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텍스 보고 |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352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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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와 1099은 지난해에 일해왔던 소득에 대해서 1월에 받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월급 또는 주급을 받는 방식과 세금보고 형식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꼭 알아야하고,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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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텍스 보고 |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

Top 11 불체자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 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Article author: mentor.heykorean.com; Reviews 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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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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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를위한 미국 쇼셜번호 미국 쇼셜카드? 미국 텍스 아이디 …

융자도받아 차구입및 크레딧카드 발급 및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나중에 주택 … 불체자사면안에 미리 대처를위한 개인 세금보고용 텍스 아이디 TAX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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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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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금보고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체자이지만 SSN 이 있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Check 를 받고 일을 하고 또한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조금은 바보 같은 질문이 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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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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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TAX정보

음식점을 자영업으로 할 경우 비즈니스의 텍스 아이디는 주인의 소셜번호가 되는데요, 소셜이 없는 사람의 세금보고를 위해 IRS에서 개인텍스번호 (ITIN)를 발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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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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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 중앙일보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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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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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텍스보고후에 텍스 리턴받을수있나요 ?? 심각합니다 …

그리고 들 리스 바로는 텍스 보고 후에 이민국의 타겟이 될 수도 잇다는데 그럼 이민국에서 혹시 조사가 나오나요 ?. 안녕 하세 여 불체 자들 텍스보고 후에 텍스 리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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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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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불체자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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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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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 그늘집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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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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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불체자 텍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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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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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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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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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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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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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leecpa.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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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ITIN 가진 불법체류 신분자 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W-2 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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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laws.com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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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는 수신자 부담 번호 800-829-1040으로 IRS에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아님) 267-941-100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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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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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합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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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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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불체자(소셜번호 없음, 여권도 상실)자입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텍스보고를 조인트를 하고 싶어도 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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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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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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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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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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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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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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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거주자 싱글인 경우 전세계의 근로소득/금융소득이 $12,550 이상(2021년 기준)인 경우, 또는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불체이신 분들도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번호인 ITIN 이 있어야 하는데, ITIN 은 불체이시더라도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셜번호 발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발급되는 소셜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TIN 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미국내 금융기관 이용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칫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ITIN 신청이나 세금보고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 ITIN 은 IRS 에서 발급 관리하는 번호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용, 조회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불체이신분들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추 후 신분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I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무비자로 입국에서 현재는 불체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한국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세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한국주식은 자동으로 세금 나가니,미국에서 한국 주삭을 하는게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불법체류자 신분이니..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쌤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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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를위한 미국 쇼셜번호 미국 쇼셜카드? 미국 텍스 아이디번호 신청대행 써비스

[미국 이민 생활 45년의 경험으로 중요한 정보를 드립니다,돌이켜보면,과거 매 10년마다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후 현재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수많기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지켜본 경험으로 몇자 적습니다]

SSN (소셜넘버) 가 없어서 세금을 못내시는 불체신분님들이 세금을 낼수있도록 개인 세금 아이디 넘버 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움이됬으면 됬지 해롭지는 않습니다. 또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세금낸것을 일부내지는 전부 환불받으실수 있구요.

또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편법이지만,택스번호가 합법이민자 쇼셜번호 9자리숫자와 똑같아 이번호로 크레딧을쌓고..융자도받아 차구입및 크레딧카드 발급 및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나중에 주택구입도 합법적으로 하실수가있습니다. 또한 일반 취직시 서류미비자들이 많이 이번호를받아 사용을 시민권자와 똑같이 취직및 애용을 하시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사장님이 손님을 고용했다면 불체인줄 알고 고용했으므로 이미 합법적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세금보고 번호가 있음으로써 세금보고는 물론, 은행 계좌를 틀수 있고 또 체크로 주급을 받을시 입금하실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손님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부담감을 반은 덜어드리는 격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IRS(연방국세청) 에서 받고 불체관리는 INS(연방이민국) 에서 합니다. 이때 손님이 불체상황이지만 세금도 안낸다면 INS 와 IRS 양쪽에다 추방당할수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겁니다. 현재 미국에선 많은 불체자들이 궂은일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있어서 미국이 돌아간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불체자들을 당장 추방할수도 있지만 놔두고 있는 실정이죠.특히 이번 바이든정부에서 5년이상 세금보고한 불체자 사면,영주권발급안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하니,현명한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불체이면서 탈세자면 진짜로 추방확률도 높아집니다. 아마도 많은분들이 거기에 속하겠지만…

미국에선 파산을해서 빚이 많더라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세자는 감옥에 갑니다.

택스 아이디 번호를 발급 받은후에 2년이내에 첫번째 세금보고를 하시라는게 연방국세청에 지침 입니다.

그리고 불체이니 세금은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의무는 자격이 갖춰졌을때무터 행해야 하는게 아니고 이 울타리 속에 들어서면서 지켜져야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불체신분이탈) 일단 의무를 수행하고서 찾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금을 내는 행위는 “그래 난 현재 불법체류로 있지만 너희 나라 법을 준수하려 불법체류 한가지만 빼고는 모든법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불체를 면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는거죠.

특별히,

이번 2021년,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이상 세금보고한 불체자를위한 사면이

곧 시행될거라는 소식이 있듯이요..저의 경험으로봐 매번 정권이 바뀔때나 대체로 매 10년마다 사면을 해주었을때 기본적인 5년이상 세금보고한 불체자를 우선으로 사면이 되였습니다.

불체자사면안에 미리 대처를위한 개인 세금보고용 텍스 아이디 TAX ID신청 대행써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신청후 8주후에 발급을 받습니다. 안전한 미국 생활 상담 써비스도 하고있으니,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미국 생활 상담]

상담전화 (206)430-8922 카카오톡 아이디:KENNYWA

이메일:[email protected]

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op 11 불체자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현장영상] 조정훈, 한동훈 ‘불법체류자 관리’ 저격..\”일하러 와서 사라진다\” / YTN

[현장영상] 조정훈, 한동훈 ‘불법체류자 관리’ 저격..\”일하러 와서 사라진다\” / YTN

중앙일보

1 엘레나

2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3 학생 성관계

4 tia

5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6 전현희

7 성관계 영상

8 한상혁

9 한동훈

10 지지율

생기부 써줘 취업해야돼 대구 여교사-남고생 충격 녹취록

모델할래 러 발레리나 한국땅 밟은 8개월뒤…돌변한 대표

내 말 듣고 답해! 박범계 버럭…뒷목 잡은 ‘신스틸러’ 누구

그녀가 대통령 부인 놀랐다 20년전 김건희 사진 공개한 日교수

한동훈 카메라 등지고 책상 밑에서 폰 봤다…문자유출 뒤 풍경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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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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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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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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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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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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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거주자 싱글인 경우 전세계의 근로소득/금융소득이 $12,550 이상(2021년 기준)인 경우, 또는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불체이신 분들도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번호인 ITIN 이 있어야 하는데, ITIN 은 불체이시더라도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셜번호 발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발급되는 소셜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TIN 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미국내 금융기관 이용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칫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ITIN 신청이나 세금보고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 ITIN 은 IRS 에서 발급 관리하는 번호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용, 조회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불체이신분들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추 후 신분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I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무비자로 입국에서 현재는 불체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한국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세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한국주식은 자동으로 세금 나가니,미국에서 한국 주삭을 하는게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불법체류자 신분이니..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쌤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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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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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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