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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시대의 파도를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민행정도 시대의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의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갱신 신청에 관해서 이민국의 새로운 규정을 전하겠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from this video. I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viewer’s immigration matters. You are to
consult with your local attorney for any legal advice due to the rapid changes in federal laws.
Please take the information with a grain of salt. Therefore, do not rely on this video for your leg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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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여행시 신분 증명 서류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시 신분 증명 서류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승객은 추가 서류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 …
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4/10/2022
View: 685
영주권 갱신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8/12/2021
View: 9229
영주권 갱신 업무 지연… 12개월 유효 스티커 제공 – 이민법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 해외여행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영주권 카드와 I-797를 …
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201
영주권 갱신 중 해외 여행 문제 없을까요? – 미주 멘토링
영주권 갱신 중 해외 여행 문제 없을까요? … 8월에 캔쿤으로 여행 스케줄 잡고 티켓까지 다 구입햇는데 오늘 보니 영주권 만기가 7월이네요. … 이민국에가서 지문찍고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2186
그린 카드(Green Card) 갱신하지 않고 해외여행 하다 큰 코 다 …
미국의 영주권 제도는 꽤 합리적이면서도 종종 영주권자들에게는 까다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만기가 된 영주권 갱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신용 카드 크기의 영주권 …
Source: www.lifeinus.com
Date Published: 1/20/2022
View: 9749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
해외에서 영주권 갱신 절차 밞으면 시간과 비용 많이 들어 미국 영주권자들은 10년 … 영주권 카드 연장을 신청 한 후 기다리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
Source: joinsmediacanada.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9880
[그것이 알고 싶다] 영주권 연장 신청 중 한국 가기
수속 과정이 길어지게 되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새로운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 …
Source: ryuandlee.tistory.com
Date Published: 8/3/2022
View: 8698
[ISS of BC] 영주권 카드 갱신 국외에서 할 수 없어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인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하고 비행기, 기차, 보트 또는 버스와같이 상업용 운송 교통수단으로 입국했을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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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갱신 중 해외 여행
- Author: 전종준 이민·인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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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HwmHiLNTW8
SHADED COMMUNITY
영주권 갱신 수속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현재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는 기간도 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최근들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 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자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청원서(I-90)를 접수할 수 있으며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료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I-90 접수 후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12개월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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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업무 지연… 12개월 유효 스티커 제공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하던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앞으로 개정한 접수 증명서(I-797)로 대체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미 생체인식 예약을 한 신청자는 통지문 대신 연장 스티커를 발급받는다.
USCIS는 이에 따라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I-797을 함께 제출하면 유효기간이 12개월 연장됐다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도 영주권 카드와 I-797를 제출하면 인정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영주권 갱신을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류수속 적체로 영주권 갱신을 하지 못했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매번 애플리케이션 지원센터를 방문해 임시 서류를 발급받아왔다.
장 연화기자
※자료출처:[LA중앙일보] 발행 2021/01/13 미주판 1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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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 밴쿠버 중앙일보
해외에서 영주권 갱신 절차 밞으면 시간과 비용 많이 들어
미국 영주권자들은 10년마다 영주권 갱신을 하는데 비해서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들은 매 5년 마다 영주권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캐나다 영주권 갱신을 하기 위한 조건은 영주권 연장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2년은 실제적으로 캐나다 내에 거주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해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 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 하면 영주권에 필요한 캐나다 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거주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국가가 해외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나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역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캐나다에 본사를 둔 업체의 지사직원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주자격을 인정해 주지만, 캐나다와 해외에 영주권 연장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 한 후 영주권 연장 서류에 사용한 케이스 들이 대규모로 발견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 본사나 지사가 영주권 연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회사실적이나 활동기록 들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영주권 연장 신청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연장시기를 넘겨서 신청서를 접수 할 때는 이미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연장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둘째, 연장 신청 시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영주권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연장신청서류만 이민국으로 보내면 된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일단, 영주권 연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본인이 직접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는 상태 에서만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 하는 경우, 해외거주자 신분으로 영주권 연장신청은 불가능 하다.
