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 변호사 | [알송달송] What Is The O-1 Visa? O-1비자란? O비자, O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 아티스트비자 Us Immigration Attorney, 미국 이민 변호사 상위 6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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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 이민변호사 박호진

O-1, 특기자 비자 어느 분야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자가 O-1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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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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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특기자 비자) | Law office of Brian W. Oh – 오 완석 이민법 …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과 운동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 올 경우에 받는 비자이다. 이에 반해 예술분야, 영화, TV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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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rianohlaw.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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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기자 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O-3 비자 소지자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O 비자 신청서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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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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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비자 (O-1)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예술인 비자 (O-1). Date: 11/06/2015. 지난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추첨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다. 졸업후 실습기간 (OPT)도 이제 만료가 되면서 미국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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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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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가 “프리랜서” 비자라구요? – Lawyer Elena – 전유영 변호사

“변호사님! O비자 받으면 아무 데서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아니요~ O비자는 프리랜서 비자가 아닙니다! O (종류에 따라 O-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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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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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대안으로서의 O-1비자 – 류지현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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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hyunryu.com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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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및 P-3 비자: 예술가 및 연예인을 위한 옵션 | Jane Y. Lee

그렇다면 O-1 또는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O 또는 P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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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torneyjanelee.com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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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o 비자 변호사

  • Author: Song Law Fir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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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RCuH_2-IZc

비이민 비자 > 이민변호사 박호진

O-1, 특기자 비자

본인의 경력으로 O-1 비자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습니다. 승인가능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resume나 curriculum vitae와 이력서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경력 관련 자료에 관한 설명을 이메일을 통하여 박호진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변호사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면 무료로 그 검토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O-1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활동할 계획에는, 전시회나 아트 페어처럼 artist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포함되겠고, full time job이나 part time job 또는 contractor로서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의 O-1 비자 청원에 둘 이상의 employer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 일을 할 employer 중에서 또는 제3자로서 O-1 비자 청원인 (=스폰서) 이 되어 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employer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employer가 외국인/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제3자가 O-1 비자 청원인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3자를 U.S. agent라고 부릅니다.

O-1의 유효기간:

No freelancing!

O-1의 분야별 요건들:

A.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전문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력;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느 단체의 회원 자격 보유;

비자 신청인 또는 그의 일이나 성취”에 관한” 주요 언론의 보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한 경우;

전문 잡지 또는 주요 언론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있는 저술을 발표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가 (학생은 제외) 들의 작업 결과물 또는 작품을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는 경우

B. 예술가

명성있는 production이나 event의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참가자였던 경우;

주요 신문, 잡지 또는 여타의 출판물에 비자 신청인이 저술하였거나 비자 신청인에 관하여 쓰여진 평론 또는 기타 저술이 있는 경우;

명망 높은 단체나 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할 예정인 경우;

대단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경우;

자신의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는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C. TV 또는 영화 분야의 전문가

peer group 등의 의견서:

어느 분야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하여 만들어진 비자가 O-1 비자입니다.O-1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첫 O-1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3년 후에 동일한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새로운 employer와 일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O-1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3년까지의 기간동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O-1 비자가 그 성격상 유연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법 규정상 O-1 worker는 freelancing을 할 수 없습니다.O-1 비자청원에 포함되어 있는 employer하고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청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employer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O-1 비자청원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초의 O-1 비자청원을 U.S. agent가 신청해 준 경우라면 그 agent를 통하여 이민국에 수정청원 (amended petition) 을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employer를 추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H-1B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운 O-1 비자청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employer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O-1 비자청원이 “승인된 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전체 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O-1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자신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정도의 뛰어난 능력과 성취를 보여 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O-1 비자 신청인이 a)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 아카데미 상 등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또는 b) 그런 성취는 이루지 못하였더 하더라도 아래에 나열된 8가지의 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O-1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a)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Director’s Guild Award 등의 주요 상을 수상하거나, 또는 b) 아래에 나열된 6가지 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예술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심사기준은,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차별화될 정도로 뛰어난가 다시 말해서 distinction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다른 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TV 또는 영화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위의 예술 분야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O-1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신청하는 비자 종류이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은 각 비자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모든 O-1 신청에는 반드시 peer group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비자 신청인의 능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 통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에 비하여, TV 또는 영화 분야의 전문가 case에서는 두 통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aw office of Brian W. Oh – 오 완석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1. 특기자 비자(O-1)란?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과 운동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 올 경우에 받는 비자이다. 이에 반해 예술분야, 영화, TV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O-1B비자를 받게 된다.

