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4, 판결]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

제36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8. 선고 90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상교실업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 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 이상갑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5조나 제10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단독] 임금 체불은 기본…‘갑질 논란’ 안다르,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안다르 로고. 사진=안다르 제공

지난달 16일 쿠키뉴스 취재진과 만난 안다르 임원 O씨의 전 운전기사 J씨. 사진=임형택 기자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최근 5년간 임금을 체불하고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불거진 운전기사 J씨가 주장한 당사 임원 O씨 갑질 문제를 두고 개인 간 일이라며 안다르는 선을 그었지만,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논란이 재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안다르 전 운전기사 J씨는 자신이 모시던 임원 O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수많은 인격모독과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는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다르를 향한 비판 댓글로 도배됐다.그러나 갑질 의혹을 받은 간부 O씨가 폭로 글은 거짓이라는 주장과 증거를 내놓자,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갑질 폭로를 한 운전기사 J씨의 주장보다 갑질 의혹을 받는 간부 O씨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유였다. J씨와 O씨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여론은 ‘맞다vs아니다vs지켜봐야 한다’ 등으로 삼등분됐다.쿠키뉴스는 지난달 16일 운전기사 J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J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노동부에 O씨를 모셔다드렸다”고 고백했다. 쿠키뉴스는 J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안다르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쿠키뉴스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다르가 위반한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총 7건이다. 이 기간 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건수는 8건으로 확인됐다.법 위반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근로자(1명) 야간근로,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근로자 시간외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고충 처리위원회 미선임 등 7개 항목이다.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및 성희롱교육 미실시 등 8건이다. 이중 임금체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2월까지도 노동자와 임금체불 문제를 겪던 것으로 확인됐다.확인 결과 7건 고소·고발 건 처벌 결과는 합의하거나 진정을 낸 진정인이 피진정인 즉 안다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건 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안다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다르의 근로환경과 노동자를 대하는 안다르의 태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복수의 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았다고 바로 노동부를 찾는 것은 아니다. 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매년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는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들은 특히 임산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 시간 외 근로는 인권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최우선 배려해야 하는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산부는 더더욱 태아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단축근로를 못해줄 판에 오히려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는 것만 보더라도 근로환경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미흡한 인사 관리 시스템 문제를 짚었다.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는 “기업 직원 수가 100명 수준이 넘어가면 기업에서는 통상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노동법 위반 건과 8차례 고소, 고발 건은 1년에 1~2번 노동청에 신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노동청의 제재와 시정 권고는 기업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보통 노동법 관련 신고는 내부 관리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한 뒤 노동청에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내부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유사한 사례로 계속 노동청 진정을 받았다는 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무더기 노동법 위반 전례가 확인된 안다르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과거 노동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는가”라는 쿠키뉴스의 질문에 안다르 관계자는 “현재 안다르는 법적·제도적 노무 수칙을 엄수해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노무 환경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주기적인 외부 전문 기관 점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신민경·윤은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 러시아 < 법제동향 < 자료실

[러시아 위법사례동향]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2012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례 목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8,059건의 제소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가장 흔한 노동 법령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임금 지불에 관한 법령 위반 (임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음, 임금을 정해진 노동 지불 조건에 따라 지불하지 않음.)

– 인원 감축과 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조치 진행 절차의 위반

– 노동 계약의 서면 작성 위반, 노동 계약에 임금에 관한 규정 불포함 등 노동 관계 발생 시 고용주에 의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임금 지불 불이행,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불이행 등 노동 관계의 해지 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고용주에 의하여 노동 계약의 조건이 변경 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사고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불 관련 법령 위반

거제지역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여전

올해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거제지역 2022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인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 등의 노동자 289명과 사업주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6.89%는 올해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응답했고, 3.1%는 최저임금 미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답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91.35%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69.5%)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체결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6.8%만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로 구분된 APT·건물관리(38.4%)와 초단시간 노동이 많은 편의점(30.6%)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의 80.2%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점(58.3%), 음식점(26.4%), 각종 마트(17.9%), 주유소(12.8%), APT·건물관리(4.7%)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임대료(35.6%), 최저임금인상(32.5%), 코로나19(14.4%), 재료 및 원가비용(11.9%) 순이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직접 일 한다(37.16%), 노동시간 단축(22.8%),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21.6%),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8.5%) 등의 답변이 나왔다.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서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창일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노동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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