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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4_201406040631048082[앵커]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명운동 관계자들은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성에게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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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나무위키:대문
대표적인 사례로 톰 행크스(미국-그리스 복수국적), 안젤리나 졸리(미국-캄보디아 복수국적)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 대장이 네팔의 국적을 취득했다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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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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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 법률신문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태생,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 출생 선천적.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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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 …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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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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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 이민, 인권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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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젊은이들 발목 잡는 법(선천적 복수국적법) 속히 …
애쉬번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미쉘 씨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자기 아이들이 이중국적자인 것을. 이렇게 미국에는 아직도 이 법을 모르는 한인부모들이 …
Source: www.manna24.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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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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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4.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q6BF5TDXa4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
전종준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사람이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어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국가였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을 때 1개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복수국적 도입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사회 상류층에 대한 특권 부여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자, 재미동포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해당 제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18세가 되는 3월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러한 법을 알게 된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국적 이탈을 못해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불만은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Some people hold dual or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f they inherited different nationalities from each of their parent, or if they inherited one nationality from their parent(s) and acquired another nationality from the country where they were born, which offer birthright citizenships,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the Republic of Korea (here after, Korea) did not allow to maintain multiple citizenships and it imposed to choose only one nationality on persons with multiple nationality by birth when they became legally adults. However, since 1st January 2011, the Korea has permitted multiple citizenships in certain cases. As for the persons who obtained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t is allowed to keep their multiple nationalities if they take a vow not to exercise a foreign nationality.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drafted a bill permitting multiple citizenships to people who acquire them by birth, some argued that the new Nationality act would allow certain privilege to upper class society with multiple nationalities. However, after the bill was implemented as a revised Nationality Act, many Korean-americans who became multiple citizenship holders complain about the new Act saying that the new Act pose an obstacle for Korean-american adults with multiple citizenships who wish to be certai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ich are apt to prefer candidates with mono citizenship as American, because the new act severly restrict to renounce the Korean Nationality for men who reach the age for Korean military service until they fulfill Korean military duty, unlike that the previous Act made lose Korean Nationality automatically for Korean- american adult who held both Korean and American nationality. The complaint from Korean-american means that the permission of the multiple citizenship made unexpected side-effects and that the multiple citizenship system is in need of reform.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이렇게 대처해야
한인 2세의 족쇄인 한국의 부당한 국적법에 대한 미주 전역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미주 한인회 중심으로 청와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까?
이 안건에 대해 나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다니얼 김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기각되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 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나를 발제자로 초청하였다. 기대를 안고 토론회에 참석한 나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나의 발표 후 국회의원들은 곧 개정 법안을 제안할 것 같은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지금껏 실제로 국회에 상정된 적은 없었다. 또한 LA, NY,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들도 마치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해결사인양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한국 사회는 왜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인가? 문제는 잘못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한국의 국익과 해외동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번 청원 캠페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국적 이탈의 기회를 주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가 되었거나 앞으로 피해자가 될 한인 2세에게는 충분한 해결책이 못된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록상 이중국적이었던 점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 해군 장교인 한인 2세가 한국 영사관의 자문대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했다가 특급 비밀 보직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었다. 즉 이러한 한국 국적법의 모순으로 인해 국적 이탈을 하든 하지 않든지 한인 2세들의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소위 ‘홍준표 법’ 이후, 만 18세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한인 2세의 숫자는 매우 많다. 과거 부계혈통주의 하에서는, 남자의 경우1983년5월 25일생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국적 이탈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병역기피자로 몰려서 만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나아가1998년 개정법에 의해 부모 양계혈통주의의 영향을 받는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써 세계화에 역행하는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 이러한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한인 2세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을 경우, 그 3세를 낳으면 그 3세까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결국 복수국적이 대물림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5월 부터는 한국진출마저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새 법안에 의하면,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와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까지도? 한국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한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해외 인재 등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출생 당시 부모가 해외 이주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리와 이민법의 무지로 인해 원정출산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개선하기는 커넝 더 악화시키고 있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는 국회에 더 이상의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개헌논의와 6월에 있을 선거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바로 내가 2016년 10월에 제기한 제 5차 헌법소원(2016 헌마 889)의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굳이 국회에 개정 청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국적 이탈 의무가 따로 없었던 ‘홍준표 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국적법으로 개정하면 된다.
20년 동안 ‘제 2의 김창준의원’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2의 김창준의원’ 탄생을 막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식의 이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여야 한다.
“한인 2세 젊은이들 발목 잡는 법(선천적 복수국적법) 속히 고쳐야”
-아직도 모르는 부모들 많아 잠재적 피해자 계속 생길 것
“오우, 그런 법이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내 아이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도요?”
