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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대한산업보건협회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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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안내 – 좋은강안병원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
Source: www.gang-an.or.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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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 종합건강증진센터 – 김포우리병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
Source: www.gwhospital.co.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7591
특수검진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대상 - 국제성모병원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및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
Source: www.ish.or.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3699
특수검진 < 기업건강검진 <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특수 건강검진. 실시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산업안전 ...
Source: www.seoulmc.or.kr
Date Published: 3/28/2022
View: 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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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익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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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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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강안병원-특수건강검진 안내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01.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02.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검진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검진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03.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04.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에 관한 표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검진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상 < 특수검진 < 국제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유기화합물
(108 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산 및 알카리류
(8 종)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가스상태 물질류
(8 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3 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금속가공유
(1 종)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6 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진동작업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 종) 가. 6개월간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검진 < 기업건강검진 <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의2>을 실시하여야 함
① 상시근로자 1명이상의 사업장으로 유기화합물,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179종이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 크실렌, DMF,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108종
– 구리, 납, 산화철, 주석, 크롬 등 금속류 19종
– 불산, 염산, 질산, 황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1종
– 석면, 광물성분진, 용접흄 등 분진 7종
– 소음,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키워드에 대한 정보 특수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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