2. O-1A 비자의 조건

1). 노벨상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자

2). 다음 중 적어도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 증거

•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 지원자 혹은 지원자의 업적이 전문적인 유명 저널이나 미디어에 실린 경우

• 관련분야에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관으로 참여한 증거

• 지원자가 과학, 학술, 비즈니스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 증거

• 전문 저널 혹은 미디어에 논문이 실린 경우

• 뛰어난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 중요한 직책으로 고용된 증거

• 지원자의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거라는 증명

3. O-1B 비자의 조건

이 비자는 예술, 영화, TV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자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O-1A 비자에 비해서는 다소 기준이 낮다. 이 비자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1) Academy Award, Emmy, Grammy, or Director’s Guild Award와 같은 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후보로 지명된 경우

2) 다음중 적어도 세가지 기준을 만족시킬수 있는 자

• 명성있는 이벤트나 작품에서 lead 나 starring 참가자로서 역할을 한 증거

•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에 대한 증거

• 비평가, 관련 단체, 정부 기관, 혹은 인정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한 인정을 받은 증거

• 관련분야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높은 보상이나 월급을 받는 증거

• 명성있는 기관에서 lead or starring 역할을 한 증거

4. O-1 비자의 특징

• 처음 3년이 주어지며 그 이후 1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 파트타임으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다.

• 이민국에서 우선 청원서 승인을 받은뒤 본국이나 제 3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 여러군데 고용도 가능하다. 이때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O-1,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The O1 visa is designated for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Extraordinary ability” means that the alien has reached a level of expertise indicating that he/she is one of a small percentage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his/her field of endeavor. In addition, the position the alien is coming to fill must require the services of an individual of extraordinary ability. Typically, the foreign national must have either received a major international award such as the Noble Prize.

The alien must be able to present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Receipt of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that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3.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major media outlets.

4.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major media about the alien’s work.

5. Participation on a panel, or individually, as the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field as the alien’s.

6. Original scientific or scholarly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proved by five or six letters and affidavits from prominent colleagues who can confirm applicant’s work.

7. Current or past employment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8. Evidence of commanding high salary or other enumeration for service.

There is no prevailing wage requirement, the O1 visa may be extended indefinitely and there is no numerical limit to the number of O1 visas issued.

O 비자가 “프리랜서” 비자라구요?

“변호사님! O비자 받으면 아무 데서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아니요~ O비자는 프리랜서 비자가 아닙니다!

O (종류에 따라 O-1A, O-1B로 세분화 – 편의를 위해 오늘은 O로 통일!) 비자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 운동선수, 연예인, 셰프, 디자이너,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 간부 등등 여러 분야에 걸친 “피 고용인”이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어, 일단은 저를 써줄 회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 예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미국 비자에는 많은 경우 “petitioner”와 “beneficiary”라는 두 가지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학생, 방문 비자처럼 applicant – 학생 – 만 있는 경우 제외). Petitioner가 “주 신청인”, 그러니까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의 주체적 신청인이고, beneficiary가 “피 신청인”, 그러니까 주 신청인으로 인해 비자 “benefit”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미국내의 회사에서 주 신청자로써 한국인 고용인을 “스폰서”해 주는 겁니다.

결국 전제는 O-1비자를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일 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신청비용도 지불하고, 일거리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O-1비자는 다른 취업 비자처럼 petitioner가 꼭 있어야만 하는 한 종류의 “취업 비자”일 뿐입니다.

“어, 변호사님! 근데 제 O비자 친구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프리랜서처럼 여기저기서 연주 스케줄 있을 때 일 하던 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O비자의 주 신청자, 그러니까 petitioner는 아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 (누가 봐도 확실한 “ 회사 ”)

”) 미국 “에이전시” ( 개인 에이전트 도 가능)

도 가능) 미국 “에이전시” 또는 미국 에이전트를 통한 미국 밖의 회사

“변호사님, 에이전시가 뭐 예요??”