애쉬번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미쉘 씨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자기 아이들이 이중국적자인 것을. 이렇게 미국에는 아직도 이 법을 모르는 한인부모들이 많다.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만약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자녀의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도…
그래서 기자는 오늘 전종준 변호사를 찾았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기자>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선천적 복수국적법’이라는 게,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요, 암튼 이 법이 우리 한인2세들의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던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거든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전종준 변호사(이하 전.변)> 걸림돌이 되죠!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ROTC 또는 사관학교를 지원하려 한다거나 연방정부공무원 또는 관련된 잡을 잡으려고 할 때 또 공직에 나가려고 할 때 등등 이중국적에서 걸리게 되니까요. 지금 이미 본인이 이중국적임을 뒤늦게 알고 눈물 흘리며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법이 있는 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거에요.
기자> 아… 그렇군요.안타깝네요. 도대체 이 법이 어떤 법이기에 미국의 이민2세로서 열심히 노력하여 막 꿈을 펼치려는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거죠?
전.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가 남자는 18세, 여자는 22세 되는 해 안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포기할 수 없다, 즉 이중국적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법(단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자는 22세 이후로도 이탈가능하지만 1년 이상 걸림)이다. 그러니 그 기간동안은 연방정부 관련된 어떤 진로로도 나아갈 수가 없지요.
기자> 아…정말요? 이 법을 모르고 있었던 게 죄네요.그럼 왜 우리 한인들이 이 법을 모르고 있죠?
전.변> 한국정부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해 공지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 이런 법이 생겼으니 만약 귀 자녀가 계속 미국에서 살 거면 기한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라는 공문 한 장 보내준 적이 없죠. 심지어 변호사인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우연히 7년 전 한 시민권자 한인2세 학생이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외국인 장학생으로 발탁되었는데 한국으로 유학가려고 하다보니까 너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국민이다 라는 통보를 받고 장학생선발이 취소되었다는 거에요.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걸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진로가 막혔으니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에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기자> 그런데 설령 알음알음으로 미리 이 법을 알았다 해도 국적이탈절차가 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먼저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해야하죠. 그런다음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이탈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고 기간도 최소2~3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위싱턴디씨 지역은 영사관이 가깝기라도 하죠. 영사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그 불편함이 어떻겠나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모가 이혼이라도 했다 칩시다.제 지인 중에 딱 그런 캐이스가 있는데 전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국적이탈을 할래야 할 수도 없죠.
기자> 그럼 이런 난감한 법이 도대체 언제 왜 생겨난 거죠? 설마 고국이 우리 교포2세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일부러 만든 건 아닐텐데요.
전.변> 그렇쵸, 원래 이 법의 목적은 원정출산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살면서 병역만 기피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였죠. 2005년도에 일명 홍준표법이라는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당시 인기가 엄청났다고 해요 .좋은 일 한다고… 문제는 이 법이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인2세들에게까지 무작위로 적용됐다는 거죠.
기자> 그럼 이 법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전.변>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은 교포2세들은 자동국적이탈이 되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땅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케냐인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케냐의 국적법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동이탈이 되거든요. 인도와 자마이카 출신 이민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 한국계 정치인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우리 한인2세들이 이중국적에 발목잡혀 공직에 진출조차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이 선천적 복수국적은 대물림됩니다.그 가문은 대대로 아예 공직에 못나가는 거죠. 실은 제 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도요. 그러니 이 법을 누가 알고 제 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 아…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네요. 어느해부터인가 고국에 있는 병역기피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생겨난 법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엄한 우리 교포2세들이 피해를 보다니… 정말 이 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야 할 거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지난 7년 동안 무려 5차례의 헌법소원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내셨다면서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전.변> 저도 다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2022년 9월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게 되었고 그를 위한 공청회도 열리고 있긴 한데…
기자> 그런데요? 개정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변> 너무 미흡해요. 그 개정이라는 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국적이탈을 하는데만 1년반이 걸릴텐데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잡 다 잃어버리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개정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잡을 잃치 않도록 해주어야죠. 한국에서 교포들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마나한 개정이지요.
기자> 그러면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온전할까요?
전.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2세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국적이탈이 되어야죠.우린 한국에 가서 살 마음도 없고 병역기피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들과 같은 법으로 적용받는다는 게 애시당초 말도 안됐으니까요. 그리고 국적이탈을 원하는 교포에게는 보다 간편하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자> 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저도 한인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모들이 이 법의 온전한 개정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전.변> 일단 우리가 아직 이 법 자체와 이 법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다 알도록 계속 알려야 하는 게 첫째구요 두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개정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동포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심각해요.
기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켜주실 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포2세 젊은이들이 미국 주류사회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법이 하루속히 올바른 개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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