영주권 연장 신청 서류를 접수 한 후에, 한국 출입국 증명서나 캐나다 출입국 증명서를 별도로 이민국에서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연장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야 한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들어 오라고 이민국 가이드 라인에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오해와 알 수 없는 문제로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캐나다에 영주권 만료 전 지난 5년 안에 1,200 일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단 65일만 해외에 체류 했을 뿐인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영주권카드가 만료 되어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오해로 캐나다에 65일만 거주하고 해외에 1,200일 거주 한 것으로 잘못 간주되어서 여행자 증명서 발급이 거절되고 그로 인해서 캐나다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을 맞은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이민국에 항소를 해서 잘못된 서류를 바로 잡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여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부분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주권 카드 연장을 신청 한 후 기다리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연장 신청 중이면, 신청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신청서가 발송 된지 4주 후에는 입국 시 이민국 컴퓨터에서 영주권 카드 연장신청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를 발급받고 입국 하는 것 보다는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비용 영수증과 등기 우편으로 보낸 우송 증거들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입국 시 이민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되면서 특히, 영주권을 받은 이후 소지했던 여권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복사해서 보내야 했던 부분과 지난 5년간 세금 기록을 제출해야 했던 부분이 빠진 것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 연장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게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경봉 /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
[그것이 알고 싶다] 영주권 연장 신청 중 한국 가기
이민국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해서 그렇다 치고, H-1B는한꺼번에 청원서가 몰려서 그렇다 치고 영주권 연장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는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고객들이 답답한 만큼 저희도 답답합니다. 수속 과정이 길어지게 되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새로운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전 영주권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영주권은 안 나왔고 한국에는 가야겠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이 만기 되었지만 영주권 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고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면 한국 등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이민국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시에는 유효한 여권, 예약확인증, 방문하고자 하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주소 증명을 위한 서류 (예-Utility bill, Bank statement), 만기된 영주권, 영주권 연장 신청 접수증 (Receipt Notice)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만약,직계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비상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보통 Temporary I-551 Stamp는 영주권 연장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지 얼마 안되어 지문도 찍기 전이라면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 지문을 찍었더라도 3개월 유효한 Temporary I-551 Stamp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하다보면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응급 상황으로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일단 출국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Carrier Documenta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이 심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ISS of BC] 영주권 카드 갱신 국외에서 할 수 없어 상세보기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영주권 카드 갱신<1>카드 갱신 캐나다 국외에서는 할 수 없어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새로 이민하는 사람들은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2002년 6월 전까지 발급되던 Record of Landing (IMM 1000) 서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에는 새 이민자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이민 카테고리, 동반 가족의 기록, 신체 특징 등 각 이민자의 고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이민 관세 수속 시설(예를 들어, 육로 국경에 위치한 체크 포인트나 공항에 있는 이민 관세 심사국)에서 캐나다 이민 심사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officer)의 안내에 의해 새 이민자는 영주권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이것은 캐나다로 이민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주의: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이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영주권 카드는 새 이민자가 제공한 주소로 우편배달 됩니다.영주권 카드란 무엇인가?영주권 카드란 본인의 영주권자 신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인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하고 비행기, 기차, 보트 또는 버스와같이 상업용 운송 교통수단으로 입국했을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은 매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2009년 8월부터 캐나다 정부는 정교하고 세밀한 글자 인쇄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새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는 여행자 서류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며 소지자의 사진과 자세한 개인 정보가 바 코드에 암호화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 관계자만이 해당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새 영주권자는 이민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 받습니다. 구 영주권 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영주권을 갱신할 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영주권 카드로 교체 발급받게 됩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카드를 갱신한 후 해외 여행을 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서류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1) 첨부해야 할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2) 해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3) 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4) 앞의 서류들을 노바 스코셔(Nova Scotia)에 위치한 PR Card Processing Centre로 우편 발송합니다.영주권 카드 갱신에 관련된 모든 안내와 신청서 패키지를 받으려면 웹사이트( www.cic.gc.ca)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직접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전화 1-888-242-2100)로 주문하면 집 주소로 우편 배달 됩니다. 또한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SSofBC 지원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해당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445ETOC.asp )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영주권 카드 갱신 자격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은1) 캐나다 영주권자이며2) 캐나다 국내에 있어야 하며3) 캐나다에서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4)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며5) 영주권 카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영주권 카드 갱신은 캐나다 국외에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체류중인 국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P.R. Travel Docu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당 이민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해당 신청자가 영주권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웠을 경우 P.R. Travel Document를 발급하며 이때 비로소 신청자는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캐나다로 귀국한 후에야 가능합니다.만일 체류중인 국가의 캐나다 대사관 이민관이, 해당 신청자가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P.R. Travel Document 발급을 거절한다는 내용과 함께 캐나다 영주권 자격을 상실했다는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는 60일 내에 이 결정에 불복한다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다음 칼럼에서는 영주권 카드 갱신과 관련된 영주권자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ISS of BC 한인정착 서비스▶코퀴틀람=서미영#100B-3020 Lincoln Ave., Coquitlam☎ 778-892- 0191 or 778-284-7026 (ext. 1566)▶버나비=장해은#207-7355 Canada Way, Burnaby☎ 604-395-8000 (ext.1765)◆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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