에이전시란 O비자 피 신청자를 위해 마치 매니지먼트 회사처럼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혹은 미국 밖의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 내의 회사, 또는 개인 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획사와 “서류상으로 계약”된 미국 국적의 대행회사나 개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국 기획사의 가수가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O-1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획사 혼자서는 O비자의 주 신청자가 될 수 없어요. 미국 국적의 대행회사나 개인이 “에이전시/에이전트”가 되어서 주 신청자로써 O-1을 한국 가수를 위해서 스폰서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친구의 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볼께요. 이 O비자 친구분은 에이전시가 주 신청자였고, 이 “에이전시”가 비자 신청 당시에 지속적인 연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O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은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주나 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 내의 대행업체나 개인이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비자가 O비자입니다. 무작정 “나는 O비자 신청할 거니까, 스폰서 회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나를 고용해 줄 “고용주 – 회사이던 개인이던” 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유영 변호사

*이 글은 블로그 칼럼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법률 상담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른 법률 상담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H-1B 대안으로서의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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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및 P-3 비자: 예술가 및 연예인을 위한 옵션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 연기자, 운동 선수, 학자 또는 연예인입니까?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공예를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O-1 또는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란 무엇입니까?

O-1 비이민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텔레비전 산업에서 뛰어난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O 비자는 최대 XNUMX년까지 특정 기간 동안 부여되며 XNUMX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됩니다. 배우자와 XNUMX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에서 고용을 허용하지 않는 한 O 비자 소지자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O 비자를 받는 개인의 수에는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O-1 비자 자격 기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은 O 비자의 기본 요건입니다. 또는 미국 대리인이 전통적으로 자영업자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여러 고용주와 단기 고용을 주선하는 근로자를 위해 O-1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O-1 신청자는 자체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 찬사를 통해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에서 비범한 성취의 기록을 보여야 하며 비범한 능력 분야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O-1 비자는 개인의 자격에 근거해서만 부여됩니다. 그룹이나 팀의 구성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O-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O-1 비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의 탁월한 능력은 지원자가 해당 분야의 최상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전문 지식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올림픽 메달이나 퓰리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상을 받았거나 최소 세 가지 특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준 목록 참조 바로가기.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수성은 예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술 분야에서 저명하거나, 유명하거나, 주도적이거나, 잘 알려진 정도로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술과 인정의 정도에 의해 입증됩니다. 신청자는 오스카, 에미상, 그래미 또는 감독 조합상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국내 또는 국제 상 또는 상을 수상했거나 후보로 지명되었거나 수상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는 최소 세 가지 형식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문서의 전체 목록 보기 바로가기.

P-3 비자란 무엇입니까?

P-3 비이민 비자는 문화적으로 고유한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의 일부로 예술가 또는 연예인으로서 공연, 교육 또는 코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P 비자는 특정 이벤트, 투어 또는 시즌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 21년까지 부여되며 4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배우자와 XNUMX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요 P 비자 소지자와 동행하기 위해 P-XNUMX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3 비자 자격 기준

P-3 비자 신청자는 독특하거나 전통적인 민족, 민속, 문화, 음악,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개발, 해석, 대표, 코칭 또는 가르칠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미국에 와야 합니다. 또는 프레젠테이션. 또한 예술 형식의 이해 또는 발전을 촉진할 문화 행사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신문의 리뷰에서 볼 수 있듯이 독특하거나 전통적인 예술 형식에 관한 개인 또는 그룹의 기술의 진정성 또는 개인 또는 그룹의 예술 형식이 문화적으로 독특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공인 전문가의 진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널 또는 기타 출판된 자료.

상의

O 및 P 비자 청원의 경우 미국 동료 그룹, 노동 조직 및/또는 관리 조직의 상담 편지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USCIS는 상담 서신 제공에 동의한 알려진 조직의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목록에 대한 링크.

O-1 또는 P-3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O 또는 P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I-129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고 귀하의 능력이 비범하거나 문화적으로 독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증빙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을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재인 변호사 614-452-4915 또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o 비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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